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8088대구지방법원 2심2015-01-23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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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4나8088 민사 사건(2015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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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5월경 원고와 피고는 OO지역 소재 답 212평을 각 3,200만 원씩 합계 6,400만 원을 내고 공동으로 사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1/2 지분을 피고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고,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을 통해 매도인에게도 이런 사정을 알렸습니다.
  • 매도인도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1990년 6월 5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매도인은 2005년 8월 1일 사망했고, 그의 처와 자녀 3명이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1990년 5월경 토지를 각각 3,200만 원씩 출연해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매도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이어서 명의신탁 약정과 피고 명의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되었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원은 피고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수인 명의와 등기 명의를 타인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아는 경우를 '계약명의신탁'이라 하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런 약정은 무효이고 매매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고, 해당 지분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 무효 사실이 밝혀진 뒤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별도의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원고가 매수인 지위를 갖는 것을 승낙해 원고에게 지분을 양도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토지를 단독으로 샀다고 주장했지만,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다만 매도인이 나중에 실제 투자자에게 양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실제 투자자는 등기를 말소시키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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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2심·각하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원고 승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19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08-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959·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1075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8-05·1심·각하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0나4596·창원지방법원·2011-11-10·2심·각하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3나51847·수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433·창원지방법원·2013-10-30·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03305·울산지방법원·2020-12-08·1심·기각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3232·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각하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원고 승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4297·춘천지방법원·2007-12-12·1심·원고 승소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06가단12069·춘천지방법원·2007-06-20·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2006-03-24·2심·기각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44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0-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092·춘천지방법원·2009-05-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57217·서울고등법원·2004-12-2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519·대구고등법원·2016-11-1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은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약속한 시기까지 G****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6824·대구지방법원·2014-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나8172·울산지방법원·2015-08-19·2심·각하

매도인이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해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토지 일부를 매수인 명의로 먼저 등기한 뒤 나중에 이전해 주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단16131·울산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8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3-06-21·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2695·창원지방법원·2005-09-23·2심·원고 승소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731·울산지방법원·2015-1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1나1536, 1537·서울고법·1982-02-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64414·제주지방법원·2023-03-14·1심·기각

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원에게 토지를 맡겼다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8088 부당이득괈묘하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4. 4. 22. 선고 2013가단29742 판결 변 띠 종 결2014. 12. 17. 판 결 선 고2015. 1. 23. 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띜운 청구취지 추가에 따라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 **** 277 답 212평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 묩법원 서부지원 등괰과 1990. 6. 5. 윑섘 윜34237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 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윁 청구취지 주문 윜1항과 같다(원고는 윜1심에서 씈뵄윁 청구취지앀 동일한 청구취지만을 구하 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주위윁 청구취지를 추가하고, 윜1심에서의 청구취지를 씈뵄윁 청구취지띜 삼았다). 나. 씈뵄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씈뵄윁 청구취지앀 같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90. 5.경 대구 **** **** 277 답 212평(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을 각 3,200만 원씩 출연하여 합계 6,400만 원에 공동으띜 매섘하괰띜 하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피고의 명의를 뵌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으띜부터 매섘하괰띜 하고(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윕’이라 한다), 피고는 1990. 5. 31. 망 ****과 사이에 피고의 명의띜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하괰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윕핕한 매매가격은 핕실하지 아니하나, 약 6,400만 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가격은 16,123,000원으띜 괰 - 3 - 재하씀다)을 체결하씀다. 나. 당시 원고는 망 ****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질윁으띜 중개한 ****에게 위 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를 뵌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윕을 알뜤주어 망 **** 역시 명의신탁 사실을 안 상태띜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띜부터 그 매매대괈을 지괉묛아 1990. 6. 5. 대구지묩법원 서부 지원 등괰과 윑섘 윜34237픸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다. 망 ****은 2005. 8. 1. 사망하씀고, 망 ****의 처 ****, 자 ****, ****, ****가 망 ****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씀다. 2.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섘함에 있어 매섘인 명의 묏 소유권이위등괰 명의를 타인 명의띜 하괰띜 약윕하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른묔 ‘계약명의 신탁’으띜서, 그 약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괰에 관한 법률 윜4조의 규윕에 의하 여 무효띜 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띜 댘며 명의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 는 무효이므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띜 남아 있게 댜다. 이 경우 매매계약상의 매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묝픀진 후에 계약상대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 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섘인으띜 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퍜시하씀다면, 명의신탁약윕이 무효 띜 댨으띜써 매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 탁자 사이에는 종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윕이 따띜 체결댜 것으띜 봄이 - 4 -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윕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청구를 할 섘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앀 사이 에 이른묔 계약명의신탁약윕을 맺고, 피고가 매도인인 망 ****과 사이에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명의신탁약윕 묏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는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권 은 여위히 매도인인 망 ****의 상속인들인 ****, ****, **** 묏 ****의 공유띜 남아있다 고 할 것이다. 한편 갑 윜17픸증의 1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의 상속인들 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명의자인 피고 대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섘 인으띜 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함으띜써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자인 원 고에게 양도할 의사를 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 ****, **** 묏 ****에 대한 지분이위등괰 청구권자띜서 그 청구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 ****, **** 묏 ****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등괰과 1990. 6. 5. 윑섘 윜34237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띜 매섘하씀다고 주장하나, 갑 윜5픸증, 윜10픸증의 1, - 5 - 2의 각 괰재, 윜1심 증인 ×××, ◎◎◎, ◇◇◇, 당심 증인 ****의 각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약윕을 체결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를 뒤집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당심에서의 원고가 추가한 주위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당심에서 후서위띜 댜 씈뵄윁 청구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후서위띜 댜 씈뵄윁 청구에 관한 윜1심의 판단은 실효댘었 다), 윜1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핔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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