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2103서울고등법원 2심1976-05-14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수 후 피고 1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들이 피고 2에 등기 이행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2103 민사 사건(1976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12조, 민법 제950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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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이 1963년 8월 30일 피고 2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 소외 1이 1966년 사망하자, 원고 1, 4, 5가 각 1/8 지분씩 상속했습니다.
  • 피고 1은 소외 1 사망 후 아무 권한 없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 1, 4, 5는 피고 1에 등기 말소를, 피고 2에 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 2, 3은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로, 원고 1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했으나 친족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 4, 5는 피고 1에 대해 무단 등기 말소를, 피고 2에 대해 등기 이행을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2, 3은 혼인외 출생자로서 법정대리인인 원고 1이 친족회 동의 없이 소를 제기하여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 4, 5는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므로, 피고 1의 무단 등기는 원인 없어 말소되어야 합니다.
  • 피고 2는 매도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원고 2, 3은 혼인외 출생자이지만 소외 1이 인지하여 법률상 모자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 그러나 민법 제912조, 제950조에 따라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는 모가 소송을 하려면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원고 1은 친족회 동의 없이 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보정을 명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외 출생자의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 친족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무단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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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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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238·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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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208·서울고등법원·197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친권자가 동업 자금 마련을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402·광주지방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단486·춘천지방법원·1991-12-11·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21512·서울고등법원·1990-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753·서울고등법원·1970-06-26·2심·기각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0나1418·서울고등법원·1971-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394·부산고등법원·1988-09-30·2심·기각

원고의 적모가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신해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221·서울고등법원·1977-04-08·2심·원고 패소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16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1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758·서울고등법원·1979-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나3325·춘천지방법원·1992-12-11·2심·각하

증조부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457·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부 소유 토지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허위 서류로 등기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049·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승소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464·수원지방법원·1986-07-24·1심·기각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2535·서울고등법원·1973-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임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242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941·서울고등법원·1976-10-19·2심·원고 승소

망 소외 4가 권원 없이 망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회복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165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487·서울고등법원·1981-02-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증여받았으나, 원고는 이를 반대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1954·서울고등법원·1972-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595·대구고등법원·197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2475·서울고등법원·1971-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108·대구고등법원·1971-11-04·2심·원고 승소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1180·서울고등법원·1969-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25·광주고등법원·1980-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3046·서울고등법원·2007-05-11·2심·기각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2나322·서울고등법원·1972-11-06·2심·기각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나5561·대전지방법원·1993-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유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362·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원고 패소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59·서울고등법원·1978-04-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나336·서울고등법원·1984-07-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특정 공유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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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120·서울고등법원·1972-07-06·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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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9나17767·수원지방법원·2001-01-19·2심·원고 승소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758·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16824·대구지방법원·2014-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나30717·서울고등법원·1991-03-15·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원고 승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6719·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15·1심·기각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0나3152·서울고등법원·1971-12-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나308·서울고등법원·1983-03-25·2심·원고 승소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592·서울고등법원·1972-07-20·2심·원고 승소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나6151·수원지방법원·1995-02-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26919·수원지방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미성년자 소유 토지의 배임적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1458·서울고등법원·1976-03-18·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514·대구고등법원·1980-06-05·2심·원고 패소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9나914·대구고등법원·1980-03-13·1심·기각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82나1356·대구고등법원·1983-03-03·2심·파기 환송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64%
75나1115·서울고등법원·1976-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3324·서울고등법원·1980-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적모의 자를 위한 소송행위와 친족회의 동의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74가합67 판결) 【주 문】 원고 2,3과 피고들 사이의 원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2,3과 피고들 사이에 생한 1, 2심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한원고 1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1)피고 1은 수원시 영화동 288의 29 대 67평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1973.6.18. 접수 제19376호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피고 2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각 1/8지분씩에 관하여 1963.8.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먼저원고 1,4,5의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6호증의 각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기재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1966.12.17. 사망한소외 1의 재산을 각 1/8씩의 지분 비율로 상속한 동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사실,소외 1은 1963.8.30.피고 2로 부터 청구취지 기재 이사건 부동산을 대금 110,000원에 매수하였던 사실, 그런데소외 1이 사망한 뒤소외 1 생존 당시 그와 동거하여소외 2,원고 2,3등을 낳았던피고 1이피고 2로 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관계서류등을 받아 아무런 권한없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을 믿을 수 없고, 갑 제4홍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로서는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피고 1 명의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등기이므로 위 피고는 위에 본 각 지분소유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피고 2는 위 원고들 앞으로 위 부동산의 각 1/8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2. 다음으로원고 2,3의 이사건 소에 관하여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원고 1이 위 원고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모의 자격으로서 동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앞서 본 사실과 동일내용의 청구원인에 의하여피고 1에 대하여는 청구취지기재의 동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절차이행을,피고 2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의 1/8씩의 지분에 관하여 위 원고들 앞으로 1963.8.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임이 명백한바, 나아가원고 1이 위 원고들을 위하여 이사건 소송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위 원고 두사람이원고 1이 출생한 자녀가 아니고 동인의 남편인소외 1과피고 1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인 사실은 위에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 두사람의 생부인소외 1은 그 생전에 위 원고들이 자기와 처인원고 1 사이에 출생한 자녀인 것처럼 각각 출생신고를 하여 그 신고대로 호적에 등재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로써 생부인소외 1이 혼인외 출생자인 위 원고 두사람을 인지한 효력이 있고, 따라서원고 1과 위 원고들 사이에도 일응 법률상 모자관계(적모 서자관계)가 생기고원고 1은 위 원고들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모의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민법 제912조,제950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친생자 아닌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모는 자를 위한 소송행위를 하자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를 할 수 있도록 그 법정대리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원고 1이 위 원고 두사람을 대리하여 소송을 하려면 친족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원고 1은 위 원고들의 이사건 소제기당시에 친족회의 동의없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원이 그 점에 관한 대리권흠결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원고 2의 이사건 소는원고 1이 위 원고들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권한없이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원고 1,4,5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원고 2,3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본안에 관한 판단없이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원고 2,3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본안에 까지 나아가 심판하여 당원과 견해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 원판결을 취소한고 위 원고들의 이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판결은 당원과 견해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니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제93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천경송 정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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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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