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지게차 운전과 출하 업무를 하던 중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려 기숙사에 들어가다가 심장성 돌연사로 쓰러짐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6구8354 행정 사건(1996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들은 1994년 7월 산업기능요원으로 OO회사에 입사해 지게차 운전 보조와 출하 업무, 잡일 등을 수행하며 근무했다.
- 1995년 6월 5일 오전 8시 30분경, 출근 후 작업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회사 기숙사 입구에 들어가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선천적으로 관상동맥 회선지 형성 부전증이 있어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했다.
- 원고들은 이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급을 거부했다.
- 법원은 근로자의 선천적 심장 질환과 업무상 과로가 함께 사망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해 피고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들이 업무 중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했는데, 선천적 심장 이상과 업무 과로 사이에 관련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업무상 과로가 선천적 질병의 악화를 불러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가 선천적 관상동맥 회선지 형성 부전증이라는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입사 후 여러 힘든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 근무 시간 외에도 회사 내 임시 숙소에서 지내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 사고 당시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려 기숙사에 들어가던 중 갑자기 심장성 돌연사가 발생했다.
-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는 보통 사람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선천적 심장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업무 환경과 피로 누적이 심장성 돌연사와 관련 있다고 판단해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광업소 충전공 근무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
출근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맞은편 승용차와 충돌하여 중상을 입음
시멘트 원료 상차·운반 업무를 약 11년 5개월간 수행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선천성 질병으로 유발된 돌연사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