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 1심1989-09-26 선고검수완료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피고 2: 8개월 집유 2년피고 1: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9고단4841 뇌물수수·공여 사건(1989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1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6월 25일 저녁 7시 30분경, 협회 사무국장인 피고인 2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호텔 커피숍에서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을 주며 뇌물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 2는 협회 회장인 피고인 1과 함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음.
  • 법원은 협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점검 업무를 위탁받았더라도, 협회 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음.
  • 다만, 피고인 2가 검찰에 뇌물을 주려 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협회 사무국장인 피고인 2가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한 혐의를 받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함께 있었으나, 법원은 허위공문서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뇌물 제공 시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자○○○○ 프로그램 및 기계식 ○○○○ 점검 업무를 위탁받았지만, 이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직원들이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범위는 제한적임.
  • 형법 적용에 있어서 엄격한 해석 원칙에 따라, 협회 회장과 사무국장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그들이 작성한 문서도 공문서가 아님.
  • 따라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성립하지 않음.
  • 반면, 피고인 2가 검찰 관계자에게 직접 돈을 내밀어 뇌물을 주려 한 행위는 증거와 진술로 인정됨.
  • 피고인 2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핵심 정리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려 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협회가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가 아니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공무원 간주 범위와 형법 적용 원칙을 엄격히 해석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7 / 7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단2582·전주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6-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6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8-12-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75노339·서울고등법원·1977-11-10·2심·형량 변경

경북 수산주식회사가 어선건조자금 대출 청탁을 하고, 한국은행 직원이 대출 승인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30·1심·유죄 (형 선고)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집유 4년 + 벌금 2,9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96노1893·서울고등법원·1996-1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대통령 노태우에게 100억원 상당의 금전을 뇌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021·서울고등법원·2007-03-23·2심·기각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1,000만원과 승용차를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98고합4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8-06-15·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9천31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418·부산고등법원·2006-11-30·2심·유죄 (형 선고)

세무조사 중 1억 원이 든 가방을 받았으나, 처음에는 1,000만 원만 받으려 했고 나중에 돈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집유 4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47·대구고등법원·2016-12-08·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1노165·서울고등법원·1971-05-03·2심·기각

세무공무원 두 명이 상속세 감액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5·부산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0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2노1113·서울고등법원·1977-09-21·2심·형량 변경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60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비밀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9노524·서울고등법원·1980-12-19·2심·기각

피고인 1이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4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2,350만원의 뇌물을 받고 주거이전비 지급 서류를 부당하게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1노159·대구고등법원·1981-03-26·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150만 원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다른 이들이 뇌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537·서울고등법원·2006-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4·부산고등법원·2016-06-15·2심·기각

아파트 재건축 관련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대가로 1억 원과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48·창원지방법원·2015-12-21·1심·유죄 (형 선고)

부산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총 3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315·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형량 변경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96·서울고등법원·2020-08-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부정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34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청탁과 알선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240·대구지방법원·2007-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3이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와 관련해 코오롱건설로부터 각각 2억 원과 3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4고합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계약 편의를 대가로 1억 4,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546·서울고등법원·2005-06-13·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인천광역시장에게 2억 원이 든 굴비상자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323·대구지방법원·2007-11-12·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1노1559·서울고등법원·1982-06-18·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건축주와 시공자가 허가 없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78노1069·대구고등법원·1979-10-11·2심·형량 변경

피고인 C와 D가 회사 대출과 허가를 위해 은행 임직원과 소방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은행 임직원 E와 F가 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2노1247·서울고등법원·1973-09-14·2심·형량 변경

건축사가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해 뇌물 520,000원을 받고 예금했다가 일부를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1노82·서울고등법원·1971-08-31·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반환받은 돈을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1노2317·서울고등법원·1982-05-08·2심·형량 변경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4고합603·인천지방법원·2005-0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인천광역시장 피고인2에게 2억 원 뇌물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4노205·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형량 변경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7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566·서울고등법원·2010-03-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제주와 김해 등 공사 현장에서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93·수원지방법원·2024-07-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인 2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위 사건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99고합147·서울지방법원·1999-07-06·1심·무죄

제약회사 대표로부터 연구용역계약 명목으로 185,845,000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65·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27·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8,8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616·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무죄

피고인이 부천시청 공무원에게 6천만 원의 뇌물을 주기 위해 돈을 전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3고합40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1·대전고등법원·2015-05-08·2심·형량 변경

공기업 임원이 수급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3노3077·서울고등법원·1984-08-22·2심·형량 변경

피고인1이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2,3,4가 피고인1로부터 금원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6노1022·대구고등법원·1978-01-25·2심·형량 변경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3-13·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장이 1억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1노286·서울고등법원·1972-07-04·2심·유죄 (형 선고)

한국전력 건설부장이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0노151·서울고등법원·1973-07-10·2심·형량 변경

문화재관리국장이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총 55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66·울산지방법원·2012-09-07·1심·유죄 (형 선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5,2010고합43(병합)·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0-11-04·1심·일부 유죄/무죄

골프장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군의회 의장에게 7,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92·대구고등법원·2006-11-23·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47·고등군사법원·2011-03-29·2심·유죄 (형 선고)

군 공사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군 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금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3,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3노1258·서울고등법원·1973-11-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59·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22-08-16·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과장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91·대구고등법원·2008-03-13·2심·일부 유죄/무죄

재개발사업 관련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96노1894·서울고등법원·1996-12-1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기업인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91노2997·서울고등법원·1991-12-06·2심·기각

대통령 비서관, 국회의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피고인 6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2010-12-21·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833·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기각

재건축조합장으로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은행을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778·인천지방법원·2011-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324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자백
  • 진지한 반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중위생법 제41조 제2항 전문에 의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 검사업무를 위탁받고 △△△△△△△△협회의 회장이 작성한 검사결과보고문서의 성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주 문】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10,000원권 지폐 200장을 피고인 2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 및 피고인 2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유죄부분】 【범죄사실】피고인 2는 △△△△△△△△협회 사무국장인바, 1989.6.25. 19: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고인과 위 협회의 회장인 상피고 피고인 1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사건을 선처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공소외 1에게 돈 2,000,000원을 내밀어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범행동기 등 정상참작). 형법 제134조 전문.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은 △△△△△△△△협회 회장, 피고인 2는 동 협회 사무국장의 직에 있는 자 등으로서, 1989.1.25.자로 개정된 보건사회부 고시 제89-4호 전자○○○○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의 기준에 의거하여 종래 보건사회부에서 가지고 있던 전자○○○○의 사행성 및 퇴폐성 여부에 관한 최종적 점검권한을 위 협회가 이양받아 전자○○○○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건사회부에 보고하는 범위내에서는 위 협회의 회장인 피고인 1이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는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1989.2. 중순 일자미상경 서울 중구 신당동 (주소 생략)에 있는 위 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자에서 제작한 ▽▽▽▽○○○○, ◇◇전자에서 제작한 퀵스○○○○ 및 ☆☆엔지니어링에서 제작한 미식축구○○○○는 1989.1.24. 현재 위 협회자체 점검필을 받은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들에 대하여 위 고시시행일인 1989.1.31. 이전에 위 협회의 사건 점검을 받은 ○○○○에 대하여는 위 고시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되는 점검위원회의 점검을 받을 필요없이 그대로 위 고시에 의한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위 고시부칙 제3조(경과규정)의 적용을 받게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보건사회부장관과 각 시도지사,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치안본부장 등을 수신처로 한 전자○○○○ 프로그램 및 기계식(체련용) 점검결과(보고통보)라는 문서에 위 3종류의 기계식 ○○○○는 1989.1.24. 현재 위 협회의 자체점검을 받은 것이므로 위 고시의 경과규정을 적용받는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나. 그 무렵 위 허위공문서의 수신처인 보건사회부장관, 각 시·도지사,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치안본부장 등에게 동 문서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협회 회장 피고인 1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자기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위 문서도 공문서가 아니어서 위 소위는 형법 제327조, 제329조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진술기재, 전자○○○○ 프로그램 및 점검결과 및 기계식(체련용) 점검결과(보고통보)사본, 전자○○○○(기계식 및 체련용) 프로그램 점검결과통보 사본, 회의서류사본, 보건사회부고시 제87-12호 사본, 보건사회부고시 제89-4호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9.1.25.자로 개정된 보건사회부고시89-4호 전자○○○○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의 기준에 의하여 종래 보건사회부에서 가지고 있던 전자○○○○의 사행성 및 퇴폐성 여부에 관한 최종적 점검권한을 피고인 1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이하 협회라고만 한다)에 위임하여 위 협회를 전자○○○○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이하 "프로그램등"이라 한다)에 대한 점검기관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위 협회에 프로그램 및 기계식 ○○○○ 점검위원회를 설치하되 경과 조치로서 위 고시시행 이전에 협회의 점검을 마친 프로그램 등은 위 고시에 의한 점검을 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위 고시부칙 제3조)된 사실, □□전자에서 제작한 ▽▽▽▽○○○○, ◇◇전자에서 제작한 퀵스○○○○ 및 ☆☆엔지니어링에서 제작한 미식축구유기 기구는 1989.1.24.까지 협회의 점검을 마친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1989.2.11. 서울 중구 신당동 (주소 생략)에 있는 협회사무실에서 위 ○○○○ 등에 대하여 위 고시의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아 점검필을 받은 ○○○○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 등은 1989.1.24. 현재 협회의 자체 점검을 받은 것이므로 위 고시의 경과규정을 적용받는 ○○○○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협회회장 피고인 1 명의의 문서를 수신처를 보검사회부장관, 각 시·도지사,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치안본부장 등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문서를 위 관계기관에 각 발송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1이 위 문서작성의 권한범위내에서는 형법 제227조의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게 되고 위 문서도 위 법조의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검사가 제출한 전자료에 의하더라도 협회장인 피고인 1이 위 문서작성의 권한범위내에서는 위 법조 소정의 공무원의 자격을 갖게 되었다거나 위 문서가 위 법조의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가 된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이 1989.1.25.자로 개정된 보건사회부고시 제89-4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협회가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점검기관이 되어 협회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점검필을 하면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위 고시 제8조 제2호) 이렇게 되면 위 프로그램 등은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범위내에서는 협회장이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협회가 위와 같은 권한을 갖게 되는 법적 근거는 공중위생법 제41조 제2항 전문이라 할 것인데(위 법조에 따라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전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도박, 사행성 유무의 점검"을 영업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계식○○○○에 관한 점검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모법의 해석상 기계식○○○○에 관한 점검위탁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건사회부고시 제87-4호도 위 법조에 근거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공중위생법 제41조 제2항 후문은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형벌법규에 있어서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 뇌물죄의 경우 외의 형벌법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이는 공무원으로부터 위탁된 업무의 공공성,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 실정법체계와도 부합되는 것인바(예컨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제29조는 위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구정하고 있으나 대외무역법 제72조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모든 형벌법규의 적용에 있어 확대하고 있고 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도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같은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탁업무의 공공성,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위탁업무처리자의 공무원간주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중위생법 제41조 제2항 전문에 근거한 위 고시에 따라 △△△△△△△△협회 회장인 피고인 1이 프로그램 등의 점검권한을 갖고 점검결과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그를 형법 제227조 소정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그와 같이 작성한 보고문서도 같은 법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밖에 달리 위 협회장인 피고인 1이 위 법조 소정의 공무원이라거나 그가 작성한 점검결과보고문서가 위 법조 소정의 공문서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결국 피고인들이 위 소위는 형법 제227조, 제229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이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