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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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10고합30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0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안○○를 징역 6년 및 벌금 15,200,000원에 처함, 피고인 씤○○, 노○○를 각 징역 2년에 처함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에서 민간위탁업체가 검침한 수도 사용량 내역의 이상 유무를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었다.
- 2004년 6월경 피고인 A는 수도검침 업체인 OO회사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B의 사무실을 찾아가 "수도요금이 적게 나오게 해주면 사례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매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승낙했다.
- 피고인 A는 계량기 조작 전문가인 공범을 시켜 OO회사에 유입되는 수도계량기를 떼어내고 검침바늘이 늦게 돌아가도록 조작된 계량기를 설치하게 했다.
- 피고인 A는 그 대가로 2004년 6월 24일부터 2010년 3월 1일경까지 66회에 걸쳐 피고인 B와 피고인 C(대표이사)로부터 합계 1억 3,11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받았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상수도사업소 담당 공무원에게 매월 200만 원씩 주면 수도요금이 적게 나온다"고 보고해 승낙을 받았고, 두 사람은 함께 뇌물을 건넸다.
- 그 결과 2004년 6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OO회사는 2억 1,431만 6,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A가 민간 수도검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약 6년에 걸쳐 66회, 총 1억 3,110만 원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2억 1,431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고 공공기관이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게 한 사건이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와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520만 원을,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두 명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이 담당한 수도검침 심사 업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장기간에 걸쳐 돈을 받은 사실이 본인 진술과 검찰·경찰 조서, 계좌내역 등 증거로 확인되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뇌물을 받은 대가로 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은 요금을 내게 하고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힌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와 C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며,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한 점도 인정된다고 봤다.
- 뇌물수수죄는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은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리하고, 업무상배임죄도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뇌물수수죄에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고, 벌금액은 2008년 12월 26일 이후 받은 뇌물액 합계 1,52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 피고인 A에게는 받은 뇌물 1억 3,110만 원 전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장기간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계량기를 조작해 공공요금을 빼돌린 행위는 뇌물수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들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부당이득 전액이 추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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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경찰관이 입찰비리 내사사건을 지휘하면서 증거를 축소·은폐하고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내사 정보를 누설함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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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양형 인자
- 뇌물 수수액이 거액임(131,100,000원)
- 공공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214,316,910원 상당)
-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범행(약 6년 동안 66회)
- 계량기 조작을 통한 계획적 범행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방 인용하고 사사에 참조함
- 피고인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
- 유죄판결 시 파면처분이 예상됨
-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여러 명 있음
-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 추징보전명령이 부과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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