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6131 민사 사건(2016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5조 제1항, 민법 제101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인이 막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맡아 준 대가로 1969년경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 원고는 1977년 8월 24일부터 해당 건물에 입주해 거주하면서 그 대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해 왔습니다.
- 망인이 1994년 12월 27일 사망한 뒤 자녀들이 결혼해 떠난 후에도 원고는 계속 그 건물에 거주하며 토지를 점유·경작했습니다.
- 이후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원고는 1997년 8월 24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증여가 아니라 무상사용 허락(사용대차)에 불과하고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이 막내 자녀를 양육해 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십 년간 점유·경작해 왔다고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증여가 아니라 무상사용 허락이었고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피고가 등기필증을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점유권원이 증여인지 사용대차인지 판단하는 데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 망인이 다른 자녀에게는 부동산을 증여해 등기를 마쳐 준 점을 들어, 원고에게만 사용대차했다고 볼 만한 납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인 증언 등에 비추어 망인이 자녀 양육 대가로 원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 결국 원고의 점유권원은 증여로 인정되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핵심 정리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는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점유권원이 불분명할 때 증명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로, 점유취득시효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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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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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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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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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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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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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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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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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임차권을 양수받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조기분양전환 합의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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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3층과 4층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임야를 평당 8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함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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