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가단22905서울지법 동부지원 1심2000-08-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분양 부동산의 수분양권을 매수한 뒤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으나, 피고가 대여금 채권 보전을 위해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자 그 집행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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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가단22905 민사 사건(2000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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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9월경 소외인으로부터 아직 완공되지 않은 분양 부동산의 수분양권을 매수하고, 같은 해 11월 10일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 원고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1998년 3월경 소외인을 상대로 수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같은 해 9월경에는 완공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받았다.
  • 한편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1998년 4월경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신청했고, 같은 해 5월 1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정이 고지되었으며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1999년 3월 11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해 4월 29일 확정되었다.
  • 원고는 가압류 집행이 자신의 가처분보다 늦게 이루어졌으니 배제되어야 한다며 가압류 집행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가압류 집행을 배제해 달라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 가압류는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아 이미 끝난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소송을 낼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원고가 가압류 당시 가진 것은 등기청구권에 불과해 이미 등기를 마친 피고에게 맞설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집행이 이미 끝난 뒤에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집행이 종료되는데, 이 사건 가압류는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어 집행이 끝났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 가압류와 가처분은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한 함께 경합해 각자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가 가처분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가압류 당시 원고는 대지권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지고 있었을 뿐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청구권만으로는 가압류 채권자인 피고에게 맞설 수 없다.
  •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해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변제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소멸시키지 않는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 집행 불허를 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이 종료되어 더 이상 제3자 이의의 소로 다툴 이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부동산을 사서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는 채권자에게 맞설 수 있는 권리가 약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권리 보전을 위해서는 가압류 등이 들어오기 전에 등기 등으로 권리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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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제3자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5. 1.자 98카단13483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 【이 유】 1. 사실 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소외인은 소외 ****신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97. 9. 25. 소외인으로부터 당시 완공되지 아니하였던 위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권을 매수하고 같은 해 11. 10.까지 위 소외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1998. 3.경 서울지방법원에 위 소외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달 16.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하고(이하 이를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다시 위 부동산이 완공된 이후인 같은 해 9.경 서울지방법원에 위 소외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같은 달 14. 이를 받아들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고지하였으며, 원고는 위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1998. 9. 16. 위 부동산 중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부분에 관하여서만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아래 다.항 기재 가압류로 인하여 대지권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못한 것이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1998. 4.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소외인의 소외 ****, ****, ****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같은 해 5. 1.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고지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그 무렵 위 결정은 제3채무자들인 위 소외 조합 등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1999. 3. 11. 선고 98가단297949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4. 29.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위 부동산 중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 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되었는바,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 이전에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의 목적물인 대지에 관한 수분양권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하고 이 사건 가처분을 받았던 이상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다(소장 기재 청구 취지에서는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의 기재에 비추어 보건대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3.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가압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는 그 결정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집행이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가압류가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이상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경합이 가능하여 각자 그 효력을 발휘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가압류는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에 따른 효력을 배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가압류 역시 선행하는 이 사건 가처분과 경합하면서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인데, 위 가압류 당시에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대지권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으므로, 이러한 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는 위 가압류의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외인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소멸케 하지 아니하는 한, 위 대지권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위 가압류에 기한 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223 판결, 대법원 1982. 9. 30.자 82그1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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