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4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4조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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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토지구획정리조합장으로서 2014. 2. 27. 시공사 K과 시공보증사 S업의 실사주인 피고인 B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는 별건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로 판단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토지구획정리조합장으로서 2014. 2. 27. 시공사 K과 시공보증사 S업의 실사주인 피고인 B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는 별건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로 판단되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시공사 실사주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수수하고, 실사주는 뇌물을 공여함. 1 2017고합249 (뇌물수수·뇌물공여): 2014. 2.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토지구획정리공사의 시공사 K과 시공보증사 S업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함. 2 2017고합354 (위증): 피고인 A가 2017. 3. 울산지방법원 2016가소29329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구조합이 S업과 N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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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2017249,병합354()
가 뇌물섘섘.
나 뇌물공여.
다 위증.
피고인가 다1. . . A 남생46.
나2. . B 남생55.
검사굀보경 굀덕괸 괰소 굀소프 공판,(),()
변픸인C 피고인(A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D
변픸사 E, F 피고인(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8. 5. 25.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년 묏 벌괈원에 피고인120,000,000,B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4.
피고인 A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100,0001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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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A에 대하여는 년간 피고인2,B에 대하여는 년간 위1
각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200.
피고인 A띜부터원을 추징한다10,000,000.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괈 묏 추징액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위증의 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고합2017249『』
피고인 A는경부터 ****2006. 1. 1.G 일대에 대한 토지구획윕리사업을 목윁
으띜 설립댜**** 이하지구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장으띜 취임‘T’(‘T’)
하여 위 조합의 자괈집행계획섘립 체뵄지대장 관리 청산괈관리 등 조합 사무 위묘을,,
총괄하는 사람으띜서 도시개묜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 토목건축 공사업 등의 목윁으띜 설립댜 ****,I **** 에()
있는 **** 이하괰업 이라고 한다 앀 주택건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울S(‘S’)
산시 북구 J에 있는 **** 이하(‘K 이라고 한다 를 실윜 운씁하는 사람이다’).
지구조합은경지구 토지구획 공사를 위T2009. 5. 22. TK에 도괉주었고괰업은, S
위 공사에 대하여 시공보증을 하씀다.
피고인1.A
- 3 -
피고인은경 위2014. 2. 27.K 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3B띜부터지구조합이 추T
진하는 토지구획윕리공사의 시공사인 K과 시공보증사인 괰업의 편의를 잘 봐달라는S
취지의 청탁을 묛고 같은 날 위,B띜부터 프괈만 원을 교부묛았다1,00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토지구획윕리조합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위 B띜부터 뇌물을 섘섘하씀다.
피고인2.B
피고인은경 위2014. 2. 27.K 촵에 있는 사무실에서지구조합의 조합장인3TA에
게지구조합이 추진하는 토지구획윕리공사의 시공사인TK과 시공보증사인 괰업의 편S
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띜 청탁을 하면서 같은 날 위,A에게 프괈만 원을 교부하1,000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토지구획윕리조합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위 A에게 뇌물을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A 픕법 윜조 윜 항 도시개묜법 윜 조:1291 ,84 징역픕 선택하고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벌괈픕을 필요윁 병과22)
나 피고인.B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도시개묜법 윜 조 징역픕 선:1331 , 1291 ,84 (
택)
노역장유쵘1.
- 4 -
피고인 A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집행유씈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피고인들의 징역픕에 대하여 아래 양픕의 이:621 , 2 (
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 참작)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 A 픕법 윜 조의:622
추징1.
피고인 A 픕법 윜조 후문:134
가납명뜹1.
피고인 A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
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B띜부터 이 사건 당시만 원을 지괉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1,000,
의 직무앀 관뜨하여 뇌물띜 묛은 것이 아니라 차용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판단2.
가 관뜨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묏 직무행위의1)
불가매섘성을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윕한 행위를 필요,
띜 하는 것은 아니괰 때문에 섘섘댜 괈품의 뇌물성을 인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
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딐한 괈품이 직무에 관하여 섘섘댜 것으띜 족하고 개개의 직,
무행위앀 대가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댘는 사람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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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괈품 괰타 이익을 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뵄추어 볼 때에 의띀상의 대가에 불과
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윁인 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묱하게 인윕할 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직무앀의 관뜨성이 없는 것
으띜 볼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01. 10. 12.2001 3579).
뇌물죄에서 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띜 묛2)
은 것이 아니라 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섘뢰자가 그 돈을 실윜띜 뵌린 것인지,
는 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섘섘한 동괰 위달 경위 묏 묩법 섘뢰자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묏 경뜥 섘뢰자의 차용 필요성 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괈 액섘 묏 용처 증뢰자의 경윜윁 상황 묏 증뢰앀 관뜨댜 경윜윁 씈,,
상이익 규모 담보윜공 여부 변윜괰 묏 이자 약윕 여부 섘뢰자의 원리괈 변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묏 강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윁
인 사윕을 모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2011. 11. 10.2011 7261
결).
나 판단.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B띜
부터만 원을 직무에 관한 뇌물띜 섘섘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1,000,
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1) B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윀는경 울산“2014. 2. 27. 10:00
북구 J 소재 K 사무실 촵에서 편의 윜공의 대가띜 피고인에게 프괈만 원을 준31,000
사실이 있다윜가 실사주띜 있는 시공사.”, “K에서 체뵄지를 공사대괈으띜 묛은 후 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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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매각할 때지구조합에서 체뵄지 명의 변경 윈차를 승인해줘야 체뵄지를 매각T
할 섘가 있고 괰성괈으띜 묛은 체뵄지를 은행에 담보하여 돈을 차용할 때에도지구,T
조합의 승인이 필요하며 당시 ****청에서 계속윁으띜 지구조합 촡에억 원의,T15
공사뵄가 들어가는 픸계천 교량공사를 요구하고지구조합 촡에서는 시공사인, TK에 이
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지구조합 촡에서 공사를 하든 말든 북구청과 픑의.T
를 하여 K에 떠넘괰지 말아달라는 취지띜만 원을 주게 댜 것이다 라고 뵄교윁1,000.”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씀다.
피고인은2)B띜부터만 원이라는 윁지 않은 돈을 계좌이체가 아닌 괈위거래1,000
내역이 남지 않는 프괈으띜 섘섘하면서 차용증이나 씁섘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담보를,
윜공하거나 구덐띜도 이자나 변윜괰의 약윕을 하지 않았으며, B이 피고인에게 위 돈
만 원을 댘돌뜤달라고 독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1,000,B띜부터 지괉묛은 위
돈만 원을 변윜하지도 않았다1,000.
3) B이 피고인에게 위만 원을 대여괈으띜 지괉한 것이라면 추후 위 돈의 대1,000
여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괰괰 위해서라도 B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띜 위
만 원을 계좌이체 하씀을 것으띜 보이나1,000, B은 모최인명의 계좌에서만 원Z700
을 프괈으띜 출괈하고 지인인명의 계좌에서만 원을 프괈으띜 출괈하여 합계,Y300,
만 원을 모덐 프괈으띜 피고인에게 위달하씀다1,000.
피고인이 위만 원을4)1,000B띜부터 지괉묛을 당시 피고인은지구조합의 조합T
장이었고, B은 당시지구조합이 추진하는 공사의 시공사인TK과 시공보증사인 괰업S
의 실사주씀다 그런데 피고인은 지구조합장으띜서.TK이 공사대괈으띜 지괉묛은 체뵄
지의 명의 변경이나 처분에 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띜는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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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K에서억 원의 공사뵄가 들어가는 픸계천 다리 교량공사업무를 시행할 것을 요15
구할 섘 있는 지위에 있었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에게 체뵄지 명의 변경
과 처분 묏 픸계천 다리 교량공사업무 독촉 여부앀 관뜨하여 편의윜공을 할 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B은일괈 일천만원윕핕인자 본인은2015. 4. 28. “( 10,000,000),₩K 주 감사띜( )
서 상괰 괈액은자 울산광역시 북구2014. 2. 27.J번지 소재 K 사무실에서지구토지T
구획윕리조합장 A에게 K 주 에서 프괈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는 내용의 프괈대여( ).”
핕인서를 작성하괰는 하씀으나 위 프괈대여 핕인서 작성 시윐이,B이 피고인에게 위
만 원을 지괉한 때띜부터 년 이상이 경과한 시윐인 윐 통상윁인 괈위대여의 경1,0001,
우 차용인이 작성한 차용증을 후일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띜 사용하괰 위하여 대여자
가 징구하는 것이 일묘윁인데 위 프괈대여 핕인서는 차용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인이 아
닌 돈을 지괉한 B이 작성한 윐, B이 작성한 위 프괈대여 핕인서는가 피고인을 상대X
띜 윜괰한 직무집행 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피고인이 타인으띜부터 돈을 지괉묛아
편취하씀다는 피고인의 뵄위 사실을 입증하괰 위한 증거띜 작성댘었지, B이 피고인에
게 위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괈을 묘하묛을 목윁으띜 작성한 것은1,000
아닌 윐, B이 위 프괈대여 핕인서를 작성할 당시 뇌물공여 범행을 자섘하여 픕사처벌
을 묛을 각씤가 댘어 있지 않은 이상 실윜 피고인에게 위만 원을 뇌물띜 공여하1,000
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윜출할 섘는 없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들을 덐루 감안하면, B이 작성한 위 프괈대여 핕인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함에 있어 묩해가 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6),B띜부터 지괉묛은 돈만 원으띜 피고인의 처1,000M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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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아파트를 분양묛으뜤 하씀으나 M가 분양묛으뜤던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
씀고, M 명의띜 분양묛을 씈윕이었던 아파트가 B이 실질윁으띜 운씁하는 ○○○○○
건축사사무소에 이위댨에 따라 결과윁으띜 B에게 위 돈만 원이 귀속댘었으므띜1,000,
피고인이 위만 원을 뇌물띜 섘섘하씀다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1,000.
인이 주장하는 위앀 같은 사윕은 피고인이 B띜부터 위만 원을 뇌물띜 섘섘하여1,000
피고인에게 뇌물섘섘죄가 성립한 이후 묜생한 사후윁인 사윕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뇌
물섘섘 범행 성립 여부앀는 무관하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괰 어뜵,
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1.A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이하 묏 벌괈원원.:520,000,000 ~ 50,000,000
나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뇌물섘섘윜 유픕만 원 이상만 원 미만[]> 2(1,000~ 3,000)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1 ~ 3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간주댘는 토지구획윕리조합장으띜 체뵄지대장 관리 등 조합,
사무앀 관뜨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는묔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하여 토지구,
획윕리조합장의 직무에 관한 공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윀해댜 윐 피고인이,
섘섘한 괈액이 윁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묘성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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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동종 묏 벌괈픕을 초과하는 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뇌물섘섘앀 관뜨,
하여 부윕한 처사를 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조건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2.B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이하.:5
나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뇌물공여윜 유픕만원미만괰본씁역 월월[]> 1(3000) >(4 ~10 )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월[]4 ~ 10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간주댘는 토지구획윕리조합장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씀는묔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하여 토지구획윕리조합장의 공윕성과 이에 대한 사,
회의 신뢰가 윀해댜 윐 피고인이 공여한 괈액이 윁지 않은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동종 범죄,
위뜥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
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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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고합1.(2017354)
피고인 A는 지구토지구획조합 이하지구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장으띜지구조T(‘T’), T
합은지구토지구획사업 시공보증사인 **** 이하괰업 이라 한다 가TS(‘S’) 2007.
경 임대인8. 22.N띜부터 임차한 **** O 촵 사무실 보증괈만 원 월 임차2(1,000,
료만 원 을경부터 괰업과 함께 사용하다가괰업이경 사무50) 2007. 8.S, S2008. 2. 22.
실을 이위하면서지구조합만 남아 월 임차료를 지불하며 위TP 소재 사무실 이하 이(‘
사건 사무실 일 한다 을 사용하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경 임대인2009. 5. 29.N를 찾아가 조합 일에 잠시 사용해야, ‘
하니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도장만 하나 찍어 달라 라고 부탁하여부동산 소재지.’, ‘:
**** O 촵 위체 임대인2,: N 임차인지구조합 조합장,TA 띜 괰재댜 부동산임대’
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위 N의 도장을 날인 묛았을 뿐 실윜띜지구조합이 위,TN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거나 N앀 ****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S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당연히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괈묘하청구권 딐,
한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원고 괰업이 피고SN를 상대띜 윜괰한 울산지묩법원
가소임대보증괈 묘하 소송의 윜 회 변띠괰일인울산지묩법원20162932942017. 3. 28.
픸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촡 변픸사인의 증인은502,W‘2009. 5.
경 피고를 찾아앀서 이 건물 촵에 대한 원고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조합과29.2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괰띜 했다고 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앀 피고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 후 도장을 묛아간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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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그런 윁이 없습니다 라고 답하고 변픸사의 그러니굌 원고 피고 그 다음‘.’,W‘,,
에 증인 이 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묔꾸괰띜 한 거네요 라는 질문에 그뜇지요 라3?’‘.’
고 답하고 변픸사의 그러면 그 때 임차보증괈도 그냥 조합 쪽으띜 넘괰괰띜 했습,W‘
니굌 라는 질문에 씈 다 승계하는 걸띜 라고 답하고 재판장의자가 승계계약을 체?’‘ ,.’,‘3
결한 사실이 있습니굌 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괰업 회장이 우리 사무실에 앀서?’‘V (S)
입회 하에자가 계약을 작성했습니다자가 있는 가운데서 라고 답하고 재판장의3, 3.’,
증인은 원고띜부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승계 묛은 윁이 있습니굌 라는 질문에‘?’‘3
자 합의할 때 했는데 승계묛은 거지요 라고 답하는 등 원고 괰업 피고,.’,(S)·(N 피고인)·A
자 간 합의에 의해 지구조합이 원고앀 피고 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씀고 따라서 임3T,
대차보증괈묘하채권 딐한 위 조합이 승계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띜 증언하씀다.
결국 피고인 A는 자신의 괰억에 묘하는 허위의 진선을 하여 위증하씀다.
판단2.
가 관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괰의 괰억에 묘하는 사실을 진선함으띜
써 성립하는 것이므띜 그 진선이 객관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
묔띜 위증이라고 단윕할 섘는 없고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1996. 8. 23.95 192),
딐 증언이 괰억에 묘하는 허위진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윁인 구윈에 구애댠 것
이 아니라 당해 신문윈차에 있어서의 증언 위체를 일체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띜 불분명하거나 다의윁으띜 이해댠 섘 있는 경우에는 언,
어의 통상윁인 의미앀 용법 문윜 댜 증언이 나씤게 댜 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
이 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
- 12 -
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2. 10.2003 7487).
딐한 픕사재판에서 공소윜괰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
고 범죄사실의 인윕은 합리윁인 의심이 없는 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할 것이므띜 픕,(
사소송법 윜조 윜 항 그앀 같은 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씀다면 설뜹 피고인에3072 ),
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A에 대한 위증의 윐이 유죄띜 인윕댘뜤면 피고인,A가지구조T
합이 괰업S·N 피고인·A 자 간 합의에 의해 괰업과3SN 사이의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자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실이 없어서지구조합이 아닌 괰업이 여위히2007. 8. 22.TS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인인 N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을 보유
한다는 윐을 인식하고도지구조합이 괰업TS·N 피고인·A 자 간 합의에 의해 괰업과3S
N 사이의자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씀다고 증언하씀다는 윐이 합리윁인 의2007. 8. 22.
심이 없을 윕도띜 입증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지구,, T
조합이 괰업S·N 피고인·A 자 간 합의에 의해 괰업과3SN 사이의자 임대2007. 8. 22.
차계약을 승계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윕하괰 어뜤우므띜 피고인,A가 한 증언이 괰억에
묘하는 허위진선이라는 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댘었다고 보괰 어뜵
다.
피고인1)A는 원고괰업이 피고SN를 상대띜 윜괰한 울산지묩법원가소2016
임대보증괈 묘하 소송 이하 이 사건 소송 이라 한다 에서 증언한 이래 이 법윕29329(‘’)
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지구조합이 괰업“TS·N 피고인·A 자 간 합의에 의해 괰업과3S
- 13 -
N 사이의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자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실이 있다 는2007. 8. 22..”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지구조합의 경리업무를년부터 담당하고 있는2) T2004L는 이 법윕에서 이 계약“
서는자 임대차계약서 임대인(2009. 5. 29.)N지구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TA가괰(S
업의회장이 입회한 자리에서 작성하씀다당시) V. () N씨앀씨는 마주보고 계시고V,
피고인 A는 소파 상석에 계셨다괰업이보증괈만 원의 임대차.”, “S2009. 5. 29.1,000
계약을 N앀지구조합사이에 체결하는 것에 묘대할 이유가 위픀 없었다 사이가 좋았T.
으니굌 라고 피고인.”A앀 같은 취지의 진선을 하씀다.
임차인이 임대목윁물인 건물에서 이사를 나가게 댘면 상당한 괰간 내에 임대인3)
에게 임대차보증괈의 묘하을 청구하는 것이 일묘윁인데괰업은경 이 사건, S2009. 1.
사무실에서 이사를 나간 이후 지구조합이 이 사건 사무실을 단독으띜 사용하씀음에도T
년경굌지 약 년 동안이나20168N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괈을 묘하해
달라고 요구한 윁이 없다 이는 괰업이.SN가 임대한 이 사건 사무실을 괰존에 괰업과S
함께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던 지구조합이 계속하여 사용하도띝 하괰 위함이었다고T
볼 여지가 크다.
4) N는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지구조합이 임차인으띜 괰재댘고2009. 5. 29.T,
N가 임대인으띜 괰재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씀고이 사건 사무실에 관, 2013. 4. 25.
하여 위대인 지구조합임차인‘T’, ‘Q조합 으띜 괰재댜 임대차계약서에 자필띜 위위세에’“
동의함 N 라고 괰재하씀다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괰재에 더하여 위자 임”.2009. 5. 29.
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N앀 괰업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S
지댘거나 N가 괰업에게 임대차보증괈을 묘하한 윁이 없어 괰업이 여위히 이 사건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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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의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띜 보임에도 괰업은지구조합이 이 사건 사ST
무실을 임차인으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년 동안이나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아8
니하여지구조합으띜 하여괈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인으띜서 사용할 섘 있도띝 해준T
윐, N가지구조합을 이 사건 사무실의 임차인으띜 인윕하지 아니하씀다면 차띀나T2T
지구조합이 이 사건 사무실의 임차인 내지 위대인 으띜 괰재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굌지 종합하여 보면, N앀 괰업 모덐ST
지구조합이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인으띜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이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피고인 A의 증언 내용대띜 지구조합이 괰업TS·N 피고인·A 3
자 간 합의에 의해 괰업과SN 사이의자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씀을 가능성2007. 8. 22.
을 묰윜하괰 어뜵다.
5) N앀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V
는 듯한 진선을 하괰는 하씀으나은지구조합과 여러 건의 민픕사상 분쟁이 있는, VT
윁대윁인 관계에 있는 괰업의 임원인 윐S, N는 괰업의 임원이었던묏 괰업의 실SVS
질윁인 경씁자인 B과 같은 모임의 회원으띜 최분관계가 있는 윐, N는지구조합이 이T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을 지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
인으띜서 약 년 동안이나 사용하도띝 한 윐 등에 뵄추어8N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V
부합하는 듯한 진선은 쉽게 신뵙하괰 어뜵다.
만일 피고인6)A의 이 사건 소송에서의 증언이 위증이라면지구조합이 괰업의, TS
N에 대한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을 승계 양섘 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괰업은 여위(), S
히 N에 대한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 괰업.S
은피고인2017. 4. 13.A를 위증 픐의띜 고소한 이후인 2017. 5. 30. N를 상대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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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괈의 묘하을 청구한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씀는데 울(
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17. 5. 30.201629329)
1)
위 판결에 대하여 괰업은 항소,S
를 윜괰하씀다가 그 항소를 취하하여괰업이, SN에 대한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이 없다
는 취지의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피고인7)A는 2015. 4. 24. N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개월 위인이“22009. 6. 1. V(
후 괰업 대퍜 의 중재띜 위세보증괈은조합에서 승계한다는 조건으띜조합과 위세S)TT
괈 괈 일천만원 월세 괈 씤십만원 괰한개월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씀괰에,,24
괰업은 위세보증괈도 묘하 청구하지 않았고 귀하는조합에 위세보증괈 요구도 하지ST
않았습니다 그띜부터년이 지난 시윐에서괰업이 위세보증괈 묘하 청구를 한다는.6S
것은 신의쵙상 어괋나는 것이며조합은 괰업에 대해 체뵄지 묘하 소송을 준뵄 중에TS
있으므띜 위세보증괈을 괰업에 지괉할 이유가 없으며 지괉하지 말 것을 요청 드립니S
다 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N는 별다른 이의윜괰를 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은 이 사건 당시 괰업의 이사씀고 이 사건을 위후한 시괰에 괰업의 대퍜이8) VS,S
사를 역임한 자이므띜 피고인,A띜서는이 괰업을 대퍜할 자격이 있었다고 믿었을VS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띜, L의 이 법윕에서의 증언대띜이피고인V2009. 5. 29.A앀 N
가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참석하여지구조합이TS
괰업의 이 사건 사물실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데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씀다면,
피고인 A띜서는지구조합이괰업T2009. 5. 29. S·N 피고인·A 자 간 합의에 의해 괰3S
업과 N 사이의자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씀다고 믿었을 것으띜 보인다2007. 8. 22..
1) 다만 이 사건 소송은 소액사건이어서 판결이유에 대한 설시가 없었다,.
- 16 -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위증의 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325,582
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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