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9048울산지방법원 1심2015-11-26 선고검수완료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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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9048 민사 사건(2015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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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C가 2014년 5월 14일 사망하여 처 D, 자녀인 원고와 피고, 그리고 소외 E가 상속인이 되었다.
  • 2014년 11월 25일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겨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년 1월 30일, 두 사람은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
  • 합의 내용은 원고가 상속세와 취득세 중 1/2을 부담하고 피고에게 35,839,250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 원고는 피고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에서 위 합의를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분할하기로 협의한 뒤,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세금 일부와 35,839,250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가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하자, 법원은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실체법상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15년 1월 30일 합의가 실체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과 소송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 실체법상 부분은 원고가 돈을 지급하고 피고가 지분을 이전하며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는 권리의무 변동을 내용으로 하고, 소송법상 부분은 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동의하는 내용이다.
  • 소송절차에서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실체법과 소송법을 구별하는 우리 법 체계에서는 화해 불성립이라는 소송상 효과가 실체법상 합의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위 합의의 실체법상 효력을 무효나 취소로 볼 수 없고, 달리 효력을 다툴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였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년 1월 30일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소송 중에 당사자들이 한 합의라도 그 내용이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라면,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합의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분 이전을 약속하였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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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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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단9921·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5가합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267·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부동산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이행각서에 인영을 날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86990·부산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승소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1435·대구지방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부양 조건으로 증여했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자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해지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6131·울산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62702·제주지방법원·2025-02-20·1심·원고 승소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68482·서울고등법원·2008-09-10·2심·원고 패소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612·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1-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104989·수원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승소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1368·대구고등법원·2018-09-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26289·서울고등법원·2019-11-13·2심·원고 승소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승소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115·서울고등법원·1976-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6나1784·춘천지방법원·2007-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부의 재산상속인이라며 국가가 등기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23677·제주지방법원·2008-03-25·1심·원고 패소

할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유증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가, 그 전에 설정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으려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8258·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승소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9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2·1심·각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머21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1994-04-21·1심·판단 없음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24나30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26·2심·각하

부모가 남긴 부동산 지분을 두고 상속인들이 협의가 안 되자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06가합1150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속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입주권 1세대씩을 주장했으나, 공유 토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입주권 1개만 인정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2가단14572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18나212918·의정부지방법원·2019-06-28·2심·원고 패소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2006-03-24·2심·기각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4297·춘천지방법원·2007-12-12·1심·원고 승소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0나165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4904·인천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3073·부산지방법원·2011-01-13·1심·원고 패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기를 마치고, 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9850·수원지방법원·2011-11-03·2심·원고 승소

두 번째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빼돌린 뒤 친척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숨겨둠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47402·서울고등법원·2007-02-22·2심·원고 승소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22994·전주지방법원·2023-07-05·1심·기각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9가단501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2881·대구고등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5나107692·대전지방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11306·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8088·대구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원고 승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1418·서울고등법원·1971-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84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2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단36349·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승소

망인이 2012년 제2유언 공정증서로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부동산 지분을 원고 등에게 다시 나눠주는 유언을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가단10830·전주지방법원·2025-06-25·1심·기각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1가단486·춘천지방법원·1991-12-11·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119·전주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피고 측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측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사건가합소유권이위등괰201419048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 소프우, 변 띠 종 결2015. 10. 22. 판 결 선 고2015. 11. 26.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중 각지분에 관하여 각1.1/2,2015. 1. 자 합의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3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위윁으띜 주문과 같은 판결 씈뵄윁으띜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중 각지,2/9(1) 분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윑섘 윜픸띜 마최 각 소유권이위등괰2014. 11. 25.130869 - 2 - 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고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중 각지분에 관하여,1/9(2) 이 판결 선고일자 유류분 묘하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괰초사실1. 인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4, 7,] 가 망은사망하씀는데 그 상속인으띜는 처인자녀인 원고 피고.C2014. 5. 14.,D,, 묏 소외 가 있다 즉 원고앀 피고는 픕윜지간이다E. ,. 나 망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만 한.C(‘’ 다 에 관하여 그 상속인인원고 피고 묏사이에위 각 부동산을),D,,E2014. 11. 25. 모덐 피고 명의띜 하괰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픑의가 이루어음다. 다 한편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과.,2015. 1. 30. 관뜨하여 원고가 상속세 묏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중을 부담하고 피고에게, ‘1/2, 원을 지괉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지분에 관35,839,250,1/2 하여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조윕에 동의한다 는 내용의 합의가 체결’ 댘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1) 주위윁 청구(1)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자띜 이 사건 부동산 관한 합2015. 1. 30. - 3 - 의를 하씀으므띜 그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지,1/2 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씈뵄윁 청구(2) 자 상속재산분할 합의는 피고의 괰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띜 원2014. 11. 25., 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띜써 그 취소의 의사퍜시를 하씀다 따라서 그 취소에. 따라 원고에게는 상속인으띜서 이 사건 부동산 중지분이 보장댘어야 한다 또한2/9. 그 취소 주장이 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유류분으띜서 이 사건, 부동산 중지분이 인윕댘어야 한다1/9. 피고2) 자 상속재산분할 픑의에는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없으므띜 원고의2014. 11. 25., 위 픑의에 대한 취소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원고앀 피고 사이의자.2015. 1. 30. 합의는 이 사건 소송윈차에서의 조윕성립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그 조윕이, 성립댘지 않았으므띜 위 합의를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나 판단.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자 합의의 효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2015. 1. 30.. 위 합의의 내용은 그 취지 묏 문언으띜 보아 강학상 실체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과 소송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으띜 나누어 볼 섘 있는데 그 중 실체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원을 지괉하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35,839,250 중 각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고 그에 따른 상속세 묏 취득세 등은1/2, 각자 부담한다는 권리 의무관계의 변동을 그 내용으띜 하고 소송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소송윈차에서 위앀 같은 실체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합의내용대띜의 조 - 4 - 윕에 대한 동의를 그 내용으띜 한다 한편 이 사건 소송윈차에서 원고앀 피고 사이에., 조윕이 성립댘지 않았음은 괰띝상 분명하나 실체법과 소송법을 구별하고 있는 우리, 법윜하에서는 조윕의 불성립이라는 소송상의 법률효과가 위 합의의 실체법상 법률효과 에굌지 씁향을 미최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띜써 위 합의의 실체법윁 효뜥이 무효, 띜 댜다고 볼 섘 없다 또한 달리 위 합의의 효뜥을 윀지할 만한 사윕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지분에 관하여.1/22015. 자 합의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앀 같이 원1. 30.( 고의 주위윁 청구를 묛아들이는 이상 씈뵄윁 청구에 관하여는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 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5 -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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