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6나41566 민사 사건(1997년 5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형사소송법 제489조, 형사소송법 제49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8월 관세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8,243만 원을 선고받고 1991년 9월 판결이 확정됨.
- 1996년 3월, 피고는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함.
- 원고는 추징금 채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냄.
- 법원은 추징금 집행에 대한 이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민사소송법상 청구이의의 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추징금 집행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추징금 집행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민사소송법상 청구이의의 소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징금 집행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명령은 법원의 집행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짐.
- 추징금 집행은 일반적인 사법상 권리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의 청구이의의 소를 통한 다툼이 허용되지 않음.
- 집행에 불복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음.
- 따라서 추징금 집행에 대한 불복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민사소송법상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함.
-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형사소송법상의 이의신청이 아닌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이의의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핵심 정리
추징금 집행에 대해 불복하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민사소송법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잘못된 절차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인 상대로 승소 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제기
원고가 채무자의 임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추심명령 정본이 채무자이자 피고에게 송달되어 대표이사에게 전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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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추징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05조 소정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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