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액 및 8,200만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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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1나41779 민사 사건(2023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2월 16일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월 100만 원 비율의 차임 상당액, 피고 B에게 8,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소장 부본 등을 피고 B가 2021년 3월 21일 직접 받았고, 피고 C 몫은 피고 B가 배우자 자격으로 대신 받았다.
- 이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은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아 발송송달 방식으로 처리됐다.
- 1심 법원은 2021년 8월 25일 원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 정본은 2021년 9월 6일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2021년 9월 24일 효력이 발생했다.
- 피고들은 항소 기간인 2주가 지난 2021년 11월 9일에야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을 넘겨주고 차임 상당액과 대여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피고들은 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전달된 뒤에야 항소를 했는데, 법원은 피고들이 소송이 진행 중인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B가 소장 부본을 직접 받아 소송이 진행 중인 걸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소송 도중 송달이 안 되어 공시송달로 넘어간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이 된 경우와 달리 당사자가 진행 상황을 알아볼 의무가 있다는 판례를 적용했다.
- 피고 B가 주장한 '변론기일이 늦게 잡힐 줄 알았다'거나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항소 기간을 못 지킨 데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들의 항소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소송이 진행 중인 걸 알고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항소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몰랐다'고 해도 구제받기 어렵다. 특히 송달이 안 되어 공시송달로 처리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스스로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 1과 피고 2가 고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금원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1을 대신해 부천시 아파트 분할과 경매 후 대금 분배를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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