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단284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6-1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화해조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했으나, 조서에는 원고의 의무만 적혀 있어 집행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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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가단2845 민사 사건(1986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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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서 화해를 했는데,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2,275,000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가 돈을 주지 않자, 원고는 법원에 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화해조서에 적힌 대로 피고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화해조서 문구를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수령함과 상환하여'라고 되어 있어, 원고의 의무만 있고 피고의 의무는 조건으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 법원은 이 화해조서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금전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집행채권자가 아니어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의 소송상 화해에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피고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화해조서가 원고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집행채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행문부여의 소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여기서는 화해조서)를 가진 사람만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가진 화해조서는 원고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해조서 문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2,275,000원을 수령함과 상환하여'라고 되어 있어, 피고의 금전지급은 원고의 등기의무 이행 조건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청구권이 화해조서에 의해 집행력이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집행채권자가 아닙니다.
  •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핵심 정리

화해조서에 상대방의 의무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로 적힌 경우에는 집행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화해 시 문구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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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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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당사자의 집행문부여의 소의 당사자적격

【원 고】 전수원 【피 고】 김동연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사이의당원 84가단2436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의 화해조서정본에 대하여 당원 서기는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부여할 것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당원 84가단2436호 부당이득금반환사건에서, 1985.5.1.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5.6.30.까지 금 2,27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성동구(상세지번 생략) 대지 39.1평중 별지도면표시 11,12,13,14,17,18,19,20,1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나,다,라부분 24평방미터에 관하여 1985.5.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의 화해가 이루어졌는 바, 위 화해당시 원고는 위 서울 성동구(상세지번 생략) 대지 39.1평(서울 성동구(상세지번 생략) 대 136.1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필등기는 미료된 상태임)중 136.1분의 24 공유지분권자에 불과하였으며, 다만위 당원 84가단2436호 사건이 본래 피고가 위분할된 대지중 별지도면표시 가,나,다,라부분 24평방미터를 불법점유한데 대하여 원고가 공유자인 1인으로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한 사건이었기에 그 소송상 화해를 함에 있어 화해조항이 문면상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가 점유하고 있던 위 특정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부담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위분할된 대지 136.1평에 관한 공유지분권의 일부인 136.1분의 7.26지분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원고는 그 후 그 화해내용에 따라 위분할된 대지중 136.1분의 7.26 소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피고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화해조항상의 반대급부인 금 2,27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화해조서정본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직권으로 살피건대,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의 소지자가 원고로서 그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내세우는 채무명의인 당원 84가단2436호 사건의 화해조서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2,275,000원을 수령함을 조건으로 그와 상환하여 피고에게 위분할된 대지중 별지도면표시 가,나,다,라부분 24평방미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는 원고의 일방적 의무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 2,275,000원의 지급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님이 원고의 주장의 위 화해조항 문면에 비추어 명백하여, 이러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행사의 조건에 불과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전급부청구권에 관하여는 소송상 화해가 의하여 어떠한 집행력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집행채권자가 아니어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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