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81노1559서울고등법원 2심1982-06-18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건축주와 시공자가 허가 없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함

피고 1: 8개월 집유 1년피고 2: 10개월 집유 2년피고 3: 10개월 집유 2년피고 4: 10개월 집유 2년피고 5: 10개월 집유 2년피고 6: 벌금 200만원피고 7: 벌금 200만원피고 8: 10개월 집유 2년피고 9: 10개월 집유 2년피고 10: 10개월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1559 뇌물수수·공여 사건(1982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10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개정전의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 제5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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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공무원으로서 건축업자로부터 각각 50만 원과 133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3~7은 건축주로서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인8~10은 시공자로서 건축주와 함께 무허가 건축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8~10이 건축주와 공모했으므로 건축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8~10에 대해 건축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피고인8~10의 무죄 부분은 유지되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량은 감경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인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건축주인 피고인3~7은 허가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시공자인 피고인8~10은 건축주와 공모하여 무허가 건축을 한 부분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원심보다 가벼워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피고인4에게는 행위 당시의 법(구 건축법)이 적용되었으므로 법령위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피고인8~10에 대해 건축법은 건축주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공자는 건축주가 아니므로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75도115)에 따른 것입니다.
  • 원심의 형량은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항소심에서 감경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법규 위반죄에서 처벌 대상을 법률이 명확히 정한 경우, 그 대상이 아닌 사람은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건축법에서 '건축주'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이상, 시공자는 건축주와 공모했더라도 건축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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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단6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8-12-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83고합40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에게 건설기계 용도변경 편의 대가로 뇌물 수수·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7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72노1247·서울고등법원·1973-09-14·2심·형량 변경

건축사가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해 뇌물 520,000원을 받고 예금했다가 일부를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34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청탁과 알선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잘못을 깊이 뉘우침
  • 범행 동기 참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축주와 공모 공동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자의 공범의 성립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0고합101, 125 판결) 【주 문】 1. 피고인1,2,3,4,5,6,7에 대한 원심판결 및피고인 8,9,10에 대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1을 징역 8월에,피고인 2,8,9,10을 각 징역 10월에,피고인 3,4,5를 각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피고인 6,7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3,4,5,6,7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1,2,8,9에 대하여 85일씩,피고인 10에 대하여 80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5.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1에 대하여는 1년간,피고인 2,3,4,5,8,9,10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은피고인 1로부터 금 500,000원,피고인 2로부터 금 1,330,000원을 각 추징한다. 7. 검사의 피고인8,9,10에 관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1의 항소이유 요지중 제1점은 같은 피고인의 상피고인8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 뇌물이 아닌데도 원심이 같은 피고인을 뇌물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으며, 피고인2의 항소이유 요지중 제1점은 같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2의 가 1979. 9. 중순경공소외인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2의 나 같은해 11. 중순경 그로부터 금 300,000원을 각 수뢰하였다는 점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전혀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1의 라 같은해 12. 31. 금 30,000원, 1의 마 1980. 1. 30. 금 100,000원을 각 수령한 것은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여 뇌물이 아닌데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도 같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으며, 피고인8의 항소이유 요지중 제1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공소외인이 저지른 범죄인데도 원심이 같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9의 항소이유 요지중 제1점은 같은 피고인이 공소장 설시 금원을 제공한 것은 건축허가비로 지불한 것인데도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공여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은 같은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3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중 제1점은 같은 피고인은 공소장 적시 건물의 1,2층을 대수선하였을 뿐인데 원심이 피고인을 허가없이 3층 이상의 건물을 대수선하였다고 인정하며건축법 제54조 위반죄로 의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으며, 피고인4의 항소이유 요지중 제1점의 원심은 같은 피고인에게 행위시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겁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7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중 제1점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피고인10이 저지른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인7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으며, 피고인10의 변호인, 피고인5,6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피고인8,9,10에 대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시공자로서 건축주와 공모 공동하여 허가없이 건축행위를 한 경우는 형법상 신분범의 공범이론상 죄책을 면할길이 없는데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건축주가 아니라는 이유로건축법 제54조 및제55조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범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검사의 피고인1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1,2,3,7,8,9의 사실오인의 각 항소이유를 함께 살펴보건대, 원심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둘째로, 피고인4의 법령위반의 항소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같은 피고인에게 행위시법인개정전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 제54조,제5조 제1항을 적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항소이유는 이유없고, 셋째로, 피고인1,2,3,4,5,6,7의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피고인 8,9,10의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에 대한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 및 검사의 피고인1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함께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볍다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결국 검사의 피고인1에 대한 항소이유는 이유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는 이유있으므로 피고인1,2,3,4,5,6,7에 대한 원심판결 및피고인 8,9,10에 대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끝으로 검사의 피고인8,9,10에 대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에 대관한 법령위반의 항소이유를 함께 살펴보면 행정벌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부과되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과하여지는 제재로서 형법총칙을 위와 같은 행정벌을 규정한 행정형법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그 행정법규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당해 법규가형법 제8조 단서에 말하는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총칙의 규정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이니, 이 사건건축법 (법률 제2852호) 제54조,제55조 제6호의 위반죄는같은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건축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경우 그 취지는 위 행정법규상의 의무를 특정한 자 즉 위 건축주만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벌로써 강해한다는 것이므로 건축주가 아닌 자가 당해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 하여도 그를 정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115 판결 참조) 같은 논지에서 공사시공자에 불과한 위 피고인들이 건축주로서 허가없이 공소사실 적시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였음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건축법위반 피고사건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게 이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가 없어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유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8,9,10의 각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같은 법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1,2,3,4,5,6,7에 대한 원심판결 및피고인 8,9,10에 대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중, 피고인1의 판시 제1 및 피고인2의 판시 제2의 다의 각 뇌물수수의 점은 각 그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신구법의 형을 비교하건대 행위시 법에 의하면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1973. 2. 24. 법률 제2550호) 제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129조 제1항에, 재판시 법에 의하면형법 제21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형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재판시 법에 정한 형이 위 행위 법에 정한 형보다 경하므로형법 제8조 본문,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재판시 법인형법 제129조 제1호에 의하여 처단하기로 하고 피고인2의 판시 제2의 가. 나. 다. 라. 마의 각 뇌물수수의 점은형법 제129조 제1항에, 피고인8,9,10의 판시 각 뇌물공여의 점은형법 제133조 제1항에, 피고인3,4,5의 판시 각 건축법위반의 점은형법 제8조 본문,제1조 제1항에 의하여개정전의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 제54조,제5조 제1항에, 피고인6,7에 대한 판시 각 건축법위반의 점은형법 제8조에 대한 판시 각 건축법위반의 점은형법 제8조 본문,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건축법 제55조 제6호,제5조 제1항에 (1980. 1. 4. 법률 제3251호로 공포되어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 현행건축법 제54조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모든 무허가 건축을 위 개정전의 같은 조에 규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어 그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각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중 위 각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을위 건축법 제55조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2의 위 각 뇌물수수죄 및 피고인8,9의 위 각 뇌물공여죄는 각형법 제37조 전단이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피고인2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 다의 뇌물수수죄에, 피고인8에 대하여는 범정이 무거운 판시 3. 가의 뇌물공여죄에, 피고인9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4. 가의 뇌물공여 죄에 각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여, 각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1을 징역 8월에, 피고인2,8,9,10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3,4,5를 각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피고인 6,7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 각피고인 3,4,5,6,7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각 구금일수중 피고인1,2,8,9에 대하여는 각 85일씩을 피고인10에 대하여는 80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에 산입하 피고인1,2는 모두 공무원으로서 초범이며 박봉으로 생활하던중 건축업자의 유혹에 빠져 이건 범행에 이르렀고, 각 그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8,9,10은 모두 건축업자로서 실형전과가 없으며, 이건 범행의 동기를 보면 건축허가가 잘 나오지 않는 서울시내의 미관지구 또는 재개발지구에서 건물소유자의 부탁을 받아 증, 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던 중 관계공무원에게 단속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건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3,4,5는 모두 초범으로서 서울시내의 미관지구 또는 재개발지구에서 적은 평수의 대지위에 기존 낡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위 지구에는 일정면적 이상의 대지소유자가 아니고는 건축허가가 잘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허가없이 그 소유대지상의 구 건물을 증, 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게 된 것이고, 이 건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각형법 제62조 제1항,제51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1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2,3,4,5,8,9,10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판시 각 뇌물수수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1이 취득한 500,000원(액면 금 100,000원 자기앞수표 5매)및 피고인2가 취득한 금 1,330,000원(판시 2의 가 내지 라 항의 각 금원 합계)는 모두 뇌물이므로형법 제134조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모두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최영창으로부터 금 500,000원, 피고인2로부터 금 1,330,000원을 각 추징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이강국 황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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