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3구1136서울고등법원 1심1984-08-02 선고검수완료
광업소 충전공 근무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구1136 행정 사건(1984년 8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은 1982년 11월 7일 OO지역 한성광업소에서 충전공으로 근무 중 갑자기 졸도함.
- 당시 그는 혈압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약만 복용해 왔음.
- 재해 당일 아침에 개인적인 언쟁으로 심하게 흥분한 상태에서 출근해 대기근무 중 혈압이 급격히 상승함.
- 결국 두개골 출혈과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보험급여 부지급결정 취소를 청구함.
- 피고는 사망이 업무 외 재해라고 판단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이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지만, 법원은 그의 사망이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과로 또는 업무상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말함.
- 원고 남편은 평소 혈압이 높아 주의가 필요했으며,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
- 재해 당일 개인적인 언쟁으로 심리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출근해 혈압이 급상승한 점이 사망 원인으로 인정됨.
- 근무 시간과 작업 내용, 작업량을 고려할 때 사망이 업무 과로 또는 업무 관련 정신적 충격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사망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 남편의 사망은 업무 수행 중 발생했으나, 그의 혈압 상태와 개인적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었기에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 유지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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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 / 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
【원 고】
【피 고】 ****
【주 문】
****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자로 ****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인****은 **** 소재 ****(아래에서는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충전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 소외회사 ****의 갱외충전실에서 일하다가 **** 졸도하여 **** 소재 자혜의원 및 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에서 응급가료후 원주시 소재 ****으로 후송중 22:00경 두개골 출혈에 의한 심장마비(의진)로 사망한 사실, ****는 피고에게****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의 사망이 업무외 재해라고 인정하여 ****자로 위 보험급여의 부지급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는,****은 소외회사 입사시부터 혈압이 140-90으로서 주의를 요하는 상태이었음에도, 소외회사가 정기적인 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으로 하여금 1일 약600개의 안전등을 충전, 지급, 회수하고, 불량품을 수리하는 고된 작업을 시켰기 때문에****이 오랫동안의 과로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로 사망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업무외 재해라고 보아서 한 이 사건 유족급여등 부지급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피고의 위 결정이 정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사망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라함은 그 재해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을 뜻한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2(조사복명서), 을 제3호증의 2(근로계약서), 을 제4호증의 1(근로형태확인서 : 갑 제6호증과 같다), 2(근태부), 을 제5호증 (안전등보안일지), 을 제6호증 (건강진단개인표), 을 제7호증의 1(확인서), 2(건강진단실시), 을 제8호증의 1(확인서), 을 제9호증(재심사청구서),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각 문답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망 ****은 1973. 2. 20.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계속 충전공으로 일하여 왔고, 특히 이 사건 재해일전 3개월간은 소외회사 ****의 충전실 을방 또는 병방근무자로 일하였는데, 을방 및 병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방 : 16:00-24:00, 병방 : 00:00-08:00)이고, 그 작업내용은 평일에는 약 1시간 동안 안전 등 (1개의 무게 : 약 1킬로그람) 160여개를 광부들에게 지급하고 또 회수하여 그 나머지 시간에 안전등의 충전 (충전대의 전기스위치를 넣은 일) 불량안전등의 수리를 하는 것이고, 공휴일에는 대기근무를 하면서 공휴작업자에게 안전등을 지급하고 이를 회수하는 것이었던 사실, 이 사건 재해당일 (일요일)****은 을방근무자로서 16:00경 출근하여 안전등 9개를 공휴작업자에게 지급하고 대기근무를 하다가 **** 갑자기 졸도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은 소외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혈압이 140-90으로서 주의와 관찰을 요하는 상태이었음에도 휴직등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지 모른다는 염려때문에 소외회사에서 수차 실시한 건강진단에는 응하지 아니하고 약만을 복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재해일 아침에 채무관계로 심한 언쟁을 한후 흥분된 상태로 출근하였다가 혈압이 260-110, 230-130까지 상승하여 두개골출혈,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것이기는 하나, 그의 근로시간, 작업내용, 작업량등에 비추어 볼때 그의 사망이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일어났다거나 업무의 과중 또는 업무수행중의 정신적인 충격 등이 원인이 되어 평소의 질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일어났다는 등의 업무기인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의 사망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조중한 김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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