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1구28537서울고등법원 1심1992-07-07 선고검수완료
출근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맞은편 승용차와 충돌하여 중상을 입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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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이 1990년 3월 26일 OO회사에 입사하여 OO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 1990년 12월 1일 오전 8시 30분경, 원고의 남편이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출근 중 OO지역 장천교에서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 이 사고로 좌측대퇴골 골절, 좌골신경절단상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1991년 2월 18일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1991년 2월 25일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1991년 3월 8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이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고가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출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부상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해야 하고,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출퇴근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원고의 남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본인 소유였고, 회사가 구입을 권유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출퇴근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자차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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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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