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515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1-04-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지급명령에 기한 부동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며 소를 냈으나, 송달 문제와 거래 원장 표기 오류를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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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1가합515 민사 사건(2011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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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8월부터 OO지역에서 '**제약'이라는 이름으로 한약재 제조·도매업을 운영했고, 2002년 7월부터는 OO지역의 한 타워에서 농산물·한약재 도소매업을 하는 **약업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피고는 2008년 1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원고에게 한약재를 공급했고, 원고의 부탁으로 2008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의 약속어음금을 대신 갚아줬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2010년 8월 11일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어음대납금을 합한 102,896,250원을 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0년 8월 20일 원고에게 그 금액과 연 20% 이자를 지○○라는 지급명령을 고지했습니다.
  • 그 지급명령은 2010년 8월 30일 11시 24분경 타워에서 원고 영업소의 서무계원으로 일하던 정■■이 대신 받았습니다.
  • 원고는 지급명령 신청 당시 병원에 입원·통원 중이었고 송달장소도 자신과 무관했으며, 받은 사람은 **약업사 직원이라 자신은 지급명령이 신청된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거래 원장에 '**제약(**약업사)'라고 적힌 것은 오류이고, **약업사는 2009년 10월에 설립된 판매 목적 법인이라 자신의 개인사업자 **제약과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 피고는 2011년 무렵 이 지급명령에 기해 OO지원 2011타경550호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원고는 그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이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기해 진행된 부동산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며 소를 냈습니다. 원고는 지급명령이 자신과 무관한 장소로 송달됐고, 받은 사람도 다른 회사 직원이라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거래 원장의 표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것이 지급명령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개별 강제집행 행위를 막는 것이라며 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각하).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것이 지급명령이라는 집행권원 자체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없애 달라는 것이 아니라, 2011타경550호라는 특정 부동산 강제집행 행위 하나를 막아 달라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 청구이의 소송은 집행권원의 일반적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는 소송이고, 이미 이뤄진 개별 집행행위는 그 승소 판결을 집행기관에 내면 취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집행권원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와 개별 집행행위 배제를 구하는 청구는 전부와 일부의 관계로 볼 수 없어, 개별 집행행위만 막아 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1971. 12. 28. 선고 **** 판결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 결국 원고가 낸 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핵심 정리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그 집행을 낳은 집행권원(여기서는 지급명령)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내야 하고, 개별 집행행위 하나만 겨냥한 소송은 형식이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송달 문제나 거래 내용의 시비를 따지기 전에 소송의 형식 요건부터 갖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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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1가합515 청구이의 원 고**** **** 송달장소 **** 피 고**** **** 대표이사 **** 변 론 종 결2011. 3. 30. 판 결 선 고2011. 4. 7.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차5200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 - 2 - 집행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경550호 부동산강제집행은 하자 있으므로 이를 불 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1.부터 **** 일부에서 ‘****’이란 상호로 한약재 제조,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2. 7. 1.부터 같은 동 **** 에서 농산물, 한약재 도소매 업을 영위하는 소외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한약재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8. 1. 29.부터 2008. 4. 1.까지 원고에게 한약재 등을 공급하였고, 원고 로부터 어음을 대신 결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8. 5.경 및 2008. 6.경 2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의 약속어음금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8. 1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차5200호로 위 물품대금 57,896,250원 및 위 어음대납금 45,000,000원을 합 한 102,896,2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0. 8. 20. 원고 와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102,896,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다. 소외 ****은 2010. 8. 30. 11:24경 **** 에서 원고 영업소의 피용자인 서무계 원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가 제출한 거래처별 거래 원장에는 2008. 1. 29.부터 2008. 4. 1.까지 사이에 원고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의 구분 없이 ‘****(****)’에게 한약재 등 - 3 - 을 공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08. 5. 13., 2008. 6. 27. 2차례에 걸쳐 원고의 어음금 합계 45,000,000원 을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원고는 병원에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송달장소를 원고와 전혀 무관한 장소로 발송하여 ****이라는 사람이 이를 수 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위 ****은 ****의 직원이다. 나. 피고가 거래처별 거래 원장에 거래처를 ‘****(****)’로 표기한 것은 잘못 표 기한 것이며, ****는 판매(도소매)를 목적으로 2009. 10. 16.에 설립된 법인이고, ** ****은 원고가 피고와 같은 **** 약재상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를 목적으로 운 영하던 개인사업자이므로 이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가 남아 있을 수는 있으나, 피고가 주 장하는 금원은 과다하다. 위 거래처별 거래 원장은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장부에 지나지 않고, 피고는 원고가 구매한 적이 없는 2008. 3. 6.부터 2008. 4. 1.까지의 물품대금도 추 가로 청구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금의 변제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 하였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 4 -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차5200호 지급명령 결정에 기한 수원지방 법원 안양지원 2011타경550호 부동산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지급명령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2011타경550호 부동산강제집행이라는 개별적인 집행행 위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취소는 위와 같은 집행력을 배제한 원고승소 확정판결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개개의 집행처 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권원의 집행력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와 개 개의 집행행위 배제를 구하는 청구와는 전부청구와 일부청구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개개의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 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박순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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