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1초5대구고등법원 3심1981-02-17 선고검수완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해자 폭행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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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받았다.
- 신청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 신청인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러나 항소심 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주문에 실수가 생겨, 집행 지휘는 원래 판결보다 더 무거운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으로 잘못 이루어졌다.
- 이에 신청인은 집행 지휘의 오류를 문제 삼아 재판 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형량이 잘못 기재되어 더 무거운 형으로 집행 지휘되었다. 쟁점은 이 집행 지휘가 적절한지였고, 법원은 명백한 판결서의 오류를 근거로 집행 지휘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판결서 주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 확정된 판결 내용은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이 맞으나, 집행 지휘는 잘못된 형량으로 이루어졌다.
- 검사 측이 이 오기를 그대로 집행 지휘한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잘못된 집행 지휘는 취소되어야 한다.
-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가 있어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이 확정되었으나, 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형량이 잘못 적혀 집행 지휘가 더 무겁게 이루어졌다. 법원은 이 집행 지휘가 명백한 오류에 기반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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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판집행의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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