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8258서울고등법원 2심2011-08-25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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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8258 민사 사건(2011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66조, 민법 제1101조, 민법 제110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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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에서 자신의 재산 전부를 소외 2에게 포괄적으로 넘기고, 원고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함.
  • 같은 달 망인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소외 2와 자녀인 피고, 소외 3, 4가 있음.
  • 원고는 유언장 검인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였으나, 2010년 8월 피고는 유언장의 필체와 집행에 이의를 제기함.
  • 원고는 피고에게 유증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을 침해받았다며 유언집행자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원고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의 법적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반박하였다. 쟁점은 피고가 유언집행자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유언이 적법하고 유언집행자의 권한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언장은 망인의 자필로 작성되어 민법에 따른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됨.
  •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을 실현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
  • 피고가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유언집행자의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현행법상 없고, 유언검인 절차에서 진정성에 이의를 제기한 점도 고려됨.
  • 피고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여 부동산을 공유하는 상태가 되었더라도, 공유물 분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은 적법하며, 피고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망인의 자필 유언에 따라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고, 법원은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유언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상속인의 반대를 기각하였다. 유류분 침해 주장만으로 유언집행자의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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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1295·서울고등법원·200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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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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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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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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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9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2·1심·각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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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30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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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856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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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재나622·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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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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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재나374·서울고등법원·2018-11-20·2심·원고 승소

농지분배 상환 완료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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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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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4572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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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8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9·1심·원고 패소

망인이 토지를 분할·매각하면서 도로부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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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12918·의정부지방법원·2019-06-28·2심·원고 패소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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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단11306·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4가단10830·전주지방법원·2025-06-25·1심·기각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06나84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2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합113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12-22·1심·원고 패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유해 인도를 두고 다투었으나, 협의 없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어 유해를 관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1799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0·1심·원고 승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망인의 유체를 분묘에 매장한 피고들을 상대로 유체를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107692·대전지방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2092·춘천지방법원·2009-05-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3나2238·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0나1418·서울고등법원·1971-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4904·인천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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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21나64556·창원지방법원·2022-11-10·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원고, 피항소인】 망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가합7816 판결 【변론종결】2011. 8.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3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5. 25.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망인 소유의 재산 전부를 소외 2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하고, 그 유언집행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고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고, 그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다. 망인은 2010. 5. 30. 그 상속인으로 처인 소외 2와 자녀인 피고, 소외 3, 4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의 유언집행자인 원고는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0. 8. 18. 실시된 유언검인기일에서 이 사건 유언장의 필체가 망인의 자필이 아닌 것 같고, 그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의 자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망인의 유언은 민법 제1066조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인의 유언집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3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유언장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나 망인의 포괄유증으로 피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 피고가 2010. 10. 21. 수유자인 소외 2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망인의 유증은 피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하고 소외 2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8 : 1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공유물분할절차에 따라 공유관계를 해소한 다음 소외 2와 피고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은 소외 2가 수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청구한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원고가 이 사건 유언장에 따른 임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청구한 것이다. 그런데 본래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할 임무를 가지고 그 임무에 따라 유언집행을 하는 자로서,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1101조)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경우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는(민법 제1103조 제1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권한이 주어져 있어서 독립적으로 그러한 사적 직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한편 유증의 이행은 유언의 집행이므로 유언집행자의 유증 이행에 대하여 유류분권자가 자신의 유류분에 기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별도의 법률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우리 민법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언검인기일에서 유언장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유언집행자의 유증 이행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인정되기 힘든데, 유언검인기일에서 유언장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으로 이와 무관한 유류분권에 기한 이의 제기권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또한, 피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소외 2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정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고, 한편 법률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에 대한 유류분권자의 이의 제기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처럼 공유물분할절차에 따라 공유관계가 해소된 다음에서야 소외 2와 피고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전이라도 각자의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 전제로서 피고의 유류분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포괄수유자의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그 수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유류분 범위를 확정한다면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유자 소외 2의 절차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소외 2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8 : 1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9 지분에 관하여만 피고의 이의 제기권이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9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소외 2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인 소외 3, 4의 동의를 받거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유류분권자인 피고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유언집행자인 원고의 유언집행에 대한 이의 제기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굳이 채택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 2만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그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강원(재판장) 견종철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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