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나41566서울고등법원 2심1997-05-08 선고검수완료

추징금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6나41566 민사 사건(1997년 5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형사소송법 제489조, 형사소송법 제49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8월 관세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8,243만 원을 선고받고 1991년 9월 판결이 확정됨.
  • 1996년 3월, 피고는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함.
  • 원고는 추징금 채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냄.
  • 법원은 추징금 집행에 대한 이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민사소송법상 청구이의의 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추징금 집행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추징금 집행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민사소송법상 청구이의의 소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징금 집행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명령은 법원의 집행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짐.
  • 추징금 집행은 일반적인 사법상 권리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의 청구이의의 소를 통한 다툼이 허용되지 않음.
  • 집행에 불복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음.
  • 따라서 추징금 집행에 대한 불복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민사소송법상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함.
  •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형사소송법상의 이의신청이 아닌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이의의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핵심 정리

추징금 집행에 대해 불복하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민사소송법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잘못된 절차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2가합23134·수원지방법원·1993-02-09·1심·각하

소외인 상대로 승소 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제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13나12113·의정부지방법원·2014-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의 임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추심명령 정본이 채무자이자 피고에게 송달되어 대표이사에게 전달되지 않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6가단284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2-12·1심·각하

원고가 화해조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했으나, 조서에는 원고의 의무만 적혀 있어 집행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97가합46356·서울지방법원·1997-10-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신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시도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7재나46·부산지방법원·1998-03-26·1심·각하

증인 위증과 사실확인서 위조 주장한 사건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25나210333·서울고등법원·2026-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가집행 가능한 판결에 따라 피고들에게 채무액을 변제공탁한 뒤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0나1626·서울고등법원·1980-09-12·2심·각하

원고가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해 피고가 진행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2023나215201·의정부지방법원·2024-07-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어음공정증서를 기초로 강제경매를 신청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6가합23·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7-12-02·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소를 철회한 사건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85나2317·서울고등법원·1986-03-11·2심·각하

원고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73나218·대구고등법원·1973-08-29·2심·각하

원고가 1심 판결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추징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05조 소정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9. 12. 선고 96가합29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2징제7044호 징수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가. 원고는 1991. 8. 2. 서울지방법원 90고합344호 관세법위반 및 방위세법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2,430,713원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1991. 9. 1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확정된 형사판결에 기하여 피고 소속의 검사의 징수명령에 따라 1996. 3. 4.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다. 다. 그러나 형사판결의 추징금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므로 이 사건 추징금채권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1991. 9. 10.부터 3년이 경과한 1994. 9. 10.로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수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추징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그 집행에는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형사소송법 제477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형사소송법 제491조)하고 있으므로 추징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정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정한 이의신청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정하는 청구이의의 소인 것이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검사의 징수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목민(재판장) 황현주 안기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