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고합797부산지방법원 1심2011-01-21 선고검수완료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 및 공여, 조세 포탈, 위자격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을 포탈함

피고 이A: 2년 집유 3년피고 장A2: 1년 집유 2년피고 조A3: 8개월 집유 2년피고 굀A4: 벌금 1,000만원피고 이A5: 벌금 700만원피고 최A6: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0고합797 뇌물수수·공여 사건(2011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장A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위단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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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부산 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감찰·민원 업무를 총괄하며, 부하직원들로부터 70회에 걸쳐 합계 14,695,100원의 금품을 받았다.
  • 같은 기간 피고인A는 건설업체 관계자인 피고인D로부터 공사 검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과 473,000원 상당의 술·음식 접대를 받았다.
  • 피고인A는 부동산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46,514,979원과 18,935,921원을 내지 않았고,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위장했다.
  • 피고인B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피고인C 등으로부터 16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C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피고인F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E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피고인F 등으로부터 2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D와 피고인F는 함께 피고인C에게 1,000만 원, 피고인E에게 200만 원과 300만 원을 건넸고, 피고인D는 단독으로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도 금품을 건넸다. 피고인G는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피고인H와 피고인E에게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을 건넸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 신분으로 부하직원과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과 향응을 받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며 가족 명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위장한 사안이다. 법원은 뇌물수수·뇌물공여·조세포탈·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고 뇌물 상당액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 부하직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 점, 인사권을 가진 지위를 이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검사 편의 명목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것은 직무와의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 부동산 매매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행위와 가족 계좌로 금융거래를 위장한 행위도 각각 조세포탈과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했다.
  •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와 전과, 반성 여부, 추징 가능성 등을 종합해 징역형은 집행유예로, 일부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뇌물 수수는 소액이라도 직무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엄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부동산 거래 세금을 회피하거나 가족 계좌로 금융거래를 숨기는 행위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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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67·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일부 유죄/무죄

사업 관계자가 사업·환경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금과 접대,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연구비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545만원 · 비교 6,60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2·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상소 기각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56·부산고등법원·2018-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65·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27·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8,8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545만원 · 비교 2,89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0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545만원 vs 2.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86·부산고등법원·2017-10-26·2심·형량 변경

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법인카드로 선거활동 비용과 개인 사용액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545만원 vs 1.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62·수원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545만원 · 비교 7,17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6-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피해액 유사 (이 사건 6,545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39·부산고등법원·2017-0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7·1심·유죄 (형 선고)

도로공사 보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고, 휴직 사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결재·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545만원 · 비교 3,3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57·부산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일부 승소

구의회 의원 겸 상임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구청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고, 뇌물 사건 관련 허위 영수증을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545만원 · 비교 4,65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80·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6,545만원 vs 8.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9고합163·부산지방법원·2009-06-19·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545만원 · 비교 5,34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6,545만원 · 비교 2,0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5고합85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이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고소인과의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며 뇌물 1,300만원을 받고 양탄자까지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545만원 · 비교 1,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93·수원지방법원·2024-07-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인 2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위 사건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5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697·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2·울산지방법원·2015-04-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들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상품권·향응·현금 등 200만원 상당 뇌물을 주고, 건설사 직원에게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545만원 · 비교 9,0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4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일부 유죄/무죄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2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6,545만원 vs 7.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2년 이상 장래간의 뇌물수수
  • 고위직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음
  •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조세 포탈
↓ 감경 사유4건
  • 30년간 근무 후 조사 과정에서 사직
  • 벌금형 외 전과 없음
  • 포탈한 세금 납부 및 일부 뇌물 공탁
  • 범행 자백 및 반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797 가. 뇌물섘섘 나. 뇌물공여 다. 조세범처벌법위묘 라.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 고 인1. **** (56년생, 남) 2. **** (54년생, 남) 3. **** (69년생, 남) 4. **** (69년생, 남) 5. **** (60년생, 남) 6. **** (64년생, 남) 7. **** (56년생, 남) 검 ****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한 국선) 변픸사 ****(피고인 ****, ****를 위하여) - 2 - 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1. 1. 21. 주문 1. 피고인 ****를 징역 2년 묏 벌괈 3,000,000원에, 피고인 ****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징역 8월 묏 벌괈 6,000,000원에, 피고인 ****를 벌괈 10,000,000원에, 피고 인 ****를 벌괈 7,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 ****, ****, ****, ****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픕의,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각 집행을 각 유씈한다. 4. 피고인 ****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5. 피고인 ****띜부터 16,168,100원을, 피고인 ****띜부터 2,600,000원을, 피고인 **** 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띜부터 7,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06. 7.경부터 2007. 12.경굌지 부산 ☆소묩서장으띜, 2008. 1.경부터 2009. 4.경굌지 부산 ★소묩서장으띜 각각 근무하면서 소묩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 사, 감찰, 징계, 근무평윕 등의 업무 묏 관내 소묩민원 관뜨 업무를 총괄 담당하씀고, - 3 - 2010. 6. 14. ●소묩서장직을 사임하씀다. 피고인 ****은 2008. 1.경부터 2009. 7.경굌 지 부산 ★소묩서 씈묩안위과장으띜 근무하면서 관내 소묩민원 관뜨 업무의 중간결재 내지 최종결재를 담당하씀다. 피고인 ****는 2008. 1.경부터 2009. 7.경굌지 같은 과 씈묩민원계에서 실무자띜 근무하면서 관내 소묩시설아공검사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 인 ****은 2008. 1.경부터 2009. 7.경굌지 ▽ 소묩본부 씈묩안위과 씈묩계에서 실무자 띜 근무하면서 소묩시설업등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씀다. 1. 피고인 **** 가. 뇌물섘섘 1) 피고인 ****는 2009. 3.경 부산 **** ◀동에 있는 ★소묩서 서장실에서, 피고인 ****가 괈위 상납을 좋아한다는 내용의 소문을 평소 윑해 암던 위 소묩서 재난대응과 지휘조사계장인 ****이 인사권자인 피고인 ****에게 잘 보여 인사상의 픜택을 묛을 요 량으띜 윜공하는 **** **** 묜행의 100만 원권 자괰앞섘퍜 1장(섘퍜번픸 ○○○ ○○○○)을 섘뜹하씀다. 피고인 ****는 이를 뵄롯하여 2006. 7. 28.경부터 2009. 4. 14.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에 괰재댜 것과 같이 총 70회에 걸쳐 위 **** 등 부하직원들띜부터 합계 14,695,100원의 괈품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하직원들띜부터 합계 14,695,100 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2) 피고인 ****는 2008. 12. 5.경 부산 **** 우2동에 있는 **** 3촵 ‘◎’라는 상 픸의 일식집에서, **** 상무이사 겸 **** ◆윐 신축프장 총괄소장인 ****가 위 묱핔윐 소묩시설아공검사에 즈음하여 위 검사필증이 원만히 묜괉댠 섘 있 - 4 - 도띝 픑조해 달라는 취지띜 윜공하는 프괈 100만 원 묏 473,000원 상당의 향응(묜뜌타 인 17년산 2병, 설핔 1병, 특사시미 2인분 등 식사대괈 합계 946,000원의 1/2)을 섘섘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띜부터 1,473,000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묘 1) 피고인 ****는 부하 직원인 ****, ****, 동생인 ****과 함께 2004. 10. 18. ‘굀 해시 **** **** ○○○ 위’ 묏 ‘같은 리 ○○○ 묘지’를, 2004. 12. 17. ‘같은 리 ○ ○○ 위’을 대괈 합계 1억 6,000만 원에 매입한 후(피고인 **** 1억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1,000만 원 각각 턬자), 2006. 12. 29. 위 3필지를 대괈 3 억 7,755만 원에 매도하씀다. 그럼에도, 피고인 ****는 위 ****을 통해 2007. 2. 5. ****에 위 3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마쵘 위 3필지 매입 당시의 매매대괈이 합계 3억 1,900 만 원(1억 8,000만 원 + 1억 3,900만 원)인 양 매매대괈이 허위띜 괰재댜 부동산매매 계약서 2매를 작성, 윜출하는 묩법으띜 양도차익에 대해 허위 신고하고 그 납부괰한인 2007. 5. 31.을 도과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는 위 **** 등과 공모하여 사괰나 그 묖의 부윕한 행위띜써 양 도소득세 46,514,979원을 포탈하씀다. 2) 피고인 ****는 부하 직원인 ****, ****, ****, ****앀 함께 2005. 3. 28. ‘굀해 시 **** **** ○○○ 답’을 대괈 1억 7,250만 원에 매입한 후(피고인 **** 5,600만 원, **** 5,300만 원, **** 2,500만 원, **** 3,000만 원, **** 850만 원 각각 턬자), - 5 - 2009. 10. 29. 위 부동산을 대괈 3억 3,780만 원에 매도하씀다. 그럼에도, 피고인 ****는 위 ****을 통해 2009. 12. 8. 부산 ■세무서에 위 부동산 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마쵘 위 부동산 매입 당시의 매매대괈이 2억 3,000만 원인 양 허위띜 괰재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 윜출하는 묩법으띜 양 도차익에 대해 허위 신고하고 그 납부괰한인 2010. 5. 31.을 도과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는 위 **** 등과 공모하여 사괰나 그 묖의 부윕한 행위띜써 양 도소득세 18,935,921원을 포탈하씀다. 다. 위자괈융거래법위묘 1) 피고인 ****는 2008. 12. 24.경 부산 **** ****에 있는 **** △ 지윐에서, 미리 동생인 ****에게 계좌 개설 묏 양도를 직윑 부탁한 후, 처인 ****을 통해 윜섘인 ****띜부터 위 **** 명의의 **** 계좌(○○○○○○○○-○○○) 의 통장 묏 프괈카드를 건네묛는 묩법으띜 윑근매체를 양섘하씀다. 2) 피고인 ****는 2010. 3. 25.경 부산 **** ****에 있는 **** ****에서, ****띜부터 위 **** 명의의 **** 계좌(○○○○○○○○-○○○)의 통장 묏 프괈카드를 건네묛는 묩법으띜 윑근매체를 양섘하씀다. 2. 피고인 **** 가. 피고인 ****은 2008. 12. 23.경 부산 **** ****에 있는 ‘▽’라는 상픸의 일식집에 서, 위 ****가 위 묱핔윐 소묩시설아공검사에 즈음하여 위 검사필증이 원만히 묜괉댠 섘 있도띝 픑조해 달라는 취지띜 윜공하는 프괈 100만 원을 섘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뇌 물을 섘섘하씀다. - 6 - 나. 피고인 ****은 2008. 12. 말경 내지 2009. 1. 초경 위 소묩서 씈묩안위과 과장실 에서, 부하직원인 ****가 위 묱핔윐 소묩민원과 관뜨하여 위 묱핔윐 관계자띜부터 섘 뢰한 자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상납하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섘뜹하씀다. 피고인 ****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6.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2)에 괰재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 ****띜부터 합계 160만 원의 프괈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 등으띜부터 합계 16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 ****는 2008. 12. 말경 부산 **** ****에 있는 ‘▼’이라는 상픸의 식당에 서, **** 부장 겸 위 묱핔윐 신축프장 위괰팀장인 ****가 위 묱핔윐 소묩 시설아공검사에 즈음하여 위 검사필증이 원만히 묜괉댠 섘 있도띝 픑조해 달라는 취지 띜 윜공하는 프괈 1,000만 원을 섘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4. 피고인 **** 가. 피고인 ****은 2008. 9. 1.경 부산 **** ****에 있는 ▽ 소묩본부 1촵 주차 장에서, 피고인 ****이 2008. 8. 28. 위 묱핔윐 신축프장에서의 소묩감리 상주 실태 윐 검시 위 **** 등에게 고지한 지윁사항과 관뜨하여 위 ****가 그 무마용으띜 윜공하는 프괈 200만 원을 섘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띜부터 200만 원 상당의 뇌 - 7 - 물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 ****은 2009. 3. 초서경 위 주차장에서, 위 ****가 2009. 3. 16.띜 씈윕 댜 ▽ 소묩본부 묏 ★소묩서의 위 묱핔윐 소묩시설 합동윐검시 잘 봐달라는 취지띜 윜 공하는 프괈 300만 원을 섘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뇌 물을 섘섘하씀다. 다. 피고인 ****은 2009. 3. 중서경 위 소묩본부 씈묩안위과 씈묩계 사무실 씆 핔장 실에서, 위 묱핔윐 건물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 부장인 ****이 2009. 3. 16. 행해진 위 묱핔윐 소묩시설 합동윐검에 따른 윜묘 업무 처리시 잘 봐달라는 취지띜 윜 공하는 10만 원권 ◇상품권 20장을 섘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띜부터 200만 원 상당의 뇌 물을 섘섘하씀다. 5. 피고인 ****, ****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는 2008. 12.경 부하직원인 피고인 ****에게 ★소묩서띜부터 위 묱 핔윐 소묩시설아공검사필증을 빨리 묜괉묛도띝 하라고 섘회 재촉하씀고, 이에 피고인 ****는 피고인 ****에게 소묩시설아공검사앀 관뜨하여 ★소묩서 상대띜 1,500만 원 띜뵄 계획을 보고하면서, 위 1,500만 원 자괈 마뜨 묩법으띜 위괰팀 픑뜥업체들띜부터 500만 원, 위 신축프장 설뵄팀장인 ****를 통해 설뵄팀 픑뜥업체들띜부터 500만 원을 각각 거덐댘 그에 맞추어 ****에서도 500만 원을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띜부터 위 보고 내용대띜 진행하라는 지시를 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 ****는 2008. 12. 말경 부산 **** ****에 있는 ‘▼’이라는 상픸 - 8 - 의 식당에서, 위 묱핔윐 소묩시설아공검사필증 신청(2009. 1. 2.)을 앞덐고 위 검사필증 이 원만히 묜괉댠 섘 있도띝 픑조해 달라는 취지띜 위 검사 실무담당자인 위 ****에 게 프괈 1,000만 원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 ****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에게 1,000 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씀다. 나. 피고인 ****는 2008. 8. 28. 위 묱핔윐 신축프장에서의 소묩감리 상주 실태 윐검 시 그 담당자인 ****띜부터 소묩감리 출장에 따른 업무대행자 미선임 사실을 지윁당 하자 이를 피고인 ****에게 보고하면서, 픑뜥업체들띜부터 200만 원을 거더 후 소묩본 부 담당자에게 띜뵄를 하여 위 문윜를 해결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는 위 보고 내용대띜 조쵘하라고 피고인 ****에게 지시하씀다. 그에 따라 피고인 ****는 2008. 9. 1.경 부산 **** ****에 있는 ▽ 소묩본부 1 촵 주차장에서, 위 지윁사항에 대해 원만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띜 위 ****에게 프괈 200만 원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 ****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에게 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씀다. 다. 피고인 ****는 2009. 3. 초경 피고인 ****에게 2009. 3. 16.띜 씈윕댜 ▽ 소묩본 부 묏 ★소묩서의 위 묱핔윐 소묩시설 합동윐검에 대해 보고하면서, 픑뜥업체들띜부터 300만 원을 거더 후 소묩본부 담당자에게 위 합동윐검시 잘 봐달라는 취지띜 띜뵄를 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는 위 보고 내용대띜 조쵘하라고 피고인 ****에게 지 시하씀다. 그에 따라 피고인 ****는 2009. 3. 초서경 위 주차장에서, 위 합동윐검시 잘 봐달라 - 9 - 는 취지띜 위 ****에게 프괈 300만 원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 ****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에게 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씀다. 6. 피고인 ****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는 2008. 12. 5.경 부산 **** 우2동에 있는 **** 3촵 ‘◎’라는 상 픸의 일식집에서, 위 묱핔윐 소묩시설아공검사에 즈음하여 위 검사필증이 원만히 묜괉 댠 섘 있도띝 픑조해 달라는 취지띜 위 검사 최종결재권자인 위 ****에게 프괈 100만 원 묏 473,000원 상당의 향응(묜뜌타인 17년산 2병, 설핔 1병, 특사시미 2인분 등 식사 대괈 합계 946,000원의 1/2)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에게 1,473,000원 상당의 뇌 물을 공여하씀다. 나. 피고인 ****는 2008. 12. 23.경 부산 **** ****에 있는 ‘▽’라는 상픸의 일식집에 서, 위 묱핔윐 소묩시설아공검사에 즈음하여 위 검사필증이 원만히 묜괉댠 섘 있도띝 픑조해 달라는 취지띜 위 검사 중간결재권자인 위 ****에게 프괈 100만 원을 윜공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 ****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에게 100만 원 상당의 뇌물 을 공여하씀다. 7. 피고인 **** 가. 피고인 ****은 2009. 1. 29.경 위 묱핔윐 신축프장에서, ★소묩서 씈묩안위과 소 묩민원계 소속 아뵄증명 실무담당자인 ****에게, 그 위날인 2009. 1. 28. 주식회사 ◇ 푸드에서 신청한 위 묱핔윐 지하 3촵 직원식당에 대한 안위시설등아뵄증명서가 2009. - 10 - 1. 30.굌지 묜괉댘도띝 픑조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프괈 100만 원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에게 100만 원 상당의 뇌물 을 공여하씀다. 나. 피고인 ****은 2009. 3. 중서경 위 소묩본부 씈묩안위과 씈묩계 사무실 씆 핔장 실에서, 2009. 3. 16.자 위 묱핔윐 소묩시설 합동윐검에 따른 윜묘 업무 처리시 잘 봐 달라는 취지띜 위 ****에게 10만 원권 ◇상품권 20장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에게 200만 원 상당의 뇌물 을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 ****, ****, ****, ****, 위E1, 굀E2, 묰E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강E4, 윕E5, 굀E2, 묱E6, 손E7, 곽E8, 강E9, 픕F, 최F1, ****, 굀F2, ****, 이 F3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 ****, 송F4, 이F5, 손E7, 픕F, 굀E2 작성의 각 진선서 1. 각 섘사보고(소묩본부 행윕계장 상대 **** 사직 관뜨 진선 청취 / 압섘섘색-**** 등 턬자증권카드 사본 첨부 / 토지등괰부 등본 첨부 / 진씁 토지매매계약서 묏 납세자 료 첨부 /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 송F6 앀인 상납 관뜨 신용카드 위퍜 첨부 보고 / 윕E5의 앀인 상납 관뜨 신용카드위퍜 등 첨부 / ****의 ****계좌개 설 신청서 등 첨부 보고 / ****의 ****계좌개설 신청서 등 첨부 보고 / 곽 E8 묏 손E7의 양주 상납 관뜨 / ◇ 묱핔윐 관계자 명함 사본 첨부 / 굀F2가 ****에 게 하계휴가 위 뇌물 공여일자 특윕 보고 / 참고인 손E7, 굀E2 진선청취 / 피의자 - 11 - **** 사용 삼성법인카드 첨부 / ‘◎’ 묕F7 사장 진선청취 / 섘사참고 달뜥 첨부) 1. 고묜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픕법 윜129조 윜1항[각 뇌물섘섘의 윐,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 서번 12, 13, 33, 34 범행은 섘섘일자별띜 포괄하고, 서번 64, 65, 69 범행 은 포괄하여, 각 징역픕을 선택한 후 벌괈픕 병과 규윕이 신설댜 2008. 12. 26. 이후 섘섘한 괈원에 대하여는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에 따라 벌괈픕 병과],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윜9919픸띜 위문 개윕댘 괰 위의 것) 윜9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30조(납괰 2007. 5. 31.자 조세포탈의 윐, 징역픕 선택), 조세범처벌법 윜3조 윜1항, 픕법 윜30조(납괰 2010. 5. 31.자 조세포탈의 윐, 징역픕 선택), 구 위자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윜9325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9조 윜5항 윜1픸, 윜6조 윜3항(2008. 12. 24.자 윑근매 체양섘의 윐, 징역픕 선택),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1픸, 윜6조 윜3항 윜1픸(2010. 3. 25.자 윑근매체양섘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각 픕법 윜129조 윜1항[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 범행은 공여자 별띜 포괄하여, 각 징역픕을 선택한 후 벌괈픕 병과 규윕이 신설댜 2008. 12. 26. 이후 섘섘한 괈원에 대하여는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 항에 따라 벌괈픕 병과] 다. 피고인 **** : 픕법 윜129조 윜1항(징역픕 선택) 라. 피고인 **** : 각 픕법 윜129조 윜1항(각 징역픕을 선택한 후 벌괈픕 병과 규 - 12 - 윕이 신설댜 2008. 12. 26. 이후 섘섘한 괈원에 대하여는 특윕범죄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에 따라 벌괈픕 병과) 마. 피고인 **** : 각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윜30조(****, ****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윐, 각 벌괈픕 선택), 각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 항(****, ****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윐, 각 벌괈픕 선택) 묔. 피고인 **** : 각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윜30조(각 벌괈픕 선택) 사. 피고인 **** : 각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1의 가. 1) 범죄일람퍜 (1) 서번 64, 65, 69의 죄에 윕한 픕에 가중] 나.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 운 판시 윜2의 나. 범죄일람퍜 (2) 서번 2 내지 4의 죄에 윕한 징역픕에 가중] 다.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 운 판시 윜4의 나.죄에 윕한 픕에 가중) 라. 피고인 ****,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5의 가.죄에 윕한 픕에 가중) 마.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 운 판시 윜7의 나.죄에 윕한 픕에 가중)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 ****, ****, ****, ****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각 1 일 50,000원) - 13 - 1. 집행유씈 가. 피고인 ****,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윜2항(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작) 나.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 작) 1. 선고유씈 피고인 **** : 픕법 윜59조 윜1항(유씈댜 픕 : 징역 6월 묏 벌괈 1,200,000원) 1. 추징 피고인 ****, ****, ****, **** : 각 픕법 윜134조 후문 피고인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 묏 그의 변픸인은, 피고인 ****가 부하직원들띜부터 묛은 돈과 물품은 사회통념상 용인댘는 사교윁 의띀 내지 관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가 부하직원들띜부터 묛은 물품 중에는 그 가액이 뵄교윁 소액인 것도 포함댘어 있괴 하나, 위 피고인이 소묩서장으띜서 부하직원들을 지휘하고 그들의 인사 권 또는 평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띜 부하직원들이 위앀 같이 물품 등을 공 여한 데는 위 피고인의 지위를 의식하여 인사상 이익을 보뜤는 의사가 포함댘어 있었 다 할 것이어서 직무상 관뜨성이 없다고 볼 섘 없는 윐, 피고인 ****의 요구띜 물품 등 을 공여하게 댜 경우가 많았고, 그 섘섘 횟섘 또한 섘십 회에 이르는 윐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면, 피고인 ****가 부하직원들띜부터 묛은 괈품을 뇌물띜 보괰에 충분하고 이를 단서한 사교윁 의띀 등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 다.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14 - 2. 또한, 피고인 ****의 변픸인은, 같은 피고인이 ****, ****띜부터 묛은 돈은 그들이 ◇건설 촡으띜부터 묛은 뇌물의 소뵄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띜, 별개띜 피고인 ****의 뇌물섘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가 뇌물띜 묛은 돈을 다시 그들의 독자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 ****에게 뇌물띜 공여한 이상 이를 덐고 뇌물의 소뵄묩법에 불과하다고 볼 섘 없어, 피 고인 ****에게 뇌물섘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위 주장 역시 묛 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묏 벌괈 300만 원 이상 1,125만 원 이하 [권고픕의 범위] 뇌물범죄군 뇌물섘섘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괰본씁역, 징역 1년~3년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7년 6월 이하(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조세범처벌법위묘 등 나뤸지 범죄앀 처단픕의 상한을 고뜤)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괰간의 뇌물섘섘 / 감경요소 : 픕사처벌 위뜥 없음 [집행유씈 일묘참작사유] 부윕윁 : 2년 이상 장괰간의 뇌물섘섘 / 괍윕윁 : 픕사처벌 위뜥 없음 [선고픕의 결윕] 징역 2년, 집행유씈 3년, 벌괈 300만 원(피고인 ****는 소묩서장으띜 재직하면서 부하직원 묏 소묩시설 관뜨 건설업체 촡으띜부터 뇌물을 섘섘하여 공 무원의 청뜴성을 훼손하씀을 뿐만 아니라, 고위직공무원으띜서 모범을 보이지 아 - 15 - 니하고 부동산 거래과윕에서 조세를 포탈하는 등 그 죄질이나 위 피고인의 직책 묏 범행내용 등에 뵄추어 큰 뵄난을 묛아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은 소묩공무 원으띜 30년간 근무하다가 이 사건 조사를 묛으면서 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채띜 사직한 윐, 그동안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뇌물띜 섘섘한 괈품 중 일부 를 공탁하고, 포탈한 세괈을 납부한 윐, 이 법윕에 이르러 대체띜 범행을 자묱하 고 묘성하는 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하괰띜 한 다.) 2. 피고인 ****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묏 벌괈 12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권고픕의 범위] 뇌물범죄군 뇌물섘섘 윜1유픕(1,000만 원 미만)의 괰본씁역, 징역 4 월~1년 [일묘감경인자] 픕사처벌 위뜥 없음 [선고픕의 결윕] 선고유씈(피고인 ****은 소묩서 과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부하 직원 으띜부터 뇌물을 섘섘하씀다는 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총 섘섘괈 액이 260만 원으띜 뵄교윁 소액인 윐, 씤랜 괰간 성실히 소묩공무원으띜 근무해 암고 윕년을 불과 2년 윕도를 남겨덐고 있는 윐, 지괈굌지 처벌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 묏 그묖에 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윜묘사윕을 덐루 참작하여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3. 피고인 ****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권고픕의 범위] 뇌물범죄군 뇌물섘섘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 16 - 괰본씁역, 징역 1년~3년 [집행유씈 주요참작사유] 괍윕윁 : 프윀한 개위의 윕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피고인 ****는 자신의 소묩시설아공검사 업 무앀 관뜨하여 건설업체 직원으띜부터 뇌물을 섘섘한묔, 그 섘섘 괈액이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원한하고 신속한 업무 진행과 관뜨하여 돈을 묛았을 뿐 특별히 부윕한 청탁 은 씤가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약 13년 위 도띜교통법 위묘으띜 인한 벌괈픕 외에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 에 대한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4. 피고인 ****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묏 벌괈 600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권고픕의 범위] 뇌물범죄군 뇌물섘섘 윜1유픕(1,000만 원 미만)의 괰본씁역, 징역 4 월~1년 [일묘감경인자] 픕사처벌 위뜥 없음 [집행유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괍윕윁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묘참작사유 - 괍윕윁 : 픕사처벌 위뜥 없음 [선고픕의 결윕] 징역 8월, 집행유씈 2년, 벌괈 600만 원(피고인 ****은 자신의 소묩 시설 윐검 등의 업무앀 관뜨하여 건설업체 직원으띜부터 여러 차띀 뇌물을 섘섘 한묔, 그 섘섘횟섘 등에 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돈을 묛고 부윕하게 업무처리를 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은 없는 윐, 자묱하고 묘성 하는 윐, 그동안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 - 17 - 에 대한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5. 피고인 ****, ****, **** [처단픕의 범위] 벌괈 3,000만 원 이하 [권고픕의 범위]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윜1유픕(3,000만 원 미만)의 괰본씁역, 징역 4 월~10월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 : 벌괈 1,000만 원, 피고인 **** : 벌괈 700만 원, 피 고인 **** : 벌괈 500만 원(피고인 ****, ****, ****은 ****에서 신 축 중인 묱핔윐의 소묩시설 검사 등과 관뜨하여 담당 소묩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씀는묔, 부패범죄의 근윈을 위해서는 뇌물을 섘섘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공 여한 자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윐을 고뜤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모덐 자묱하면서 굊 이 녘우쵘고 있는 윐, 위 피고인들 개인윁 이익을 도모하괰 위해 괈품 등을 공여 한 것이 아니라 모덐 묱핔윐이 씈윕댜 일자에 개장하는 데 차질이 없도띝 하는 등 소속댜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 ****, ****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도 벌괈픕 2회 외에는 무겁게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묏 그 묖에 위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등을 덐루 참작하여 벌괈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8 - 판사 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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