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4368서울고등법원 2심1981-07-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양도담보권에 기해 피고들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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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10월 11일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물건을 양도담보로 취득했다.
  • 소외 3이 먼저 해당 물건에 대해 압류 집행을 하였고, 이후 원고가 양도담보를 취득한 뒤 소외 4가 조사절차를 거쳤다.
  • 그 후 원심공동피고 회사가 이중압류를 하였고, 피고들이 각 채무명의에 기해 조사절차를 마쳤다.
  • 최초로 압류를 하였던 소외 3의 압류는 나중에 취소되었다.
  • 이에 원고는 자신이 가진 양도담보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진행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양도담보권을 내세워 피고들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초의 압류가 취소되면서 원고의 양도담보권 취득 효력이 소급하여 완성되었고, 피고들의 이중압류 및 조사절차는 무효이거나 원고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류된 물건에 대해 채무자가 한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에게만 무효일 뿐, 압류가 취소되거나 해제되면 그 효력이 완전히 살아난다.
  • 최초 압류권자인 소외 3의 압류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루어진 원고의 양도담보권 설정은 소급하여 완전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동산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이중압류나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들의 조사절차는 효력이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피고들이 이에 기해 진행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압류 중인 물건이라도 나중에 그 압류가 취소되면 그 사이에 맺은 담보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는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정당한 양도담보권을 먼저 확보한 사람은 뒤늦게 잘못된 절차로 들어온 이들의 강제집행을 막아낼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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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압류가 해제된 경우 압류중에 채무자가 행한 처분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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