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 상대로 승소 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제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2가합23134 민사 사건(1993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506조, 민사소송법 제48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이 소외인들을 상대로 가옥 명도 소송에서 이겨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작함.
- 원고는 자신이 이 소송물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라며 집행문 취소와 승계집행문 부여를 요구함.
- 원고는 피고들이 가옥을 불법으로 파괴해 손해배상채무와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집행문에 표시된 당사자가 아니고, 승계인 주장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받은 집행문에 대해 자신이 권리를 승계했다며 취소와 재발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집행문에 적힌 당사자가 아니고 승계 주장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행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에 적힌 채무자뿐임.
-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를 함께 상대로 해야 하는데, 원고는 채권자만 상대로 소를 냈음.
- 승계집행문 부여를 받으려면 변론이 끝난 후에 소송물 권리를 승계한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하는데 원고는 그렇지 않음.
- 원고의 이의와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함.
- 이런 법적 흠결은 고칠 수 없으므로 소를 각하함.
핵심 정리
집행문에 표시된 당사자가 아니면 집행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도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원고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은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화해조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했으나, 조서에는 원고의 의무만 적혀 있어 집행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해 피고가 진행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분양 부동산의 수분양권을 매수한 뒤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으나, 피고가 대여금 채권 보전을 위해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자 그 집행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추징금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채무자의 임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추심명령 정본이 채무자이자 피고에게 송달되어 대표이사에게 전달되지 않음.
변론종결 전에 임차한 사람이 변론종결 후 다시 원고들에게 건물 일부를 전대한 사건
피고 1,2,3,4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경락허가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명의에 표시된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2
승계집행문부여의 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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