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16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1988-01-15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87가합160 민사 사건(1988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82년 12월 21일 공정증서로 별지목록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습니다.
  • 망인이 1985년 1월 16일 사망하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피고2가 1985년 3월 15일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피고2는 자신의 지분 6/14에 대해 피고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원고는 위 유증으로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2의 상속등기와 피고1의 지분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망인의 특정유증을 근거로 피고들의 상속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특정유증은 상속인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만을 부여할 뿐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유증은 포괄유증과 달리 유증자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해 채권적인 유증이행청구권만을 가지므로,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2가 단독으로 신청한 상속등기는 적법합니다.
  • 피고1이 원고와 피고2 사이의 사실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1의 지분이전등기도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정유증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한 판례로,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질 뿐, 등기 없이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유증의 효력

  2. 2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가부(적극)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1, 2의 각 부동산의 각 6/14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86.6.4. 접수 제520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1, 2, 3의 각 부동산의 각 6/14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5.3.15. 접수 제350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85.3.15. 접수 제3507호로 피고 2, 소외 1, 소외 2 및 원고 앞으로 1985.1.1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지고, 이어 별지목록 기재 제1,2의 각 부동산 중 피고 2의 지분 각 6/14지분 전부에 대해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3(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판결정본),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유언공정증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3의 소유였는데, 소외 3은 전처소생인 원고 및 소외 1, 소외 2와 후처로 들어온 피고 2 사이에 뒷날 재산관계로 다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그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한편, 1982.12.21. 공증인가 중앙합동법률사무소 82년 증서 제4814호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유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뒤 1985.1.16.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이 위와 같이 망 소외 3으로부터 유증되어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재산상속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 있는 피고 2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위와 같은 상속등기를 마친 것은 무효이고, 무효인 위 상속등기에 터잡아 피고 1 앞으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 역시 피고 1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를 각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유증내용에 의하면, 위 유증은 상속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포괄유증이 아니라 특정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특정유증임이 명백한 바, 특정유증은 유증자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적인 유증이행청구권만 가진다 할 것 이어서,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수증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거나, 유증된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공동상속인중 1인인 피고 2가 단독으로 신청한 이 사건 상속 등기를 부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한편 피고 1이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고, 그밖에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다른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 앞으로 각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선(재판장) 노재관 이장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