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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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9048 민사 사건(2015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C가 2014년 5월 14일 사망하여 처 D, 자녀인 원고와 피고, 그리고 소외 E가 상속인이 되었다.
- 2014년 11월 25일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겨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년 1월 30일, 두 사람은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
- 합의 내용은 원고가 상속세와 취득세 중 1/2을 부담하고 피고에게 35,839,250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 원고는 피고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에서 위 합의를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분할하기로 협의한 뒤,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세금 일부와 35,839,250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가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하자, 법원은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실체법상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15년 1월 30일 합의가 실체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과 소송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 실체법상 부분은 원고가 돈을 지급하고 피고가 지분을 이전하며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는 권리의무 변동을 내용으로 하고, 소송법상 부분은 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동의하는 내용이다.
- 소송절차에서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실체법과 소송법을 구별하는 우리 법 체계에서는 화해 불성립이라는 소송상 효과가 실체법상 합의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위 합의의 실체법상 효력을 무효나 취소로 볼 수 없고, 달리 효력을 다툴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였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년 1월 30일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소송 중에 당사자들이 한 합의라도 그 내용이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라면,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합의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분 이전을 약속하였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망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부동산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이행각서에 인영을 날인함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부양 조건으로 증여했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자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해지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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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조부의 재산상속인이라며 국가가 등기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함
할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유증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가, 그 전에 설정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으려 소송을 냄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모가 남긴 부동산 지분을 두고 상속인들이 협의가 안 되자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속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입주권 1세대씩을 주장했으나, 공유 토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입주권 1개만 인정됨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기를 마치고, 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두 번째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빼돌린 뒤 친척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숨겨둠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망인이 2012년 제2유언 공정증서로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부동산 지분을 원고 등에게 다시 나눠주는 유언을 함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측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측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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