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강국
총 사건
30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3.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1,50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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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2건-49%
평균 10개월
폭행상해1건+36%
평균 2년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78%
평균 8개월
강도1건+18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0건결과 분포:실형5(17%)집유2(7%)벌금1(3%)무죄2(7%)기각1(3%)원고승3(10%)원고패5(17%)결과 미상11(37%)
98나36742·서울고등법원·1999-04-30
피고가 지급확인서 미제출을 이유로 대출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4억원)
97구16659·서울고등법원·1998-02-20·기타 형사
택시 운전사가 영업을 마친 후 차량을 회사로 입고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구25536·서울고등법원·1997-05-09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고패
원고 패소
96구12407·서울고등법원·1997-02-14
지점장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협력업체와 저녁식사 후 귀가하다 돌연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6구14663·서울고등법원·1996-12-20·건축·주택법위반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구8354·서울고등법원·1996-11-15
산업기능요원으로 지게차 운전과 출하 업무를 하던 중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려 기숙사에 들어가다가 심장성 돌연사로 쓰러짐
원고승
원고 승소
82구600·서울고등법원·1983-02-16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어 그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81구792·서울고등법원·1983-02-09·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일부를 임대하여 자동차학원 부지로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356·서울고등법원·1983-02-02·기타 형사
공동사업자가 시계와 귀금속 소매업 중 귀금속 부분만 제3자에게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342·서울고등법원·1982-12-22·기타 형사
원고가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후 잔존재화를 자기공급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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