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총 사건
34등록
분석 형사
8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6.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3년 5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3건평균 122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8%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20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7(35%)일부 승소 4(20%)원고 패소 4(20%)기각·각하 5(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사기2건-33%
평균 1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59%
평균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59%
평균 8개월
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02%
평균 6년
살인·상해치사1건-32%
평균 4년
뇌물·청탁1건+190%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34건결과 분포:실형7(21%)집유3(9%)벌금3(9%)무죄1(3%)원고승7(21%)일부승4(12%)원고패9(26%)
2024고단10·—·2025-02-28·사기
피고인 1이 에탄올로 세척한 부품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서 건조하도록 지시해 폭발 사고가 발생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8고합119·—·2021-09-16·사기
피고인 1과 2가 실제 수산물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거짓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4.5억원
2018가단4291·—·2019-01-15
원고가 1차 매매계약에 따른 교회 진입로 통행권 확인을 피고에게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15고단628·—·2015-11-06·상해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4고합71·—·2015-01-08·뇌물수수·공여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실형
6년 (실형) + 벌금 1.3억원
2011가단7291·—·2012-04-24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1만원 / 청구 401만원)
2010가합1712·—·2011-08-18
원고 회사의 대표 자격이 없던 자가 원고 소유 차량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피고가 원고의 선등기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고합5·—·2010-07-14·배임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매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주고받으며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
실형
4년 (실형)
2009고합19·—·2010-02-12·뇌물·청탁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166억 원을 횡령한 사건
실형
8년 (실형)
2009고단606·—·2010-02-11·공무집행방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조직하고 발표하며 관련 집회에 참여함.
벌금
벌금 1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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