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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91조

즉시항고

제491조(즉시항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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