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국가의 부담 및 지원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2항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나116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2·2심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급성 심장사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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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9731·서울고등법원·1993-03-19·2심
이황화탄소가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 후 고혈압과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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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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