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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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47402 민사 사건(2007년 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재일교포 사업가로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1996년 3월경 원고를 알게 되어 그해 6월경부터 원고와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맺었다.
- 1996년 10월경 망인은 원고에게 "매수자금을 줄 테니 지속적으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물색해 보라"고 했고, 원고가 OO지역 아파트를 골라 매수하려 하자 매수자금을 송금했다.
- 원고는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등기권리증 등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 뒤 망인의 요구로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영수증,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망인에게 넘겨주었다.
- 망인은 그 서류들을 이용해 아들인 피고 명의로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회사 금고에 보관했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피고가 그 등기권리증 등을 가지게 되었다.
- 원고는 아파트 소유자로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쟁점은 이 아파트가 누구 돈으로 마련된 것인지, 그리고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 유효한 담보인지였다. 법원은 망인이 불륜관계의 대가로 매수자금을 준 것이고, 불륜이 일찍 끝날 경우를 대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법이 보호하지 않는 약속에 기반한 담보라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망인의 관계, 망인의 경제적 지위, 두 사람의 나이 차이, 망인의 여러 불륜관계, 아파트 취득 경위와 서류가 피고에게 넘어간 경위 등을 종합해, 망인이 불륜관계의 대가로 아파트 매수자금을 원고에게 준 것이라고 보았다.
- 또한 망인이 원고와의 관계가 일찍 끊길 경우를 대비해 등기권리증 등을 받아 두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는 아파트가 피고 돈으로 매수돼 원고에게 명의만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 명의를 맡기기로 하는 의사가 맞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 법은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준 경우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재산을 돌려주기로 한 약속도 무효라고 본다. 불륜관계의 대가로 준 매수자금은 이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 그 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 역시 무효인 약속에 딸린 담보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불륜관계의 대가로 주고받은 재산은 법이 돌려달라는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 재산을 되돌려받으려고 설정한 담보(근저당권)도 함께 무효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등기 서류를 빼앗겨 명의로 담보가 설정되더라도, 그 담보가 법이 보호하지 않는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소유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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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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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미성년자 소유 토지의 배임적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두 번째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빼돌린 뒤 친척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숨겨둠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상속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입주권 1세대씩을 주장했으나, 공유 토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입주권 1개만 인정됨
원고의 장인이 원고 몰래 인감도장과 여권을 훔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와 직접 신축한 축사를 피고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별거 후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가 자녀 소유 토지를 몰래 팔아 재혼 배우자의 빚 갚는 데 사용함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부동산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이행각서에 인영을 날인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피고에게 자신 소유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산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임차한 하우스픸도 피고에게 무상으로 쓰게 해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의 누나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주장함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액 및 8,200만 원 청구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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