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1초5대구고등법원 3심1981-02-17 선고검수완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해자 폭행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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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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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받았다.
  • 신청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 신청인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러나 항소심 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주문에 실수가 생겨, 집행 지휘는 원래 판결보다 더 무거운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으로 잘못 이루어졌다.
  • 이에 신청인은 집행 지휘의 오류를 문제 삼아 재판 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형량이 잘못 기재되어 더 무거운 형으로 집행 지휘되었다. 쟁점은 이 집행 지휘가 적절한지였고, 법원은 명백한 판결서의 오류를 근거로 집행 지휘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판결서 주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 확정된 판결 내용은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이 맞으나, 집행 지휘는 잘못된 형량으로 이루어졌다.
  • 검사 측이 이 오기를 그대로 집행 지휘한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잘못된 집행 지휘는 취소되어야 한다.
  •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가 있어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이 확정되었으나, 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형량이 잘못 적혀 집행 지휘가 더 무겁게 이루어졌다. 법원은 이 집행 지휘가 명백한 오류에 기반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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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판집행의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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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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