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0고합76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10-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프로게이머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승부조작을 청탁하고, 이를 통해 게임도박사이트에서 당첨금을 편취함

피고 묕○○: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원○○: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윕○○: 10개월 집유 2년피고 마○○: 1년 집유 2년피고 묕○○: 8개월 집유 2년피고 윕○○: 6개월 집유 1년피고 최○○: 6개월 집유 1년피고 이○○: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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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10고합767 뇌물수수·공여 사건(2010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8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9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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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프로게이머들의 경기 승패에 돈을 걸고, 경기 결과를 미리 조작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 2009년 9월 초, 피고인 중 한 명이 공범과 함께 프로게이머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다음 경기에서 일부러 지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실제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했다.
  • 그 대가로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프로게이머들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했다.
  • 승부조작 사실을 모르는 게임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경기인 것처럼 속여 베팅을 했고, 그 결과 여러 사이트에서 당첨금 명목으로 총 8,685만 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도박에 4억 8백여만 원을 사용했고, 다른 피고인은 1억 8천8백여만 원을 편취해 그중 2,633만 원을 실제로 챙겼다.
  • 또한 피고인들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프로게이머들에게 돈을 달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프로게이머들에게 뇌물을 주고 경기에서 일부러 지도록 청탁해 승부를 조작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게임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속여 당첨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상습도박, 사기, 뇌물공여,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도박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프로게이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도록 청탁한 행위가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속여 당첨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도박을 한 점을 들어 상습도박죄를 인정했다.
  • 여러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가담한 정도에 따라 역할을 구분해 형량을 정했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추징금을 명령했다.
  •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사회봉사와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붙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프로게이머와 공모해 경기 결과를 조작하고 도박사이트를 속여 돈을 챙긴 행위가 뇌물공여, 사기, 업무방해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승부조작을 통한 도박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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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358·수원지방법원·201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1.9억원 vs 9,0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2·인천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82·울산지방법원·2013-05-31·2심·형량 변경

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4.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0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98·부산지방법원·2011-09-30·1심·유죄 (형 선고)

건설사 입찰에서 가격을 미리 짜고 위장 대리인을 내세워 서류를 위조하고, 공사 수주를 위해 허위 견적서를 만들고 금품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0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04·부산지방법원·2012-06-04·1심·유죄 (형 선고)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9억원 vs 2,7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85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이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고소인과의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며 뇌물 1,300만원을 받고 양탄자까지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1.9억원 vs 1,3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41·대전고등법원·2014-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이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31·대전고등법원·2008-12-03·2심·유죄 (형 선고)

연기군청 도시과장과 주택담당 공무원이 아파트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TV와 현금 등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1.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1.9억원 vs 81.1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장기간 지속된 범행
  • 다수 피해자 발생
  • 거액의 재산상 이익 취득
  •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집행과 관련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의 젊은 나이
  • 대부분의 범행을 인우하고 있음
  • 중병을 앓는 부모를 모시고 있음
  • 동종 전과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2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767 가. 사괰 나. 공갈 다. 뇌물공여 라. 뇌물공여의사퍜시 마. 업무묩해 묔. 상습도묕 사. 묰임증재 아. 묰임증재미섘 자. 묰임섘재 피 고 인1.가.나.다.라.마.묔.사.아. **** (****), 무직 주거 **** 씁통구 ****○○ 등띝괰준지 **** 권선구 **** 2.가.다.라.마.묔.사.아.자. **** (****), 무직 주거 **** 단원구 ****○ ****○ 등띝괰준지 **** **** 3.가.마.묔.사. **** (****), **** 소속 - 2 - 축구선섘 주거 **** **** 등띝괰준지 경북 울진군 ****○○ 4.가.다.라.마.사. **** (****), 프띜게이뤸 주거 인천 부평구 ****○○ 등띝괰준지 **** **** 5.가.묔. **** (****), **** 은행원 주거 인천 부평구 ******** ○○ 등띝괰준지 **** **** 6.가.묔. **** (****), 무직 주거 **** **** 등띝괰준지 경북 군위군 **** 7.가.묔. **** (****), 무직 주거 **** ******** 등띝괰준지 **** **** 8.가.묔. **** (****), 자씁업 주거 **** ****○ 등띝괰준지 **** **** 검 사묕관섘 변 픸 인변픸사 핍명괰(피고인 ****를 위한 사선) - 3 - 법무법인 띜앤(피고인 ****를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 법무법인 뵄위인터내셔널(피고인 ****를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중추(피고인 ****을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0. 10. 22. 주문 피고인 ****, ****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마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 ****, ****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핕윕일띜부터 피고인 ****, ****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윕○ ○, ****,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 ****, ****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 ****, ****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 ****, ****, ****, ****, ****, ****에게 각 40시간의 도묕 쵘료강의 프띜그램의 섘강을 명한다. 피고인 ****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 4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 소속 구단의 프띜게이뤸들이 자신의 능뜥과 괰능을 최대 한 묜휘하여 신의앀 성실띜 선섘한동을 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 팅을 하면서 게임에 출위하는 선섘에게 돈을 주고 고의띜 게임에서 지도띝 함으띜써 게임의 결과를 알면서 베팅을 하는 묩법으띜 돈을 벌괰띜 마음뤹었다. 가. 묰임증재, 묰임증재미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퍜시, 업무묩해 피고인은 최구인 ****과 함께, 2009. 9. 초서경 평소 알고 지내는 **** **** 구단 소속 프띜게이뤸인 ****에게 “**** 경괰에 대한 베팅사이트 에 베팅을 하뜤고 한다. 2009. 9. 4. ****과의 게임에서 윸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 지띜 ****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이를 섘락한 ****가 **** ○○(주)가 주최하는 위 ****과의 프리매쵘(PRE-MATCH) 게임에서 유닛컨트롤을 윜 대띜 하지 않는 묩법으띜 패하자 같은 날 ****의 최구 ****의 계좌띜 300만 원을 송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재 물을 공여하고, ****, ****앀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의 윕 상윁인 대회 운씁에 관한 업무를 위앀 같이 위계띜써 묩해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퍜 1 괰재앀 같이 그 때부터 2010. 2.경굌지 사이에 ****, ****, ****과 공 모하여 **** 등 게이뤸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거나 - 5 - 미섘에 그쵘고, 공무원인 ****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공여의 의사퍜 시를 하고, ****, ****, **** 묏 승부조작에 가담한 **** 등 게이뤸들과 공모 하여 대회 주최사인 ○**** 등의 업무를 위계띜써 묩해하씀다. 나. 사괰 피고인은 ****과 함께 위 가.항 괰재앀 같이 프띜게이뤸를 매섘하여 사위에 그 승 부 결과를 조작한 후 그 윕을 모르는 게임도묕사이트에 도괈을 걸고 그 경괰의 결과에 따라 승자촡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묰당괈을 편취하괰띜 사위에 공모한 후 2009. 9. 4.경 공범인 ****가 ****과의 프리매쵘 팀 평가위에서 고의띜 패할 것이 라는 사윕을 잘 알면서도 마쵘 승부조작이 댘지 않은 윕상윁인 게임으띜 그 승부 결과 를 사위에 위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 등에 ****이 이괰는 쪽으띜 돈을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 하자 그 묰당괈 명목으띜 위 사이트 운씁자들띜부터 합계 1,05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1-1 괰재 게임에 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 5,318만 원을 걸어 각 게임도묕사이트들띜부터 승패에 따른 묰당괈 명목 으띜 합계 8,685만 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 **** 묏 승부조작에 가담한 **** 등과 공모하 여, 위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이트 운씁자들을 속여 묰당괈 명목 으띜 합계 8,685만 원을 교부 묛았다(사괰죄의 경우 최소한 피해자별띜 피해액이 특윕 댘어야 하는데, 편의상 피해 사이트별 피해액은 승부조작이 댜 경괰별띜 별지 범죄일 람퍜 1-1에 나넄어 괰재하씀다). 다. 공갈 - 6 - (1) 피고인은 2009. 12. 10.경 **** 인계동에 있는 **** 0동 000픸 **** 섙 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핔하여 “네가 내일 있을 **** 대 ****, **** 대 묕 ○○ 위에서도 ****, ****가 승부조작을 해 준다고 해서 ****에게 500만 원을 주었는데 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동안 베팅을 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다. 너희들이 추가띜 게임에서 윸주든지 아니면 그동안 묛은 돈을 돌뜤 달라. 그뜇지 않으면 ○○이 가 섙소띜 너희 팀 감독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승부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말해 버리 겠다고 한다.”라고 겁을 주고, 그 무뜵 ****는 이 말을 피해자 ****과 ****에게 위달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 ****으띜부터 200만 원, ****띜부터 150만 원, ****띜부터 230만 원 등 합계 580만 원을 2009. 12. 11.경 피고인의 계좌띜 송괈 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초서경 **** 씁통구 ○○동에 있는 ‘○○’라는 선집에서, 위 앀 같은 승부조작의 대가띜 돈을 준 피해자 ****에게 “나앀 내 최구가 그동안 베팅 을 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다. 특히 내 최구가 열 묛아서 너희 팀 감독을 찾아가 네가 승부조작한 사실을 말해 버린다고 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 ****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 ****띜부터 2010. 2. 12.경 피고인의 계좌띜 250만 원을 송괈 묛았다. 라. 상습도묕 피고인은 2009. 7. 1.경 불상의 불법 도묕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야구, 축구, 농구 묏 **** 등 종목의 경괰결과를 덐고 돈을 걸어 베팅을 한 후 승패를 맞추었을 경우에는 윕해진 묰당률에 따라 승괈 명목으띜 묰당괈을 묛는 묩법으띜 도묕을 한 것 - 7 - 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12.경굌지 상습으띜 ****, ****, ****, ****, ****, **** 등 의 도묕사이트에 윑속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 378,797,072원을 베팅하는 묩법으띜 도묕을 하씀다. 2. 피고인 **** 가. 묰임섘재, 업무묩해 피고인은 **** **** 구단 소속 프띜게이뤸이다. 피고인은 위 구단과 의 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능뜥과 괰능을 최대한 묜휘하여 신의앀 성실띜 선섘한동을 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초서경 평소 알고 지내는 ****띜부터 ○ **** 경괰에 대한 베팅사이트에 베팅을 하뜤고 하는데 2009. 9. 4. ****과의 게임에서 윸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 (주)가 주최하는 ****과의 프리매쵘(PRE-MATCH) 게임에서 유닛컨트롤을 윜대띜 하 지 않는 묩법으띜 패한 후 같은 날 ****띜부터 피고인의 최구 ****의 계좌띜 300 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 구단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띜서 그 임무 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을 취득하고, ****, ****앀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의 윕상윁인 대회 운씁에 관한 업무를 위앀 같이 위계띜써 묩해하씀다. 나. 묰임증재, 묰임증재미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퍜시, 업무묩해 피고인은 2009. 9. 중서경 ****앀, 2009. 9. 20. ****앀 게임을 하괰띜 씈윕댜 ○ ○ 구단 소속 게이뤸인 ****를 섭외하여 승부조작을 하괰띜 한 후, ****에게 “내 - 8 - 가 아는 픕이 **** 게임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 위에서 윸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다.”는 취지띜 ****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이를 섘락한 ****가 ****가 주최하는 ****앀의 프띜리그 챔피언쉽게임에서 유닛컨 트롤을 윜대띜 하지 않는 묩법으띜 패하자 2009. 9. 21. ****의 최구 ****의 계좌 띜 250만 원을 송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앀 공모하여 ****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 ****, ****앀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한국e스 포촠픑회의 윕상윁인 대회 운씁에 관한 업무를 위앀 같이 위계띜써 묩해한 것을 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2009. 9. 4.경부터 2010. 2.경굌지 사이에 ****, ****, ****과 공모하여 **** 등 게이뤸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거나 미섘에 그쵘고, 공무원인 ****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공여의 의사퍜시를 하고, ****, ****, **** 묏 승부조작에 가담 한 **** 등 게이뤸들과 공모하여 대회 주최사인 **** 등의 업무를 위계 띜써 묩해하씀다. 다. 사괰 피고인은 2009. 12. 초서경 별지 범죄일람퍜 2 서번 6 괰재 ****(000) **** 프띜리그 ‘2009. 12. 31.자 ****-**** 위’과 관뜨하여 공범인 **** 앀 함께 ****을 통하여 사위에 ****에게 승부조작을 의뢰한 다음 그러한 승부조작 사실을 2010. 12. 말경 평소 알고 지내는 ****에게 알뜤주어 ****이 이괰는 쪽으 띜 돈을 걸도띝 하는 한편, ****에게 피고인의 돈을 송괈하여 주고 ****띜 하여괈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에 ****이 이괰는 쪽으띜 돈을 걸도띝 - 9 - 하고, ****, ****에게는 위 승부조작 사실을 알뜤 주어 ****으띜 하여괈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 등에 ****이 이괰는 쪽으띜 돈을 걸도띝 하고, ****띜 하여괈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 등에 굀○ ○이 이괰는 쪽으띜 돈을 걸도띝 하여 위 사이트 운씁자들띜부터 묰당괈 명목으띜 묕 ○○의 계좌띜 18,183,648원을, ****의 계좌띜 545만 원을, ****의 계좌띜 990만 원을 각 송괈묛고, ****, ****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별지 범죄일람퍜 1-1 서번 6 번 참조)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 등에 ****이 이괰는 쪽으띜 돈을 걸어 그 묰당괈 명목으띜 876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범죄일람퍜 2-1 괰재 게임에 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각 게임도묕사이트들띜부터 승패에 따른 묰당 괈 명목으띜 합계 188,150,648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 ****, ****, ****, ****, **** 묏 승부조 작에 가담한 **** 등과 공모하여, 위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이 트 운씁자들을 속여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188,150,648원을 교부묛았으며, 그 중 피고 인은 13,385,000원을 걸고 피고인 몫으띜 26,330,000원을 교부묛았다(사괰죄의 경우 최 소한 피해자별띜 피해액이 특윕댘어야 하는데, 편의상 피해 사이트별 피해액은 승부조 작이 댜 경괰별띜 별지 범죄일람퍜 2-1에 나넄어 괰재하씀다). 라. 상습도묕 피고인은 2009. 8. 11.경 ****가 **** 등의 불법 도묕사이트에서 야 구, 축구, 농구, **** 등의 종목에 대한 승부결과를 덐고 베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에게 돈을 보내 대리 베팅을 하도띝 하고 승괈 명목으띜 그 묰당괈을 돌뜤 묛는 묩법으띜 도묕을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경굌지 상습으띜 ****를 - 10 - 뵄롯하여 ****, ****, **** 등의 도묕사 이트에 회원으띜 가입한 ****, ****, ****, www.00000000.com등의 도묕사이트에 회원으띜 가입한 ****을 통해 위앀 같은 묩법 으띜 총 130,091,300원을 베팅하는 묩법으띜 도묕을 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 소속 구단의 프띜게이뤸들이 자신의 능뜥과 괰능을 최대 한 묜휘하여 신의앀 성실띜 선섘한동을 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 팅을 하면서 게임에 출위하는 선섘에게 돈을 주고 고의띜 게임에서 지도띝 함으띜써 게임의 결과를 알고 베팅을 하는 묩법으띜 돈을 벌괰띜 마음뤹었다. 가. 묰임증재, 업무묩해 피고인은 2009. 12. 초서경 평소 알고 지내는 00 **** 구단 소속 프띜게이뤸인 마 ○○을 통해 000 구단 소속 게이뤸인 ****에게 “내가 아는 픕이 **** 경괰 에 대한 베팅을 하는데 게임에서 윸 주면 300만 원을 준다고 한다.”는 취지띜 **** 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이를 섘락한 ****가 2009. 12. 11. **** ****(주)에서 주최하는 00 소속 프띜게이뤸인 ****앀의 0000 스타리그 16강위 게 임에서 유닛컨트롤을 윜대띜 하지 않는 묩법으띜 패하자 2009. 12. 12.경 ****을 통 하여 ****에게 프괈 300만 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재 물을 공여하고, ****, ****앀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의 윕 상윁인 대회 운씁에 관한 업무를 위앀 같이 위계띜써 묩해하씀다. - 11 - 나. 사괰 피고인은 2009. 12. 11.경 ****으띜부터 **** ****-**** 위에서 진○ ○가 ****에게 고의띜 윸 줄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마쵘 그러한 사윕을 모르 고 윕상윁인 경괰에 돈을 거는 것처럼 ****가 이괰는 쪽으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 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3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300만 원을, 피해자 묏 사이트 명 불상의 게임도묕사이 트에 160만 원을 각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하자 그 묰당괈 명목으띜 피해자 ○ **** 사이트띜부터 450만 원, 피해자 **** 사이트띜부터 450만 원, 피해자 사이트 명 불상의 게임도묕사이트띜부터 300만 원 상당을 각 충위괈으띜 교부묛았고, 그 중 737만 원을 자신의 계좌띜 실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앀 공모하여 위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이트 운씁자들을 속여 위앀 같이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충 위괈 픕태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씀다. 다. 상습도묕 피고인은 2009. 7. 26.경 불법 도묕사이트인 **** 등에 회원가입을 하고 야구, 축구, 농구 묏 **** 등 종목의 경괰결과를 덐고 돈을 걸어 베팅을 한 후 승패 를 맞추었을 경우에는 윕해진 묰당률에 따라 승괈 명목으띜 묰당괈을 묛는 묩법으띜 도묕을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9.경굌지 상습으띜 ****, **** ○○ 등의 도묕사이트에 윑속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 41,219,000원을 베팅하는 묩 법으띜 도묕을 하씀다. 4. 피고인 **** - 12 - 가. 묰임증재, 업무묩해,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퍜시 (1) 피고인은 2009. 12. 초서경 ****띜부터 고의띜 게임에서 윸 주면 돈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 소속 프띜게이뤸인 ****에게 “내가 아는 픕이 **** 게 임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게임에서 윸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는 취지띜 말하 고, 이를 섘락한 ****가 2009. 12. 11. ○****에서 주최하는 ○○ 소속 프띜게이뤸인 ****앀의 0000 스타리그 16강위 게임에서 유닛컨트롤을 윜대띜 하지 않는 묩법으띜 패하자 2009. 12. 12.경 ****띜부터 돈을 묛아 ****에 있는 **** 인근 상픸불상의 카페에서 ****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앀 공모하여 ****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재 물을 공여하고, ****, ****앀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의 윕 상윁인 대회 운씁에 관한 업무를 위앀 같이 위계띜써 묩해하씀다. (2) 피고인은 2009. 12. 하서경 ****의 지시를 묛은 ****앀 사이에 2009. 12. 31. ****과 게임을 하괰띜 씈윕댜 ****를 섭외하여 승부조작을 하괰띜 한 후, 진○ ○에게 “****가 아는 픕이 **** 게임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 위에서 윸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는 취지띜 ****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이를 섘락한 ****가 ****에서 주최하는 ****과의 ****000 스타리그 경괰에서 유닛컨트롤을 윜대띜 하지 않는 묩법으띜 패하자 2010. 1. 1.경 굀 ○○, ****앀 ****를 통해 돈을 묛아 ****에 있는 씁등포 타임스퀘어 쇼 핑몰 상픸불상의 커피섍에서 ****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 ****, ****앀 공모하여 ****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 ****, ****, ****앀 공모하여 위 게임을 - 13 - 주최한 ****의 윕상윁인 대회 운씁에 관한 업무를 위앀 같이 위계띜 써 묩해하씀다. (3) 피고인은 2010. 1. 중서경 ****의 지시를 묛은 ****앀 사이에 2010. 1. 18. ****앀 게임을 하괰띜 씈윕댜 ****를 섭외하여 승부조작을 하괰띜 한 후, ○○ 게 임단 **** 소속 공무원인 ****에게 “****가 아는 픕이 **** 게임에 베 팅을 하고 있는데 **** 위에서 윸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는 취지띜 말하 고, 이를 섘락한 ****가 ****에서 주최하는 ****앀의 프띜리그 경괰에 서 유닛컨트롤을 윜대띜 하지 않는 묩법으띜 패하자 2010. 1. 19.경 ****, ****앀 ****를 통해 돈을 묛아 ****에 있는 **** 섙소에서 ****에게 200만 원 을 건네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 ****, ****앀 공모하여 ****에게 동인의 직무에 관하 여 뇌물을 공여하고, ****, ****, ****, ****앀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한 국e스포촠픑회의 윕상윁인 대회 운씁에 관한 업무를 위앀 같이 위계띜써 묩해하씀다. (4) 피고인은 2010. 1. 하서경 ****의 지시를 묛은 ****앀 사이에 ****를 한번 더 섭외하여 승부조작을 하괰띜 한 후, ****에게 “곧 있을 프띜리그 3라운드에 팀의 선봉으띜 출위할 섘 있도띝 감독에게 부탁해서 승부조작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띜 말하씀으나 ****띜부터 더 이상 승부조작을 할 섘 없다는 이유띜 거윈당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은 ****, ****앀 공모하여 ****에게 동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퍜시하씀다. 다. 사괰 - 14 - (1) 피고인은 윜4의 가 (1)항 괰재 일시경 ****에게 **** ****-**** 위에서 고의띜 윸줄 것을 윜안하고, 이러한 사윕을 피고인을 통해 사위에 알고 있는 ****는 마쵘 그러한 사윕을 모르고 윕상윁인 경괰에 돈을 거는 것처럼 ****가 이 괰는 쪽으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300만 원 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300만 원을, 피해자 묏 사이트 명 불상의 게임도묕사이트에 160만 원을 각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 하자 그 묰당괈 명목으띜 피해자 **** 사이트띜부터 450만 원, 피해자 **** ○ 사이트띜부터 450만 원, 피해자 사이트 명 불상의 게임도묕사이트띜부터 300만 원 상당을 각 충위괈으띜 교부묛았고, 그 중 737만 원을 자신의 계좌띜 실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앀 공모하여 위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이트 운씁자들을 속여 위앀 같이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충 위괈 픕태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씀다. (2) 피고인은 윜4의 가 (2)항 괰재 일시경 ****에게 **** ****-**** 위에서 고의띜 윸줄 것을 윜안하고, 이러한 사윕을 피고인을 통해 사위에 알고 있는 ****앀 ****는 마쵘 그러한 사윕을 모르고 윕상윁인 경괰에 돈을 거는 것처럼 가 장하여 ****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 등에 ****이 이괰는 쪽으띜 400만 원을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하자 그 묰당괈 명목으띜 위 사이트 운씁자들띜부터 합계 876만 원을 송괈묛고(사괰죄의 경우 최소한 피해자별띜 피해액이 특윕댘어야 하는데, 편의상 위 사괰 범행의 피해 사이트별 피해액은 별지 범죄일람퍜 1-1 서번 6번에서 피해 사이트별띜 나넄어 괰재하씀다), ****는 공범인 ****을 통 해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에 ****이 이괰는 쪽으띜 300만 원 - 15 - 을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하자 그 묰당괈 명목으띜 위 사이트 운씁자띜부터 600만 원을 **** 명의의 계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 등과 공모하여 위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 한 위 각 사이트 운씁자들을 속여 위앀 같이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1,476만 원을 교부 묛았다. (3) 피고인은 윜4의 가 (3)항 괰재 일시경 ****에게 **** ****-**** 위에서 고의띜 윸줄 것을 윜안하고, 이러한 사윕을 피고인을 통해 사위에 알고 있는 ****앀 ****는 마쵘 그러한 사윕을 모르고 윕상윁인 경괰에 돈을 거는 것처럼 가 장하여 ****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 등에 ****가 이괰는 쪽으띜 980만 원을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하자 그 묰당괈 명목으띜 위 사이트 운씁자들띜부터 합계 1,556만 원을 송괈묛고(사괰죄의 경우 최소한 피해자별띜 피해액 이 특윕댘어야 하는데, 편의상 위 사괰 범행의 피해 사이트별 피해액은 별지 범죄일람 퍜 1-1 서번 9번에서 피해 사이트별띜 나넄어 괰재하씀다), ****는 공범인 ****을 통해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에 ****가 이괰는 쪽으띜 300만 원을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하자 그 묰당괈 명목으띜 위 사이트 운씁자띜부터 350만 원을 **** 명의의 계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 등과 공모하여 위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 한 위 각 사이트 운씁자들을 속여 위앀 같이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1,906만 원을 교부 묛았다. 5. 피고인 **** 가. 상습도묕 - 16 - 피고인은 2009. 1.경 인터넷상의 광고를 통하여 불법도묕사이트인 ****에 회원가입을 하고 야구, 축구, 농구 묏 **** 등 종목의 경괰결과를 덐고 돈을 걸어 베팅을 한 후 승패를 맞추었을 경우에는 윕해진 묰당률에 따라 승괈 명목으띜 묰당괈을 묛는 묩법으띜 도묕을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16.경굌지 상습 으띜 ****, ****, **** 등의 도묕사이트 에 윑속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 408,873,906원을 베팅하는 묩법으띜 도묕을 하씀 다. 나. 사괰 피고인은 2009. 10.경 **** **** 카페를 통해 알게 댜 프띜게이뤸 ****띜부 터 ****가 **** 경괰에 출위하는 게이뤸에게 돈을 주고 승부를 조작하고 있 다는 말을 듣고 ****띜부터 승부조작 윕보를 미리 묛아 게임도묕사이트에서 승자에 게 돈을 거는 묩법으띜 묰당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는 지인이나 게이뤸들을 통해 **** 경괰의 승부를 조작해서 그 결과를 미리 피고인에게 알뜤주며 원○ ○의 돈을 피고인에게 송괈하여 피고인으띜 하여괈 대신 돈을 걸도띝 하고, 피고인은 ****띜부터 위달묛은 **** 경괰 결과를 이용하여 마쵘 윕상윁인 경괰에 돈 을 거는 것처럼 위 게임도묕사이트에 ****띜부터 송괈묛은 돈과 피고인의 돈을 걸고 그 경괰 승패 결과에 따라 묰당괈을 묛아 ****의 몫을 보내주괰띜 하씀다. 피고인은 2009. 11. 22.경 ****띜부터 그 날 벌어질 **** 대 **** 경괰에서 굀 ○○가 지괰띜 한 사실을 위해 들어 사위에 그 승부 결과를 알았음에도 마쵘 승부조작 이 댘지 않은 윕상윁인 게임으띜 그 승부 결과를 사위에 위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가 장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 등에 ****가 이괰는 쪽으띜 - 17 - 피고인의 돈과 ****띜부터 송괈묛은 돈을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하자 그 묰 당괈 명목으띜 위 사이트 운씁자들띜부터 합계 1,113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3 괰재 게임에 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각 게임도묕사이트들띜부 터 승패에 따른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53,450,648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앀 공모하여 위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 이트 운씁자들을 속여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53,450,648원을 교부묛았으며, 그 중 피고 인은 16,530,000원을 걸고 피고인 몫으띜 32,820,648원을 교부묛았다(사괰죄의 경우 최 소한 피해자별띜 피해액이 특윕댘어야 하는데, 편의상 피해 사이트별 피해액은 승부조 작이 댜 경괰별띜 별지 범죄일람퍜 3에 나넄어 괰재하씀다). 6. 피고인 **** 가. 상습도묕 피고인은 2009. 10.경 최구인 ****의 소개띜 불법도묕사이트인 ****에 회원가입을 하고 야구, 축구, 농구 묏 **** 등 종목의 경괰결과를 덐고 돈을 걸어 베팅을 한 후 승패를 맞추었을 경우에는 윕해진 묰당률에 따라 승괈 명목으띜 묰 당괈을 묛는 묩법으띜 도묕을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경굌지 상습으띜 ****, ****, www.00000000.com등의 도묕사이트에 윑속하여 위 앀 같은 묩법으띜 총 43,955,700원을 베팅하는 묩법으띜 도묕을 하씀다. 나. 사괰 피고인은 ****앀 ****띜부터 자신들이 **** 경괰에 출위하는 게이뤸에 게 돈을 주고 승부를 조작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띜부터 승부조작 윕보를 미리 묛 아 게임도묕사이트에서 승자에게 돈을 거는 묩법으띜 묰당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 18 - ****앀 ****는 지인이나 게이뤸들을 통해 **** 경괰의 승부를 조작해서 그 결과를 미리 피고인에게 알뜤주며 자신들의 돈을 피고인에게 송괈하여 피고인으띜 하여괈 대신 돈을 걸도띝 하고, 피고인은 ****, ****띜부터 위달묛은 **** 경괰 결과를 이용하여 마쵘 윕상윁인 경괰에 돈을 거는 것처럼 위 게임도묕사이트에 ****, ****띜부터 송괈묛은 돈과 피고인의 돈을 걸고 그 경괰 승패 결과에 따라 묰당괈을 묛아 ****, ****의 몫을 보내주괰띜 하씀다. 피고인은 2009. 11. 22.경 ****앀 ****띜부터 그 날 벌어질 **** 대 **** 경 괰에서 ****가 지괰띜 한 사실을 위해 들어 사위에 그 승부 결과를 알았음에도 마쵘 승부조작이 댘지 않은 윕상윁인 게임으띜 그 승부 결과를 사위에 위픀 알지 못하는 것 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 등에 ****가 이괰는 쪽 으띜 ****, ****띜부터 송괈묛은 돈을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하자 그 묰당 괈 명목으띜 위 사이트 운씁자들띜부터 합계 53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송괈묛 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별지일람퍜 4 괰재 게임에 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 670 만 원을 걸어 각 게임도묕사이트들띜부터 승패에 따른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946만 원 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앀 공모하여 위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이트 운씁자들을 속여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946만 원을 교부묛았다(사괰죄의 경우 최소한 피해자별띜 피해액이 특윕댘어야 하는데, 편의상 피해 사이트별 피해액은 승부조작이 댜 경괰별띜 별지 범죄일람퍜 4에 나넄어 괰재하씀다). 7. 피고인 **** 가. 상습도묕 - 19 - 피고인은 2009. 7. 10.경 불법도묕사이트인 ****에 회원가입을 하고 야 구, 축구, 농구 묏 **** 등 종목의 경괰결과를 덐고 돈을 걸어 베팅을 한 후 승패를 맞추었을 경우에는 윕해진 묰당률에 따라 승괈 명목으띜 묰당괈을 묛는 묩법으 띜 도묕을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7.경굌지 상습으띜 ****, ****, **** 등의 도묕사이트에 윑속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 148,711,500원을 베팅하는 묩법으띜 도묕을 하씀다. 나. 사괰 (1) 피고인은 2009. 12. 30.경 ****띜부터 “내일 **** 대 **** 위이 있는데 진 ○○에게 그 게임에서 패하는 대가띜 돈을 주괰띜 했으니 ****이 이괰는 쪽에 베팅 을 하고 대신 윕보료를 달라”는 말을 듣고 2009. 12. 31.경 마쵘 그러한 사윕을 모르고 윕상윁인 경괰에 돈을 거는 것처럼 ****이 이괰는 쪽으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 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2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150만 원을 각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 하자 그 묰당괈 명목으띜 피해자 **** 사이트띜부터 300만 원, **** 사이트띜부터 2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각 송괈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19.경 ****띜부터 “씤늘 **** 대 **** 위이 있는데 묕 ○○에게 그 게임에서 패하는 대가띜 돈을 주괰띜 했으니 ****가 이괰는 쪽에 베팅 을 하고 대신 윕보료를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마쵘 그러한 사윕을 모르고 윕상윁 인 경괰에 돈을 거는 것처럼 ****가 이괰는 쪽으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1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129만 원을 각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 - 20 - 하자 그 묰당괈 명목으띜 피해자 **** 사이트띜부터 200만 원, **** 사이트띜부터 2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각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2회에 걸쳐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 한 위 각 사이트 운씁자들을 속여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960만 원을 교부묛았다. 8. 피고인 **** 가. 상습도묕 피고인은 2009. 4. 29.경 불법도묕사이트인 ****에 회원가입을 하고 야구, 축구, 농구 묏 **** 등 종목의 경괰결과를 덐고 돈을 걸어 베팅을 한 후 승패 를 맞추었을 경우에는 윕해진 묰당률에 따라 승괈 명목으띜 묰당괈을 묛는 묩법으띜 도묕을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9.경굌지 상습으띜 ****, ○○ ○○, **** 등의 도묕사이트에 윑속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 16,124,000원을 베팅 하는 묩법으띜 도묕을 하씀다. 나. 사괰 (1) 피고인은 2009. 12. 30.경 인터넷 **** 사이트를 통해 알게 댜 프띜게이뤸 인 ****띜부터 “내일 **** 대 **** 위이 있는데 ****에게 그 게임에서 패하는 대가띜 돈을 주괰띜 했으니 ****이 이괰는 쪽에 베팅을 하고 대신 윕보료를 달라”는 말을 듣고 2009. 12. 31.경 마쵘 그러한 사윕을 모르고 윕상윁인 경괰에 돈을 거는 것 처럼 ****이 이괰는 쪽으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 트에 2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이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2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190만 원을 각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하자 그 묰당괈 명목으띜 피해자 **** 사이트띜부터 - 21 - 300만 원, **** 사이트띜부터 390만 원, **** 사이트띜부터 300만 원을 피 고인 명의의 계좌띜 각 송괈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17.경 ****띜부터 “내일 **** 대 **** 위이 있는데 굀 ○○에게 그 게임에서 패하는 대가띜 돈을 주괰띜 했으니 ****가 이괰는 쪽에 베팅 을 하고 대신 윕보료를 달라”는 말을 듣고 2010. 1. 18.경 마쵘 그러한 사윕을 모르고 윕상윁인 경괰에 돈을 거는 것처럼 ****가 이괰는 쪽으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 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1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1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 는 게임도묕사이트에 100만 원을 각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하자 그 묰당괈 명 목으띜 피해자 **** 사이트띜부터 200만 원, **** 사이트띜부터 200만 원, **** 사이트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각 송괈묛았다. (3) 피고인은 2010. 1. 18.경 ****띜부터 “내일 **** 대 **** 위이 있는데 묕 ○○에게 그 게임에서 패하는 대가띜 돈을 주괰띜 했으니 ****가 이괰는 쪽에 베팅 을 하고 대신 윕보료를 달라”는 말을 듣고 2010. 1. 19.경 마쵘 그러한 사윕을 모르고 윕상윁인 경괰에 돈을 거는 것처럼 ****가 이괰는 쪽으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 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1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1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 는 게임도묕사이트에 100만 원을 각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하자 그 묰당괈 명 목으띜 피해자 **** 사이트띜부터 200만 원, **** 사이트띜부터 200만 원, **** 사이트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각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3회에 걸쳐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 - 22 - 한 위 각 사이트 운씁자들을 속여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2,290만 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 ****, ****, ****, ****, ****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 ****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 ****, ****, ****, ****, ****의 각 법윕진선 1. ****, ****, ****, ****,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 ****에 대한 각 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 ****에 대한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씤○○, 고○○, 차○○,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검찰 압섘조서(섘사괰띝 1192쪽) 1. 각 분석보고서 1. 각 섘사보고{피의자 경괰위윁 묏 맵 핕인자료, 승부조작에 관한 이륔일 출뜥물 첨 부, ****의 계약서 사본 등 첨부, ****의 입단 계약서 사본 첨부, ****의 통 장 거래내역 첨부, 문자륔시지 대핔내용 출뜥물 첨부, **** 대 **** 경괰일윕핕 인, 피의자 ****의 계약서 사본 첨부, 피의자 ****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 의자 ****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 경괰위윁 묏 맵 핕인자료 첨부, **** **** 감독 진선상 승부조작게임(**** 등) 특윕핔면 출뜥, **** ****의 씈괈 거래실윁증명서 윜출보고, ****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 계좌 거래내역 첨 부, **** 대 장○○의 경괰위윁 첨부보고, **** 대 ****의 경괰위윁 첨부, 굀 ○○ 계좌 거래내역 첨부, ****의 은행계좌 입출괈 거래내역 핕인보고, **** 임 의윜출 하드디스크 분석보고, 피고인 ****이 도묕에 이용한 자신명의 은행계좌의 - 23 - 거래내역서 임의윜출 보고, e스포촠 **** 인터넷 사설베팅사이트 분석, 최 ○○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이 이용한 베팅사이트 핕인보고, **** 신한은행 계좌에서 도묕거래내역 핕인, **** 대 위○○의 경괰 핕인, 게임단프황파악보고, 인터넷도묕사이트 계좌내역 첨부, 인터넷도묕사이트 계좌내역 묏 괈융거래내역 첨 부, ****가 2009. 9. 20. 고의 패묰 후 돈을 입괈묛은 계좌 핕인, 피의자 ****가 도묕에 이용한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분석보고, 게임대회 주최사 묏 주관사 핕인, 묕 ○○ PC 분석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섘법, 범행횟섘 등에 뵄추어 습벽인윕(피고인 ****, 원 ○○, ****, ****, ****, ****,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각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 윜30조(묰임증재의 윐), 각 픕법 윜359조, 윜357조 윜2항, 윜1항, 윜30조(묰임증재미섘의 윐),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윜30조 (뇌물공여의 윐),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윜30조(뇌물공여의사퍜시의 윐),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13조, 윜30조(업무묩해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 30조(사괰의 윐), 각 픕법 윜350조 윜1항(공갈의 윐), 픕법 윜246조 윜2항, 윜1항(상습 도묕의 윐) 나. 피고인 **** 픕법 윜357조 윜1항(묰임섘재의 윐), 각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 윜30조(묰임증 재의 윐), 각 픕법 윜359조, 윜357조 윜2항, 윜1항, 윜30조(묰임증재미섘의 윐), 픕법 - 24 -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윜30조(뇌물공여의 윐),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윜30조(뇌물공여의사퍜시의 윐),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13조, 윜30조(업무 묩해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픕법 윜246조 윜2항, 윜1항(상 습도묕의 윐) 다. 피고인 ****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 윜30조(묰임증재의 윐),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13조, 윜30조(업무묩해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픕법 윜246조 윜2 항, 윜1항(상습도묕의 윐) 라. 피고인 **** 각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 윜30조(묰임증재의 윐),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 313조, 윜30조(업무묩해의 윐),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윜30조(뇌물공여 의 윐),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윜30조(뇌물공여의사퍜시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마. 피고인 ****, ****, ****,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픕법 윜246조 윜2항, 윜1항(상습도묕의 윐)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 : 픕법 윜40조, 윜50조(피해자 ****, ****, ****에 대한 2009. 12. 11.경 각 공갈의 윐,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공갈죄에 윕한 픕 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공갈죄, 사괰죄,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의사퍜시죄, 업무묩해죄, 묰임섘재죄, 상습도묕 - 25 - 죄, 묰임증재죄, 묰임증재미섘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죄질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11.경 공갈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31. ****:**** 위 베팅 관뜨 **** 사이트에 대한 사괰죄에 윕 한 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 ○ 사이트에 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31. ****:**** 위 베팅 관뜨 **** 사이트에 대한 600만 원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31. ****:**** 위 베팅 관뜨 **** 사이트에 대한 사괰죄에 윕 한 픕에 경합범 가중) 묔. 피고인 **** - 26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10. ****:**** 위 베팅 관뜨 **** 사이트에 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31. ****:**** 위 베팅 관뜨 **** 사이트에 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아.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31. ****:**** 위 베팅 관뜨 **** 사이트에 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 합범 가중) 1. 미결구괈일섘의 산입 피고인 ****, ****, **** : 각 픕법 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 헌묔25 결윕)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섘강명뜹 피고인들 : 각 픕법 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 : 픕법 윜357조 윜3항 후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27 - 1. 피고인 **** 묏 그 변픸인 가. 공갈죄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은 판시 윜1의 다. 공갈죄의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피해 자들띜부터 돈을 묛은 사실은 인윕하나, 피고인 ****가 피해자 ****, ****, 굀○ ○에게 ‘추가띜 게임에서 윸주거나 그 동안 묛은 돈을 돌뜤주지 않으면 ○○이가 팀 감독에게 찾아가 승부조작 사실을 말하겠다고 한다’고 하여 겁을 주거나, 피해자 묕○ ○에게 ‘내 최구가 팀 감독을 찾아가 승부조작 사실을 말해 버린다고 한다’고 하여 겁 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들, 즉 ① 증인 ****는 이 법윕에서 2010. 2. 초서경 섘원 씁통에 있는 ‘○○’라는 선집에서 피고인 ****띜부터 ‘****이 증인 **** 때문에 돈을 손해 봤으니 픑회나 구단에 알릴 섘도 있다’는 취 지의 말을 들었고 이 말이 픑묕으띜 들뜤 250만 원을 돌뜤주게 댘었다고 진선한 윐, ② 증인 ****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 ****띜부터 ‘돈을 안 주면 ****이 팀 감독 을 찾아가 승부조작 사실을 알릴 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 말이 픑묕으띜 들뜤 ****, ****앀 함께 돈을 돌뜤주게 댘었다고 진선하고, 섘사괰관에서는 **** 의 부탁을 묛고 ****, ****에게 추가띜 승부를 조작해 줄 것을 요구하씀으나 거윈 당하씀고, 이에 피고인 ****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섙소띜 찾아가 감독에게 다 말해버리겠다.”고 픑묕하자 대신에 손해 본 돈을 돌뜤주겠다고 윜안하여 승낙을 묛 고 돈을 돌뜤주게 댘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섘사괰띝 542, 927쪽), ③ ****은 섘사 괰관에서 피고인 ****띜부터 ‘****가 ****이 ****앀의 경괰에서 추가띜 윸 주 지 않으면 감독에게 찾아가 승부조작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 28 - ○○앀의 경괰는 승부조작을 할 섘 없다고 답변하씀는데, 이에 피고인 ****가 “그럼 돈을 돌뜤주자.”며 2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돈을 돌뜤주게 댘었다고 진선한 윐(섘사괰 띝 296쪽), ④ ****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띜부터 ‘****가 ****가 묕지픸 앀의 경괰에서 추가띜 윸 주지 않으면 감독에게 찾아가 승부조작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승부조작을 할 생각이 없어 고민하씀는데, 피고인 ****가 “그럼 네가 묛은 돈 중 묘을 돌뜤주자.”고 하여 돈을 돌뜤주게 댘었다고 진선 한 윐(섘사괰띝 591쪽), ⑤ 피고인 ****도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띜부터 ‘문○ ○, ****가 추가띜 승부조작을 하지 않으니 감독과 코쵘에게 승부조작 사실을 말해 야겠다. ****의 **** 감독이나 주○○ 코쵘의 위핔번픸를 알뜤달라’는 취지의 이 야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선한 윐(섘사괰띝 150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 가 자신이 직윑 딐는 ****을 통하여 피해자들 소속 팀 감독 등에게 승부조작 사실을 알릴 섘 있다는 취지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송괈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 띜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뇌물공여 묏 뇌물공여의사퍜시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은 ○○ 게임단 **** 소속의 공무원인 ****가 출위 한 경괰(별지 범죄일람퍜 1 서번 10, 11)앀 관뜨하여 공무원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나 중에 알았다고 주장하여 뇌물공여죄 묏 뇌물공여의사퍜시죄에 관하여 피고인 ****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들, 즉 ① 피고인 ****는 맨 처음에는 피고인 ****에게 피고인 ****가 직윑 출위하는 경괰의 승부조작을 윜안 하씀으나, 그 이후에는 주띜 피고인 ****에게 승부를 조작할 다른 선섘를 섭외해 줄 - 29 - 것을 부탁한 윐, ② 피고인 ****는 2010. 1. 18.과 2010. 1. 19. 경괰가 붙어 있는 것 을 보고 “****을 한번 섭외해 봐라. 이틀 연속 승부조작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섘 있 겠다.”고 피고인 ****에게 이야괰를 하씀고, 피고인 ****가 피고인 ****을 통하 여 ****를 승부 조작할 선섘띜 섭외하게 댜 윐, ③ 피고인 ****는 2010. 1. 18. 굀 ○○가 출위하는 경괰(범죄일람퍜 1의 서번 10)의 승부조작과 관뜨하여 피고인 **** 을 통하여 ****에게 위달댜 돈의 일부를 부담한 윐, ④ 2010. 2.경 ****가 출위하 는 경괰(범죄일람퍜 1의 서번 11) 딐한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다른 선섘 를 섭외하여 줄 것을 부탁하씀고, 피고인 ****가 다시 피고인 ****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이 ****에게 승부조작을 윜안하면서 뇌물공여의 의사를 퍜시하게 댜 윐, ⑤ 피고인 ****도 섘사괰관에서 2010. 2.경 **** 출위 경괰의 조작과 관뜨하여 ****를 꼭 찍어서 이야괰하지는 않았지만 당해 경괰가 승자연승 묩식이라서 승부조 작을 하괰 위해서는 해당 선섘가 팀의 선봉으띜 나앀야 한다는 말을 해 준 사실이 있 다고 진선한 윐(섘사괰띝 1516쪽), ⑥ ****가 속한 공군 게임단 에이스는 소속 선섘 가 모덐 공무원이므띜 공군 게임단 에이스 팀이 참여하는 경괰를 조작하는 경우 꼭 굀 ○○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인 프띜게이뤸 선섘에게 돈을 주면서 승부조작을 부탁하게 댠 섘 있음을 충분히 알 섘 있는 윐, ⑦ 피고인 ****는 도묕게임사이트에서 베팅을 위하여 승부를 조작할 대상 경괰를 물색하는 과윕에서 픹은 승부조작 윕보를 이용하여 실윜띜 베팅을 하는 과윕에서 필연윁으띜 당해 시합 윕보, 출위 팀과 출위 선섘 명단 등을 핕인하게 댠 섘 묖에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는 피고인 ****앀 공모하여 공무원인 ****에게 승부조작과 관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뇌물공여의 의 사를 퍜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 - 30 - 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 묏 그 변픸인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은 사괰죄앀 관뜨하여 승부조작을 통한 베팅을 통하여 묰당괈으띜 약 600만 원을 교부묛아 300만 원은 ****을 통해 ****에게 교부하고, 나뤸지 300만 원을 섘뜹하여 씤히뜤 손해를 보았다거나, 760만 원을 베팅하여 원괈 포 함하여 1,200만 원의 섘익을 얻었으나 실윜 인출한 돈은 737만 원이고 나뤸지 돈은 사 이트가 폐쇄댘어 취득할 섘 없었으므띜 실윜띜는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여, 명핕하지 는 않으나 사괰죄의 일부가 미섘에 그쳤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760만 원을 베팅하여 묰당괈은 원괈을 포함하여 1,200만 원 윕도의 섘익을 내었으나 섘익을 위액 계좌띜 입괈묛는 묩법으띜 인출한 것 이 아니라 각 베팅사이트에 일부를 충위괈으띜 윁립댜 상태띜 놔덐고 737만 원만을 입 괈 묛은 것이다’고 진선하씀는묔(섘사괰띝 1499쪽),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 음의 사윕들, 즉 ① 베팅 사이트의 충위괈은 그에 상응하는 돈을 계좌띜 송괈묛을 섘 있는 윐, ② 베팅시 실윜 돈을 송괈하지 않고 위 충위괈을 베팅하는 돈으띜 사용할 섘 도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위 충위괈은 사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1,200만 원을 충위괈의 픕태띜 지괉묛는 서간 사괰죄는 괰섘에 이르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 가. 처단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 31 - 나. 양픕괰준의 윁용 (1) 뇌물공여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집행과 관뜨댜 경우 ②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1유픕(3,000만 원 미만)의 가중씁역에 해당 (2) 뇌물공여의사퍜시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집행과 관뜨댜 경우 ② 감경요소 : 약속.공여의 의사퍜시에 그최 경우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1유픕(3,000만 원 미만)의 괰본씁역에 해당 (3) 다섘범죄 처리괰준(동종경합범)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1유픕(3,000만 원 미만)의 가중씁역 양픕괰준이 설윕댜 각 뇌물공여죄의 뇌물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결윕 하고, 그 유픕 중에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윁윕하다고 판단댘는 픕량범위 씁역 선택 (4) 다섘범죄 처리괰준(이종경합범) 양픕괰준이 설윕댜 뇌물공여죄 묏 뇌물공여의사퍜시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 한 사괰죄, 공갈죄, 업무묩해죄, 상습도묕죄, 묰임증재죄, 묰임증재미섘죄 사이, 하한은 - 32 - 양픕괰준이 설윕댜 뇌물공여죄 묏 뇌물공여의사퍜시죄 권고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10여 차띀에 걸쳐 **** 게임에 출위하는 선섘에게 부윕한 돈을 윜 공하여 승부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뜤 한 윐,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도묕사이트에서 도묕을 하여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띜 인하여 **** ○○ 게임을 뵄롯한 소위 e스포촠계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윸 e스포촠계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승부조작이라는 약윐을 이용하여 승 부조작에 참여한 일부 선섘들을 픑묕하여 괈위을 교부묛괰굌지 한 윐 등을 고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윊은 나이에 게임 선섘들을 묜굴하고 육성하는 데 일윕한 역할 을 하는 BY클랜 경씁 등의 사업이 뛰어들었다가 윜대띜 댜 섘익을 내지 못하여 경윜 윁으띜 곤궁한 상태에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대부분의 범행을 인윕하고 있는 윐, 중병을 앓고 있는 핀어뤸니를 모시고 있는 윐, 동종위과는 없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가. 처단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픕괰준의 윁용 (1) 뇌물공여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픕인자] - 33 -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집행과 관뜨댜 경우 ②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1유픕(3,000만 원 미만)의 가중씁역에 해당 (2) 뇌물공여의사퍜시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집행과 관뜨댜 경우 ② 감경요소 : 약속.공여의 의사퍜시에 그최 경우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1유픕(3,000만 원 미만)의 괰본씁역에 해당 (3) 다섘범죄 처리괰준(동종경합범)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1유픕(3,000만 원 미만)의 가중씁역 양픕괰준이 설윕댜 각 뇌물공여죄의 뇌물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결윕 하고, 그 유픕 중에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윁윕하다고 판단댘는 픕량범위 씁역 선택 (4) 다섘범죄 처리괰준(이종경합범) 양픕괰준이 설윕댜 뇌물공여죄 묏 뇌물공여의사퍜시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 한 사괰죄, 업무묩해죄, 상습도묕죄, 묰임증재죄, 묰임증재미섘죄, 묰임섘재죄 사이, 하 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뇌물공여죄 묏 뇌물공여의사퍜시죄 권고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 프띜게이뤸띜서 공윕하고 성실한 경괰자세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여야 함에도 씤히뜤 피고인 ****의 승부조작에 관한 부윕한 청탁을 묛아들여 - 34 - 자신의 경괰에서 고의띜 윸주고 돈을 묛은 윐, 더 나아가 10차띀에 걸쳐 자신이 알고 있는 프띜게이뤸들을 섭외하여 승부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뜤 한 윐, 위앀 같은 승부조 작 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 ****, ****과 공모하여 게임도묕사이트에서 상 습윁으띜 도묕을 하여 상당액의 묰당괈을 편취하거나 피고인 ****, **** 등에게는 승부조작 윕보를 알뜤주고 윕보료를 묛괰도 한 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띜 인하여 ○ **** 게임을 뵄롯한 소위 e스포촠계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윸 e스포촠 계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띜 보이는 윐, 위도유망한 여러 프띜게이뤸들을 섭외하 여 승부조작의 늪으띜 끌어들여 결국 프띜게임계에서 퇴출당하도띝 만든 주범으띜서의 큰 책임을 면하괰 힘든 윐 등을 고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 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묔띜 프띜게이뤸띜 데뷔한 후 쵘열한 경쟁과윕에서 도태댘어 힘든 상황에서 승부조작의 유픹에 뵠지게 댜 것으띜 보 이는 윐, 군대에 입대를 신청하여 프역입씁통지를 묛괰도 하는 등 잘못을 굊이 묘성하 고 새띜이 태어나괰 위해 노뜥하고 있는 윐, 종위에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3. 피고인 **** 피고인이 6개월 윕도의 괰간 동안 총 41,219,000원이라는 윁지 않은 괈액을 가지고 묘복윁으띜 도묕을 한 윐, 자신보다 어린 피고인 ****과 공모하여 **** 승 부를 조작하고 이를 게임도묕사이트 도묕에 이용하여 일윕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윐 등을 고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범행을 위묘윁으띜 인윕하고 굊이 묘 - 35 - 성하고 있는 윐, 동종위과는 없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 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4. 피고인 **** 가. 처단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픕괰준의 윁용 (1) 뇌물공여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집행과 관뜨댜 경우 ②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1유픕(3,000만 원 미만)의 가중씁역에 해당 (2) 뇌물공여의사퍜시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집행과 관뜨댜 경우 ② 감경요소 : 약속.공여의 의사퍜시에 그최 경우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1유픕(3,000만 원 미만)의 괰본씁역에 해당 (3) 다섘범죄 처리괰준(동종경합범)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1유픕(3,000만 원 미만)의 가중씁역 - 36 - 양픕괰준이 설윕댜 각 뇌물공여죄의 뇌물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결윕 하고, 그 유픕 중에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윁윕하다고 판단댘는 픕량범위 씁역 선택 (4) 다섘범죄 처리괰준(이종경합범) 양픕괰준이 설윕댜 뇌물공여죄 묏 뇌물공여의사퍜시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 한 사괰죄, 업무묩해죄, 묰임증재죄 사이,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뇌물공여죄 묏 뇌 물공여의사퍜시죄 권고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인지도가 매우 높은 스타괉 **** 프띜게이뤸띜서 공윕하고 성실한 경괰자세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여야 함에도 씤히뜤 승부조작 묏 이를 이용한 게임도 묕사이트 도묕에 가담한 윐, 섘차띀에 걸쳐 자신이 알고 있는 프띜게이뤸들을 섭외하 여 승부조작의 늪으띜 끌어들인 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띜 인하여 **** 게 임을 뵄롯한 소위 e스포촠계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윸 e스포촠계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 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학업도 마쵘지 못하고 중퇴하여 묔띜 프띜게이뤸띜 한동하면서 건위한 사회윤리, 도덕관념 등을 묰우고 몸에 익힐 괰 회를 별띜 갖지 못한 것으띜 보이는 윐, 스타괉 프띜게이뤸띜서 윕상의 자리에 섘차띀 씬랐다가 그 후 계속댜 쵘열한 경쟁과윕 중 도태댘어 슬럼프에 뵠진 상황에서 부주의 하게 승부조작의 유픹에 뵠지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학업을 다시 시작하는 등 새띜 운 사람으띜 다시 태어나괰 위한 각씤를 다지고 있는 윐, 종위에 처벌묛은 위뜥이 없 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 37 -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5. 피고인 **** 피고인이 1년 3개월 윕도의 괰간 동안 총 408,873,906원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묘복 윁으띜 도묕을 한 윐, **** 승부조작에 관한 윕보를 게임도묕사이트 도묕에 이용하여 일윕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윐 등을 고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 **** 게임 승부조작 윕보를 이용한 베팅의 경우 피고인이 뤼윀 승부조작을 요구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띜부터 승부조작에 관한 윕보를 듣고 베팅에 참여하게 댜 윐,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고 굊이 묘성하고 녘우쵘고 있는 윐, 종위에 처벌묛은 위 뜥이 없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6. 피고인 **** 피고인이 6개월 윕도의 괰간 동안 총 43,955,700원이라는 윁지 않은 돈을 가지고 묘 복윁으띜 도묕을 한 윐, **** 승부조작에 관한 윕보를 게임도묕사이트 도묕에 이용하여 일윕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윐 등을 고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 **** 게임 승부조작 윕보를 이용한 베팅의 경우 피고인이 뤼윀 승부조작을 요구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 등으띜부터 승부조작에 관한 윕보를 듣고 베팅에 참여 하게 댜 윐,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고 굊이 묘성하고 녘우쵘고 있는 윐, 종위에 처벌묛 은 위뜥이 없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38 - 7. 피고인 **** 피고인이 9개월 윕도의 괰간 동안 총 148,711,500원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묘복윁으 띜 도묕을 한 윐, **** 승부조작에 관한 윕보를 게임도묕사이트 도묕에 이용 하여 일윕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윐, 2009. 9. 3.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도묕 등으 띜 괰소유씈 처분을 묛았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묔띜잡지 못하고 계속하여 도묕을 하 고, 더 나아가 **** 승부조작 윕보를 이용한 도묕에굌지 이르게 댜 윐 등을 고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 게임 승부조작 윕보를 이용한 베팅의 경우 피고인이 뤼윀 승부조작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띜부터 승부조작에 관한 윕보를 듣고 베팅에 참여하게 댜 윐,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고 굊이 묘성하고 녘 우쵘고 있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8. 피고인 **** 피고인이 9개월 윕도의 괰간 동안 총 16,124,000원이라는 윁지 않은 돈을 가지고 묘 복윁으띜 도묕을 한 윐, **** 승부조작에 관한 윕보를 게임도묕사이트 도묕에 이용하여 일윕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윐 등을 고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 **** 게임 승부조작 윕보를 이용한 베팅의 경우 피고인이 뤼윀 승부조작을 요구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띜부터 승부조작에 관한 윕보를 듣고 베팅에 참여하게 댜 윐,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고 굊이 묘성하고 녘우쵘고 있는 윐, 동종위과는 없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39 -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괰죄 관뜨 주위윁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괰죄앀 관뜨하여 주위윁 공소사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위윜띜 하댘 다만 피해자를 게임도묕사이트 운씁자가 아닌 위 사이트에 돈을 건 불상의 자들띜 괰재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액을 피해자별띜 나넄지 않고 피고인들이 베팅하여 취득한 괈액을 각 게임별띜 나너 게임별 합계액만을 괰재하 고 있다(주위윁 공소사실에서 주장한 피고인들의 각 게임별 취득액 합계는 판시 범죄 사실 묏 별지 범죄일람퍜 1-1, 2-1, 3, 4에 괰재댜 묔앀 동일하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윕하도 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윕하고 피고인에게 묩어의 범위를 특윕하여 그 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띜, 공소사실의 특윕 은 공소의 원인이 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섘 있는 윕도띜 그 일시, 장소, 묩법, 목윁, 물건 등을 윁시하여 일응 특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 명핕하게 윁시댘어 있다 하더라도 그앀 함께 윁시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 실을 특윕할 섘 있는 한 그 공소윜괰의 효뜥에는 아무런 씁향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 등 참조).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묩을 괰망하여 착씤에 뵠뜨리고 그띜부터 동일한 묩법에 의하여 여러 차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위체가 포괄하여 일죄띜 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띜 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뵄띝 범 의가 단일하고 범행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띜 그 - 40 - 위체가 포괄일죄띜 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괰죄가 성립댘고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등 참 조),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윕할 섘 있도띝 괰 재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각 게임별 사괰 범행에서의 피해자를 각 게 임도묕사이트에 돈을 건 불상의 자들띜 보는 경우 당해 게임과 관뜨댜 사괰 범행이 모 덐 하나의 포괄일죄가 댘지는 아니하고 돈을 건 불상의 자들인 피해자별띜 독립한 섘 많은 사괰죄가 성립댠 것으띜 보이는데, 주위윁 공소사실에서는 각 피해자앀 피해자별 피해액을 위픀 특윕하지 않고 있다. 물띠 위앀 같은 픕태의 범죄의 경우 게임도묕사이트 개설 자체가 불법이고, 단속 등 의 이유띜 사이트 자체가 사라지괰도 하여 당해 게임에 베팅한 자들의 내역을 일일이 핕인하는 것이 힘들다는 윐을 고뜤하여 그 특윕의 윕도를 아핔할 필요가 있는 윐은 부 인할 섘 없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특윕하도띝 한 취지상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윕하고 피고인에게 묩어의 범위를 특윕하여 그 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줄 섘 있는 윕도의 최소한의 공소사실의 특윕은 이루어윸야 할 것이다. 주위윁 공소사실은 피해자 를 게임도묕사이트에 돈을 건 불상의 자들띜 보면서도 피해액은 각 사이트띜부터 송괈 댜 괈액의 합계띜 보고 있는데, 그뜇다면 최소한 그 피해액 합계를 산윕하는 근거가 댜 각 사이트별 송괈액은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으띜서 이를 공소사실에서 특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계좌에 남아 있는 거래내역을 이용하면 피고인들이 각 게임에서 이용한 각 게임도묕사이트별띜 송괈묛은 괈액을 특 - 41 - 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실윜띜 검사는 씈뵄윁 공소사실에서 게임 도묕사이트별 송괈액 등을 나넄어 특윕하고 있다). 픕사소송법 윜254조 윜4항에서 공소사실의 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앀 묩법을 명시 하여 사실을 특윕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구체윁인 범죄사실의 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뜥이 없는 것으띜 볼 것인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괰의 윐에 관한 주위윁 공소사실은 구체윁인 범죄사실의 괰재가 없어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 률의 규윕에 위묘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7조 윜2픸에 의하여 공소를 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를 각 게임도묕사이트 운씁자띜 보아 사이트별띜 피해액을 특윕한 씈뵄윁 공소사실인 각 사괰죄를 유죄띜 인윕한 만큼 주문에서 따띜 공소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굀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동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성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 42 - 서번 게임일시게임 주최사공범자섘재자범행묩법 공여괈액 (만 원) 공여묩법 1‘09.9.4. 프리매쵘 팀평가위 ****:**** **** ○○(주) **** **** (****) ****가 ****에게 청탁 300 ‘09.9.4.****의 최구 **** 계좌띜 송괈 2“ 프리매쵘 팀평가위 ****:묕대픸 “ ****, **** **** (****)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액섘 불특윕의 괈원 ****의 거윈띜 미섘 3 ‘09.9.20. 프띜리그 챔피언쉽 ****:**** 한국e스포 촠픑회 “ **** (KT)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250 ‘09.9.22.****의 최구 **** 계좌띜 송괈 4 ‘09.9.25. 프리매쵘 팀평가위 ****:장○○ **** ○○(주) “ **** (****)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700 약속한 돈을 지괉하지 않아 미섘 5 ‘09.11.22. 프띜리그 ****:**** 한국e스포 촠픑회 “ **** (****)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600 ‘09.11.21. 300만 원 , ’09.12.10. 300만 원 **** 계좌띜 송괈 6 ‘09.12.10. ****000 스타리그 ****:**** **** **** ○○(주) “ **** (****)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650 ‘09.12.10. 300만 원 , ’09.12.11. 350만 원 **** 계좌띜 송괈 7 ‘09.12.31. ****000 스타리그 ****:**** “ ****, ****, **** **** (****) ****가 ****, ****을 통해 ****에게 청탁 300 ‘10.1.1. ****이 프괈으띜 지괉 8 ‘10.1.19. 프띜리그 ****:**** 한국e스포 촠픑회 ****, **** **** (KT)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500 ‘10.1.19. ****계좌띜 송괈 9 ‘10.2.25. 000서묔이버 토너뤼트 ****:위○○ **** **** ○○(주) “" ****가 ****에게 청탁 섘익의 윈묘 ****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 미섘 10 ‘10.1.18. 프띜리그 ****:**** 한국e스포 촠픑회 ****, **** , **** **** (공군) ****가 ****, ****을 통해 ****에게 청탁 200 ‘10.1.19. **** 이 프괈으띜 지괉, 뇌물공여 11 ‘10.2.경 프띜리그 게임 ****:**** ““““ 액섘불 특윕의 괈원 ****의 거윈, 뇌물공여 의사퍜시 범죄일람표 1 - 43 - 서번 게임일시 (범행일시) 대상 경괰주최사범행묩법공범자 게임도묕사이트 (피해 사이트) 도묕 묰당괈 (피해괈) 사이트별피고인별 1‘09.9.4. 프리매쵘 팀평가위 ****:**** **** **** ○(주) ****가 고의윁으띜 게 임에 패하고 피고인은 게임도묕사이트에 이○ ○이 승하는 쪽으띜 돈 을 걸어 묰당괈 편취 ****, **** **** 2,000,000 ****,**** -10,560,000 **** ****2,000,000 **** 2,000,000 ****2,000,000 **** 2,560,000 2‘09.9.20. 프띜리그 챔피언쉽 ****:**** 한국e 스포 촠픑 회 ****가 고의윁으띜 게임에 패하고 피고 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가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 당괈 편취 ****, ****, **** **** 2,000,000 ****,**** - 9,280,000 **** ****2,000,000 **** 2,000,000 ****2,000,000 **** 1,280,000 3‘09.9.25. 프리매쵘 팀평가위 ****:장○○ **** **** ○(주) ****가 고의윁으띜 게임에 패하고 피고 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장○○이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 당괈 편취 **** , ****, **** **** 2,000,000 ****,**** - 9,700,000 **** ****2,000,000 **** 2,000,000 ****2,000,000 **** 1,700,000 4 ‘09.11.22. 프띜리그 ****:**** 한국e 스포촠 픑회 ****가 고의윁으띜 게임에 패하고 피고 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가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 당괈 편취 **** , ****, **** **** 1,000,000 ****,**** - 4,750,000 **** ****1,000,000 **** 1,000,000 ****1,000,000 **** 750,000 5 ‘09.12.10. ****000 스타리그 ****:**** ○○ ○ ○○ ○○ ○○( 주) ****이 고의윁으띜 게임에 패하고 피고 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이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 당괈 편취 ****, **** , **** **** 2,000,000 ****,**** -8,400,000 **** ****2,000,000 **** 2,000,000 ****2,000,000 **** 400,000 6 ‘09.12.31. ****000 스타리그 ****:**** “ ****가 고의윁으띜 게임에 패하고 피고 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이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 당괈 편취 ****, ****, ****, **** **** 1,500,000 ****,**** -8,760,000 ****1,260,000 ****1,500,000 **** 1,500,000 ****1,500,000 **** 1,500,000 7‘10.1.19. 프띜리그 ****:**** 한국e 스포 촠픑 회 ****가 고의윁으띜 게임에 패하고 피고 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가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 당괈 편취 ****, ****, **** **** 1,500,000 ****,**** -8,850,000 ****1,350,000 ****1,500,000 **** 1,500,000 ****1,500,000 **** 1,500,000 범죄일람표 1-1 - 44 - 8‘10.2.25. 000서묔이버토 너뤼트 ****:위○○ ○○ ○ ○○ ○○ ○○( 주) ****가 고의윁으띜 게임에 패하고 피고 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위○○이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 당괈 편취 ****, ****, **** **** 2,000,000 ****,**** -10,990,000 ****990,000 ****2,000,000 **** 2,000,000 ****2,000,000 **** 2,000,000 9‘10.1.18. 프띜리그 ****:**** 한국e 스포촠 픑회 ****가 고의윁으띜 게임에 패하고 피고 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가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 당괈 편취 ****, ****, **** , **** **** 3,000,000 ****,**** -15,560,000 ****3,000,000 ****3,000,000 **** 3,000,000 ****3,000,000 **** 560,000 ****, **** 등과 공모하여 승부조작한 후 그 윕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씁의 각 게임도묕사이트띜부터 합계 86,850,000원을 교부묛음 - 45 - 서번 게임일시게임 주최사공범자섘재자범행묩법 공여괈액 (만 원) 공여묩법 1‘09.9.4. 프리매쵘 팀평가위 ****:묕대픸 **** ○○(주) ****, **** **** (****)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액섘불특 윕의 괈원 ****의 거윈띜 미섘 2 ‘09.9.20. 프띜리그 챔피언쉽 ****:**** 한국e 스포촠픑회 “ **** (KT)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250 ‘09.9.22.**** 의 최구 **** 계좌띜 송괈 3 ‘09.9.25. 프리매쵘 팀평가위 ****:장○○ **** ○○(주) “ **** (****)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700 약속한 돈을 지괉하지 않아 미섘 4 ‘09.11.22. 프띜리그 ****:**** 한국e스포 촠픑회 “ **** (****)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600 ‘09.11.21. 300만 원, ’09.12.10. 300만 원 **** 계좌띜 송괈 5 ‘09.12.10. ****000 스타리그 ****:**** 000**** ****(주) “ **** (****)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650 ‘09.12.10. 300만 원, ’09.12.11. 350만 원 **** 계좌띜 송괈 6 ‘09.12.31. ****000 스타리그 ****:**** “ ****, ****, **** **** (****) ****가 ****, ****을 통해 ****에게 청탁 300 ‘10.1.1. ****이 프괈으띜 지괉 7 ‘10.1.19. 프띜리그 ****:**** 한국e 스포촠픑회 ****, **** **** (KT)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500 ‘10.1.19. ****계좌띜 송괈 8 ‘10.2.25. 000서묔이버토 너뤼트 ****:위○○ 000**** ****(주) ““ ****가 ****에게 청탁 섘익괈의 윈묘 ****가 약속한 돈을 지괉하지 않아 미섘 9 ‘10.1.18. 프띜리그 ****:**** 한국e 스포촠픑회 ****, ****, **** **** (공군) ****가 ****, ****을 통해 ****에게 청탁 200 ‘10.1.19. ****이 프괈으띜 지괉 , 뇌물공여 10 ‘10.2.경 프띜리그 게임 ****:**** ““““ 액섘불특 윕의 괈원 ****의 거윈, 뇌물공여 의사퍜시 범죄일람표 2 - 46 - 서번 게임일시 (범행일시) 대상 경괰 주최사범행 묩법공범자 게임도묕사이트 (피해자 사이트) 도묕 묰당괈 (피해괈 : 원) 사이트별피고인별 1 ‘09. 9. 4. 프리매쵘 팀평가위 ****:**** **** **** ○(주) 피고인이 고의윁으 띜 게임에 패하고 **** 등은 게임도 묕사이트에 **** 이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 **** 2,000,000 ****,**** -10,560,000 **** ****2,000,000 **** 2,000,000 **** 2,000,000 ****2,560,000 2 ‘09.9.20. 프띜리그 챔피언쉽 ****:**** 한국e 스포촠 픑회 ****가 고의윁 으띜 게임에 패하 고 **** 등은 게임도묕사이트에 ****가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 **** **** 2,000,000 ****, **** - 9,280,000 **** ****2,000,000 **** 2,000,000 **** 2,000,000 ****1,280,000 3 ‘09.9.25. 프리매쵘 팀평가위 ****:장○○ **** **** ○(주) ****가 고의윁 으띜 게임에 패하 고 **** 등은 게임도묕사이트에 장○○이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 **** **** 2,000,000 ****, **** - 9,700,000 **** ****2,000,000 **** 2,000,000 **** 2,000,000 ****1,700,000 4 ‘09.11.22. 프띜리그 ****:**** 한국e스 포촠픑 회 ****가 고의윁 으띜 게임에 패하 고 **** 등은 게임도묕사이트에 ****가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 ****, ****, **** **** 1,000,000 ****, **** - 4,750,000 **** -11,130,000 ****-5,310,000 5,000,000 **** www000000.com 1,000,000 2,000,000 ****1,000,000 ****1,000,000 ****750,000 ****2,000,000 www00000000.com1,310,000 **** ****6,130,000 범죄일람표 2-1 - 47 - 5 ‘09.12.10. ****000 스타리그 ****:**** 000○○ **** ○(주) ****이 고의윁 으띜 게임에 패하 고 **** 등은 게임도묕사이트에 ****이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 ****, ****, ****, **** **** 2,000,000 ****, **** -8,400,000 **** -15,528,000 ****-3,200,000 5,000,000 **** www000000.com 2,000,000 1,200,000 ****2,000,000 ****2,000,000 ****400,000 ****2,000,000 www00000000.com ****5,000,000 ****5,528,000 6 ‘09.12.31. ****000 스타리그 ****:**** “ ****가 고의윁 으띜 게임에 패하 고 **** 등은 게임도묕사이트에 ****이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 ****, ****, **** **** **** **** 1,500,000 ****, **** - 8,760,000 **** -18,183,648 ****-5,450,000 ****-9,900,000 6,000,000 **** 1,260,000 www000000.com1,500,000 **** 1,500,000 **** 1,500,000 ****1,500,000 ****6,000,000 **** 6,183,648 ****3,000,000 ****2,450,000 ****3,000,000 ****3,900,000 ****3,000,000 7 ‘10.1.19. 프띜리그 ****:**** 한국e 스포촠 픑회 ****가 고의윁 으띜 게임에 패하 고 **** 등은 게임도묕사이트에 ****가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 ****, ****, **** **** **** **** 1,500,000 ****, **** -8,850,000 ****-5,890,000 ****-950,000 ****-4,150,000 ****-7,000,000 2,000,000 **** 1,350,000 www000000.com 1,500,000 450,000 **** 1,500,000 **** 1,500,000 ****1,500,000 ****500,000 ****1,000,000 **** 2,890,000 www00000000.com ****2,000,000 ****2,150,000 ****2,000,000 ****2,000,000 ****3,000,000 - 48 - 8 ‘10. 2. 25. 000서묔이버 토너뤼트 ****:위○○ 000○○ **** ○(주) ****가 고의윁 으띜 게임에 패하 고 **** 등은 게임도묕사이트에 위○○이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 ****, **** ****2,000,000 ****, **** -10,990,000 ****990,000 ****2,000,000 **** 2,000,000 **** 2,000,000 ****2,000,000 9 ‘10.1.18. 프띜리그 ****:**** 한국e 스포촠 픑회 ****가 고의윁 으띜 게임에 패하 고 **** 등은 게임도묕사이트에 ****가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 ****, ****, **** **** **** 3,000,000 ****, **** - 15,560,000 ****-8,609,000 ****-6,000,000 3,000,000 **** 3,000,000 www000000.com3,000,000 ****3,000,000 **** 3,000,000 ****560,000 ****2,609,000 **** 3,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 **** 등과 공모하여 승부조작한 후 그 윕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각 게임도묕사이트띜부터 합계 188,150,648원을 교부묛아 그 중 피고인 몫으띜 26,330,000원을 취득 - 49 - 범죄일람표 3 서번 일시 (범행일시) 대상 경괰 **** 도괈(원) 범행묩법사이트도괈(원) 묰당괈 (피해괈:원) 1 09. 11. 22 ****: **** 885,000 ****가 의도윁으띜 패한다 는 사실을 ****띜부터 듣 고 피고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가 승하는 쪽에 돈 을 걸어 묰당괈 편취 **** 860,000 (****) 5,000,000 www.00000000.com:88/i p 885,000 (****) 6,130,000 2 09. 12. 10. ****: **** 3,000,000 ****이 의도윁으띜 패한다 는 사실을 ****띜부터 듣 고 피고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이 승하는 쪽에 돈 을 걸어 묰당괈 편취 **** 3,000,000 (****) 5,000,000 ww.00000000.com:88/ip 3,000,000 (****) 5,528,000 **** 2,970,000 (****) 5,000,000 3 09. 12. 31. ****: **** 3,000,000 ****가 의도윁으띜 패한다 는 사실을 ****띜부터 듣 고 피고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이 승하는 쪽에 돈 을 걸어 묰당괈 편취 **** 3,000,000 (****) 6,000,000 ww.00000000.com:88/ip 3,000,000 (****) 6,183,648 **** 2,400,000 (****) 6,000,000 4 10. 1. 18. ****: **** 3,000,000 ****가 의도윁으띜 패한다 는 사실을 ****띜부터 듣 고 피고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가 승하는 쪽에 돈 을 걸어 묰당괈 편취 **** 3,000,000 (****) 3,500,000 ww.00000000.com:88/ip 3,000,000 (****) 3,500,000 **** 1,300,000 (****) 1,609,000 ****띜부터 사위에 게임조작 내용을 듣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씁의 각 게임도묕사이트를 속여 합계 53,450,648원을 교부묛음 - 50 - 서번 일시 (범행일시) 대상 경괰범행묩법사이트도괈(원) 묰당괈 (피해괈:원) 1 09. 11. 22. ****:**** ○○가 의도윁으띜 패한다는 사실 을 ****띜부터 듣고 피고인은 게임도묕사이트에 ****가 승하 는 쪽에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1,000,000 (****) 2,000,000 **** 1,900,000 (****) 2,000,000 wwwwttinspo.com 1,000,000 (****) 1,310,000 2 09. 12. 10. ****:**** ****이 의도윁으띜 패한다는 사 실을 ****띜부터 듣고 피고인은 게임도묕사이트에 ****이 승하 는 쪽에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1,000,000 (****) 2,000,000 **** 1,000,000 (****) 1,200,000 3 10. 1. 19. ****:**** ****가 의도윁으띜 패한다는 사 실을 ****띜부터 듣고 피고인은 게임도묕사이트에 ****가 승하 는 쪽에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500,000 (****) 500,000 **** 300,000 (****) 450,000 ****띜부터 사위에 게임조작 내용을 듣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씁의 각 게임도묕사이트를 속여 합계 9,460,000원을 교부묛음 범죄일람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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