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 1심2024-07-03 선고검수완료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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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997 민사 사건(2024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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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인 부친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 185,355㎡ 중 1/6 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 임야 등기부에는 망인의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고, 폐쇄등기부와 구등기부에도 한자 성명과 주소가 잘못 적혀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23년 4월 10일 상속등기를 신청했지만, 등기관은 등기부상 명의인과 신청인의 한자 성명·본적지·주소가 달라 동일인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등기를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등기신청을 취하하고, 등기부 기재가 오기임이 분명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 왔고, 등기부상 주소지가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며, 해당 지역에 본적을 둔 사람은 망인이 유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 부친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임야 지분을 상속받았지만, 등기부에 망인의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상속등기 신청이 거부되자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등기부상 명의인과 망인의 인격 동일성이 인정되어 표시경정등기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미등기 토지이거나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적힌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 명의인의 동일성을 바꾸지 않고 정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따라서 등기부상 명의인 기재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고,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주장대로 등기부상 명의인이 망인과 동일인이고 등기 과정에서 잘못 표시된 것에 불과하다면, 한자 성명 일부나 주소가 달라도 인격 동일성이 인정되어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 결국 원고는 단독으로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가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어 소유권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소는 권리나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등기부에 이름이나 주소가 잘못 적혀 있어도 그 사람이 실제 권리자와 같은 사람임이 인정되면, 소유권 확인 소송 대신 표시경정등기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은 미등기 토지나 등록명의자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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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3997 소유권확인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6. 12.
판 결 선 고2024. 7. 3.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 임야 185,355㎡ 중 1/6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부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한자 성명 1
생략),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고, 본적지는 “****”이다. **** 임
야 185,35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6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 2 -
한다)은 망인의 소유이고, 원고는 망인의 장남으로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상속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 등기부에는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
한 소유자의 주소가 “****”로, 폐쇄등기부 및 구등기부에는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자의 한자 성명이 “(한자성명 2 생략)”로, 주소가 “****”로 실제와 달리
잘못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3. 4. 10.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신
청하였으나, 등기관은 신청한 등기의무자의 한자 성명, 본적지와 폐쇄등기부 및 등기부
상의 등기의무자의 한자 성명 및 주소지가 달라 동일인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등기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 왔고,
등기부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은 존재하지 않는 지번일 뿐만 아니라 부안군
F 일대에 본적을 둔 사람은 망인이 유일하므로, 등기부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원
고가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은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는 방법 밖에 없다. 따라
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 등기부에 망인의 한자 이름과 주소가 잘못 기재된 상태에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원고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통하여 정정하여야
하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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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
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토지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참조).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
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
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
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36360 판결 참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 지분 등기부상 명의인 “C”가 망인과 동일인이며
다만 등기 과정에서 등기부에 잘못 표시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명의인의 한자 성명
일부나 주소가 망인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망인
의 실제 성명과 주소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다. 결국 원고는 단독
으로 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이
와 별도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
여 원고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원고가 피고를 상대
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 4 -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
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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