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2758서울고등법원 2심1979-04-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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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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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758 민사 사건(1979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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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상속인이 1950년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납북되었을 뿐이므로 장래 사망 시 상속인이 될 자신이 상속기대권에 기해 피상속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장래 상속인이 될 지위(상속기대권)에 있다며 피상속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속기대권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타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기대권은 장래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이 될 지위를 말하지만, 이는 확정적인 청구권이 아니라 단순한 희망이나 기대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상속기대권만으로는 피상속인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대위행사)할 수 없습니다.
-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원심 판결(청구 기각)은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속기대권만으로는 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인이 될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만으로는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실제 상속이 개시되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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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속기대권에 기하여 장래의 피상속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유재춘
【피고, 피항소인】 유효승 외 5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630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에게, 경기 용인군 내사면 대대리 산 191 임야 11정 4단 3무보에 관하여 (가)피고 유효승, 같은 유귀성은 1959.12.31.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5185호로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피고 유효승은 1968.6.4. 같은등기소 접수 제4036호로서 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다)피고 유돈승은 같은날 같은등기소 접수 제4040호로서 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라)피고 백일환은 1971.8.26. 같은등기소 접수 제10735호로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마)피고 신현우, 같은 신경숙은 위 임야 및 같은리 산 191의 1 임야 11정 3단 7무보에 관하여 1973.10.17. 같은등기소 접수 제11021호로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에 기재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시, 가령 위 유창열이가 1950.8.20. 사망한 것이 아니라 1950.7.21. 피납, 월북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장래 위 유창열이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이 개시된다면 원고는 당연히 그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속기대권에 기하여 위 유창열을 대위하여 이사건 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나, 장래상속이 개시된다면 당연히 그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청구권이 아니고 권리로서의 효력이 약한 일종의 희망 내지 기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피상속인(장래의)의 어떠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여같은법 제384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89조,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정수(재판장) 전충환 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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