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1682부산지방법원 1심1986-01-15 선고검수완료

변론종결 전에 임차한 사람이 변론종결 후 다시 원고들에게 건물 일부를 전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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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가합1682 민사 사건(1986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8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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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이 소외1을 상대로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982년 11월 3일 변론이 끝났다.
  • 소외1은 1981년 10월부터 1982년 10월 사이에 건물 일부를 소외4,5,6,7에게 임대했다.
  • 소외4,5,6,7은 1983년부터 1984년 사이에 원고들에게 다시 전대(재임대)했다.
  • 1985년 5월 21일, 피고들은 원고들을 소외1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승계인)으로 하여 집행문을 받았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변론종결 이후에 권리를 넘겨받았으므로 승계집행문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소외1의 건물 명도 소송에서 변론종결 전에 임차한 소외4 등이 변론종결 후 원고들에게 다시 전대한 경우, 원고들이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 아니므로 승계집행문 부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론종결 전 소외4,5,6,7이 이미 피고측의 점유를 승계한 상태였다.
  • 원고들이 변론종결 후에 다시 승계한 것은 민사소송법상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에 맞지 않는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이 승계집행문 취소를 요구한 것을 인정했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변론종결 전에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이후에 다시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원고들이 받은 승계집행문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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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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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이전의 승계인으로부터 변론종결후 다시 승계한 제3자를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소정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주 문】 피고들과 소외1간의부산지방법원 82가합3767호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같은법원 주사소외 2가 1985.5.21. 원고들을 위소외 1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임대차계약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5(각 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소외1을 상대로 제기한부산지방법원 82가합3767호 건물명도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법원에서 1982.11.3.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달 24.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피고인 위소외 1은 같은 사건의 원고인 이 사건 피고들에게 부산 영도구 신선동 1가(지번 생략) 대지 96평방미터 지상 부록크조 스라브가 2층건물 주택 1동 건평 1층 65평방미터, 2층 67평방미터를 명도하라는 판결 및 이에 대한 가집행이 선고된 사실, 그런데 위소외 1은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변론종결일 이전인 1981.10.20.부터 1982.10.5.까지 사이에 그가 점유하고 있던 위 건물의 일부씩을 소외4,5,6,7에게 각 임대하여(1981.10.20. 위소외 4에게 2층방 1칸을, 1982.2.29. 위소외 5에게 1층 방 2칸을, 1982.3.19. 위소외 6에게 1층방 2칸을 1982.10.5. 위소외 7에게 2층방 1칸을 각 임대하였다) 사용케 하고 위 소외인들은 그들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위 각 임차부분을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1983.6.26.부터 1984.4.6.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각 전대하여(위소외 4는 1983.8.30. 소외8에게, 위소외 8은 다시 1984.4.6. 원고2에게 순차로, 위소외 5는 1983.10.15. 원고1에게, 위소외 6은 1983.6.26. 원고3에게, 위소외 7은 1984.2.10. 원고4에게 각 전대하였다) 원고들이 위 건물중의 일부씩을 각 점유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들이 1985.5.21. 같은법원 주사소외 2로부터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원고들을 위소외 1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소외4,5,6,7이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같은 사건의 피고측이 제1차 승계를 한 이상 비록 원고들의 그 제2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들을민사소송법 제204조,제481조 소정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서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법원 주사소외 2가 1985.5.21. 피고들과 위소외 1간의같은법원 82가합3767호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원고들을 위소외 1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 및 위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우정(재판장) 허상수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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