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단486춘천지방법원 1심1991-12-11 선고검수완료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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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91가단486 민사 사건(1991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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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소외4 소유의 부동산 4필지가 있었는데, 소외4가 한국전쟁 중 사망하여 장남 소외5가 단독상속했습니다.
- 소외5도 행방불명되어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되었고, 상속인으로 처 소외2, 장녀 원고1, 차녀 원고2가 있습니다.
- 등기 회복 과정에서 피고1(소외5의 조카) 명의로 회복등기가, 피고3 종중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피고2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상속인이라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5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의 공유자임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5의 사망 간주 시점에서 법정 상속인은 처 소외2, 장녀 원고1, 차녀 원고2이며, 이들이 부동산을 공동상속했습니다.
- 소외2가 중혼 상태였다 하더라도 전혼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상속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 피고1 명의의 회복등기와 피고3 종중 명의의 보존등기는 권한 없이 이루어져 원인무효입니다.
- 피고2의 취득시효 주장은 점유 기간을 입증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도 전혼이 취소되지 않으면 상속권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등기 명의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를 경우 정당한 상속인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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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중혼상태에 있는 일방배우자가 전혼의 타방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1은 별지목록 제1, 2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65.7.28.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접수 제6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0.1.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4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2는 같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0.3.2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7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3 종중은 같은 목록 제3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70.7.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42호로, 같은 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70.6.8. 같은 등기소 접수 제853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목록 제1, 2기재 각 부동산(이하 1,2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1965.7.28.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접수 제667호로 피고1 명의의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1부동산에 대하여 1990.3.2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761호로 피고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이하 3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1970.7.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42호로, 별지목록 제4기재 부동산(이하 4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1970.6.8. 같은 등기소 접수 제853호로, 피고3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4부동산에 대하여 1990.1.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497호로 피고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2,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와소외 1 및 증인소외 2,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내지 4 부동산은 원래 소외4의 소유이었는데 그가 한국전쟁중에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장남인 소외5가 단독상속받았는데소외 5는 한국전쟁중에 행방불명되어 그의 대하여 1990. 12. 1. 춘천지방법원에서 1955.10.10. 생사불명기간만료로 실종선고가 내려져 위 기간만료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사실, 위 사망간주시소외 5의 재산 상속인으로는 소외2(처), 원고1(동일가적 내의 장녀), 원고2(동일가적 내의 차녀)가 있는 사실, 그런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1 내지 4부동산에 대한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자 1, 2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소유자인소외 4가 사망하고 상속자인소외 5가 아들이 없이 행방불명되자 집안에서소외 5의 남동생 소외6의 아들인 피고1이소외 4의 손자로서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하여 그 명의로 앞서 본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소외 4 등이 속한 피고3 종중에서 3, 4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앞서 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1 내지 4부동산은민법(1977.12.31. 법률 제3051호) 부칙 제6항에 따라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소외 2(상속지분 7분의 2), 원고1(호주상속인, 상속지분 7분의 3), 원고2(상속지분 7분의 2)가 공동상속받았다고 할 것이고(원고들은소외 2가소외 5의 사망간주시인 1955.10.10. 이 전에 소외7과 혼인함으로써 중혼상태에 빠졌고소외 7과의 후혼은소외 5가 사망간주됨으로써 취소할 수 없게 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니소외 2는소외 5의 상속인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방배우자가 중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전혼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전혼의 타방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자격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게 등기말소를 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2는 그의 어머니인소외 2가 1967.6.27.부터 1부동산을 경작, 점유함으로써 20년이 경과한 1987.6.27.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후소외 2가 1990.1.경 이를 피고2에게 증여하였으니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소외 2,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2와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1부동산을 경작하다가 원고1이 1961.5.26.에, 원고2가 1967.6.27.에 각 결혼하여 출가한 후에는소외 2가 이를 경작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소외 2가 1987.6.27.까지 이를 계속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2는소외 2가 1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피고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여 유효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소외 2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공유물이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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