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고합119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2021-09-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실제 수산물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거짓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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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수산물 거래가 실제로 없었음에도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거짓으로 제출했다.
  • 피고인 1은 2013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다.
  • 2016년 한 해 동안 두 피고인은 각각 120회, 130회에 걸쳐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위임을 받아 계산서를 발급하고, 세무서에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역할을 했다.
  • 피고인 1은 2015년과 2016년에 단독으로도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실제 거래가 없었고 허위 계산서 발급과 거짓 신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실제 수산물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거짓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실제 거래 여부와 허위 계산서 발급에 대한 공모 및 고의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14억 5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주장한 일부 매출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은, 수산물 보관 시설이나 매입 내역, 거래 증빙 자료가 없고, 계좌 이체 내역도 계산서 금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 등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 거래 상대방 중 한 곳은 실거래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를 제출해 허위 계산서임이 확인됐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위임을 받아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세무서에 거짓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증언과 증거로 뒷받침됐다.
  •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증언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증거로 인정됐다.
  • 법원은 피고인 1과 2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신고를 한 점을 인정해 처벌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고 징역과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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