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1노2616서울고등법원 2심2012-04-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부천시청 공무원에게 6천만 원의 뇌물을 주기 위해 돈을 전달하였다.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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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2월 3일 저녁, 피고인은 부천시청 공무원에게 6천만 원의 뇌물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은 공모자와 함께 돈을 모아 전달자에게 건네주었고, 전달자는 그 돈을 공무원에게 전달했다.
  • 2006년 1월 10일, 공모자들과 공무원에 대해 뇌물 관련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 공모자 중 한 명에 대한 유죄 판결은 2007년 4월 27일 확정되었고, 다른 공모자들에 대한 판결은 그 이후 확정되었다.
  •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2011년 6월 29일에 제기되었는데, 범죄가 끝난 지 6년 이상 지난 뒤였다.
  • 법원은 공범 관계의 법적 해석과 공소시효 문제를 따져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천시청 공무원에게 6천만 원의 뇌물을 주기 위해 돈을 전달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범 간 공소시효 정지 적용 범위였으며, 법원은 공범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서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공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공소시효 정지 효과를 미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형법상 공범(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에만 해당한다.
  • 피고인과 공모자들 사이에는 형법상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대향범 관계가 있어, 공소시효 정지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범죄가 끝난 후 5년이 지나서 제기되었고, 공모자 중 한 명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기간을 제외해도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
  •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려야 했다.
  • 원심은 이러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잘못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돈을 전달했지만, 공범 관계의 법적 해석에 따라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것으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공범 간 공소시효 정지 적용 범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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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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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 중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대향범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공무원 乙에게 뇌물을 교부하기 위하여 전달자 丙에게 돈을 교부하여 제3자뇌물교부로 기소되었는데, 그전에 甲, 乙, 丙이 함께 기소되어 甲에 대한 유죄판결보다 乙, 丙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중에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공범 甲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기간을 제외하고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고, 乙, 丙에 대한 공소제기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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