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47402서울고등법원 2심2007-02-22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47402 민사 사건(2007년 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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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재일교포 사업가로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1996년 3월경 원고를 알게 되어 그해 6월경부터 원고와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맺었다.
  • 1996년 10월경 망인은 원고에게 "매수자금을 줄 테니 지속적으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물색해 보라"고 했고, 원고가 OO지역 아파트를 골라 매수하려 하자 매수자금을 송금했다.
  • 원고는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등기권리증 등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 뒤 망인의 요구로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영수증,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망인에게 넘겨주었다.
  • 망인은 그 서류들을 이용해 아들인 피고 명의로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회사 금고에 보관했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피고가 그 등기권리증 등을 가지게 되었다.
  • 원고는 아파트 소유자로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쟁점은 이 아파트가 누구 돈으로 마련된 것인지, 그리고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 유효한 담보인지였다. 법원은 망인이 불륜관계의 대가로 매수자금을 준 것이고, 불륜이 일찍 끝날 경우를 대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법이 보호하지 않는 약속에 기반한 담보라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망인의 관계, 망인의 경제적 지위, 두 사람의 나이 차이, 망인의 여러 불륜관계, 아파트 취득 경위와 서류가 피고에게 넘어간 경위 등을 종합해, 망인이 불륜관계의 대가로 아파트 매수자금을 원고에게 준 것이라고 보았다.
  • 또한 망인이 원고와의 관계가 일찍 끊길 경우를 대비해 등기권리증 등을 받아 두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는 아파트가 피고 돈으로 매수돼 원고에게 명의만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 명의를 맡기기로 하는 의사가 맞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 법은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준 경우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재산을 돌려주기로 한 약속도 무효라고 본다. 불륜관계의 대가로 준 매수자금은 이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 그 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 역시 무효인 약속에 딸린 담보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불륜관계의 대가로 주고받은 재산은 법이 돌려달라는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 재산을 되돌려받으려고 설정한 담보(근저당권)도 함께 무효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등기 서류를 빼앗겨 명의로 담보가 설정되더라도, 그 담보가 법이 보호하지 않는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소유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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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881·대구고등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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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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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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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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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12918·의정부지방법원·2019-06-28·2심·원고 패소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784·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원고 승소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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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272·대구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채무를 담보하려고 아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자 아내가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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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가합17991·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9·1심·원고 승소

원고의 처가 남편 몰래 인감도장을 빼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고 공범들과 함께 근저당권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8088·대구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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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1847·수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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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01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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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65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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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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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7692·대전지방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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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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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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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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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6919·수원지방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미성년자 소유 토지의 배임적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9850·수원지방법원·2011-11-03·2심·원고 승소

두 번째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빼돌린 뒤 친척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숨겨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22994·전주지방법원·2023-07-05·1심·기각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150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속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입주권 1세대씩을 주장했으나, 공유 토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입주권 1개만 인정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단75740·부산지방법원·2009-12-18·1심·원고 패소

원고의 장인이 원고 몰래 인감도장과 여권을 훔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026289·서울고등법원·2019-11-13·2심·원고 승소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4가단10601·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와 직접 신축한 축사를 피고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별거 후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6856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단79329·수원지방법원·2010-09-03·1심·원고 승소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가 자녀 소유 토지를 몰래 팔아 재혼 배우자의 빚 갚는 데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68482·서울고등법원·2008-09-10·2심·원고 패소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19048·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9921·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1267·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부동산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이행각서에 인영을 날인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55812·광주지방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피고에게 자신 소유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903·부산지방법원·2009-01-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산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임차한 하우스픸도 피고에게 무상으로 쓰게 해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2779·서울고등법원·1979-05-17·2심·원고 승소

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21295·서울고등법원·200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64556·창원지방법원·2022-11-10·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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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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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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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368·대구고등법원·2018-09-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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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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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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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302·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승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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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6131·울산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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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0295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8·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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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04989·수원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승소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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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17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9·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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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승소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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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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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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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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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47402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항소인 000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항소인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가합16954 판결 변 론 종 결2006. 11. 9. 판 결 선 고2007. 2.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6. 12. 19.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당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당원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재일교포 사업가로서 한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였던 사실, 망인은 1900생으로서 처와 피고를 비롯한 자녀들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1987.경부터 000(1900.생)과 불 륜관계를 맺어오면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고, 000에게 ****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주었으며, 매월 양육비 등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온 사실, 그러 던 중 망인은 1996. 3.경 원고를 알게 되어 1996. 6.경부터 원고를 자신의 **** 소 재 아파트로 불러 성관계를 맺어왔고, 1996. 10.경에는 원고에게 “매수자금을 줄 테니 - 3 - 지속적으로 편하게 만날 수 있을 만한 아파트 한 채를 물색해 보라”고 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물색하여 매수하고자 하자, 망인은 그 매수자금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준 사실, 이에 원고는 위 매수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10여일이 지 난 후 망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을 회사 금고에 보관하는 게 낫겠다”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및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망인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 이에 망인은 위 등기권리증 등으로 아들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등기권리증 등을 망인의 회사 금고에 보관하여 온 사실, 그 후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가 위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하 게 된 사실, 원고는 1900생으로서 망인과는 27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와 망인의 관계, 경제적 지위 및 나이 차이, 망인의 중첩적 인 불륜관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경위, 피고의 등기권리증 등의 소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원고에게 지속적인 불륜관 계의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증여한 것이고, 나아가 망인은 원고가 망인 과의 불륜관계를 조기에 중단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로부터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받 아 자신이 보관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마친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소유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 의신탁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이 피고 소유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 4 - 관한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 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 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기는 하나,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명시적이든 묵 시적이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명의신탁 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 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2) 한편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재산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994 판결 등 참조), 그 반환약정에 기하여 그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등기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에게 지속적인 불륜관계의 대가로 증여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망인이 불륜관계가 조기에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위 매수자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 - 5 - 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원 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무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아파트 1층 내지 12층 각 668.27㎡ 지하층 567.4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대 43,128.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00층 제0000호 철근콘크리트조 111.38㎡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3,100.4분의 19.09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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