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46356서울지방법원 1심1997-10-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동신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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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주식회사 동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1997년 6월, 원고는 동신이 피고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
- 같은 달 동신에 대해 법원은 화의절차를 시작했고, 7월에 화의가 가결되었으며 9월에 화의인가가 확정되었다.
- 화의인가 확정에 따라 동신의 채권은 일정 기간에 나누어 갚기로 정해졌다.
- 원고는 화의인가 확정 후에도 피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추심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동신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려 했으나, 동신에 대한 화의절차가 확정되면서 원고의 추심 권한이 사라진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화의인가가 확정되면 원고의 추심 권한이 없어지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약속어음 채권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어 집행력이 있었다.
- 압류와 추심명령은 화의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 그러나 약속어음 채권이 화의절차에 포함된 채권이라면, 화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추심 권한은 멈춘다.
- 화의인가가 확정되면, 원고의 추심 권한은 완전히 사라지고, 채권자는 화의조건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된다.
- 따라서 원고가 화의인가 확정 후에도 추심을 시도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채무자에 대한 화의절차가 확정되면, 그 절차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 이전에 받은 추심 권한은 사라진다. 채권자는 법원의 화의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받게 되며, 별도의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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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에 대한 화의절차개시 이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한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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