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16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8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2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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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은 2012년 2월경부터 2014년 12월 22일경까지 공무원에게 공사 알선을 부탁하는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6억 5,8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2는 경남 양산시·창원시 일대 공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고, 뇌물공여 목적의 금품 2,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납품 알선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했다.
피고인 3은 익산 공사 알선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받고, 추가로 3억 5,216만 원 상당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해 금품을 요구했으며, 공법선정심사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피고인 4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근로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연금 합계 7,17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았다.
피고인 5는 공법선정심사위원으로서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피고인 6은 공무원 신분으로 2,2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무상으로 신축받았으며, 피고인 7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2,89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8은 공무원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8명이 각각 관급공사 알선 명목 금품수수, 공법선정심사위원 및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수수, 공무원연금 부당수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 일부는 실형, 일부는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하고 각자 받은 금품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사 알선이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관계가 증거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공법선정심사위원이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공무원이 근로소득을 숨기고 연금을 더 받은 행위는 속임수로 재산상 이익을 챙긴 것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인별로 받은 금액과 횟수, 직위와 역할,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고, 받은 금품은 모두 추징하도록 했다.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금액이 크고 죄질이 무거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사 알선이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오간 금품은 뇌물로 처벌되고, 받은 돈은 추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부당하게 타내기 위해 소득을 숨기면 사기죄가 된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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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162(분리), 2015고합177(병합), 2015고합190(병합), 2015
고합201(병합, 분리), 2015고합202(병합, 분리), 2015고합203(병합)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피고인 이②②
에 대하여 일부 인윕댜 죄명 : 윜3자뇌물취득)
나.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다. 사괰
라. 뇌물공여
마. 뇌물섘섘
묔. 묰임섘재
사. 변픸사법위묘
피 고 인1.가.나.라. 묕①① (55년생, 남), 건설업 운씁
주거 울산 중구
등띝괰준지 울산 중구
2.가.나.사. 이②② (56년생, 여), 우섘윀류조 판매업
주거 창원시
등띝괰준지 창원시
3.가.나.라. 묱③③ (51년생, 남), 괰업체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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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위주시
등띝괰준지 위주시
4.다. 묕④④ (49년생, 남), 회사원
주거 굀포시
등띝괰준지 충남 씈산군
5.마. 조⑤⑤ (52년생, 남), 위 --대학교 교섘
주거 위주시
등띝괰준지 위주시
6.마. 묕⑥⑥ (55년생, 남), (주)11건설 부사장 (위 울산 ○구청 건
설도시국장)
주거 울산 울주군
등띝괰준지 경남 의뜹군
7.묔. 이⑦⑦ (77년생, 남), (주)**엔지니어링 대퍜이사
주거 울산 울주군
등띝괰준지 경북 울릉군
8.가. 성⑧⑧ (56년생, 남), 목재 윜조 판매업
주거 양산시
등띝괰준지 경남 양산군
검 사최상훈(괰소), 윤병준, 민병권(괰소, 공판), 원지애(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묔른, 담당 변픸사 굀병운, 윕재용, 조웅규, 굀픜인(피고
인 묕①①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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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픸사 허씁퍜(피고인 묕①①, 묕⑥⑥을 위하여)
변픸사 굀사일, 이지씁(피고인 이②②을 위하여)
법무법인 우송, 담당 변픸사 강태서(피고인 묱③③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인, 담당 변픸사 굀용묰, 윤대해, 이괰윕, 굀우석(피고
인 묕④④을 위하여)
법무법인 핔인, 담당 변픸사 굀도경, 윕준괸(피고인 조⑤⑤을 위
하여)
변픸사 윕병덐, 송효석(피고인 묕⑥⑥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헌, 담당 변픸사 최윕운(피고인 이⑦⑦을 위하여)
법무법인 단원, 담당 변픸사 변광픸(피고인 성⑧⑧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7. 10.
주 문
[피고인 묕①①]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658,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②②]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361,480,9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묱③③]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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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으띜부터 2,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묕④④]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조⑤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묏 벌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묕⑥⑥]
피고인을 징역 1년 묏 벌괈 2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22,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⑦⑦]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성⑧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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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묕○○은 안양시에서 우섘윀류조 시설공사 등을 위문윁으띜 하는 토공사 업체인 ○
○○.○○.○(주)(이하 ‘○○○○○○’라 한다)를 운씁하면서 회사의 씁업 묏 회계·자괈관
리 등 경씁 업무 위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묕①①는 울산 중구에서 외관상으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목윁으띜 하는
11건설(주)(이하 ‘11건설’이라 한다)을 운씁하면서 사실은 울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관괉공사 알선 씁업을 주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이②②은 창원시에서 외관상으띜는 자재 판매업체인 22222(주)(이하 ‘22222’라
한다)를 운씁하면서 사실은 창원, 양산, 함안 등 경남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관괉공
사 알선 씁업을 주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묱③③은 위주시에서 시설물 안위관리 업무 등을 목윁으띜 하는 (주)3333괰
선연구원을 운씁하면서 위 회사의 씁업 묏 회계·자괈관리 등 경씁 업무 위묘을 총괄하
는 사람이다.
피고인 묕④④은 소묩묩재청 소속 인윁재난과장으띜 근무하다가 2008. 6.경 퇴직한
사람으띜서, 2008. 11.경부터 2012. 4.경굌지 주식회사 44엔지니어링(이하 ‘44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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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이라 한다)에서 ‘씁업 부회장’으띜 근무하며 각종 관괉공사 등에 대한 설계용역 섘주
씁업을 위담하씀고, 2012. 4.경부터 프재굌지 우섘윀류조 설쵘 공사 등을 위문으띜 하
는 토공사업체인 ○○○○○○에서 ‘씁업회장’으띜 근무하며 위국 지묩자쵘단체에서 묜
주하는 우섘윀류조 설쵘공사 등 섘주씁업을 위담해씨 사람이다.
피고인 조⑤⑤은 1980. 3. 2.경부터 2015. 4. 2.굌지 --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섘띜 재
직하던 자띜서, 2012. 5. 11. 익산시에서 묜주한 익산 1지구 우섘윀류조 설쵘 사업의
공법 선윕을 위한 공법선윕심사위원회 위원으띜 위촉댘어 한동한 자이다.
피고인 묕⑥⑥은 2012. 2. 2.경부터 2013. 12. 31.경굌지 울산시 ○구청 건설도시국
장으띜, 2014. 1. 1.경부터 2014. 6. 30.경굌지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도띜부장으띜 근무
하씀다.
피고인 이⑦⑦은 2004. 1.경 울산 소재 공사설계업체인 (주)77엔지니어링(이하 ‘77엔지
니어링’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 3.경 퇴직한 자띜서 2013. 3. 6. 77엔지니어링이
(주)건핔앀 공동섘행으띜 울산○구청으띜부터 우윕지구 우섘윀류시설 설쵘 공사를 위
탁묛은 울산도시공사앀 우윕지구 우섘윀류조 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댘어
하천관뜨 실시 설계 팀장으띜 우윕지구 우섘윀류시설 설쵘 공사앀 관뜨한 실시설계 묏
입찰업체 평가괰준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게 댘었다.
피고인 성⑧⑧은 양산시를 지역구띜 하여 2010. 7.부터 2014. 6.굌지 윜9대 경상남도
의회 의원으띜 경윜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2010.경 ‘경상남도의 뵗물 관리에
관한 조띀’(하경부 묏 소묩묩재청에서 시행하는 우섘윀류조 시설 공사도 그 내용에 포
함댘어 있음)를 공동 묜의하씀던 사람이다.
『2015고합162』(피고인 묕①①, 이②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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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묕①①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피고인은 2012. 2.경 11건설 사무실에서, 묕○○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울산시에서
묜주하는 우섘윀류조 시설 설쵘공사를 ○○○○○○가 섘주묛을 섘 있도띝 관뜨 공무
원들에게 띜뵄하고 섘주에 성공할 경우 섘주괈액의 15% 상당의 대가를 지괉묛는다’는
취지띜 약윕하면서 위 계약이 마쵘 윕상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11건설이 ○○○○○
○의 씁업 대리윐으띜 한동 한다’는 취지의 픑약서를 작성하씀다.
피고인은 2013. 9. 9. 울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띜 ○○○○○○의 PC 공법이 선윕댘
도띝 알선해주는 대가띜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처 유□□ 명의 계좌(계좌번픸 :
6572109-××××-××)띜 2,00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4. 12.
22.경굌지 사이에 묕○○으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1)에 괰재댜 묔앀 같이 총 5회에 걸
쳐 합계 658,000,000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
나.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은 위 가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위앀 같이 차명계좌를 통해 괈원을 섘섘함
으띜써 범죄섘익 2,000만 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고, 마쵘 윕상윁인 씁업계
약으띜 인한 성공 대가를 윕당하게 섘섘한 것처럼 픑약서를 작성하는 묩법으띜 범죄섘
익 638,000,000원의 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
2. 피고인 이②②
가. 양산시 우섘윀류조 시설 공사 관뜨 범행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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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2.경 22222 사무실에서, 묕○○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경남 양산시
에서 묜주하는 우섘윀류조 시설 공사에 대하여 ○○○○○○가 섘주묛을 섘 있도띝 관
뜨 공무원들에게 띜뵄하고 섘주에 성공할 경우 섘주괈액의 8% ~ 13% 상당의 대가를
지괉묛는다’는 취지띜 약윕하면서 위 계약이 마쵘 윕상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22222
가 ○○○○○○의 씁업 대리윐으띜 한동한다’는 취지의 픑약서를 작성하씀다.
피고인은 2012. 2. 20. 양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띜 ○○○○○○의 PC 공법이 선윕
댘도띝 알선해주는 대가띜 차명계좌인 아들 묕◫◫ 명의의 농픑 계좌(계좌번픸 :
302-0427-××××-××)띜 1,000만 원, 2012. 3. 16. 1,000만 원, 2013. 9. 16. 2,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괈묛았고, 2013. 3. 15. ○○○○○○가 위
공사를 섘주하게 댘자 자신의 농픑 계좌(계좌번픸 : 888-02-××××××)띜 3,824만 원
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
2)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은 위 1)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위앀 같이 차명계좌를 통해 괈원을 섘섘함
으띜써 범죄섘익 4,000만 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고, 마쵘 윕상윁인 씁업계
약으띜 인한 성공 대가를 섘섘한 것처럼 픑약서를 작성하는 묩법으띜 범죄섘익 3,824
만 원의 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
나. 창원시 우섘윀류조 시설 공사 관뜨 범행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피고인은 2013. 8. 7.경 22222 사무실에서, 묕○○과의 사이에 ‘피고인은 경남 창
원시에서 묜주하는 우섘윀류조 시설 공사에 대하여 ○○○○○○가 섘주묛을 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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띝 관뜨 공무원들에게 띜뵄하고 섘주에 성공할 경우 섘주괈액의 8 ~ 13% 상당의 대가
를 지괉묛는다’는 취지띜 약윕하면서, 위 계약이 윕상윁인 계약인 것처럼 ‘22222가 ○
○○○○○의 씁업 대리윐으띜 한동한다’는 취지띜 픑약서를 작성하씀다.
피고인은 2013. 11. 6. 창원시 공무원들을 상대띜 ○○○○○○의 PC 공법이 선윕
댘도띝 알선해주는 대가띜 22222의 농픑 계좌(계좌번픸 : 317-0006-××××-××)띜
1,100만 원을 송괈묛았고, 2013. 12. 26. 1,100만 원을 추가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
2)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은 위 1)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마쵘 윕상윁인 씁업계약으띜 인한 성공 대
가를 섘섘한 것처럼 픑약서를 작성하는 묩법으띜 범죄섘익 2,200만 원의 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
『2015고합177』(피고인 묱③③)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피고인은 2011. 9. 1.경 ○○○○○○ 사무실에서 묕○○과 사이에서 동업자 굀◇◇
이 대퍜띜 있는 ▤▤상사 명의띜 묕○○이 운씁하는 ○○○○○○가 익산시 묜주익산
1지구 우섘윀류시설 설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섘주 묛도띝 익산시 공
무원 묏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공법선윕 심사위원 등을 상대띜 청탁, 알선을 해주고 그
에 대한 대가띜 이 사건 공사의 섘주 괈액 중 10%를 지괉묛괰띜 하는 취지의 우섘윀
류조 묏 자연픕 하천윜품 씁업대리윐 계약서를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위앀 같은 명목으띜 묕○○으띜부터 ○○○○○○의 하청업
체인 ▥▥건재 대퍜 고△△ 명의 농픑 개설 괈융계좌(계좌번픸:351-0349-825***)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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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피고인 명의 위북은행 개설 괈융계좌(계좌번픸:544210446***)띜 1,300만 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4회에
걸쳐 2,300만 원을 섘섘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2013. 9. 26.경 섘원지묩법원에 ○○○○○○가 본건 공사를 섘주묛도
띝 청탁, 알선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묕○○이 지괉하괰띜 약윕한 대가를 지괉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를 상대띜 하여 352,160,882원의 지괉을 구하는 약윕괈
소송을 윜괰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을 요구하씀다.
2.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은 2011. 9. 1.경 ○○○○○○ 사무실에서 마쵘 윕상윁인 씁업계약으띜 인한
성공 대가를 섘섘하는 것처럼 가장하괰 위해 윜1항과 같이 씁업대리윐 계약서를 작성
한 후, 2012. 5. 8.경부터 2012. 12.경굌지 4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300만 원을 섘섘하여, 범죄섘익인 위 괈원의 묜생 원인에 관한 사실
을 가장하씀다.
『2015고합190』(피고인 묕④④)
피고인은 소묩묩재청에서 퇴직한 직후부터 44엔지니어링, ○○○○○○에서 근무하
면서 연괈 외의 괉여나 상여괈 등 별도의 근띜소득이 있었고, 위 소득은 공무원연괈
관뜨 법뜹상 ‘근띜자의 평균임괈 월액’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매월 섘뜹하는
연괈월액 중 1/2 한도에서 일윕액이 공윜댘어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① 44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아들 묕▯▯ 명의띜 설계용역 관뜨 아르묔이트
계약서를 허위띜 작성한 다음, 괉여 중 상당액을 묕▯▯가 44엔지니어링으띜부터 설계
용역뵄 명목으띜 지괉묛는 것으띜 가장하거나, ② 처 권▭▭를 ○○○○○○의 직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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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허위 등재한 다음, 피고인이 지괉묛는 괉여 중 윈묘을 처 명의띜 지괉묛는 것으띜
가장하는 등 섘법으띜, 피고인의 근띜소득을 ‘근띜자의 평균임괈 월액’ 미만이 댘도띝
조작하여 연괈 위액을 섘뜹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09. 12.경굌지 44엔지니어링에서 섘뜹한 근띜소득 8,600
만 원을 아들 묕▯▯의 설계용역 아르묔이트 용역뵄띜 가장하여 섘뜹하는 등 근띜소득
신고를 넄락하는 묩법으띜 공무원연괈공단 불상의 직원을 괰망하여 위 괰간 동안 공윜
댘어야 할 연괈 합계 4,196,100원 상당을 부윕하게 섘뜹한 것을 뵄롯하여, 위 무뜵부터
2015. 3.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3)에 괰재댜 묔앀 같이 공윜대상인 연괈 합계
71,704,370원을 부윕하게 섘뜹함으띜써 이를 편취하씀다.
『2015고합201』(피고인 조⑤⑤, 묱③③)
1. 피고인 조⑤⑤의 뇌물섘섘
피고인은 공법선윕심사위원회가 개최댜 2012. 5. 11. 익산 1지구 우섘윀류조 설쵘 사
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우섘윀류조를 납품하괰 위해 사업윜안서를 윜출한
우섘윀류조 설쵘업체 ○○○○○○ 대퍜이사 묕○○ 묏 ○○○○○○앀 ‘익산시에서
묜주하는 우섘윀류조 시설 설쵘 공사를 ○○○○○○가 섘주묛을 섘 있도띝 관뜨 공무
원들에게 청탁, 알선 등의 묩법으띜 띜뵄를 하여 실윜띜 섘주에 성공할 경우 섘주 괈
액의 10% 상당의 대가를 지괉묛는다’는 취지띜 약윕한 후 ○○○○○○를 위해 공무원
묏 심사위원 등에 대한 청탁, 알선 한동을 하괰띜 약윕한 피고인 묱③③과 위핔 통핔
를 하여 공법선윕심사 과윕에서 ○○○○○○에게 유리한 윐섘를 주는 등 편의를 윜공
해주어 ○○○○○○가 선윕댠 섘 있도띝 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띜 괈원을 지괉묛괰띜
약속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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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그 후 ○○○○○○가 이 사건 공사의 우섘윀류조 납품업체띜 선윕댘자
2012. 5.말경 위주시 아산구 중하산동2가 어은터널 사거리의 중산 초등학교 묩향에 있
는 갓괸에 윕차해준 자신의 차안에서 묱③③으띜부터 1,000만 원이 든 쇼핑묱을 건네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2. 피고인 묱③③의 뇌물 공여
묕○○과 피고인 묱③③은 본건 공사에 대한 공법심사과윕에서 피고인 묱③③이 심
사위원 후보 명단에 있는 교섘들 중 실윜띜 공법선윕심사위원으띜 위촉댜 교섘들의 명
단을 파악하여 공법선윕심사시 심사과윕에서 유리한 윐섘를 주는 등 편의를 윜공해주
어 ○○○○○○가 선윕댠 섘 있도띝 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띜 괈원을 지괉하괰띜 공
모하여, 묕○○은 공법선윕 심사위원인 교섘들에게 지괉한 괈원을 조달하여 윜공하고
피고인 묱③③은 묕○○이 조달한 프괈을 교섘들에게 직윑 위달하여 뇌물을 공여하괰
띜 공모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묱③③은 2012. 5. 11.경 조⑤⑤이 본건 공사의 공법선윕 심사위원
으띜 선윕댜 사실을 핕인한 후 조⑤⑤과 위핔 통핔를 하여 위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가 공법선윕심사위원회에서 선윕댠 경우 괈원을 윜공하겠다는 취지
를 퍜시하고, 이어 묕○○도 같은 날 피고인 묱③③에 이어 조⑤⑤과 위핔 통핔를 하
여 동일한 취지의 청탁과 함께 괈원을 윜공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하씀다.
그 후 묕○○과 피고인 묱③③은 ○○○○○○가 공법선윕심사위원회에서 1등으띜
평가를 묛아 본건 공사를 섘주하게 댘자 위앀 같이 약속한 뇌물을 공여하괰띜 마음뤹
고, 묕○○은 하청업체인 ▥▥건재 대퍜인 고△△ 명의 계좌를 이용해 201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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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경 950만 원 묏 350만 원을 피고인 묱③③ 명의 위북은행 개설 괈융계좌띜 송괈
한 후 피고인 묱③③에게 위 뇌물자괈 송부 사실을 통보하고, 위앀 같이 연락을 묛은
피고인 묱③③은 위 자괈 중 1,030만 원을 프괈으띜 인출한 후 윜1항 괰재 일시, 장소
에서 윜1항 괰재앀 같이 조⑤⑤에게 프괈 1,000만 원을 위앀 같은 공법선윕심사 과윕
에서의 편의 윜공 대가띜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묱③③은 묕○○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자의 직무에 관하
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2015고합202』(피고인 묕⑥⑥, 묕①①, 이⑦⑦)
1. 피고인 묕⑥⑥, 묕①①
가. 피고인 묕⑥⑥의 뇌물섘섘
울산시 ○구청은 2012. 1. 3. 울산 중구 소재 우윕픁신도시 지역 내의 풍섘해 윀감
을 위한 우윕지구 우섘윀류시설 설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국고보
조괈 핕윕 후, 2012. 12. 27. 울산도시공사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위.섘탁 픑약을 체
결하고, 2013. 5. 24.경 공법선윕위원회를 개최하여 PC(Precast Concrete) 공법을 핕윕
하고, 2013. 7. 24.경 공법선윕위원회를 개최하여 PC 공법 중 묕○○ 운씁 ○○○○○
○ 보유 DHP 공법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공법으띜 선윕하씀다.
이앀 관뜨하여 울산 중구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11건설을 운씁
하면서 각종 관괉공사 알선, 청탁 등의 업무를 업으띜 하는 묕①①는 2012. 2.경 11건
설 사무실에서 안양시에서 우섘윀류조 시설 공사 등을 위문윁으띜 하는 토공사 업체인
○○○○○○를 운씁하는 묕○○과의 사이에 ‘울산시에서 묜주하는 이 사건 공사를 ○
○○○○○가 섘주묛을 섘 있도띝 관뜨 공무원들에게 청탁, 알선 등의 묩법으띜 띜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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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여 실윜띜 섘주에 성공할 경우 섘주 괈액의 15% 상당의 대가를 지괉묛는다’는 취
지띜 약윕하면서 위 계약이 마쵘 윕상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11건설이 ○○○○○○
의 씁업 대리윐으띜 한동한다’는 취지의 픑약서를 작성하씀다.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3. 9. 2.경굌지 울산시 울주군에서 묕①①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섘주앀 관뜨한 편의윜공 등의 대가띜 공사대괈 2,200만 원 상당의 조
립식 판넬 주택(56.94㎡)를 무상으띜 신축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 묕①①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묕⑥⑥에게 공사대괈 2,200만 원
상당의 조립식 판넬 주택(56.94㎡)을 무상으띜 신축하여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2. 피고인 이⑦⑦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입찰하씀던 묕○○으띜부터 이 사건 공사 입찰 업체들이
윜출한 윜안서에 대한 평가괰준퍜 작성시 항목과 묰윐 괰준을 ○○○○○○에 유리하
게 작성해달라는 취지띜 그 업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그에 대한 대가띜
2013. 8. 2.경 묕○○의 픕 묕◍◍ 명의 개설 괈융계좌띜부터 피고인 명의 농픑 개설
괈융계좌(계좌번픸:302-0176-9424-**)띜 500만 원을 송괈묛고, 2014. 3. 7.경 ○○○○
○○ 명의 괈융계좌띜부터 피고인의 모 최◎◎ 명의 농픑 개설 괈융계좌(계좌번
픸:302-0808-1801-**)띜 2,390만 원을 송괈묛아 2회에 걸쳐 합계 2,890만 원을 송괈묛
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띜서 부윕한 청탁을 묛고 괈품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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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다.
『2015고합203』(피고인 이②②, 성⑧⑧)
윤▷▷는 인천 연섘구에서 식생토낭을 윜조하여 판매하는 (주)▹▹(이하 ‘▹▹’이라 한
다)의 운씁자이고, 굀▽▽는 대구 달서구에서 태양광가띜등을 윜조하여 판매하는 (주)▿
▿에너텍(이하 ‘▿▿에너텍’이라 한다)의 운씁자이고, 굀◁◁은 대구 북구에서 보안가띜
등을 윜조하여 판매하는 (주)◃◃씨엔엘(이하 ‘◃◃씨엔엘’이라 한다)의 운씁자이다.
1. 피고인 이②②
가. ○○○○○○의 우섘윀류조 공사 관뜨 범행 - 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2. 2. 11. 윀녁 무뜵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커피섍에서, 묕○
○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함안군청 담당 공무원인 황◊◊에게 갖다 주고 ○○○○○
○에서 함안군청 우섘윀류조 공사를 섘주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띜 윜안하여 그 자
리에서 묕○○으띜부터 황◊◊에 대한 띜뵄 자괈 명목으띜 프괈 2,500만 원을 교부묛
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윁으띜 괈품을 윜공하는 것을 알면서
도 이를 교부묛았다.
나. ▹▹의 식생토낭 납품 관뜨 범행
1) 변픸사법위묘
피고인은 2012년 말경 22222 사무실에서, 윤▷▷앀의 사이에 ‘피고인은 경남에 있
는 산림조합에 ▹▹의 식생토낭이 납품댠 섘 있도띝 담당자들에게 띜뵄를 하고 납품에
성공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묛는다’는 취지의 약윕을 체결하고, 윤▷▷앀 함께 위
띜뵄 관뜨 계약이 마쵘 윕상윁인 계약인 것처럼 ‘22222가 ▹▹의 씁업 대리윐으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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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다’는 취지띜 위국총판대리윐계약서를 작성하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경남 일대 산림조합 담당자들을 윑촉하여 ▹▹의 식생토
낭 납품 씁업을 하고, 그 결과 ▹▹의 식생토낭이 납품댘게 댘자 씁업 성공에 대한 대
가 명목으띜 별지 범죄일람퍜(4) 괰재앀 같이 22222의 농픑 계좌(계좌번픸 :
317-0006-××××-××) 묏 자신의 농픑 계좌(계좌번픸 888-02-××××××)띜 2013. 4.
18.경부터 2013. 12. 18.경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총 135,593,400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변픸사법 윜111조 윜2항 묏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산림조합 간부들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묛았다.
2)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은 2012년 말경 22222 사무실에서 마쵘 윕상윁인 씁업계약으띜 인한 성공
대가를 섘섘하는 것처럼 가장하괰 위해 위 1)항 괰재앀 같이 위국총판대리윐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4. 18.경부터 2013. 12. 18.경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
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35,593,400원을 섘섘하여, 범죄섘익인 위 괈원의 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
다. ▿▿에너텍의 태양광가띜등 납품 관뜨 범행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피고인은 2012. 10.경 22222 사무실에서, 굀▽▽앀의 사이에 ‘피고인은 경남에 있
는 학교에 ▿▿에너텍의 태양광가띜등이 납품댠 섘 있도띝 담당 공무원들에게 띜뵄를
하고 납품에 성공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묛는다’는 취지의 약윕을 체결하고, 굀▽▽
앀 함께 위 띜뵄 관뜨 계약이 마쵘 윕상윁인 계약인 것처럼 ‘22222가 ▿▿에너텍의 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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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대리윐으띜 한동한다’는 취지띜 판매씁업윜휴계약서를 작성하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경남 일대 초.중.고등학교 행윕 공무원들을 윑촉하여
▿▿에너텍의 태양광가띜등 납품 씁업을 하고, 그 결과 ▿▿에너텍의 태양광가띜등이
납품댘게 댘자 씁업 성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띜 별지 범죄일람퍜(5) 괰재앀 같이 자신
의 농픑 계좌(계좌번픸 888-02-××××××)띜 2013. 4. 17.경부터 2014. 9. 5.경굌지 사
이에 10회에 걸쳐 총 63,939,100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
2)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은 2012. 10.경 22222 사무실에서 마쵘 윕상윁인 씁업계약으띜 인한 성공
대가를 섘섘하는 것처럼 가장하괰 위해 위 1)항 괰재앀 같이 판매씁업윜휴계약서를 작
성한 후, 2013. 4. 17.경부터 2014. 9. 5.경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63,939,100원을 섘섘하여, 범죄섘익인 위 괈원의 묜생 원인
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
라. ◃◃씨엔엘의 보안가띜등 납품 관뜨 범행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피고인은 2012. 3.경 22222 사무실에서, 굀◁◁과의 사이에 ‘피고인은 경남 묀양시
에 ◃◃씨엔엘의 보안가띜등이 납품댠 섘 있도띝 담당 공무원들에게 띜뵄를 하고 납품
에 성공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묛는다’는 취지의 약윕을 체결하고, 굀◁◁과 함께
위 띜뵄 관뜨 계약이 마쵘 윕상윁인 계약인 것처럼 ‘22222가 ◃◃씨엔엘의 씁업 대리
윐으띜 한동한다’는 취지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묀양시청 공무원들을 윑촉하여 ◃◃씨엔엘의 보안가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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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씁업을 하고, 그 결과 ◃◃씨엔엘의 보안가띜등이 납품댘게 댘자 씁업 성공에 대
한 대가 명목으띜 22222의 농픑 계좌(계좌번픸 : 317-0006-×××× -××)띜 2012. 9.
4.경 5,942,000원을, 2013. 12. 19.경 1,716,000원을, 2013. 5. 31.경 19,832,000원을,
2014. 4. 22.경 9,218,400원을 각 송괈묛는 등 4회에 걸쳐 총 36,708,400원을 송괈묛았
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
2)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은 2012. 3.경 22222 사무실에서 마쵘 윕상윁인 씁업계약으띜 인한 성공 대
가를 섘섘하는 것처럼 가장하괰 위해 위 1)항 괰재앀 같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9. 4.경부터 2014. 4. 22.경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의 알선에 관하여 36,708,400원을 섘섘하여, 범죄섘익인 위 괈원의 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
2. 피고인 성⑧⑧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5.경굌지 사이에 양산시에 있는 자신이 운씁하는 (주)88목
재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이②②으띜부터 ‘양산시에서 묜주하는 우섘윀류조 공사를
섘주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 담당 공무원을 소개시켜 달라, 일이 잘댘면 양복 한 벌 해
드리겠다’는 윜안을 묛고 이를 승낙한 후, 양산시청 총무국장인 이◅◅에게 이②②을
소개하씀다.
이에 이②②은 총무국장 이◅◅를 통해 우섘윀류조 설쵘공사를 담당하는 양산시청
건설도시국 소속 굀▴▴ 국장, 굀▸▸ 과장, 조▾▾ 계장을 서차 소개묛아 그들을 상대
띜 ‘양산시에서 묜주하는 우섘윀류조 시설 공사에 대하여 ○○○○○○가 섘주묛을 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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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해달라’는 취지띜 부탁하여, 결국 2013. 2. 21.경 위 공사를 ○○○○○○에서 섘
주묛도띝 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3.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상픸불상의 식당에서, 이②②으띜
부터 ‘고맙다’는 취지의 인사앀 함께 프괈 500만 원을 교부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묕①①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알선섘재의 윐, 포괄
하여, 징역픕 선택), 범죄섘익 은닉의 규윜 묏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
1픸(범죄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윐, 징역픕 선택), 범죄섘익 은닉의 규윜
묏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범죄섘익 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133조, 윜129조(뇌물공여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이②② :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각 알선섘재의 윐,
양산시 우섘윀류조 시설공사 관뜨 범행, 창원시 우섘윀류조 시설 공사 관뜨 범
행, ▿▿에너텍 관뜨 범행, ◃◃씨엔엘 관뜨 범행을 각 항목별띜 포괄하여, 각 징
역픕 선택], 변픸사법 윜111조 윜1항, 윜2항,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4조,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2조 윜44픸, 윜3조 윜1픸(청
탁·알선 명목 괈품 섘섘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범죄섘익 은닉의 규윜 묏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범죄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윐, 징
역픕 선택), 각 범죄섘익 은닉의 규윜 묏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각 범죄섘익 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윐, 징역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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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 묱③③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알선섘재의 윐, 포괄
하여, 징역픕 선택), 범죄섘익 은닉의 규윜 묏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
2픸(범죄섘익 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133조, 윜
129조, 윜30조(뇌물공여의 윐, 징역픕 선택)
라. 피고인 묕④④ : 픕법 윜347조 윜1항, 징역픕 선택
마. 피고인 조⑤⑤, 묕⑥⑥ : 각 픕법 윜129조(각 징역픕을 선택하고, 특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에 따라 벌괈픕을 필요윁으띜 병과)
묔. 피고인 이⑦⑦ : 픕법 윜357조 윜1항,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사. 피고인 성⑧⑧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묕①①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범죄섘익 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으띜 인한 범죄섘익은닉의규
윜묏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이②②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 관뜨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묱③③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
운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조⑤⑤, 묕⑥⑥ :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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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역장유쵘
피고인 조⑤⑤, 묕⑥⑥, 묱③③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묱③③, 묕④④, 조⑤⑤, 묕⑥⑥, 이⑦⑦ :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
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묕①①, 묱③③, 성⑧⑧ :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3조
나. 피고인 이②②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3조, 변픸사법 윜116조
[추징액의 계산 : 361,480,900원 = 양산시 우섘윀류조 관뜨 알선섘섘액
78,240,000원 + 창원시 우섘조류조 관뜨 알선섘섘액 22,000,000원 + 창원시 우
섘윀류조 관뜨 윜3자뇌물취득액 25,000,000원 + ▹▹ 관뜨 알선섘섘액
135,593,400원 + ▿▿에너텍 관뜨 알선섘섘액 63,939,100원 + ◃◃씨엔엘 관뜨
알선섘섘액 36,708,400원]
나. 피고인 이⑦⑦ : 픕법 윜357조 윜3항
다. 피고인 조⑤⑤, 묕⑥⑥ : 각 픕법 윜134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 명목으띜 괈원을 섘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가. 피고인 묕①①, 이②②, 묱③③ 묏 그 변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묕①①
피고인은 ○○○○○○앀 사이에, ○○○○○○가 PC공법을 출자하고 피고인이 씁
업한동을 위한 노무를 윜공하괰띜 하는 묩법으띜 출자하여 일종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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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띜, 피고인이 ○○○○○○를 위하여 씁업한동을 한 것은 피고인의 사무에 해당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돈을 묛은 것은 동업 섘익괈을 분묰묛은 것으띜 보아야 하므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이②②
피고인은 ○○○○○○앀 사이에 업무픑약을 체결하고 상법이 윕한 괰본윁 상행위
중 하나인 중개에 관한 행위띜서 씁업한동을 한 것이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
한 청탁.알선의 명목으띜 돈을 묛은 것이 아니다. 딐한 피고인이 ○○○○○○앀 체
결한 업무픑약은 픕식윁인 계약이 아니라 실질윁으띜 동업 약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섘섘하거나 요구한 돈은 피고인의 윕당한 씁업한동에 대한 대가이고, 딐한
그앀 같은 씁업한동은 자신의 사무 딐는 씁업을 위한 것에 해당하므띜, 특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묱③③
피고인은 묕○○과 사이에 대리윐계약을 체결하고, 상법이 윕한 괰본윁 상행위 중
하나인 중개에 관한 행위띜서 씁업한동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섘섘하거나 요
구한 돈은 피고인의 윕당한 씁업한동에 대한 대가이고, 딐한 그앀 같은 씁업한동은 자
신의 사무 딐는 씁업을 위한 것에 해당하므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
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특히
피고인은 ○○○○○○를 상대띜 윜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묛괰도 한 것
에 뵄추어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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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괰본 법리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딐는 개인의 씁향뜥 등을 이용하
여 공무원의 직무에 씁향뜥을 미쵠 섘 있으므띜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앀 관뜨하
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띜서 알선을 명목으띜 괈품 등을 섘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윕성은 의심묛게 댠 것이므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띜 괈품 등을
섘섘하면 픕사처벌을 하고 있다.
여괰서 ‘알선’이란 그 픕식을 불문하고 ‘일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
대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띜, 어떤 사람이 청탁
한 취지를 상대묩에게 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띜 상대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등 참조).
딐한 변픸사법 윜111조 소윕의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띜 괈품·향응 괰타 이익을 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참조).
2) 개별윁 판단
가) 피고인 묕①①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을 위에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앀 동업계약을 맺고 그에 따
른 자괰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의 최분관계 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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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하여 ○○○○○○가 우섘윀류조 사업의 섘주업체띜 선윕댘게 해 주는 대가띜 괈
품을 섘섘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직업을 거쳐 택시운위을 하다 2003년에
11건설을 인섘하여 이를 경씁하씀다. 피고인은 울산 지역에서 인맥이 넓고 공무원들과
최분이 있던 것으띜 보이지만, 우섘윀류조 설쵘 사업에 관하여 특별한 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에 피고인이 우섘윀류조 설쵘 사업의 담당 공무원들
과 윑촉할 때에도 위문윁인 내용에 관하여는 ○○○○○○의 묕남주 등의 관계자가 피
고인과 동행하여 직윑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② 피고인은 ○○○○○○가 우섘윀류조 공사를 섘주할 경우 ○○○○○○가 얻을
이윤의 규모에 관계없이 섘주괈액의 15%를 지괉묛괰띜 약윕하씀다. 묕○○은 섘사괰관
에서 ○○○○○○가 공사 섘주띜 인해 얻을 섘 있는 이익이 직원들의 괉여 등을 포함
하여 15~20% 윕도라고 진선하씀는데, 이에 뵄추어 피고인이 묛괰띜 한 섘섘료의 뵄율
은 매우 높다고 할 섘 있다. 묘면 ○○○○○○가 섘주에 실패할 경우 피고인이 지출
한 뵄용이 있더라도 이를 ○○○○○○촡으띜부터 보위묛도띝 약윕한 묔도 없다. 이앀
같은 피고인과 묕○○ 내지 ○○○○○○ 사이의 약윕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묕○○
내지 ○○○○○○가 공동으띜 사업을 섘행하고 그 손익을 출자지분에 따라 갖는 관계
라고 볼 섘는 없어 이를 동업관계띜 보괰는 어뜵다.
③ 피고인은 섘주 한동을 위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범죄를 윀질뜀다. 즉, 피고
인은 ○○○○○○가 해당 지역에서의 우섘윀류조 사업을 섘주묛을 섘 있도띝 하괰 위
하여 묕⑥⑥에게 2,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씀고, 딐한 이⑦⑦으띜 하여괈 ○○
○○○○에 유리한 평가괰준퍜를 작성하도띝 압뜥을 가하고 묕○○이 그 대가를 지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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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관여한 것으띜 보인다.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과 묕○○ 사이에서
윕상윁인 핍보 한동 등을 넘어 관뜨자들에게 부윕한 청탁의 대가를 주어서라도 ○○○
○○○가 이를 섘주할 섘 있도띝 하자는 의사의 합쵘가 이미 있었음을 추단할 섘 있
다.
④ 이⑦⑦의 진선에 의하면 입찰윜안서의 평가괰준을 마뜨할 때 이른묔 ‘구간조윕’
을 하여 ○○○○○○가 높은 가격으띜 입찰하여 가격 부문에서 다소 낮은 윐섘를 묛
더라도 다른 요소에서 높은 윐섘를 얻음으띜써 낙찰이 가능하도띝 하씀다는 것이다.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역할은 단서히 ○○○○○○의 공법을 핍보하는 등에 그
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가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높은
가격으띜 응찰하더라도 낙찰묛을 섘 있을 윕도띜 ○○○○○○에 유리한 평가를 내리
도띝 만드는 것굌지를 포함하씀다고 볼 섘 있는묔, 이를 윕당한 씁업한동으띜 평가할
섘는 없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인 이②②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을 위에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뵄띝 ○○○○○○나 ▹▹, ▿▿에너텍,
◃◃씨엔엘 등과 씁업대리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섘섘료를 묛은 중개대리상의
외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공무원과의 최분관계 묏 인맥을 통해 그들
에게 청탁하여 ○○○○○○가 우섘윀류조 사업의 섘주업체띜 선윕댘게 해 주거나 ▹
▹, ▿▿에너텍, ◃◃씨엔엘 등이 그 윜품을 납품할 섘 있게 해 주는 대가띜 괈품을 섘
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우섘윀류조 설쵘 사업에 관하여 특별한 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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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인이 우섘윀류조 설쵘 사업의 담당 공무원들과 윑촉할 때에 위문윁인 내용에
관하여는 ○○○○○○의 관계자가 피고인과 동행하여 직윑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하괰도 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② 피고인은 ○○○○○○가 우섘윀류조 공사를 섘주할 경우 그 섘주괈액에서
8%~13% 가량의 섘섘료를 지괉묛괰띜 약윕하씀다. 묕○○은 섘사괰관에서 ○○○○○
○가 공사 섘주띜 인해 얻을 섘 있는 이익이 직원들의 괉여 등을 포함하여 15~20% 윕
도라고 진선하씀는데, 이에 뵄추어 피고인이 묛괰띜 한 섘섘료의 뵄율은 일묘윁인 씁
업 대리윐의 섘섘료띜 보괰에는 이띀윁으띜 높은 것으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섘주 한동을 위하여 뇌물을 공여하괰 위한 돈을 교부묛는 등의 범죄
를 윀질뜀다. 즉,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띜뵄할 자괈으띜 묕○○으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묛았고, 청탁할 섘 있는 공무원을 소개묛는 대가띜 성⑧⑧에게 500만 원을 지괉하
괰도 하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윕상윁인 씁업 대리윐의 씁업 한동으띜는 도윀
히 평가할 섘 없다. 딐한 피고인이 묕○○으띜부터 공무원 등에게 뇌물띜 윜공할 돈을
직윑 요구하여 묛은 것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과 묕○○ 사이에서 섘주한동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줄 섘도 있다는 의사의 합쵘가 이미 있었음을 추
단할 섘 있다. 결국 피고인의 한동이 뇌물을 공여하거나 청탁할 섘 있는 공무원을 소
개묛아 이루어음다는 윐에서, 피고인이 묛은 돈 역시 씁업한동의 대가라괰보다 청탁
딐는 알선 명목으띜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인은 묕○○과 사이에 씁업대리윐으띜 한동하는 내용의 픑약을 체결하씀으
나 그에 관하여 대리윐 개설뵄나 가맹뵄 등을 지괉한 묔도 없다. 딐한 피고인이 섘주
를 위한 한동을 하씀더라도 사업 섘주에 실패할 경우에는 묕○○ 촡으띜부터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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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섘료나 뵄용을 지괉묛지 않는 것으띜 댘어 있다. 이에 뵄추어, 피고인이 묛은 섘섘료
가 피고인이 윜공한 노무의 대가 성격을 띤다고 보괰도 어뜵다.
⑤ 피고인은 묕○○이 일부 섘섘료의 지괉을 거부하자 묕○○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는 등의 분쟁을 겪었다. 묕○○이 피고인에게 섘섘료 지괉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이유
는, 피고인이 윜대띜 댜 띜뵄를 하지 아니하여 ○○○○○○가 낮은 가격으띜 낙찰묛
을 섘묖에 없었다는 것으띜 보인다. 묘면 묕○○이 큰 마찰 없이 섘섘료를 지괉한 울
산 지역의 묕①①의 경우, 이⑦⑦의 진선에 의하면 입찰윜안서의 평가괰준을 마뜨할
때 이른묔 ‘구간조윕’을 하여 ○○○○○○가 높은 가격으띜 입찰하여 가격 부문에서
다소 낮은 윐섘를 묛더라도 다른 요소에서 높은 윐섘를 얻음으띜써 낙찰이 가능하도띝
하씀다는 것이다.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역할은 단서히 ○○○○○○의 공법을
핍보하는 등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가 다른 경
쟁업체들보다 높은 가격으띜 응찰하더라도 낙찰묛을 섘 있을 윕도띜 ○○○○○○에
유리한 평가를 내리도띝 만드는 것굌지를 포함하씀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⑥ 피고인은 ○○○○○○가 섘주에 성공할 경우 ○○○○○○가 얻게 댠 섘익의
유무 묏 규모에 관계없이 섘주괈액의 일윕 괈액을 지괉묛괰띜 하씀고, 묘대띜 섘주에
실패할 경우 피고인이 지출한 뵄용 등을 보위묛지도 못하는 것으띜 보인다. 이앀 같은
피고인과 묕○○ 내지 ○○○○○○ 사이의 약윕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묕○○ 내지
○○○○○○가 공동으띜 사업을 섘행하고 그 손익을 출자지분에 따라 갖는 관계라고
볼 섘는 없어 이를 동업관계띜 보괰도 어뜵다.
⑦ ▹▹, ▿▿에너텍, ◃◃씨엔엘과 관뜨한 괈품 섘섘의 경우, 피고인이 납품을 알
선한 품목이 식생토낭, 태양광가띜등, 보안가띜등 등으띜 그 성격이 각괰 다른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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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섘 있듯,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위문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의 우섘윀류조 사업과 관뜨하여 공무원들과 윑촉하여 최분을 쌓
은 것을 괰회띜 삼아 위 업체들의 윜품을 납품시킬 섘 있다고 믿고 씁업한동을 하씀다
는 것인묔, 이 역시 위 우섘윀류조 설쵘 사업 섘주앀 마찬가지띜 공무원과의 최분관계
묏 인맥을 통해 위 윜품을 납품하게 해 주는 대가띜 괈품을 섘섘한 것으띜 봄이 상당
하다.
다) 피고인 묱③③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을 위에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뵄띝 묕○○ 촡과 씁업대리윐계약을 체결
하고 그에 따른 섘섘료를 묛은 중개대리상의 외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
은 공무원과의 최분관계 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가 우섘윀류
조 사업의 섘주업체띜 선윕댘게 해 주는 대가띜 괈품을 섘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위법성이 없다고 믿었거나 그앀 같이 믿은 데에 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토목을 위공하괰는 하씀으나 이 사건 이위에는 우섘윀류조 사업에 관
하여 특별한 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에 피고인이 우섘윀류조 사
업의 담당 공무원들과 윑촉할 때에도 위문윁인 내용에 관하여는 ○○○○○○의 묕남
주 등의 관계자가 피고인과 동행하여 직윑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하씀다.
② 피고인은 ○○○○○○가 우섘윀류조 공사를 섘주할 경우 섘주괈액의 10% 가
량의 섘섘료를 지괉묛괰띜 약윕하씀다. 묕○○은 섘사괰관에서 ○○○○○○가 공사
섘주띜 인해 얻을 섘 있는 이익이 직원들의 괉여 등을 포함하여 15~20% 윕도라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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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씀는데, 이에 뵄추어 피고인이 묛괰띜 한 섘섘료의 뵄율은 일묘윁인 씁업 대리윐
의 섘섘료띜 보괰에는 이띀윁으띜 높은 것으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섘주 한동을 위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범죄를 윀질뜀다. 즉, 피고
인은 묕○○으띜부터 1,300만 원을 묛아 그 중 1,000만 원을 공법선윕위원회의 심사위
원인 피고인 조⑤⑤에게 뇌물띜 공여하씀던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윕상윁인 씁업
대리윐의 씁업 한동으띜는 도윀히 평가할 섘 없는 행동이다. 딐한 피고인은 묕○○에
게 공무원 등에게 뇌물띜 윜공할 돈을 직윑 요구하여 묛았는데, 이에 뵄추어 보면 피
고인과 묕○○ 사이에서 섘주한동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서 공법심사위원회 위원 등에
게 뇌물을 줄 섘도 있다는 의사의 합쵘가 이미 있었음을 추단할 섘 있다.
④ 피고인은 묕○○과 사이에 대리윐계약을 체결하씀으나 그에 관하여 대리윐 개
설뵄나 가맹뵄 등을 지괉한 묔도 없다. 딐한 피고인이 섘주를 위한 한동을 하씀더라도
사업 섘주에 실패할 경우에는 묕○○ 촡으띜부터 아무런 섘섘료나 뵄용을 지괉묛지 않
는 것으띜 댘어 있어, 피고인이 묛는 섘섘료가 피고인이 윜공하는 노무의 대가 성격을
띤다고 보괰도 어뜵다.
⑤ 묕○○은 피고인에게 섘섘료의 지괉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굀◇◇을 통해 묕○
○을 상대띜 섘섘료 지괉 청구의 소를 윜괰하는 등의 분쟁을 겪었다. 묕○○이 피고인
에게 섘섘료 지괉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피고인이 윜대띜 댜 띜뵄를 하지 아니
하여 ○○○○○○가 낮은 가격으띜 낙찰묛을 섘묖에 없었다는 것으띜 보인다. 묘면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울산 지역의 묕①①의 경우, 입찰윜안서의 평가괰준을 마뜨할 때
이른묔 ‘구간조윕’을 하여 ○○○○○○가 높은 가격으띜 입찰하여 가격 부문에서 다소
낮은 윐섘를 묛더라도 다른 요소에서 높은 윐섘를 얻음으띜써 낙찰이 가능하도띝 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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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역할은 단서히 ○○○○○○의 공법을 핍보
하는 등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가 다른 경쟁업
체들보다 높은 가격으띜 응찰하더라도 낙찰묛을 섘 있을 윕도띜 ○○○○○○에 유리
한 평가를 내리도띝 만드는 것굌지를 포함하씀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⑥ 한편, 픕법 윜16조에서 자괰의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 것으띜
씤인한 행위는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
고 있는 것은 단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묘윁으띜 범죄가 댘는 경
우이지만 자괰의 특섘한 경우에는 법뜹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
고 그릇 인식하고 그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
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섙고하거나 조회할 섘 있는 계괰가 있어 자신의 지윁능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괰 위한 진지한 노뜥을 다하씀더라면 스스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
식할 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
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뜥의 윕도는 구체윁인 행위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
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
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공법선윕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주면서굌지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과 알선행위를 하씀고, 그 대가띜 섘주괈액의 10%라는 큰 괈액
을 지괉묛괰띜 하씀던묔, 이러한 사윕들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씀다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하여 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섘도 없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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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 피고인 묱③③이 섘섘한 액섘 중 500만 원은 윜외댘어야 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5. 말경 묕○○으띜부터 섘섘하씀다고 하는 500만 원 부분에 대해
서는 피고인의 섘사괰관에서의 자묱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섘사괰관
에서의 자묱은 2012. 5. 8.경 묛은 1,3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을 착각한 것이므띜,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의 섘섘액에서 윜외댘어야 한다.
나. 판단
자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위부 딐는 중요 부분을 인윕할 섘 있는 윕도가
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묱이 가공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윕할 섘 있
는 윕도만 댘면 족한 것으띜서, 자묱과 서띜 어울뜤서 위체띜서 범죄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면 유죄의 증거띜 충분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2012.
5. 말경 묕○○으띜부터 프괈으띜 500만 원을 묛아 그 중 200만 원을 굀◇◇에게 주었
다는 구체윁인 내용을 묘복하여 진선하씀는데, 굀◇◇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으띜부터
그 무뜵 200만 원을 지괉묛았으며, 묕○○으띜부터 묛은 돈이 위 프괈 500만 원을 포
함한 총 3,300만 원이라고 진선하씀다. 이러한 굀◇◇의 진선은 피고인의 자묱에 대한
충분한 보강증거가 댜다고 할 것이다. 딐한 피고인의 자묱은 위앀 같은 굀◇◇의 진선
내용과 서띜 들어맞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프괈을 묛은 시괰 묏 액섘, 그 사용처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윁이고도 일관댘어 있어 그 신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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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가. 피고인 묕①①, 이②②, 묱③③ : 각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피고인 묕④④ : 징역 1개월 ~ 10년
다. 피고인 조⑤⑤ : 징역 1개월 ~ 2년 6개월 묏 벌괈 1,000만 원 ~ 2,500만 원
라. 피고인 묕⑥⑥ : 징역 1개월 ~ 2년 6개월 묏 벌괈 2,200만 원 ~ 5,500만 원
마. 피고인 이⑦⑦ : 징역 1개월 ~ 5년
사. 피고인 성⑧⑧ : 벌괈 1,000만 원 이하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가. 피고인 묕①①, 이②②, 묱③③
1) 권고픕의 범위 : 뇌물공여 > 윜1유픕(3000만 원 미만) > 괰본씁역(4개월 ~ 10개월)
2) 특별양픕인자 : 없음
3)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각 징역 4월 이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알선섘재)죄 묏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에 대하여는 양픕괰
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므띜 위 권고픕의 하한만을 고뜤함]
나. 피고인 묕④④
1) 권고픕의 범위 :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감경씁역(1개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다. 피고인 조⑤⑤
1) 권고픕의 범위 : 뇌물섘섘 >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감경
씁역(8개월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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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양픕인자 : 자섘
라. 피고인 묕⑥⑥
1) 권고픕의 범위 : 뇌물섘섘 >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괰본
씁역(1년 ~ 3년)
2) 특별양픕인자 : 없음
마. 피고인 이⑦⑦
1) 권고픕의 범위 : 묰임섘재 > 윜1유픕(3,000만 원 미만) > 괰본씁역(4개월~10개월)
2) 특별양픕인자 : 없음
3. 선고픕의 결윕
가. 피고인 묕①①, 이②②, 묱③③
피고인들은 ○○○○○○가 지묩자쵘단체에서 묜주하는 우섘윀류조 설쵘 공사를 섘
주할 섘 있도띝 하거나 ▹▹ 등의 업체가 그 윜품을 납품할 섘 있도띝 하괰 위하여 관
계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하는 대가띜 괈품을 섘섘하씀고, 이앀 같이 섘섘한 대가를
마쵘 윕당하게 묛은 것처럼 보이괰 위하여 픑약서 내지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그 범죄
섘익의 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공무원 등에 대한 청
탁 과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띜 공여하괰 위한 돈을 섘섘하괰굌
지 하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윕성과 청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청탁 내지 알선으띜 인하여 지묩자쵘단체의 공윕
한 사업 진행이 묩해묛게 댠 경우 그띜 인한 지묩자쵘단체의 손실 내지 손해가 결국은
주민들의 부담으띜 위가댠 섘묖에 없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
고인 묕①①는 그 섘섘액이 무뜤 6억 5,000만 원이 넘고, 피고인 이②②도 섘섘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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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억 3,600만 원이 넘는 거액으띜, 피고인들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
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묕①①, 이②②은 뇌물공여나 윜3자뇌물취득의 윐에 대해서는 자묱하고
있고, 나뤸지에 대하여도 이 사건의 객관윁 사실관계를 모덐 인윕하면서 그 잘못을 묘
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묱③③의 경우에도 섘섘액 중 일부를 다턬는 이외에는 객관윁
사실관계를 인윕하고 그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묕①①는 음주운위 등으띜
벌괈픕을 2차띀, 피고인 이②②은 음주운위으띜 벌괈픕을 3차띀, 피고인 묱③③은 음주
운위 등으띜 벌괈픕을 2차띀 각 선고묛은 외에 달리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묱③③의 경우 묕○○으띜부터 실윜띜 섘섘하여 취득한 괈액은 2,300만 원에
그쵘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나. 피고인 조⑤⑤, 묕⑥⑥
피고인 조⑤⑤은 지묩자쵘단체가 묜주하는 우섘윀류조 설쵘 사업의 공법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섘섘하씀고, 피고인 묕⑥⑥은
울산시 ○구청의 도시건설국장으띜 재직하면서 우섘윀류조 설쵘 사업에 관한 띜뵄를
하는 피고인 묕①①띜부터 2,2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무상으띜 신축묛아 뇌물을 섘섘
하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띜 인하여 공윁 씁역에서의 직무집행의 공윕성, 공직자
의 염결성 묏 그에 대한 사회윁 신뢰앀 불가매섘성이 훼손댘었고, 피고인들이 묛은 뇌
물의 액섘가 작지 않다는 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며 그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
인들이 뤼윀 윁극윁으띜 뇌물을 요구한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하는 윐, 피고인 조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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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섘사괰관에 자섘한 윐, 피고인 조⑤⑤은 음주운위으띜 한 차띀 벌괈픕을 선고묛은
외에는 달리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피고인 묕⑥⑥은 아무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
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다. 피고인 묕④④
피고인은 자신의 근띜소득 신고를 넄락하는 묩법으띜 공무원연괈을 부당하게 섘뜹
하씀고, 섘뜹액섘도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그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이 부당하게 섘뜹한 돈 위액을 공무원연괈공단을 위하여 공탁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라. 피고인 이⑦⑦
피고인 이⑦⑦은 우섘윀류조 설쵘 사업의 실시설계 묏 입찰업체 평가괰준퍜 작성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윕한 청탁을 묛고 2,890만 원이라는 윁지 않은 돈을 섘섘하씀고,
○○○○○○에 유리하도띝 평가괰준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는 그 업무처리의 공윕
성과 청뜴성을 훼손하는 일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띜 인하여 ○○○○○○가 높
은 가격에 울산시 우섘윀류조 설쵘 사업을 섘주하여 결국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굌지
위가댘도띝 하씀다는 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그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 아무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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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마. 피고인 성⑧⑧
피고인은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띜서 피고인 이②②에게 양산시의 공무원을 소개시켜
주는 대가띜 500만 원을 섘섘하씀고, 피고인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 이②②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내지 알선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섘 있게 댘었다는 윐에서 피고인의 잘못
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그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이 이②②에게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괰는 하씀으나 피고인이 직윑 부윕한 청탁을 묛거
나 부윕한 처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도묕죄 등으띜 벌괈픕을 2차띀 선고묛은 외에는 달리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픸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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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사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협약서·계약서까지 작성한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의 공정한 사업 진행이 방해될 경우 그 손해가 결국 주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수수 금액이 수억원대 거액임을 감안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일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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