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41779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3-06-09 선고검수완료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액 및 8,200만 원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1나41779 민사 사건(2023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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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2월 16일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월 100만 원 비율의 차임 상당액, 피고 B에게 8,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소장 부본 등을 피고 B가 2021년 3월 21일 직접 받았고, 피고 C 몫은 피고 B가 배우자 자격으로 대신 받았다.
  • 이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은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아 발송송달 방식으로 처리됐다.
  • 1심 법원은 2021년 8월 25일 원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 정본은 2021년 9월 6일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2021년 9월 24일 효력이 발생했다.
  • 피고들은 항소 기간인 2주가 지난 2021년 11월 9일에야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을 넘겨주고 차임 상당액과 대여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피고들은 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전달된 뒤에야 항소를 했는데, 법원은 피고들이 소송이 진행 중인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B가 소장 부본을 직접 받아 소송이 진행 중인 걸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소송 도중 송달이 안 되어 공시송달로 넘어간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이 된 경우와 달리 당사자가 진행 상황을 알아볼 의무가 있다는 판례를 적용했다.
  • 피고 B가 주장한 '변론기일이 늦게 잡힐 줄 알았다'거나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항소 기간을 못 지킨 데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들의 항소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소송이 진행 중인 걸 알고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항소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몰랐다'고 해도 구제받기 어렵다. 특히 송달이 안 되어 공시송달로 처리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스스로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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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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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4174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2874·서울고등법원·2009-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12928·울산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7776·수원지방법원·2012-11-0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610297·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1595·제주지방법원·1994-05-26·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고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금원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38392·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23776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1가단486·춘천지방법원·1991-12-11·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9501·대전고등법원·2005-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8494·인천지방법원·2017-1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1을 대신해 부천시 아파트 분할과 경매 후 대금 분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2031·대구지방법원·2009-12-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합114335·서울남부지방법원·2019-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78830·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85095·서울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2092·춘천지방법원·2009-05-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1835·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08-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41779 건물인도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가단105726 판결 변 론 종 결2023. 4. 28. 판 결 선 고2023. 6.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2 - 하고,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6.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 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③ 피고 B는 8,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들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21. 2. 16.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1. 2. 18.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청구취지변경신청 서, 답변서요약표(이하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라 한다)를 이 사건 소장 부본에 기재 된 피고들의 주소지인 ‘**** 1) ’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는데,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2) 제1심 법원은 2021. 3. 2.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주 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위 초본에 기재된 주소인 **** 2) (이 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로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1. 3. 4. 이 사건 주소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 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고, 피고 B는 2021. 3. 1)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에 기재된 피고들의 주소지에는 F동의 표시가 누락됨. 2) 이 사건 부동산에 해당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를 이 사건 주소라 함.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3 - 21. 본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직접 수령하고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피고 C의 ‘동거인(배우자)’으로 수령하였다. 3) 제1심 법원이 2021. 6. 8. 피고들에 대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이 사 건 주소로 우편송달하였으나 2021. 6. 14.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그러자 제1심 법원은 2021. 6. 21.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4) 제1심 법원이 2021. 7. 5. 피고들에 대한 판결선고기일 변경기일통지서를 이 사 건 주소로 우편송달하였으나 2021. 7. 12.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그러자 제1심 법원은 2021. 7. 15.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21. 8. 2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 고, 2021. 8. 26. 피고들에게 그 판결 정본을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하였으나 2021. 9. 1.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21. 9. 6. 이를 공시송달하였 고,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2021. 9. 24. 발생하였으며, 피고들은 그로부터 2주가 도과 한 2021. 11. 9.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하였다. 나.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 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 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 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4 - 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 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 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 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 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사람 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소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 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244997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다. 피고 B의 추완항소 적법 여부 피고 B는, 피고 B가 과거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이 법원 2021가단 107593)의 첫 변론기일이 소장 접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기에 지정되었고, 이에 일반적으로 소장이 접수된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1년 정도 걸리는 줄로만 알 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함에 따라 변론기일 지정이 더 늦어질 것으로 생 각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게 된 것으로, 피고 B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라 고 주장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5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2021. 3. 21.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직접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 B로서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 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는 다르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아 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B가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지 키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 B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 B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라. 피고 C의 추완항소 적법 여부 1) 피고 C의 배우자였던 피고 B가 이 사건 주소에서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피고 C의 동거인 자격으로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은 배우자였던 피고 B가 수령하였 으나, 당시 피고들은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 중이었고, 피고 B가 이 사건 주소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소로 발송된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고도 피고 C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 C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 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21. 9. 23. 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협의이혼 확인을 받아, 2022. 2. 18.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갑 제22 내지 26호증, 을 제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6 -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1. 3. 21. 이 사건 소장 부 본 등의 송달 당시 피고 C과 피고 B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주소에서 함 께 생활하지 않았다거나 피고 B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그 사실을 피 고 C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C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기 이전인 2019. 6. 18.부터 피고들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인 2022. 2. 18.까지 이 사 건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제1심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하 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집행을 할 당시인 2021. 12.경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C 및 자녀들의 소유로 보이는 물품들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었다. 집행관이 작성한 2021. 3. 21.자 송달사유통지서(야간)에도 본인과의 관계란에 “동거인(배우자)”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별다른 특기사항의 기재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될 당시인 2021. 3.경 피고 B가 피고 C과 별거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구하는 내용으로, 피고들 은 이 사건에서 상호 대립되는 관계가 아닌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21. 5경에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이 사 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을 당시에도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B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피고 C에게 이를 전 달하거나 위 송달 사실을 전화로라도 알리지 않았을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 려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당시 피고 B와 사실상 이혼상태로 피고 B로부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7 -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심에서는 피고 B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이다. 5) 결국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은 2021. 3. 2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의 주소인 이 사건 주소에서 동거인인 피고 C의 배우자에게 교부됨으로써 적법 하게 송달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C으로서는 제1심 법원의 소 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C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 C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 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이동욱 판사위수현 판사안민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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