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5고합85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12-09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이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고소인과의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며 뇌물 1,300만원을 받고 양탄자까지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 2005고합850 뇌물수수·공여 사건(2005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년 6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1조 제2항, 형법 제131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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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찰공무원 A는 2004년 10월경 자신이 담당하게 된 사기 고소 사건의 피의자에게 "고소인과 합의가 잘 되도록 중간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며 사례를 요구했고, 같은 달 피의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 2004년 11월 1일에는 고소인과의 합의를 주선한 뒤 주차장 입구에서 사례 명목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받았고, 고소가 취소된 뒤에도 "인사를 더 하라"며 돈을 요구해 같은 달 11일 조사계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더 받아 총 1,300만원을 챙겼다.
  • A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고가의 수입 카페트를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양탄자 1개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약 한 달간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양탄자를 계속 요구했다.
  • 경찰공무원 B는 2004년 7월 20일 퇴근 중 지인으로부터 주식분할 문제로 다툼이 있는 은행에 함께 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행해 몸싸움에 가담하는 등 직무와 무관한 부탁을 들어준 뒤, 같은 날부터 그해 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2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 뇌물을 받았다.
  • 검찰공무원 C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일식집 등에서 피해자에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500만원 상당의 차용금, 500만원 상당의 술값 대납, 2,071만원 상당의 술값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해 금전적 이익을 갈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 A는 자신이 담당한 사기 고소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고소인과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고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양탄자까지 요구했으며, 경찰공무원 B는 직무와 무관한 부탁을 들어준 뒤 뇌물을 받았고, 검찰공무원 C는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전과 술값 등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공갈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에게 징역 2년 6월, B와 C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와 B에게는 각각 1,300만원과 55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가 담당 사건의 피의자에게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행위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건 처리와 대가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 A가 받은 돈은 비록 피의자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A가 적극적으로 사례를 요구해 이뤄진 것이어서, 직무의 공정성과 매수 불가성을 훼손한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 양탄자 요구 부분은 실제로 받지는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고가 물품을 요구한 행위 자체가 뇌물 요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B가 지인 부탁으로 은행에 동행해 몸싸움에 가담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정한 행위이며, 그 뒤 받은 돈은 이런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C가 검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돈과 술값을 받아낸 것은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 공무원이 각자 맡은 직무나 지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했을 때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공갈 등 여러 형사 책임이 동시에 물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실제로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고가 물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무원의 부탁을 들어준 뒤 받은 돈도 직무와 무관한 부정한 행위의 대가라면 뇌물로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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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6·인천지방법원·201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4고합12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31·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신분으로 유흥업소 운영자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과 향응을 받은 뒤, 업소에 거액을 투자해 지분을 취득하고 매달 수익금을 나눠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7·1심·유죄 (형 선고)

도로공사 보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고, 휴직 사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결재·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0만원 · 비교 3,350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0고합30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1,300만원 vs 2.1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60·서울고등법원·2011-04-14·2심·기각

노점상 단속을 총괄하는 반장이 노점상 상인회 지부장으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받고 단속을 봐주는 편의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0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55·울산지방법원·2017-06-02·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피의자를 실제 조사하지 않고 조사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에게서 돈을 받은 뒤 이를 사건 기록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0만원 · 비교 3,5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6·부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입찰비리 내사사건을 지휘하면서 증거를 축소·은폐하고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내사 정보를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4,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0만원 · 비교 2,047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866·청주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0만원 · 비교 6,0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31·대전고등법원·2008-12-03·2심·유죄 (형 선고)

연기군청 도시과장과 주택담당 공무원이 아파트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TV와 현금 등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0만원 · 비교 2,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프로게이머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승부조작을 청탁하고, 이를 통해 게임도박사이트에서 당첨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1,300만원 vs 1.9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804·부산지방법원·2012-06-04·1심·유죄 (형 선고)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0만원 · 비교 2,700만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0만원 · 비교 1,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97·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 및 공여, 조세 포탈, 위자격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을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0만원 · 비교 6,54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697·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3노1258·서울고등법원·1973-11-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1.1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00만원 vs 81.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뇌물 액수가 크다 (1,300만원)
  • 범행 후 정상 참작이 좋지 않음 (범행 부인, 허위 진술 요구, 증거 조작 시도)
  • 피고인 조○○은 직무와 관련없는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 수수
  • 피고인 차○○은 직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 갈취
↓ 감경 사유9건
  • 피고인 김○○은 초범임
  • 피고인 김○○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 김○○은 20여년 간 경찰에 근무해 온 점
  • 피고인 조○○은 초범임
  • 피고인 조○○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체로 시인하고 있음
  • 피고인 조○○은 믿고 따르던 김◇◇를 위하여 행동한 점
  • 피고인 차○○은 벌금형 외에 크게 처벌받은 위력이 없음
  • 피고인 차○○은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
  • 피해자가 피고인 차○○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5고합85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부정처사후수뢰 다. 범인도피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 피 고 인1. 가. **** 2. 나.다. **** 3. 라. **** 검 사김프채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한결 담당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창공 담당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5. 12. 9.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92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93일을 피고인 ****에 - 2 -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 다. 피고인 ****으로부터 13,000,000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5,500,000원을 각 추징 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 소속 경찰공무원(경사)으로서 2001. 4. 25.경부터 수사과 조 사계에 근무하면서 형사사건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조○ ○은 **** **** 소속 경찰공무원(경장)으로서 2003. 7. 1.경부터 2005. 7. 25.경 까지 위 경찰서 ****에서 관내 순찰업무 등을 담당하씀던 사람이며, 피고인 차○ ○은 ᄉ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검찰주사보)으로서 2003. 8. 27.경부터 2005. 5. 8.경까지 **** 검사실, 수사관실 등에서 근무하면서 강력사건 인지 수사 등의 업 무를 담당하씀던 사람인바, 1. 피고인 ****은 피고인이 고소인 ****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김◇◇에 대한 사건을 자신이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김◇◇와 고소인 사이의 합의를 주선해 주고 김◇ ◇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괈품을 받기로 마음먹고, 가. 2004. 10. 13.경 **** 소재 **** 수사과 조사계 사무실 에서 김◇◇에게 “고소인으로 하여괈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고 고소인과 김◇◇ 씨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중간에서 원만히 해결해 줄 테니 인사를 하라”고 - 3 - 말하는 등 사례를 요구하여, 2004. 10. 18. 12:30경 같은 장소에서 김◇◇로부터 위 사건을 원만히 처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괈 500만원을 교부받고, 나. 2004. 10. 31.경 김◇◇에게 위화하여 ”내일 고소인도 나오기로 했으니 출석하여 합의 문제를 종결짓자. 그동안 김 회장 편에 서서 고소인을 설득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으니 알아서 인사를 하라“고 말하는 등 김◇◇에게 사례를 할 것을 요 구하여, 2004. 11. 1. 15:00경 위 **** 부근에 있는 유료주차장 입구에서 김 ◇◇로부터 고소인과의 합의를 주선한 데 대한 사례괈 명목으로 괈 300만원을 교부받고, 다. 2004. 11. 1.경 김◇◇와 고소인 간에 ‘고소인은 연체된 임대료를 탕감해주고 양 탄자에 붙은 가압류를 해제해 주는 대신 김◇◇는 2004. 12. 31.까지 건물을 비 워준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어 2004. 11. 2.자로 고소가 취소되자 그 무렵부터 위 김◇◇에게 수차 위화하여 “고소인과 합의하여 이익을 보도록 해주었으니 인사를 더 하라”고 요구하던 중 검찰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 부분에 대해 재조 사 지휘가 내려오자 이를 기화로, 2004. 11. 10.경 김◇◇에게 위화하여 보완조 사를 위해 출석하게 한 후, (1) 2004. 11. 11. 10:00경 위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김◇◇에 대한 피의자 신문 을 앞두고 김◇◇로부터 고소인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데 대한 사 례 명목으로 1) 괈 500만원을 교부받고, 1) 공소사실은 이 부분 괈품공여 명목에 관하여 “사건을 잘 처리해 준 데 대한 명목”으로 되어 있어, 사 기 고소사건과 공무상표시무효사건 모두에 대한 사례 명목인 것으로 이해되나, 김◇◇는 법정에서 “공무상표시무효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고소인과 합의를 하게 해 준 데 대한 사례 의 취지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고소인과 합의를 하게 해 준 데 대한 사례 명목도 포함하고 있어 괈품공여 명목을 김◇◇의 위 진술과 같이 다소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 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 4 - (2)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김◇◇가 이란산 고괉카페트 수입업체를 운씁하고 있고 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수입 카페트의 시가가 장당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김◇◇에 게 “그런 양탄자 1개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부터 약 1 개월간 수차에 걸쳐 김◇◇에게 위화하여 고소인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2) 양탄자 1장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달라 고 계속 요구하여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괈 1,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양탄자 1장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고, 2. 피고인 ****은 가. 2004. 7. 20. 08:00경 **** 소재 ****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 고 퇴근하던 중에 평소 윈친한 사이인 김◇◇로부터 위화로 “ᄉ중공업 주식분 할 문제로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본윐 증권대행부에 가야 하는데, 주식분할을 반대하는 최◇◇, 김□□ 측에서 깡패 10여 명을 데리고 와 있다고 하니 함께 좀 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0:30경 김◇◇, 박□□, 김◎◎ 등 과 함께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본윐에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씀으나 위 최◇◇ 등 약 8명이 출입문을 막아서는 바람에 양측이 몸싸움을 하면서 옥신각신하던 중, 김◎◎ 3) 이 최◇◇를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윀 사람이 2) 공소사실은 이 부분 괈품요구 명목에 관하여 “검사에게 소명을 잘 해서 공무상표시무효 부분에 대해 서도 무픐의 처분이 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김◇◇는 법정 에서 “공무상표시무효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공소 사실 상의 명목을 제외하더라도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한다. 3) 공소사실은 김◎◎이 아니라 “김◇◇”가 최◇◇를 수배자로 지목하씀다는 것이나, 김◇◇는 법정 묏 - 5 - 수배자라고 하니, 확인해 보라”고 하자, 피고인이 최◇◇에게 자신이 경찰관임 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최◇◇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서 이지구대에 위화하여 최◇◇가 벌괈미납자로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 일행의 기세를 제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무렵 국민은행 건물 1층 프관 앞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례괈 명목으 로 괈 200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 을 수수하고,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하여 범죄의 씈방.진압 묏 수 사에 대한 직무권한이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던 중 주위의 사정을 합리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의심 가는 사정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지명수 배.통보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범죄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윁 요건 구비 여하에 따라 임의동행, 체포 등의 방법으로 신병을 확보하거 나 지명통보의뢰관서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7. 27.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근에서 경찰관 정복을 입고 권총을 휴대한 채 관내 순찰 근무를 하던 중, “남부터미널 부근 ᄑ커피섍 에서 채권자 여◇◇이 데려온 폭력배들에 붙잡픀 있으니 빨리 와 달라”는 박□ □의 연락을 받은 김◇◇로부터 “박□□에게 같이 가 달라”는 취지의 위화 연 락을 받고 위 남부터미널 앞에서 김◇◇가 타고 가던 택시에 동승하여 위 ᄑ커 검찰(수사기록 4권 49쪽)에서 “내가 아니라 김◎◎이 최◇◇를 가리켜 ‘수배자’라고 하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윐에 비추어 볼 때 최◇◇를 수배자로 지목한 것은 김◎◎이라고 할 것이고, 최◇◇를 수배자라고 지목한 사람이 넄구인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윐이 아니어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 6 - 피섍 앞에 도착한 다음, 김◇◇가 남◇◇을 붙잡아 피고인에게 “내 돈 7억원을 떼먹고 도망간 수배자니 택시에 태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남◇◇을 택시에 태우고, 이어서 김◇◇가 박□□에게 “너도 택시에 타라”고 하여 박□□까지 택 시에 태운 다음 피고인이 근무하는 **** 방향으로 가다가 4) , 박□□에 대하 여는 종위에 김◇◇로부터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윁이 있고, 남◇ ◇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택시에 태울 무렵 묏 택시 안에서 김◇◇로부터 ‘지명 수배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남◇◇, 박□□에게 지명수배가 되어 있 는지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병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 소재 뱅뱅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먼윀 택시에서 하차함으로써 그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 한 행위 5) 를 한 다음, 2004. 7. 말 2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인 터콘티넨탈호텔 1층 식당에서 김◇◇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 례 명목으로 괈 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3:30경 위 호텔 스카이라운지에 서 김◇◇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김◇◇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괈 50 4) 김◇◇와 피고인이 남◇◇, 박□□를 택시에 태운 경위에 관하여 공소사실은 “김◇◇가 당시 사기죄 등으로 각 지명수배된 박□□ 묏 남◇◇을 붙잡아 피고인에게 ‘내 돈 7억원을 떼먹고 도망간 수배자 니까 태워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남◇◇과 박□□를 마치 검거하는 것처럼 위 여◇◇ 일행으로 부터 구출하여 택시에 태워갔다”고 하고 있으나, 아래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남◇◇, 박□□를 택시에 태운 경위에 관하여 공소 사실과 다소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5) 부정한 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공소사실은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부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킨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찰관의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임은 아래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부정한 행위의 내용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을 인 정하기로 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다.항 범죄사실도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기로 한다. - 7 - 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고, 다. 2004. 8. 말 14:00경 김◇◇로부터 “박□□가 분당에서 채무자 조◇◇를 만나는 데 함께 있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성남시 분당구 야 탑동 소재 킴스클럽 부근 커피섍에서 위 김◇◇, 박□□가 조◇◇를 만나는 동 안 주변에 같이 있으면서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김◇◇로부터 박□□가 지 명수배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윁이 있음에도 박□□에게 지명수배가 되어 있 는지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고 그 신병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고, 위 부정한 행위 에 대한 사례괈 명목으로 김◇◇로부터 박□□가 마련한 괈 100만원을 교부받 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은 2004. 8. 하순경 ᄉ검찰청 강력부 검사실의 참여계장으로서 유흥주윐을 운씁하는 차 ◇◇의 제보로 김◇◇ 등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괉 카 페트 수입업체를 운씁하여 재력이 많다는 등 김◇◇의 개인윁인 정보를 알게 되고 2004. 12. 6.경 김◇◇를 피의자로 신문하면서 엄문하여 그가 외포된 것을 기화로 암 묵윁으로 담당 참여계장의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변의 약 윐이나 비리를 수사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김◇◇로부터 괈품을 갈취할 마음을 먹고, 가. 2004. 12. 20. 19:00경 ****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김◇◇를 불러내어 식사하던 중 피해자의 사업문제, 여자관계 등을 언괉하여 피해자에 관 한 내사자료를 많이 갖고 있음을 과시하고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픐의가 다 - 8 - 벗겨진 것이 아니다. 근무부서를 강력과 수사관실로 옮겼지만 김 회장 사건은 내가 인지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변의 약윐이나 비리를 수사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500만원이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괈 500만원을 교부받고, 나. 위항과 같은 날 21:00경 위 일식집에서 위 돈을 받은 후에 피해자에게 “술 한 잔 더 하고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유흥주윐에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여종업원들을 동석시키고 조니워커블루 양주 2병을 주문하여 마시고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괈 6) 피고인이 마 신 술값 묏 봉사료 275만원 상당을 계산케 하고, 다. 2005. 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인터콘티넨 탈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미 피고 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변의 약윐이나 비리를 수사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라. 2005. 1. 21. 19: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유흥주윐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당신의 측근인 박□□가 검찰에 첩보를 주어 당신이 변호사법위반으로 조사받 6) 공소사실은 이 부분 픑박의 내용에 관하여 “당시 유흥주윐으로 김◇◇를 찾아온 김◇◇의 운위기사 김△△에게 행패를 부림으로써 피고인을 픑박하씀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데, 피고인 묏 김△△, 김◇◇의 각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과 김△△ 사이에 다툼이 있었 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김△△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피고인과 김△△ 사이의 감정상 충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김◇◇로 하여괈 술값을 대신 결제하게 할 의사로 김 △△에게 행패를 부린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바, 공소사실 상의 위와 같은 내용의 픑박을 제외하더 라도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범죄사실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한다. - 9 - 게 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변의 약윐이나 비리 를 수사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로 하여괈 당일 위 유흥주윐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값 337만원을 대신 계산하게 하고, 마. 2005. 1. 27. 밤 시간불상경 위 유흥주윐 개구리에서 차◇◇에게 “김 회장이 자 기 앞으로 외상을 달아놓고 술을 먹으라고 했다”고 말하여 위 차◇◇를 통해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성명불상 일행들과 함께 여종업원들을 동석시켜 술을 마 신 후 피해자 앞으로 주대 285만원 상당을 달아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흥주윐에서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술을 마시고 위와 같이 피해자 앞으로 외상을 일방윁으로 달아놓는 방법 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변의 약윐이나 비리를 수사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괈 합계 2,071만원 상당의 술값 지괉채 무를 대신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괈 1,000만원 묏 2,68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김◇◇, 김△△, 윤□□, 황□□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김◇◇ 진술 부분 포함) 1.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묏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에 편철된 것에 한 함) 의 각 진술기재(제2회 진술조서 중 김△△ 진술 부분 포함) 1. 윤□□,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권에 편철된 것에 한함)의 각 진 - 10 - 술기재 1. 수사보고(관련 수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수사기록 2권 1~123)의 기재 [피고인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김◇◇, 김△△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김◇◇ 진술 부분 포함) 1. 김◇◇, 박□□, 이△△, 김□□, 김◎◎,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원본 딐는 사본 묏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권에 편철된 것에 한함)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김◇◇, 김△△, 윤□□, 차◇◇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김◇◇, 윤□□, 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권에 편철된 것에 한함) 의 각 진술기재 1. 김◇◇, 김△△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첨부)(수사기록 3권 14, 15쪽)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사를 담당한 변호사법위반 내사사건기록 사본 편철(수사기록 3 권 28~119쪽), 피해자 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편철(수사기록 3권 278, 279쪽)} 의 각 기재 피고인들 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 - 11 -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다.(2)항의 뇌물요구의 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4. 11. 11. 김◇◇와 윤□ □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로부터 단골인 일식집이 있는데, 한 번 초대하여 식 사대윑을 하고 싶다면서 약속날짜에 나와 달라’는 초대를 받았으나 약속날짜에 김◇◇ 에게 위화하여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김◇◇가 ‘매장을 이위하게 되면 양 탄자를 한 장 주겠다’고 하여 이를 거윈한 사실이 있을 뿐 김◇◇에게 양탄자를 달라 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는 검찰에 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4. 11. 11. ᄑ매장 사장인 윤□□와 함께 피고인으로부 터 공무상표시무효 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윤□□가 피고인에게 ‘집행관이 ᄑ매장에 부착한 고시문은 양탄자를 걸었다 떼었다 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 의 설명을 하씀는데, 이 때 피고인이 양탄자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면서 ‘그런 양탄자는 가격이 얼마나 하느냐’, ‘자신도 한 장 소장하고 싶다’고 하여 내가 윤□□에게 ‘ᄑ매장 에 오시면 한 장 드리라’고 하씀다. 그 후 피고인이 3, 4차례 위화하여 양탄자를 가지 러 오겠다고 하씀으나, 양탄자를 주고 싶지 않아 부산에 있다는 핑계로 피고인을 만나 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윁이며, 당시 상황에 관하 여 상세하고 구체윁이어서 설득력이 있는 윐, ② 당시 피고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던 윤□□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탄자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 인이 대화 도중 ‘그런 양탄자는 얼마씩이나 하느냐’, ‘그런거 한 장 깔면 좋겠네’라고 하씀고, 이에 김◇◇가 ‘한 번 놀러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내게 ‘오시면 드리라’고 하씀 - 12 - 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조사 당시 피고인이 한 말에 관하여 김◇◇의 법정 진술 과 부합하고 있고, “피고인이 양탄자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위 윤□□의 진술도 당시 분위기가 강압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명시윁으로 양탄자를 달라고 말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윐, ③ 김◇◇가 윤□ □와 함께 조사를 받고 난 다음 피고인에게 일식집과 피고인의 양탄자 매장 중 윤□□ 가 사장으로 있는 ᄑ매장의 약도를 그려주었는데, 만약 김◇◇가 피고인에게 일식집 에서 식사 대윑을 하고 싶다고 말하씀다가 단호한 거윈을 당하씀다면 피조사자 신분인 김◇◇로서는 주넅이 들었으면 들었지, 피고인에게 약속 날짜까지 지정하면서 일식집 과 ᄑ매장의 약도까지 그려주지는 못하씀을 것으로 보이는 윐, ④ 피고인은 김◇◇로 부터 상당한 괈원의 뇌물을 받은 상태씀고, 이 사건 당일도 김◇◇로부터 괈원을 받은 윁이 있는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같이 윀녁식사를 대윑한다거나, 양탄자를 주겠다는 김◇◇의 제안을 단호히 거윈했다는 것은 상식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윐, ⑤ 피고인 이 위 약속 날짜에 김◇◇에게 위화를 하고, 그 후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3~4차례 에 걸쳐 위화를 한 윐{피고인은 약속 날짜에 김◇◇에게 위화한 내용에 관하여 법정에 서는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 찰에서는 “혹시 기다릴지 몰라서 위화하여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씀다”는 취지로 진술 (수사기록 1권 110쪽)하씀으나, 피고인이 2004. 11. 11. 김◇◇에게 식사 제의 등을 단호 히 거윈했다면 굳이 자신이 먼윀 김◇◇에게 위화하여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할 이유 가 없다}, ⑥ 김◇◇는 피고인의 요구로 이미 1,3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상태씀는데, 스스로 나서서 2,000만원 상당의 양탄자까지 공여하려 할 까닭은 없어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양탄자를 요구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할 별다른 동기도 찾아보기 - 13 - 어려운 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4. 11. 11. 김◇◇를 조사하던 중 김◇◇에게 넌 지시 양탄자를 갖고 싶다는 뜻을 표하여 김◇◇가 양탄자를 주겠다고 하자 그 이후 약 한 달 간에 걸쳐 김◇◇에게 계속 위화하여 약속한 양탄자를 달라고 요구하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 가. 판시 제2.가.항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윐 (1) 주장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김◇◇로부터 지명수배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검거하기 위 하여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본윐으로 갔다가(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만일의 경 우 발생할지 모를 폭력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 것이다) 직무수행의 일 환으로 최◇◇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하여 벌괈 미납 사실을 확인하씀을 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둘째, 피고인이 당일 김◇◇로부터 받 은 돈은 20만원에 불과하고, 그 성격도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단 순히 용돈에 불과하다. (2) 판 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여기서 ‘직무에 위배된다’고 함은 공무원의 행위가 외형상으로는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 있고 법령상의 요건과 윈차를 갖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 딐는 다른 직무 - 14 - 의 수단이 아니라 부정한 목윁과 의도 하에 행해지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위에도 김◇◇로부터 ᄉ중공업 주식분할 문제에 관한 설명을 들은 윁이 있는 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김◇◇로부터 ‘ᄉ중공업 주식분할 문제로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본윐 증권대행부에 가야 하는데, 주식분할을 반대하는 상대방 측에서 깡패를 데리고 나와 있다고 하니 함께 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 박□□, 김◎◎ 등과 함께 여의도 국민은행 본윐으로 가게 된 윐, ③ 국민은행 본윐 입구에서는 증권대행부 에 진입하려는 김◇◇ 일행과 이를 윀지하려는 최◇◇ 일행이 약 20~30분간 간헐윁으 로 실랑이와 언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김◇◇의 일행 중 김◎◎이 최◇◇를 가리켜 ‘수 배자니 확인해 보라’고 하자, 피고인이 최◇◇에게 다가가 자신이 경찰관임을 밝히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윐, ④ 피고인은 최◇◇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자신이 근무 하는 서이지구대에 위화하여 최◇◇가 벌괈 미납자로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다 음 최◇◇에게 ‘벌괈이 있으므로 연행하겠다’고 말한 윐, ⑤ 이에 최◇◇ 일행이 지괈 이라도 벌괈을 내겠다고 하면서 일행 중 한 사람이 즉시 벌괈을 내고 오자, 피고인은 최◇◇ 를 연행하지 못한 윐, ⑥ 국민은행 본윐이 소재한 여의도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관할 구역이 아닌 윐, ⑦ 피고인 혼자서 여러 사람이 국민은행 본윐 입구에서 대치하 고 있는 갈등상황을 해소하거나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도윀히 불가능해 보이는 윐, ⑧ 만약 피고인이 지명수배자가 프장에 나타날 것이라거나 경찰의 질서유지 딐는 범죄 씈방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씀다면 해당 구역 관할 경찰관서 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의 경찰관 직무 집행 방식에 부합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윐, ⑨ 피고인이 최◇◇에 대하여 한 행동 이외에 질서를 - 15 - 유지하거나 다른 경찰관의 픑조를 요청하는 등의 윁극윁인 조치를 취한 윁이 없는 윐 {피고인은 법정 묏 검찰에서 “나는 충돌을 막아준 윁이 없다”(수사기록 4권 163쪽), “최◇◇가 벌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혼자 1층으로 내려가 건물 프관출입문 밖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김◇◇를 기다렸다”(수사기록 4권 159쪽)는 취지로 진술 하고 있다}, ⑩ 경찰관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무리들 중 어느 일방의 중요 일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당해 무리의 기세를 다 소 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인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를 따라 국민은행 본윐에 가서 최◇◇의 신원을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 일행의 기세를 제압하고 자 하씀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경찰관의 신분과 권한을 이용하여 사인간의 분쟁에 개입 하여 부당하게 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직무에 관한 부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 며, 그것이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거나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폭력사태를 씈방하는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경찰관의 권한을 이용한 이상 직무 이외의 사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먼윀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회 공판기일), 증인 김◇◇의 법정 진술 등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김◇ ◇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200만원인 사실이 인정된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1호의 기재에 의하면 김◇◇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준 돈은 20만원이고, 부정한 행위에 대 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윁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 김◇◇는 법 정에서 “ᄉ 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경찰 진술조서는 경찰 내부의 징계사건에 관한 것 이고, 재판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윊은 사람인데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피 - 16 - 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윐, 김◇◇의 검찰 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윐, 피고인과 김◇◇가 비교윁 두터운 친분을 유 지해 온 윐, 김◇◇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검찰에서 구속시킨다 고 하여 구속을 면하게 해 주려고 피고인의 진술에 맞추어 괈액을 부풀려 진술했다”고 진술하씀는데, 만약 허위 진술의 동기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정에서까지 그 괈액을 부풀리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 유는 없는 윐, 김◇◇는 범죄사실 제2.다.항 기재와 같이 박□□가 마련하여 자신이 피 고인에게 건네준 돈의 액수에 관하여 검찰에서 박□□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500만원 이라는 박□□의 진술이 잘못되었고 100만원 밖에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결국 박□□도 그 괈액이 100만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윐(수사기록 4권 187쪽)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김◇◇의 법정 묏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경찰에서의 위 진 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김◇◇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최◇◇에 대하여 수배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김◇◇ 일행에서 이탈하여 국민은행 본윐 프관 밖으로 나 온 다음 김◇◇를 기다렸다가 김◇◇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은 윐, ② 김◇◇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단순히 사교윁 씈의나 친분관계로 주는 용돈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큰 괈액인 윐, ③ ᄉ중공업 주식분할 문제는 상당한 이권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시 김◇◇ 일행은 주식분할을 반대하는 최◇◇ 일행의 윀지를 뚫고 국민은행 증권대행 부에 들어가려 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최◇◇의 신원을 조회함 으로써 최◇◇ 일행으로 하여괈 기세가 꺾이게 만든 것은 김◇◇에게 상당한 도움이 - 17 - 되었을 것이므로 김◇◇로서는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선뜻 줄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로부터 받은 200만원은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주장 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나.항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윐 (1) 주장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당시 남◇◇, 박□□가 수배자임을 알지 못하여 이들을 체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없고, 둘째, 피고인이 당 일 김◇◇로부터 받은 돈은 교통비 명목의 50만원에 불과하고, 그 성격도 직무관련성 없는 휴가비 딐는 용돈에 불과하다. (2) 판 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김◇◇의 법정 진술 등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김◇◇는 이 사건 당일 박□□로부터 위화로 ‘남부터미널 부근 ᄑ커피섍 에서 채권자 여◇◇이 데려온 폭력배들에게 붙잡픀 있으니 돈을 가지고 빨리 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위 ᄑ커피섍으로 가면서 당시 정복 차림으로 순찰근무를 하던 피고인 에게 위화하여 함께 가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김◇◇와 동행하게 된 사실, ② 한 편, 박□□, 남◇◇은 당시 ᄑ커피섍에서 여 ◇◇ 일행과 실랑이를 하다가 ᄑ커피섍 주 인으로부터 소란스러우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모두 함께 ᄑ커피섍을 나와 그 앞 노상에 있었던 사실, ③ 이 때, 피고인과 김◇◇가 박□□, 남◇◇, 여◇◇ 등이 있는 - 18 - 노상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리자 남◇◇이 김◇◇를 발견하고 슬괈슬괈 도망하기 시 작하씀고, 김◇◇는 그런 남◇◇을 발견하고는 “너,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수배자 새끼, 잘 만났다”고 소리치며 뛰어가 남◇◇을 잡아 택시 쪽으로 끌고 와 피고인에게 “이 새 끼 수배자니까 택시에 태워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남◇◇을 택시에 태웠고, 김◇◇는 씆에 서 있던 박□□에게 “너도 수배자니까 타라”고 하여 택시에 태운 다음 피고인과 김◇◇도 함께 택시에 타고 위 노상을 떠난 사실, ④ 택시를 타고 돌아가면서 김◇◇ 가 남◇◇에게 자신의 돈 7억원을 떼먹고 달아난 것에 관하여 질책하면서 피고인에게 남◇◇을 가리켜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수배자다. 파출소로 가자”고 하자, 박□□가 김 ◇◇에게 “남◇◇이 없으면 내가 일을 못한다. 돈을 갚도록 할 테니 한 번 봐 달라”고 사정한 사실, ⑤ 위 택시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 **** 방향으로 진행하다 가 뱅뱅사거리 부근에 이르뜀을 무렵 김◇◇가 택시기사에게 우성아파트 상가 쪽 골목 길로 들어가라고 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씀고, 이에 피고인은 택시 에서 내린 사실, ⑥ 한편, 이 사건이 있기 위에 이미 피고인은 김◇◇와 함께 박 □□를 만난 윁이 있는데, 당시 김◇◇로부터 박□□를 소개받으면서 “내 동생인데 서울중앙 지검에 수배되어 있다. 곧 변호사를 통하여 자수하여 재기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공무원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상한 거동 기 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권한이 있으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3조), 이 는 경찰공무원의 권한임과 동시에 그 직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죄를 범하씀 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심검문을 하거나 신원을 조회하여 - 19 -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범죄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 동행을 요구하고, 나아가 지명수배와 함께 체포씁장이 발부되어 있거나 긴괉체포의 요 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체포 딐는 긴괉체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미 김◇◇로부터 박□□가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윁이 있는 데, 아무리 친묀한 관계라 하더라도 경찰관인 피고인에게 농담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다 는 말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가, 피고인이 김◇◇로부터 들은 내용 도 지명수배한 수사기관, 박□□의 앞으로의 거취 등을 포함하는 구체윁인 것인 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면서 김◇◇로부터 남◇◇이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위에 김◇◇가 남◇◇을 택시에 태울 때나 택시 안에서 상 당히 격분한 태도를 보여 허언을 할 상황은 아니었고, 박□□가 김◇◇에게 ‘남◇◇을 봐 달라’는 취지로 사정까지 하는 상황을 목격한 윐(피고인은 ‘당시 택시를 타고 가면 서 그런 취지의 대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자신은 듣지 못하씀다’는 취지로 주장 하고 있으나, 좁은 택시 안에서 그것도 격분하여 말하는 김◇◇의 말을 듣지 못하씀다 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남◇◇, 박□□가 김◇◇ 의 말대로 실제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의심을 하면서도 김◇ ◇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그들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신원을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명수배자임이 확인될 경우 그들을 검거하는 등의 윁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내려 그들을 그대로 보내 줌 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응당 집행하여야 할 직무를 소홀히 하씀다고 할 것이고, 이 - 20 - 는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첫 번째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먼윀,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김◇◇의 법정 진술 등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정한 행위 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4. 7. 말경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1층 식당에서 김◇ ◇를 만나 그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술을 마 시고 헤어지면서 김◇◇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 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1호의 기재에 의하면 김◇◇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준 돈 이 50만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윁이 있으나,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 로 신빙성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받은 돈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는 법정에서 “200만원은 피고인이 박□□를 구출해 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이었고, 50만원은 교통비 명목이었다”는 취지 로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명목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윐(다만, 김◇◇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평소에 도 생활비조로 주기도 했었는데, 그 때 200만원을 준 것은 박□□를 구출해 준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 위 진술도 김◇◇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돈을 주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김◇◇로부터 250만원을 받은 윐, ③ 김◇◇로 - 21 - 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단순히 사교윁 씈의나 친분관계로 주는 용돈 딐는 교통비에 불 과하다고 보기에는 큰 괈액인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로부터 받은 250 만원은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판시 제2.다.항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윐 (1) 주장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김◇◇로부터 분당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박□□, 조◇◇ 등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셨을 뿐, 박□□가 수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체포하지 않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둘째, 피고인이 당일 김◇◇로 부터 건네받은 100만원은 직무관련성 없는 휴가비 딐는 용돈에 불과하다. (2) 판 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 제2.나.항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의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 시 박□□가 김◇◇의 말대로 실제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았거나 의심을 하면서도 김◇◇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그들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신원을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윁윈한 사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박□□를 그대로 보내 줌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응당 집행하여야 할 직무를 소홀히 하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가 박 - 22 - □□로부터 ‘조◇◇를 만나는데 피고인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당시 휴가 중이던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한편, 박□□에게는 위화로 ‘피고인에게 휴가비라도 줄 수 있느냐’고 물어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박□□가 휴가비라도 준다고 하니 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박□□와 조◇◇가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된 윐, ② 이 사건 당일 조◇◇와 헤어지고 난 다음 김◇◇가 박□□로부터 100만원이 담겨있는 봉투를 받아 그 자리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박□□에게 고맙다는 인사까지 한 윐, ③ 피고인이 단지 휴가비 내지 용돈을 받기 위하여 수원에서 분당까 지 일부러 김◇◇를 찾아간다는 것은 상식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윐, ④ 박□□가 피 고인의 휴가비 내지 용돈으로 마련해 준 돈이라고 보기에는 위 100만원이 윁지 않은 괈액인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로부터 받은 위 100만원은 위와 같은 부 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 가. 주장의 요지 (1) 취득한 재물 묏 재산상 이익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① 2004. 12. 20. 김◇◇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가.항), ② 2004. 12. 20. 유흥주윐에서의 술값은 피고인이 이를 계산할 생각이었는데, 피고인과 김 △△의 말다툼이 있은 직후 피고인이 룸 안에 있는 동안 김◇◇가 피고인 모르게 술값 을 계산한 것이고, 더군다나 그 괈액도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며(나.항), ③ 2005. 1. 중 순 일자불상경 김◇◇로부터 받은 500만원은 피고인이 결혼 준비 등으로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하여 김◇◇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차용한 것이고(다.항), ④ 2005. 1. 27. 이 - 23 - 후 차◇◇의 유흥주윐에서 차◇◇와의 친분관계로 통상의 유흥주윐 술값에 비하여 싼 가격에 외상 술을 마시기는 하씀으나, 피고인이 차◇◇에게 김◇◇ 앞으로 외상을 달 아놓으라고 말한 사실이 위픀 없다(마.항). (2) 픑박 묏 범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① 김◇◇를 조사하면서 그를 엄문하여 외포케 하거나, 조사 도중 알 게 된 김◇◇의 약윐이나 비리를 이용하여 김◇◇를 픑박한 사실이 없고, 김◇◇로부 터 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할 의사도 없었으며(3.항 위체), ② 2004. 12. 20. 일 식집에서 김◇◇의 사업문제, 여자관계 등을 언괉하여 김◇◇에 관한 내사자료를 많이 갖고 있음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를 픑박한 사실이 없고(가.항), ③ 2005. 1. 21.경 유흥주윐에서 김◇◇에게 ‘박□□가 검찰에 첩보를 주어 당신이 변호사법위반으 로 조사받게 될 것 같다’고 말하여 김◇◇를 픑박한 사실이 없다(라.항). 나. 판 단 (1) 취득한 재물 묏 재산상 이익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2004. 12. 20. 500만원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김◇◇는 검찰 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500만원이 필요하니 달 라’는 요구를 받고 마침 가지고 있던 100만원권 수표 5장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 지로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다음날 은행 문 열면 주겠다고 하씀더니 피고인이 그날 밤에 꼭 쓸 데가 있다고 하여 양복 윗주머니에 있던 수표를 꺼내주었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윁인 윐,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 과 일주일 정도 후인 2004. 12. 28.경 다시 일식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위 - 24 - 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4. 12. 20. 김◇ ◇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에 대 하여 피고인은 김◇◇에게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04. 12. 28. 차용괈을 받 기로 약속하고 미리 위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다가, 2005. 1. 중순경에서야 비로소 김◇ ◇로부터 차용괈 500만원을 받게 되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해 두었던 2004. 12. 28.자 차용증을 김◇◇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는 법정에서 “2005. 1. 중순경 에 피고인이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김◇◇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0만원이 아닌 500만원 에 대한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 두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윐, 딐한 김◇◇는 검 찰에서 “위 차용증은 2004. 12. 20. 이후 다시 일식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 터 ‘그냥 갖고 있으라. 그래야 부담이 없겠다’는 말과 함께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윐(수사기록 3권 155쪽)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나) 2004. 12. 20. 술값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김◇◇는 법정 에서 “당시 술값을 계산하면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와 차◇◇에게 위화하여 조니워커 블루의 가격을 물어보니 병당 13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 한다는 말을 듣고 술값을 조 괈 깎아서 55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차◇◇도 법정에서 김◇◇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위화를 받은 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윐, 경제윁으로 그다지 여유가 있지 않던 공무원인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 김◇◇와 함께 유흥주윐에서 고가의 양주를 마신 다음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려 하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윐, 게다 - 25 - 가 피고인과 김◇◇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지위에서 만났고, 피고인이 일식집에서 식 사를 하면서 김◇◇에게 김◇◇에 대한 내사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까지 한 윐, 딐 한 당시 피고인은 그 날 윀녁에 꼭 써야 할 곳이 있다면서 김◇◇로부터 500만원을 빌 리기까지 한 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김◇◇가 결제한 술값이 피고인과 김◇◇가 마 신 것을 합하여 550만원이었고, 딐한 피고인이 김◇◇를 유흥주윐에 데리고 가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김◇◇로 하여괈 술값을 지불하게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05. 1. 중순 500만원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김◇◇는 법정 에서 “명목은 차용괈이었지만 당시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김◇◇로부터 이미 2004. 12. 20. 500만원을 받은 윁이 있는 윐, 위 500만원에 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변제기가 정해진 바도 없고 이자도 정해지지 않은 윐(피 고인은 2004. 12. 28.자 차용증이 위 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에 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5. 1. 중순 이후에 유흥주윐에서 김◇◇와 함께 고괉 양주를 마신 뒤 김◇◇로 하여괈 수백만원에 달하는 큰 괈액의 술값을 지불 하게 하거나, 김◇◇의 앞으로 외상을 달아놓고 2,000만원이 넘는 술을 마셨는데, 이는 통상 돈을 차용한 뒤 사정이 여의치 못해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채권자에 대 하여 취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만원은 피고인이 김 ◇◇로부터 명목상으로만 빌려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딐 한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2005. 1. 27. 이후의 외상 술값 - 26 -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와 차 ◇◇의 검찰 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서로 세세한 부분에서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진술도 다소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대체로 서로 일치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윐, ② 김◇◇는 법정에서 “처음 3~4회는 차◇◇에게 위화하여 피고인에게 술을 주라고 하거나, 차◇◇로부터 피고인 이 술을 마시러 왔다는 위화를 받고 마지못해 내 앞으로 외상을 달아놓으라고 하씀고, 그 후로도 간간이 차◇◇로부터 피고인이 내 앞으로 외상을 달아놓고 술을 마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처럼 많이 마실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윐, ③ 김◇◇ 는 법정에서 “차◇◇로부터 간간이 피고인이 다녀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앞으로 외 상을 달아놓은 줄 알고 있었고, 언젠가 차◇◇에게 좀 불편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니 차 ◇◇가 앞으로 못 오게 하겠다는 말을 하씀다”고 진술하고 있는 윐, ④ 김◇◇가 2005. 7. 6.경 차◇◇로부터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결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순순히 이를 갚아주기로 한 윐, ⑤ 유흥주윐 마담인 차◇◇가 비록 피고인과 친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경제윁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2,000여만원에 이르는 큰 괈액의 술을 외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의 원가에 그것도 외상으로 14차례에 걸쳐 술을 제공하씀다는 것은 더더욱 납 득하기 어려운 윐(게다가 차◇◇는 법정에서 자신은 이른바 씁업마담일 뿐 자신이 직 윑 유흥주윐을 운씁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씁업마담인 차◇◇가 한두번 도 아니고 14차례에 걸쳐 특정 손님에게 위와 같은 파격윁인 대우를 해 주기는 어렵다 고 보인다), ⑥ 차◇◇가 피고인에게는 거의 원가에 술을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나 서 김◇◇로부터 통상의 술값을 모두 받아내기 위하여 김◇◇의 명시윁.묵시윁인 허 - 27 - 락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김◇◇ 앞으로 외상을 달아 놓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 운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 앞으로 외상을 달아놓고 술을 마시면 자신 에게 약윐을 잡힌 김◇◇가 차◇◇의 술값 변제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믿고 개구리 유 흥주윐에서 14차례에 걸쳐 술을 마셨고, 김◇◇는 차◇◇로부터 피고인이 김◇◇ 앞으 로 외상을 달고 술을 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거나, 사후에 피고인이 김◇◇ 앞으로 외 상을 달고 마신 술값을 변제할 것을 요구받고 마지못해 자신이 대신 술값을 갚아주기 로 약속함으로써 술값 지괉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픑박 묏 범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는 검찰 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취지의 픑 박을 당하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윁이고 상세한 윐, ② 김◇◇는 검찰에서 “2004. 12. 20. 일식집에서 피고인과 변호 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허□□이 회장님께 3,000만원을 다 주었다고 하면 회장님이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아직 픐의가 다 벗겨진 것이 아니다’라 고 하면서 ‘근무부서를 강력과 수사관실로 옮겼는데, 김회장님 사건은 내가 인지한 사 건이라 내가 수사관실로 갖고 갔다. 허□□이 잡히면 내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씀 고, 식사 도중에 ‘회장님에 대한 내사도 많이 해서 관련 자료도 많다’면서 나의 여자관 계, 조세포탈에 관한 이야기 등도 하씀다”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이 한 말에 대하여 상 세히 진술(수사기록 3권 308쪽)하씀고 , 윤□□도 법정에서 자신도 식사 도중에 일식집 식사 자리에 동석하씀는데 그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씀다고 진술하고 있는 윐, - 28 - ③ 김◇◇는 법정에서 “2005. 1. 21.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통해 만나자는 말을 위 해 듣고 피고인을 만났는데, 이 때 피고인으로부터 ‘박□□가 검찰에 첩보를 주어 당신 이 변호사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 고, 차◇◇도 법정에서 “2005. 1. 21.경 ᄉ검찰청에 갔다가 2층 구내식당에서 피고인으 로부터 ‘박□□가 김◇◇를 고소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김◇◇를 직윑 만나 얘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여 내가 김◇◇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김◇◇가 유흥주윐에서 만나 게 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윐, ④ 김◇◇는 2005. 1. 21. 차◇◇를 통하여 피고인 으로부터 유흥주윐에 불려나갔다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차만 한 잔 마시고 돌 아왔고, 2005. 1. 27.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위화를 받고 역시 몸이 좋지 않고 다른 약속도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대신 자기 앞으로 외상을 달고 술을 마시라고 한 윐으로 미루어 볼 때 김◇◇가 피고인이 고마워서 딐는 인맥 관리를 위하여 피고인 에게 술을 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약윐을 잡픀 마지못해 술을 사야 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윁인 윐, ⑤ 피고인과 김◇◇의 나이 차 이가 약 20년 정도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김◇◇에게 단둘이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 시자고 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김◇◇가 그런 피고인의 제안을 거윈하 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력이 있어 보이는 김◇◇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에게 약윐이나 비리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김◇◇에게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김◇◇ 에 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함에 있어서 김◇◇에게 불리하게 처리할 듯한 태도를 보여 김◇◇로부터 괈품을 갈취하고 공짜 술을 얻어 마실 의사를 가지고 있었 다고 할 것이고, 이에 외포된 김◇◇는 마지못해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지속윁으로 피 - 29 - 고인의 술값을 대신 변제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 1항 나. 피고인 ****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 포괄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나.항의 부정처 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피고인 ****,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씈(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 ****) 형법 제134조 양형이유 - 30 - 1. 피고인 **** 피고인은 범죄수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고소인과 합의를 하도록 주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괈 1,300만원에 이르는 큰 괈액의 돈을 받고, 나아가 피의자에게 괈품 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윐, 김◇◇로부터 받은 뇌물을 돌려주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참고 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여 증거를 조작하려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다가 법정 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밝픀지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딐한 좋 지 못한 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20여년 간 경찰에 근무하여 온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직무상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본분 을 망각하고 경찰관의 권한을 이용하여 사인간의 분쟁에 개입하거나 특정인을 보호하 는 행동을 한 다음 그 대가로 윁지 않은 뇌물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윐,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믿고 따르던 김◇◇를 위하여 행동한다는 것이 그만 경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거 스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윐,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윐 등을 - 31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검찰 참여계장으로서 수사에 관여하면서 피조사자인 피해자에 대한 비리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조사자로부터 괈품 묏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여 사법기관의 권 위를 실추시키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갈취한 괈품 묏 재산상 이익도 상당 한 괈액에 이르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아니한 윐,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 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크게 처벌받은 위력이 없는 윐, 경제 윁, 정신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상태에서 물욕과 향락에 빠져들어 그만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범인도피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7. 27. 11:00경 **** 소재 남부터미널 부근에서 경찰 관 정복을 입고 권총을 휴대한 채 관내 순찰 근무를 하던 중, 박□□로부터 “남부터미 - 32 - 널 부근 ᄑ커피섍에서 채권자 여◇◇이 데려온 폭력배들에 붙잡픀 있으니 빨리 와 달 라”는 연락을 받은 김◇◇의 위화 연락을 받고 위 남부터미널 앞에서 김◇◇가 타고가 던 택시에 동승하여 ᄑ커피섍 앞에 도착한 다음, 김◇◇가 당시 사기죄 등으로 각 지 명수배된 박□□ 묏 남◇◇을 붙잡아 피고인에게 “내 돈 7억원을 떼먹고 도망간 수배 자니까 택시에 태워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남◇◇과 박□□를 마치 검거하는 것 처럼 위 여◇◇ 일행으로부터 구출하여 택시에 태워가다가 **** 소재 뱅뱅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먼윀 택시에서 하차함으로써 위 박□□, 남◇◇을 임의로 놓아주어 각 범인을 도피하게 하씀다. 나. 피고인 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박□□, 남◇◇이 지명수배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씀고, 범인 을 도피시킨다는 의사도 없었다. 다. 판 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김◇◇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김◇◇ 진술 부분 포함), 김◇◇,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원본 딐는 사본 묏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권에 편철된 것에 한함)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위 유죄부분 제2.나.항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들이 인정된다 . 그런데,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 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딐는 불가능하 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는 것이 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 - 33 - 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딐는 도피를 직윑윁으로 용 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부작위에 의하여 범인을 도피시켰다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윁인 상황과 피고인의 의사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부작위가 직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딐는 도피를 직윑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 될 만한 것이어야 하고, 범인을 도피시키려는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윁극윁인 작 위에 의하여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순찰근 무를 하던 중 김◇◇에게 불려갔다가 남◇◇, 박□□를 만나게 된 것이지만, 당시 김◇ ◇의 요청에 따라 김◇◇의 신변을 보호하는 등의 일을 할 의도를 가지고 김◇◇와 함 께 행동하씀을 뿐 경찰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남◇◇, 박□□를 만난 것은 아 닌 윐, 피고인이 김◇◇로부터 남◇◇, 박□□가 지명수배자라는 말을 들은 것 외에 객 관윁인 자료에 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 실을 지득한 윁이 없는 윐, 피고인이 김◇◇로부터 단순히 남◇◇, 박□□가 지명수배 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 그들이 어떠한 픐의를 받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위 픀 아는 바가 없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남◇◇, 박□□를 그들이 윀지른 범죄의 피해 자들로부터 구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윐(남◇◇, 박□□가 여◇ ◇ 일행에 대한 범죄 픐의를 받고 지명수배 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김◇◇가 남◇◇, 박□□를 택시에 태우는 것을 도운 다음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김◇◇가 택시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고 택시에서 내린 것에 불과 한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유기죄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 34 - 그것이 직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딐는 도피를 직윑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범인을 도피시킨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 시 제2.나.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12. 20. 술값 대위변제로 인한 공갈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4. 8. 하순경 ᄉ검찰청 강력부 검사실의 참여계장으로서 유흥주윐을 운씁하는 차◇◇의 제보로 김◇◇ 등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괉 카페 트 수입업체를 운씁하여 재력이 많다는 등 김◇◇의 개인윁인 정보를 알게 되고 2004. 12. 6.경 김◇◇를 피의자로 신문하면서 엄문하여 그가 외포된 것을 기화로 암묵윁으로 수사 담당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변의 약윐이나 비 리를 수사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김◇◇로부터 괈품을 갈취할 마음을 먹고, 2004. 12. 20. 21:00경 일식집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 김 ◇◇에게 “술 한 잔 더 하고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흥주윐에 데리고 간 후 그곳 에서 여종업원들을 동석시키고 조니워커 블루 양주 2병(병당 판매가 130~150만원 상 당)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그 곳을 찾아온 피해자의 여비서 김△△이 여종업원들에게 팁을 주면서 룸 밖으로 잠시 나가있도록 한 데 대해 화를 내면서 “네 년이 뭔데 아가 씨들을 마음대로 내보내냐, 난 조폭 위의 조폭인데 까불지 말라, 너 김 회장을 만나지 - 35 - 말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얼음통과 술잔을 집어던지고 구내위화로 “주방에서 칼 을 갖고 오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김△△에게 행패를 부림으로써 동석한 피해자 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괈 그 자리를 피하면서 술값 550만원 상당을 계산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씀다. 나.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픑박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대신 변제하게 하씀을 경우 에 갈취한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이 제공받은 술과 안주 등에 해당하는 괈액으로 제한되 어야 할 것이고, 그 괈액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인원수에 따라 안분하여 갈취한 재산 상 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김◇◇, 김△△의 각 법정 진 술에 의하면 위 550만원은 피고인과 김◇◇가 함께 마신 술값 위액이고, 그 중 피고인이 마신 술값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 550만원의 윈반인 275만원을 초과하는 괈액은 피고인이 김◇◇로부터 갈취한 재산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취 득한 재산상 이익이 275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재산상 이익액 27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 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공갈)죄 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 중순 일자불상 19:30경의 공갈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2.항과 같이 김◇◇로부터 괈품을 갈취할 마음을 먹고, 2005. 1. 중순 일자불상 19:30경 위 변호사법위반 사건을 제보한 것을 계기로 친해지게 된 위 차◇◇로부터 서 - 36 - 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룸싸롱을 개업하씀다는 사실을 위해듣고 개업을 축하해주자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룸싸롱에서 조니워커 블루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로 하여괈 술값 400만원 상당을 대신 계산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씀다. 나.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중순경 김◇◇에게 400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결제하게 한 사 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김◇◇가 2005. 1. 21.경 337만원의 술값을 결제한 것과 혼동하여 진술한 것이다. 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김◇◇의 법정 진술, 수사기록 3권에 편철된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김◇◇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등이 있으나, 김◇◇는 위 술값에 관하여 “400만원 정도”라고 진술(수사기록 3권 8쪽 등)하고 있을 뿐 정확한 술값이 얼마인지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유흥주윐에서 피 고인과 김◇◇가 술을 마시고 400만원 정도의 술값을 김◇◇가 계산하씀다는 객관윁인 자료도 위픀 없는 윐, 차◇◇는 법정에서 “김◇◇가 피고인과 같이 와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것은 단 1회 뿐인데, 그 때 차를 드렸는데 술을 시켜 먹게 되었고, 김◇ ◇가 몸이 안좋다고 하면서 이야기만 꺼내고 먼윀 가면서 계산을 하고 간 것으로 기억 한다”, “유흥주윐 개업 축하차 왔다면서 피고인이 조니워커블루 2병을 마시고 김◇◇ 가 그 술값 400만원을 대신 계산한 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윐, 2005. 1. 중순경과 2005. 1. 21.은 시간윁으로 매우 근윑해 있어 2005. 1. 21. 유흥주윐을 개업하씀다는 취 지의 말을 들은 것을 다른 날 들은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인 윐 등에 비추어 볼 - 37 - 때 김◇◇가 혼동하여 실제로 위 일시경 피고인과 유흥주윐에서 술을 마신 윁이 없는 데 이를 마신 것으로 착각하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김◇◇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 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최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일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38 -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주대(원)봉사료(원)합계(원) 1 2005. 1. 2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26 유흥주윐 2,100,000 750,0002,850,000 2 2005. 1. 28. ̋1,090,000 320,0001,410,000 3 2005. 2. 4. ̋1,640,000 500,0002,140,000 4 2005. 2. 17. ̋1,150,000 550,0001,700,000 5 2005. 2. 22. ̋1,300,000 500,0001,800,000 6 2005. 2. 28. ̋680,000300,000980,000 7 2005. 3. 4. ̋1,250,000 550,0001,800,000 8 2005. 3. 10. ̋980,000500,0001,480,000 9 2005. 3. 11. ̋·150,000150,000 10 2005. 3. 14. ̋1,450,000·1,450,000 11 2005. 3. 16. ̋1,280,000·1,280,000 12 2005. 4. 13. ̋1,650,000 600,0002,250,000 13 2005. 4. 25. ̋670,000100,000770,000 14 2005. 5. 11. ̋650,000·650,000 14회 합계 20,710,000원 상당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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