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4360서울고등법원 2심1981-09-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유치권이 있는 물건이라며 가압류와 본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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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은행이 OO회사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바탕으로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물건에 가압류 집행을 하였음.
- 피고 은행으로부터 채권 회수를 위임받은 성업공사가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같은 물건에 본압류 집행을 하였음.
- 원고는 해당 물건이 자신이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이에 원고는 가압류 집행과 본압류 집행을 모두 불허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고 은행을 상대로 물건에 대한 가압류 및 본압류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잘못되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가압류 이후 본압류가 이루어지면 가압류는 본압류에 흡수되므로 가압류 불허를 구할 이유가 없으며, 본압류 집행의 당사자는 피고 은행이 아니라 채권을 위임받은 성업공사이기 때문에 피고 은행을 상대로 한 청구는 잘못된 상대로부터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쟁점이 다루어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 집행을 한 목적물에 대하여 나중에 본압류가 이루어지면, 가압류는 본압류 절차에 흡수되어 그 일부가 되므로 가압류 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어 가압류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함.
- 원고가 불허를 구하는 본압류 집행은 피고 은행이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님.
- 피고 은행으로부터 채권 회수를 위임받은 성업공사가 집행 당사자로서 신청하여 이루어진 것임.
- 따라서 성업공사만이 본압류 집행 불허 소송의 올바른 피고 자격을 가지며, 피고 은행을 상대로 한 본압류 집행 불허 청구는 잘못된 상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핵심 정리
가압류 뒤에 본압류가 이어지면 가압류는 본압류에 흡수되므로 가압류만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강제집행을 실제로 신청한 주체가 아닌 다른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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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압류후 본압류가 이루어진때 가압류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의 적법여부
- 2
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위임을 받은 성업공사의 압류신청에 의해 그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은행을 상대로 한 제3자 이의의 소의 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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