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6131울산지방법원 1심2016-01-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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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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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6131 민사 사건(2016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5조 제1항, 민법 제101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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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인이 막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맡아 준 대가로 1969년경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 원고는 1977년 8월 24일부터 해당 건물에 입주해 거주하면서 그 대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해 왔습니다.
  • 망인이 1994년 12월 27일 사망한 뒤 자녀들이 결혼해 떠난 후에도 원고는 계속 그 건물에 거주하며 토지를 점유·경작했습니다.
  • 이후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원고는 1997년 8월 24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증여가 아니라 무상사용 허락(사용대차)에 불과하고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이 막내 자녀를 양육해 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십 년간 점유·경작해 왔다고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증여가 아니라 무상사용 허락이었고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피고가 등기필증을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점유권원이 증여인지 사용대차인지 판단하는 데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 망인이 다른 자녀에게는 부동산을 증여해 등기를 마쳐 준 점을 들어, 원고에게만 사용대차했다고 볼 만한 납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인 증언 등에 비추어 망인이 자녀 양육 대가로 원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 결국 원고의 점유권원은 증여로 인정되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핵심 정리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는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점유권원이 불분명할 때 증명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로, 점유취득시효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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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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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731·울산지방법원·2015-1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62506·서울고등법원·200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62702·제주지방법원·2025-02-20·1심·원고 승소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6195·울산지방법원·2013-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5나69·울산지방법원·2015-10-07·2심·기각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승소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8172·울산지방법원·2015-08-19·2심·각하

매도인이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해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토지 일부를 매수인 명의로 먼저 등기한 뒤 나중에 이전해 주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03604·대전지방법원·2019-11-20·1심·원고 승소

임차권을 양수받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조기분양전환 합의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2021-08-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8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3-06-21·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38749·서울고등법원·2005-09-28·2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3층과 4층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승소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7320·제주지방법원·2008-04-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86990·부산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승소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1025·대전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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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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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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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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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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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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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04989·수원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승소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00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302·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승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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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96나3256·대구지방법원·1997-01-24·2심·기각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91829·서울고등법원·2007-07-10·1심·원고 승소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20732·전주지방법원·2024-12-11·1심·각하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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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3나508·울산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승소

임야를 평당 8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9048·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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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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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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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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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사건가단소유권이위등괰201516131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2. 22. 판 결 선 고2016. 1. 1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윐유취득시효 아1.1997. 8. 24. 성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소송뵄용 부담 부분 윜외(). - 2 -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망의 묰우자이고 피고는 망 의 동생인 망의 자녀이다1)C,CD. 망의 픕윜 남매 관계는 남 녀인데 망는 차남이고 망가 남이며 이2)C·5 2,C,D3, 사건 증인가 남이다K4. 나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관계.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들 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 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가리1)(‘’, 킬 때는 윜 항 토지 윜 항 건물 묏 윜 항 토지 띜 칭한다 중 윜 항 토지에 관하여는‘ 1, 23’)1 망앞으띜자 매매를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1983. 3. 4.D1963. 10. 9. 음고 윜 항 건물에 관하여는윜 항 토지에 관하여는각 망, 21970. 3. 6., 31983. 3. 4.D 앞으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음다. 이후 윜항 토지에 관하여는피고 묏의 공동 명의2)1, 32005. 6. 15. E, F, G,H 띜상속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가피1991. 3. 21., 2013. 6. 19. 고 앞으띜자 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경윕등괰가 마2013. 6. 17. 쳐음다. 윜 항 건물에 관하여는피고 앞으띜자 픑의분할에 의3) 22013. 6. 19.1991. 3. 21. 한 상속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다 이 사건 부동산들의 윐유관계. 원고앀 망는년대에 자녀들과 함께 윜 항 건물띜 위입하여 거주하면서1)C19602 위 건물의 대지인 윜 항 토지를 윐유하씀고 인윑한 윜 항 토지에서는 농작물을 경작1,3 하여 암다. - 3 - 망가사망하고 자녀들이 결피한 이후에는 원고 피자서 프재굌2)C1994. 12. 27. 지 윜 항 건물에 거주하면서 윜항 토지를 윐유하여 암다21, 3.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붙은 것 포함,1, 2, 4, 1215(,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원인1) 망는 픕윜들 중 막내인 망 의 어린 자녀를 망 앀 원고가 맡아 괰르는 대가CIC 띜년경 망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묛았고 원고는 그 때부터 프재굌지1969D,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윐유하여 암다 따라서 윁어도 원고의 주민,. 등띝퍜에 윜 항 건물띜 위입하씀다고 괰재댜띜부터년이 지난21977. 8. 24.201997. 8. 에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윐유취득시효가 아성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24., 에게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윐유취득시효 아성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2) 망는 망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무상으띜 사용하라고 허락해주었을 뿐DC◦ 증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앀 원고의 가족들은 위 부동산들에 관해 망명의의 소유권,D 등괰가 마쳐진 후 피고에게 상속등괰가 마쳐질 때굌지 피고 등을 상대띜 소유권이위등 괰를 구한 사실이 없는묔 원고의 윐유는 타주윐유에 불과하다,. 망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괰도 위인년경 망띜부터D1969D◦ - 4 - 위 부동산들을 증여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법률윁으띜 허용댠 섘 없다. 만일 망가 망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하씀다고 하더라도 망는 그DC,D◦ 후에 위 부동산들에 관해 자신 앞으띜 소유권보존등괰 또는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침으 띜써 망 에게 증여의 의사를 명시윁으띜 철회하씀다C. 피고는이 사건 부동산들 중지분만 취득하씀다가1991. 3. 21.2/112013. 6.◦ 위 부동산들 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씀는묔 피고는 윐유취득시효 아성 이후17., 에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다름 없다. 나 판단. 자주윐유에 관한 법리1)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면 물건의 윐유자는 소유의 의사띜 윐유한 것으띜1971, 추윕댘므띜 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그 윐유자의 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그리고 윐유자의 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 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윐유인지는 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 윕댘는 것이 아니라 윐유 취득의 원인이 댜 권원의 성질이나 윐유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윕에 의하여 외픕윁 객관윁으띜 결윕댘어야 하괰 때문에 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 사가 없는 것으띜 보이는 권원에 묔탕을 덐고 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댘었거나 윐, 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묰윜하여 자괰의 소유물처럼 묰타윁 지묰를 하뜤는 의사를 가 지고 윐유하는 것으띜 볼 섘 없는 객관윁 사윕 즉 윐유자가 진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픕윁 객관윁으띜 보아 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묰척하고· - 5 - 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윕이 증명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윕은 깨지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 대법(1997. 8. 21.95 28625, 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2. 2. 26.99 72743). 따라서 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윐유자가 윁극윁으띜 그 윐 유권원이 자주윐유임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윐유자의 윐유가 타주윐유임을 주장· 하는 상대묩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1998. 6. 23.98 10618 등 참조). 윐유권원에 관한 판단2) 뤼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윐유권원에 대해 살펴본다.◦ 원고의 윐유는 자주윐유띜 추윕댘고 피고에게 위 윐유가 타주윐유라는 윐에 관 한 입증책임이 있는묔 피고는 망가 망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의 무상사용을 허락,DC 하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1, 3, 망가 이 사건 부동산들의 등괰필증을 사망시굌지 가지고 있었고 프재는 피고가 위D 등괰필증을 가지고 있는 사실 망는 픕윜들 중 장남인 에게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DJ 하리 토지 묏 지상 건물을 증여하씀고 위 토지에 관하여는앞으띜 소,1979. 8. 24. J 유권이위등괰가 지상건물에 관하여는앞으띜 소유권보존등괰가 각 마,1987. 6. 20. J 쳐진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자씀던 망앀 그 상속인인 피고가 위 부동산D 들의 등괰필증을 보유한 것은 등괰필증이 등괰이위윈차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등괰권리 자에게 교부댘는 것이 통상윁인 윐을 고뜤할 때 원고의 윐유권원이 증여인지 사용대차 - 6 - 인지 여부앀 특별한 관뜨이 없어 보인다. 또한 다른 픕윜들보다 경윜윁으띜 부유했던 것으띜 보이는 망가 에게는 위DJ 부동산들을 증여하고 망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용대차하여 위 각 부동산들에C 관한 법률행위의 성질을 달리할 이유에 관해 납득할만한 사윕이 인윕댘지 않는 한 위, 진하리 토지 묏 지상건물에 관해앞으띜 소유권 등괰가 마쳐진 윐만으띜는 망가JD 망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용대차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C, 할만한 증거가 없다. 씤히뜤 갑 윜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3, 8, 9K 의하면 망가 픕윜들 중 막내인 망 의 어린 자녀를 망앀 원고가 맡아 괰르는 대,DIC 가띜 망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한 사실을 인윕하괰에 충분하므띜 원고의 이C,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윐유권원은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망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등괰를 마쵘괰 위에 위 부동산D◦ 들을 증여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법률윁으띜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증여란 증여자가 무상으띜 재산을 섘증자에게 섘여하는 의사를 퍜시하고 섘증자가 이 를 승낙함으띜써 성립하는 계약으띜서 증여자가 묘드시 증여대상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띜 하지 않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의 주장대띜 망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증여의사를 철회하씀는지에D◦ 관해 보건대 윜 항 토지에 관하여는망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윜, 11983. 3. 4.D, 2 항 건물에 관하여는윜 항 토지에 관하여는각 망앞으띜1970. 3. 6., 31983. 3. 4.D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이후 망가 사망하괰 위굌지,D 원고나 망를 상대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위 부동산들의 인도 등C - 7 - 을 구하씀다는 윕황이 엿보이지 않는 윐을 고뜤할 때 앞서 본 사실만으띜는 망가,D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증여의사를 철회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자주윐유 추윕 번복 여부3) 윐유권원에 관한 것을 윜외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아래앀 같은 사유들띜 인해 원고의 자주윐유 추윕이 번복댘는지에 관해 본다. 아래-- 피고앀 피고의 가족들은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세괈을 납2005① 부하여 암다. 윜항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쵘법에 의해 망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1, 3D② 묏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지고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도 망앞으띜 소유권보존등괰, 2D 가 마쳐음으며 위 부동산들에 관해 피고 등의 공동명의띜 상속등괰가 마쳐진 후 피고, 앞으띜 단독등괰가 마쳐지는 등 소유관계가 변동댘어 암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 를 윜괰하는 등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띜 보이는 행동을 위픀 하지 않았다. 항 사유에 관해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2① 피고앀 피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 등괰를 마최 무뜵부터 최근굌지 위 부동산들에 부과댜 세괈을 납부하여 씨 사실이 인 윕댜다. 그러나 한편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윜6, 7, 10, 2 항 건물에 관하여년경 일묘건축물대장에 망앞으띜 소유권등띝이 이루어음고1960C, 그 무뜵부터 위 건물에 관해 피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때굌지 망또는C - 8 - 원고가 위 건물에 관한 세괈을 납부하여 씨 사실이 인윕댘는묔 최소한 원고가 이 사, 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윐유괰간 동안에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부과댜 세괈을 납부하여 씨 윕황을 엿볼 섘 있으므띜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원고의 자주, 윐유 추윕을 번복하괰에 부족하다. 항 사유에 관해 보건대 망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윜괰 이위 망또,CD② 는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한 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들이 망에게 증여댠 무뜵에는 민법이 최초띜 시행댜C 날띜부터 씤래 지나지 않아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취하씀던 구법(1960. 1. 1.) 의 관습이 남아 있었다고 볼 섘 있는 윐 원고는년생 망는년생으띜서 농,1934,C1928 작물 경작에만 종사하여 암는데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 변동사실이 원고 등에게 별도띜 통지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 윕만으띜 원고의 자주윐유 추윕이 번복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윐유는 여위히 자주윐유띜 추윕댜다. 피고의 나뤸지 주장에 관한 판단4) 피고는 피고가이 사건 부동산들 중지분만 취득하씀다가,1991. 3. 21.2/11 위 부동산들 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씀는묔 이띜써 피고가 윐유취득2013. 6. 17. 시효 아성 이후에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윜항 토지에 관해피고 등 앞으띜 상속등괰가 마쳐, 1, 32005. 6. 15. 음다가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띜 피고 앞으띜 소유권경윕등괰가2013. 6. 19. 마쳐음고 윜 항 건물에 관하여는피고 앞으띜 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22013. 6. 19. - 9 -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한편 민법 윜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댜 때에 소괉하여1015 효뜥이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결국 피고는 위 부동산들의 상속이 개시댜,1991. 3.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프재굌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21. 므띜 피고가 윐유취득시효 아성 후에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고 볼 섘 없,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5) 위앀 같이 원고는 망가 망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묛은 때띜부터CD 프재굌지 위 부동산들을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윐유하여 암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원고의 주민등띝퍜에 윜 항 건물의 위입일띜 괰재댜부터21977. 8. 24. 년이 지난에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민법 윜조 윜 항에201997. 8. 24.2451 따른 윐유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고 볼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들에 관하, 여윐유취득시효 아성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1997. 8. 24. 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댘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하도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판사강주리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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