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82구120서울고등법원 1심1982-12-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비공식 수수료 누락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추가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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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120 뇌물수수·공여 사건(1982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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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미국 소코타브회사의 스위스 현지법인 프라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엽연초를 조달청에 납품했다.
- 1981년 4월 2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비공식 수수료를 수입에서 누락했다는 치안본부의 진술서를 근거로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 대표이사는 치안본부 수사관의 강요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 진술서만으로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 법원은 진술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허위 내용일 가능성이 높고, 이를 근거로 한 세금 부과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비공식 수수료 누락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추가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진술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허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진술서만으로 과세한 처분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대표이사는 수사관의 강요로 자백을 강요받아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
-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임의성이 없었고, 진술 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 피고는 진술서 외에 누락 사실을 확인할 다른 자료를 조사하지 않았다.
- 과세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강요된 진술서만으로는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세무서장의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수사관의 강요로 작성된 허위 진술서만을 근거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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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과세근거를 흠결한 위법한 과세처분
【원 고】 삼본산업주식회사
【피 고】 서울북부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1. 4. 2. 원고에 대하여 한 (가)1975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3,160,921원, 방위세 금 547,264원, 영업세 금 17,359원 (나) 1976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1,452,230원, 방위세 금 364,842원, 영업세 금 42,744원 (다) 1977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2,119,453원, 방위세 금 898,277원, 영업세 금 26,041원 (라) 1978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11,532,818원, 방위세 금 1,751,088원, 부가가치세 제1기분 금 992,999원, 제2기분 금 1,423,415원 (마) 1979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2,948,099원, 방위세 금 462,553원, 부가가치세 금 634,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81. 4. 2.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1(각 법인세결정결의서), 동호증의 각 2(각 방위세결정결의서), 동 호증의 각 3(각 과세표준금액계산서), 동 호증의 각 4(각 조사소득계산서), 동 제1, 2, 4호증의 각 11(각 추가결정사유), 동 제3, 5호증의 각 12(각 추가결정사유), 동 제1, 2호증의 각 12(각 추가결정결의서), 동 제3호증의 13(추가결정결의서), 동 제6호증의 1(과세자료), 동 호증의 2(추징세액명세), 동 제8 내지 10호증(각 갱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증인 이덕상의 증언과 당원의 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외국상사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미국의 소코타브엽연초회사(SOCOTAB LEAF TOBACCO, Co, LTD, 이하 소코타브회사라 한다)가 스위스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프라나, 에스, 에이회사(FRANA, S, A 이하 프라나회사라 한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사이에 프라나회사가 수출하는 유고산엽연초를 우리나라 조달청(실수요자는 전매청)에 납품한 바 있는 사실, 원고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의 각 사업년도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하여 피고가 세무조정을 거쳐 조사결정한 세액을 납부한바 있는데 피고는 1981. 1. 9. 서울 중부지방국세청장을 통하여 치안본부로부터 통고받은 과세자료 즉 원고가 위 기간동안 프라나회사로 하여금 조달청에 엽연초를 수출하도록 주선하여주고 위 소코타브회사로부터 당초의 대리점계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받게된 수수료 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 1975년도 에 금 5,723,550원, 1976년도에 금 3,815,700원, 1977년도에 금 9,394,350원, 1978년도에 금 21,976,500원, 1979년도에 금 5,771,000원의 수수료를 더 받은바 있음에도 이를 위 각 사업년도의 결산시 수입계상에서 누락시켰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위 각 사업년도당시 세무조정을 거쳐 조사결정한 과세표준금액에 위 각 금액을 합산하고 이에 의해 그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방위세, 법인영업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산출세액과 가산세를 산출함으로써 위 각 사업년도에 추가납부할 세액으로 주문과 같은 각 세액을 산출하여 위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형섭은 치안본부에 연행되어 외국산 엽연초의 납품과 관련하여 전매청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받던 끝에 원고회사가 위 대리점으로서 받은 공식적인 수수료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수수료를 더 받은 것이 있을 터이니 이를 자백하라는 수사관의 강요에 못이겨 이를 시인하는 허위내용의 진술서 (을 제6호증의 4와 동 제7호증의 1, 2)를 작성한 바가 있는데 위 부과처분은 오로지 임의성없이 작성되고 허위내용의 위 진술서만을 과세자료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과세근거없이 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른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앞에서 들은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심사청구서), 동 제3호증(심판청구서)의 각 기재에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형섭은 1980. 11월 중순경 치안본부가 전매청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외국산 엽연초의 수입 등과 관련된 수뢰사건을 수사하게 되면서 같은해 12. 3.경 치안본부에 연행되어 다른 납품업자들과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증뢰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외국산 엽연초를 수입, 알선 하는 과정에서 공식수수료이외 비공식적으로 이면 수수료를 더 지급받은 바 있는지 여부를 추궁받게 되었고, 그 추궁받은 과정에서 위 이형섭은 소코타브회사로부터 위 각 사업년도에 걸쳐 앞에서 본 각 금액을 이면수수료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 (위 을 제6호증의 4 및 동 제7호증의 1, 2)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위 이형섭이 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위 추궁받음에 있어 대리점은 흔히 외국의 수출상인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이면수수료를 받을 터이니 이를 자백하라고 강요받았고 이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수사관이 위 이형섭의 진술을 끝내 믿어주지 아니한 채 연금상태에서 엄문을 계속하므로 하는 수 없이 장기간의 연금상태와 엄문을 벗어나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작성에 이른 것으로서, 처음에는 0.5퍼센트(%)의 이면수수료를 지급받은 바 있다고 시인하는 제4회의 진술서(위 을 제6호증의 4)를 작성하였으나 수사관으로부터 다른 납품업자의 경우는 1퍼센트(%)의 이면수수료를 받았다고 시인하는데 위 이형섭의 경우는 그 보다 적다고 다시 이면수수료의 율을 1퍼센트(%)로 올려 자백할 것을 추궁, 강요받아 제11회의 진술서(위 을 제7호증의 1, 2)에서는 다시 1퍼센트(%)의 이면수수료를 받았다고 기재한 사실 및 위 이형섭은 그와 같은 시인후 같은달 8.에서야 5박 6일의 연금상태에서 벗어나 귀가하게 되었고 피고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을 통하여 치안본부로부터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위 진술서만에 의하여 따로이 그 기재내용의 진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위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진술서는 그 작성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 기재의 내용도 앞에서 인정한 작성경위 및 위 기재의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사실증명서), 증인 최유풍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명세서), 동 호증의 2(영수증), 동 제10호증의 1 내지 37(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덕상, 최유풍의 각 증언 및 원고대표자 본인신문결과에 비추어 볼때 그대로 진실한 것이라고 신빙하기도 어렵다 할 것인즉, 피고가 위 진술서만에 의하여 위 각 금액이 위 각 사업년도의 수입계상에서 누락되었다고 인정하여 위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결국 과세근거를 흠결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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