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2구342서울고등법원 1심1982-12-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후 잔존재화를 자기공급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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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342 형사 사건(1982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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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년 말에 부도로 인해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폐업한 것으로 보고 남아 있던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 그러나 폐업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 부과처분을 알리는 납세고지서에는 작성일자와 세액 산출 근거가 빠져 있었다.
  • 원고는 이러한 가산세 부과와 납세고지서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것으로 본 피고는 잔존재화를 자기공급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폐업 시 세금계산서 교부·제출 의무가 없는데도 미교부·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납세고지서 작성일자와 산출근거 누락은 절차 위법이지만 부과처분 전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며, 가산세 부과는 법률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납세고지서에 작성일자와 세액 산출 근거가 없었던 것은 절차상 위법으로 부과처분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어서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 원고가 휴업 상태였는데 폐업으로 잘못 본 사실 오인만으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폐업에 따른 잔존재화 자기공급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 부과는 법률 근거 없는 처분이다.
  • 따라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인정된다.
  • 전체 부과세액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는 유효하다.

핵심 정리

폐업 후 잔존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제출 의무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무효이다. 납세고지서의 작성일자와 산출근거 누락은 절차상 문제지만 부과처분 전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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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작성일자와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누락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원 고】 삼일통상주식회사 【피 고】 서울 을지로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8,059,549원의 부과처분중 금 6,819,6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8,059,549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피고가 1981. 3. 3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을 제1호증의 1(갱정결의서), 동 호증의 2(산출근거), 동 제2호증의1(산출근거보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가 1979년말 부도로 인하여 그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이래 1981. 3월경까지 계속하여 그 사업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1979년말 이미 그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제3조 제3항,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 위 당시의 잔존재화는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1979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갱정하면서 위 잔존재화를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제품과 제공품은 금 58,814,246원, 감가상각자산은 금 3,182,299원으로 평가하여 도합 금 61,996,545원에 원고가 과세표준금액으로 당초 신고한 금 255,200원을 합친 금 62,251,745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갱정하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매출세액 금 6,225,174원에서 원고가 매입세액으로 당초 신고한 금 382,646원을 공제한 뒤, 원고의 당초의 신고에 의해 잘못 환급된 금 357,126원을 더하여 추가납부세액으로 금 6,199,654원을 산출하는 한편 원고의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로같은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미납부세액의 10/100해당액인 금 619,965원을 산출하고 또한 원고가 위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미교부가산세와 미제출가산세로 당시의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1980. 12. 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소정의 공급가액의 각 10/100해당액인 각 금 619,965원을 산출하여 위 추가납부세액에 위 가산세들을 합친 도합 금 8,059,549원 (6,199,654+619,965+619,965+619,965)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위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 및 피고는 위 부과처분을 위한 납세고지서를 발부, 송달함에 있어 고지서작성일자란의 기재를 누락하고 그 세액의 산출근거란도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밝히지 아니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은 (가) 그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 고지서작성일자란의 기재와 세액의 산출근거란의 기재가 모두 누락되어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을 위배한 위법사유가 있고 (나) 원고 법인으로서는 1979년말 그 사업을 폐지한 바 없고, 단지 휴업상태에 있어 왔는데 이를 폐업으로 잘못 본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하자는 어느것이나 위 부과처분을 당초부터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하는 당연무효 사유이므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위 (가) 주장에 관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 그 작성일자와 산출근거의 각 기재를 누락한 것은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지만 이와 같은 정도의 절차의 위법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에 그치고 당연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다음 위 (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휴업상태에 있어온 것을 폐업으로 잘못 본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사실오인의 위법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역시 당연무효의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인즉 위 (가), (나)의 사유를 들어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동시행령 제57조 제2호,같은법 제2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을 폐지하여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같은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따로이 교부할 의무가 없고 또한 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에 있어서도 따로이 제출할 의무도 없다고 풀이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위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위 폐업에 있어 위 폐업에 따른 잔존재화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 도합 금 1,239,930원 (619,965+619,965)을 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불이행시 적용되는 당시의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없는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니 위 부과처분중 위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 금 1,239,930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당연무효라 하겠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중 금 6,819,619원 (8,059,549-1,239,93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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