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4나8088 민사 사건(2015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5월경 원고와 피고는 OO지역 소재 답 212평을 각 3,200만 원씩 합계 6,400만 원을 내고 공동으로 사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1/2 지분을 피고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고,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을 통해 매도인에게도 이런 사정을 알렸습니다.
- 매도인도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1990년 6월 5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매도인은 2005년 8월 1일 사망했고, 그의 처와 자녀 3명이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1990년 5월경 토지를 각각 3,200만 원씩 출연해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매도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이어서 명의신탁 약정과 피고 명의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되었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원은 피고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수인 명의와 등기 명의를 타인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아는 경우를 '계약명의신탁'이라 하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런 약정은 무효이고 매매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고, 해당 지분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 무효 사실이 밝혀진 뒤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별도의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원고가 매수인 지위를 갖는 것을 승낙해 원고에게 지분을 양도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토지를 단독으로 샀다고 주장했지만,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다만 매도인이 나중에 실제 투자자에게 양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실제 투자자는 등기를 말소시키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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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은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약속한 시기까지 G****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매도인이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해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토지 일부를 매수인 명의로 먼저 등기한 뒤 나중에 이전해 주기로 약정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원에게 토지를 맡겼다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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