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2구331서울고등법원 1심1982-12-22 선고검수완료
의 요청으로 체비지 매수인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해 주었으나 실제 증여받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331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2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구 상속세법 제9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0월, 이경채가 아들 이훈 명의로 서울 강동구 길동 천호지구의 체비지 두 필지를 매수함.
- 1980년 9월, 이훈 명의로 된 체비지 두 필지의 명의가 원고 앞으로 변경됨.
- 원고는 이경채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으나, 체비지를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함.
- 세무서에서는 원고가 대가 없이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경채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 원고는 명의신탁은 증여로 볼 수 없다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경채의 요청으로 체비지 매수인 명의를 빌려줬을 뿐 실제 증여받지 않았고,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다. 법원은 명의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경채가 아들 명의로 체비지를 매수하고,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원고가 대가 없이 체비지를 취득한 증거는 없었다.
- 체비지 명의변경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편의상 조치였고, 실제 소유권 이전이나 증여 의사가 없었다.
- 당시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규정하나, 명의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명의신탁만으로 증여가 인정될 수 없고, 세금 부과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법적으로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탁표시없는 신탁재산의 증여의 의제
【원 고】 추영희
【피 고】 서울남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140,867,461원 및 방위세 금 28,173,49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81. 3. 17.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 2(각 판결정본), 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동 호증의 2(과세자료전), 동 제2호증의 1(정밀조사보고), 동 호증의 2(체비지조사서), 동 제3호증의 1(정밀조사보고), 동 호증의 2(체비지추가조사서), 동 호증의 3(체비지 환지확정명세)의 각 기재에 증인 장현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서울 강동구 길동 천호지구 611의 1 체비지 360.9평과 같은곳 602의 2 체비지 201.8평은 소외 이경채가 그 아들인 소외 이훈의 명의로 1973. 10. 30.경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한 토지로서 그후 1980. 12. 19.경 환지확정되면서 같은동 388의 2 대 360.9평과 같은동 426 대 205.4평으로 된 대지인데, 위 환지확정전인 1980. 9. 12.경 위 매수인 명의가 위 이훈으로부터 원고앞으로 명의변경되자 피고는 원고가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위 2필지의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위 이경채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이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고 당시의상속세법 제29조의 4,제9조,동시행령 제42조,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해 증여가액을 위 2필지의 체비지의 기준시가인 금 244,966,360원으로 평가한 뒤 이에 의해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금 140,867,461원, 방위세의 산출세액으로 금 28,173,492원을 각 산출하여 위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체비지에 관하여 이를 증여받은 바 없고 단지 위 이경채의 요청이 있어 위 매수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편의상 변경하는데에 이를 승낙한 것 뿐이므로 위 부과처분은 이를 증여로 잘못 본 위법이 있다는데 터잡아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가를 취득함이 없이 위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위 이경채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가사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도 당시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되므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9호증의 1, 2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5호증(결정서), 을 제4내지 6호증의 각 1(확인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장현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이경채는 1973. 10. 30.경 위 체비지 2필지를 매수함에 있어 같은 천호지구내 인근 체비지 수필지도 같은 아들인 소외 이영 명의로 함께 매수하였는데 1980년에 이르러 위 체비지 2필지를 포함한 수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여러사람 명의로 분산하여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체비지 2필지에 관하여는 그 매제인 소외 장현호의 조카사위가 되는 원고에게 그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 및 원고로부터 그 승낙을 받자 체비지는 그 매수인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관계로 위 체비지 2필지의 매수인 명의를 위 이훈으로부터 원고로 위와 같이 변경하게 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원고가 위 이경채 등으로부터 위 체비지 2필지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인정과 같은 매수인 명의의 신탁이 당시의상속세법 제32조의2(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의 규정에 의해 증여로 간주되는가의 여부를 보건대, 위 규정이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등에 의해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계약자의 명의만 신탁된 소위 명의신탁의 경우는신탁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할 수 없어 그 적용이 없고 따라서 증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위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있다 할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인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