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329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2006-02-10 선고검수완료
원고 사망 후 원고 명의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05가합1329 민사 사건(2006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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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9월 7일경 사망한 것으로 호적등본에 등재되었습니다.
- 2005년 9월 9일, 원고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 법원은 2005년 9월 21일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호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어, 사망한 사람 명의의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를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하였습니다. 실제 소송행위를 한 원고의 남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원고의 사망일이 2005년 9월 7일로 등재되어 있고, 지급명령신청은 그 이후인 9월 9일에 제출되었으므로 사망한 사람의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 원고의 남편이 원고가 사망 전에 위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실제 소송행위를 한 원고의 남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호적등본의 사망 기재는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이 절차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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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호적부 기재사항의 추정력 [2]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면서 실제 소송행위를 한 원고의 남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6. 2.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소외인(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5. 9.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에 피고 등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지급을 구하는 원고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가 제출·접수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05. 9. 21.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피고는 2005. 10. 24. 위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다. 원고에 관한 호적등본상 원고는 2005. 9. 7.경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은 원고가 사망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의 남편인소외인은 원고가 사망 전인 2005. 9. 7.소외인에게 원고의 인감도장을 주면서 이 사건 소송서류의 제출을 위임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2005. 9. 11.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소재 용재저수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이 원고의 사망시점을 2005. 9. 7.로 추정하여 호적부에 원고가 2005. 9. 7. 사망한 것으로 등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1997. 11. 27.자 97스4 결정 등 참조), 호적부에 원고의 사망 사실이 등재된 것은 위소외인의 사망신고에 터잡은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의 접수시점인 2005. 9. 9. 생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소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108조,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정상규 조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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