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후 피고 1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들이 피고 2에 등기 이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2103 민사 사건(1976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12조, 민법 제950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이 1963년 8월 30일 피고 2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 소외 1이 1966년 사망하자, 원고 1, 4, 5가 각 1/8 지분씩 상속했습니다.
- 피고 1은 소외 1 사망 후 아무 권한 없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 1, 4, 5는 피고 1에 등기 말소를, 피고 2에 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 2, 3은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로, 원고 1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했으나 친족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 4, 5는 피고 1에 대해 무단 등기 말소를, 피고 2에 대해 등기 이행을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2, 3은 혼인외 출생자로서 법정대리인인 원고 1이 친족회 동의 없이 소를 제기하여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 4, 5는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므로, 피고 1의 무단 등기는 원인 없어 말소되어야 합니다.
- 피고 2는 매도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원고 2, 3은 혼인외 출생자이지만 소외 1이 인지하여 법률상 모자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 그러나 민법 제912조, 제950조에 따라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는 모가 소송을 하려면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원고 1은 친족회 동의 없이 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보정을 명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외 출생자의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 친족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무단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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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친권자가 동업 자금 마련을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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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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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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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부 소유 토지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허위 서류로 등기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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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함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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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유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특정 공유지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미성년자 소유 토지의 배임적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적모의 자를 위한 소송행위와 친족회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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