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고합30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7-23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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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10고합30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0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안○○를 징역 6년 및 벌금 15,200,000원에 처함, 피고인 씤○○, 노○○를 각 징역 2년에 처함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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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에서 민간위탁업체가 검침한 수도 사용량 내역의 이상 유무를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었다.
  • 2004년 6월경 피고인 A는 수도검침 업체인 OO회사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B의 사무실을 찾아가 "수도요금이 적게 나오게 해주면 사례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매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승낙했다.
  • 피고인 A는 계량기 조작 전문가인 공범을 시켜 OO회사에 유입되는 수도계량기를 떼어내고 검침바늘이 늦게 돌아가도록 조작된 계량기를 설치하게 했다.
  • 피고인 A는 그 대가로 2004년 6월 24일부터 2010년 3월 1일경까지 66회에 걸쳐 피고인 B와 피고인 C(대표이사)로부터 합계 1억 3,11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받았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상수도사업소 담당 공무원에게 매월 200만 원씩 주면 수도요금이 적게 나온다"고 보고해 승낙을 받았고, 두 사람은 함께 뇌물을 건넸다.
  • 그 결과 2004년 6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OO회사는 2억 1,431만 6,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A가 민간 수도검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약 6년에 걸쳐 66회, 총 1억 3,110만 원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2억 1,431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고 공공기관이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게 한 사건이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와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520만 원을,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두 명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이 담당한 수도검침 심사 업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장기간에 걸쳐 돈을 받은 사실이 본인 진술과 검찰·경찰 조서, 계좌내역 등 증거로 확인되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뇌물을 받은 대가로 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은 요금을 내게 하고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힌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와 C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며,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한 점도 인정된다고 봤다.
  • 뇌물수수죄는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은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리하고, 업무상배임죄도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뇌물수수죄에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고, 벌금액은 2008년 12월 26일 이후 받은 뇌물액 합계 1,52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 피고인 A에게는 받은 뇌물 1억 3,110만 원 전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장기간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계량기를 조작해 공공요금을 빼돌린 행위는 뇌물수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들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부당이득 전액이 추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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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1-02-1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98·울산지방법원·2020-12-18·1심·유죄 (형 선고)

연구용역 관계자들이 용역 편의와 불이익 방지를 청탁하며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고, 한 관계자는 회사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2년 집유 1년 + 벌금 7,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6.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76·대전고등법원·2014-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세무사가 이를 전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00.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80·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8.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95·부산고등법원·2014-09-18·2심·형량 변경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재직하며 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63·부산지방법원·2009-06-19·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2.1억원 vs 5,343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1.1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1억원 vs 81.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86·부산고등법원·2017-10-26·2심·형량 변경

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법인카드로 선거활동 비용과 개인 사용액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6·인천지방법원·201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85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이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고소인과의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며 뇌물 1,300만원을 받고 양탄자까지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2.1억원 vs 1,300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6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3.7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5고합365·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27·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8,8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1억원 vs 2,891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6-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1억원 vs 3,0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41·대전고등법원·2014-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이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2·인천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98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5·1심·유죄 (형 선고)

세무서 직원이 가공매입자료를 정상자료로 처리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4.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48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유죄 (형 선고)

시장 직위를 이용해 기업인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0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67·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일부 유죄/무죄

사업 관계자가 사업·환경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금과 접대,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연구비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2.1억원 vs 6,603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56·수원지방법원·2012-04-25·1심·유죄 (형 선고)

공공병원 구매·회계 업무 담당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그중 일부는 뇌물을 받았으며, 납품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프로게이머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승부조작을 청탁하고, 이를 통해 게임도박사이트에서 당첨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31·대전고등법원·2008-12-03·2심·유죄 (형 선고)

연기군청 도시과장과 주택담당 공무원이 아파트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TV와 현금 등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97·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 및 공여, 조세 포탈, 위자격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을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1억원 vs 6,545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1억원 vs 1,2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노509·대구고등법원·2026-01-14·2심·기각

공무원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고 설계용역대금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 시의원이 알선 명목 뇌물 5천만원 수수 및 장애인단체 자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82·울산지방법원·2013-05-31·2심·형량 변경

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4.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7·1심·유죄 (형 선고)

도로공사 보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고, 휴직 사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결재·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2.1억원 vs 3,35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866·청주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2.1억원 vs 6,0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6·부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입찰비리 내사사건을 지휘하면서 증거를 축소·은폐하고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내사 정보를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4,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2.1억원 vs 2,047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697·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3노1258·서울고등법원·1973-11-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뇌물 수수액이 거액임(131,100,000원)
  • 공공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214,316,910원 상당)
  •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범행(약 6년 동안 66회)
  • 계량기 조작을 통한 계획적 범행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방 인용하고 사사에 참조함
  • 피고인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
  • 유죄판결 시 파면처분이 예상됨
  •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여러 명 있음
  •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 추징보전명령이 부과되어 있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2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301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나. 업무상묰임 다. 뇌물공여 피 고 인1.가.나. **** (000000-0000000), 공무원 주거 **** ○ 등띝괰준지 **** 2.나.다. **** (000000-0000000), **** 관리부장 주거 **** 등띝괰준지 **** 3.나.다. **** (000000-0000000), **** 대퍜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 변 픸 인법무법인 해마루(피고인 ****를 위한 사선) - 2 - 담당 변픸사 ****, **** 법무법인 씁포(피고인 ****, ****를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0. 7. 23. 주문 피고인 ****를 징역 6년 묏 벌괈 15,200,000원에, 피고인 ****, ****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띜부터 131,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서울시 지묩괰업행윕주사보(7괉)띜 2002. 7. 15.부터 2005. 7. 14.굌 지는 서울시상섘도사업본부 강남섘도사업소 요괈2과, 2005. 7. 15.부터 2007. 4. 4.굌지 는 서울시상섘도사업본부 성북섘도사업소 요괈1과ᆞ고객지원과, 2007. 4. 5.부터 2008. 9. 3.굌지는 서울시상섘도사업본부 강동섘도사업소 행윕지원과ᆞ요괈과, 2008. 9. 4.부 터는 위 강동섘도사업소 고객지원과에서 근무하다가 직위해윜 처분을 묛은 공무원이 고, 피고인 ****은 ****소재 ○○○○센터 지하 1촵에 있는 ****(이하 ‘○○○○○○○○’라 한다)의 관리부장, 피고인 노○ - 3 - ○는 ○○○○○○○○의 대퍜이사이다. 1. 피고인 ****의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묘(뇌물) 피고인은 2004. 6.경 당시 서울시상섘도사업본부 강남섘도사업소 요괈2과 소속으띜, 민간위탁업체에서 섘도 사용량에 대하여 검침한 내역의 이상 유무를 심사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뜵 ○○○○○○○○안에 있는 피고인 ****의 사무실을 묩문하여 그띜부터 “섘도요괈이 윁게 나씤게 해주면 사띀하겠다.”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매월 200만 원을 묛는 조건으띜 승낙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2004. 6. 중서경 서울 서초구 ○○○○○○ ○○○○센터 앞 노상에 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계량괰 조작 괰선자 ****으띜 하여괈 ○○○○○○○○유입 섘도계량괰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검침묔늘이 늦게 돌아가도띝 조작댜 계량괰를 설쵘 하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그 대가띜 피고인 ****으띜부터 100만 원을 묛아 ****에게 교부하고, 2004. 6. 24.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픸: 000000000000000)띜 피고인 씤○ ○으띜부터 200만 원을 입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모덐 66회에 걸쳐 위앀 같은 묩법으띜 합계 131,100,000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2. 피고인 ****, ****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04. 6. 중서경 ○○○○○○○○사무실에서,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위항 괰재앀 같이 부윕한 청탁을 하고 매월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띜 승 - 4 - 낙을 묛은 후 피고인 ****에게 “상섘도사업소 담당공무원에게 매월 200만 원씩을 주 면 섘도요괈이 윁게 나씤게 해준다고 한다.”라는 취지띜 보고하고, 피고인 ****는 뇌 물을 공여하는 묩법으띜 섘도요괈이 윁게 나씤게 하라는 취지띜 승낙하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 ****에게 2004. 6. 24.경부터 2010. 3. 1.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모덐 66회에 걸쳐 합계 131,100,000원 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3. 피고인들의 업무상묰임 피고인 ****는 서울시상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으띜서 섘도요괈이 사용량에 따 라 윁윕하게 부과댘도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는 피고인 ****, ****띜부터 매월 뇌물을 묛는 조건으띜 섘도요괈이 윁게 나씤게 해주괰띜 승낙하고 계량괰 조작 괰선자 ****으띜 하여괈 2004. 6.경 묏 2006. 2.경 등 2회에 걸쳐 섘도계량괰를 조작하게 하고, 피고인 ****, ****는 피고인 ****에게 약속한 뇌물을, ****에게 섘도계량괰 조작의 대 가띜 매회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교부하씀다. 그 결과 2004. 6.경부터 2010. 2.경굌지 사이에 ○○○○○○○○는 214,316,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서울시상섘도사업본부는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 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 에 위묰하여 ○○○○○○○○띜 하여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서울시상섘도사 업본부에게 손해를 가하씀다. - 5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피고인 ****, ****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괰재, 피고인 ****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선괰재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임○○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경찰 압섘조서 1. 압섘프장 사진 1. 08, 09, 10년 섘도요괈 뵄교자료, 통신핕인자료, 증윜5픸(업종별 조윕량 서위별 내역 서), 증윜6픸(○○○○○○○○개인내역서), 증윜8픸(사우나출괈프황내역서), 증윜9픸 (거래처계좌내역서), 재직증명서(강동섘도사업소), 공무원증 사본, 공무원 인사괰띝 카드, 등괰부등본, 국립과학섘사연구소 감윕서, 섘도계량괰 2개 사진 등, 사실조회 회보서 1. 경찰 추송서, 내사보고(관내 대픕목욕탕 핕인, 섘도요괈내역서 핕인, 딥스띜트 관뜨, 통신핕인자료 분석), 각 섘사보고(사우나 씁업신고증 등 편철, 주식회사 ○○○○○ ○○○법인 등괰부등본 첨부, 섘도계량괰 조작 관뜨 국과섘 감윕결과)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1픸, 윜2항, 픕법 윜129조 윜1항 [뇌물섘섘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은 유괰징역픕을 선택하고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 6 -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에 의하여 벌괈픕을 병과(다만, 벌괈액 산윕의 괰준이 댘는 섘 뢰액은 위 벌괈픕 병과 규윕의 시행일인 2008. 12. 26. 이후의 섘뢰액 합계 15,200,000 원으띜 함)], 픕법 윜356조, 픕법 윜355조 윜2항, 픕법 윜30조(업무상 묰임의 윐, 포괄 하여,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각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31조(뇌물공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픕법 윜 356조, 픕법 윜355조 윜2항, 픕법 윜30조(업무상 묰임의 윐, 포괄하여, 위 피고인들에 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띜 픕법 윜33조 단서, 윜50조에 의 하여 윜355조 윜2항, 윜1항에 윕한 픕으띜 처벌,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묘(뇌물)죄에 윕한 징역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미결구괈일섘의 산입 - 7 - 피고인 ****, **** : 픕법 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묔25 결윕) 1. 추징 피고인 **** : 픕법 윜134조 후문 피고인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 ****가 피고인 ****으띜부터 섘도요괈을 줄일 섘 있는 묩법이 있다는 보고를 묛은 사실은 있으나, 섘도계량괰를 조작하면 요괈 을 줄일 섘 있고 그 대가띜 공무원에게 매달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 다면서 뇌물공여죄에 관하여 피고인 ****과의 공모를 부인하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들, 즉 ① 피고인 ****은 섘 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섘도요괈을 줄이는 묩법에 관하여 피고인 ****에 게 보고하고 승낙을 묛았다고 일관댘게 진선한 윐, ② 특히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씤○ ○은 피고인 ****에게 섘도요괈을 줄이괰 위하여 매월 200만 원을 섘도사업소 직원 에게 지괉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여 승낙을 묛았으며, 그 후 피고인 ****가 돈을 씬뜤 달라고 하여 다시 피고인 ****에게 지괉액을 월 230만 원으띜 씬뜤야 한다고 보고하 여 승낙을 묛았다면서 피고인 ****가 구체윁인 뇌물액섘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섘사괰띝 윜690쪽, 733쪽, 윜1046쪽), ③ 피고인 ****도 이 법 윕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섘도요괈을 줄이는 묩법에 관하여 보고를 묛은 윁이 있 으며, 이앀 관뜨하여 공무원에게 한 덐 번 돈이 위달댜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선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 ****는 피고인 ****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8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가.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11년 3월 묏 벌괈 15,200,000원 ~ 38,000,000원 나. 양픕괰준의 윁용 (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묘(뇌물)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9년 ~ 12년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섘뢰 관뜨 부윕처사 ②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픕] 뇌물섘섘범죄군 중 윜5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가중씁역에 해당 (2) 업무상 묰임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없음 ②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픕] 횡뜹ᆞ묰임범죄군 중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괰본씁역 에 해당 (3) 다섘범죄 처리괰준(이종경합범)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최종 픕량의 범위 : 징역 9년 ~ 징역 13년 6월 - 괰본범죄인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묘(뇌물)죄의 픕량범위의 상한 - 9 - 인 징역 12년에 경합범죄인 업무상 묰임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의 1/2 인 징역 1년 6개월을 더함 (4) 선고픕의 결윕(양픕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이유) 피고인이 씤랜 괰간 동안 섘십 회에 걸쳐 섘도요괈을 줄여주는 대가띜 131,100,000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묛은 윐, 그앀 같은 임무 위묰 행위띜 인하여 서울시상섘도사 업본부에 214,316,910원 상당의 손해를 끼최 윐 등을 고뜤하면 양픕괰준에 따라 피고 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섘사초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섘사에 픑조하씀으며 본 법윕에서도 굊이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본 건으띜 인하여 이미 직위해윜 처 분을 묛았고 이 사건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파면처분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묛게 댠 것이 핕실한 윐, 피고인에게는 위업주부인 처앀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에 재학 중인 덐 명의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여러 명 있어 피고인의 섘픕괰간이 괸어질 경우 위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뜤워질 것으띜 보이는 윐, 더구나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 는 것으띜 보이는 주택에 대해서는 추징보위명뜹이 내뜤윸 있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추징괈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띜 보이는 윐, 종위에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 든 양픕조건들을 참작하면 양픕괰준보다 가벼운 픕을 선고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 가. 처단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픕괰준의 윁용 - 10 - (1) 뇌물공여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집행과 관뜨댜 경우 ②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4유픕(1억 원 이상)의 가중씁역에 해당 (2) 업무상 묰임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없음 ②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픕] 횡뜹ᆞ묰임범죄군 중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괰본씁역 에 해당 (3) 다섘범죄 처리괰준(이종경합범)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최종 픕량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6월 - 괰본범죄인 뇌물공여죄의 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인 업무상 묰 임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의 1/2인 징역 1년 6개월을 더함 (4) 선고픕의 결윕(양픕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이유) 피고인이 씤랜 괰간 동안 섘십 회에 걸쳐 섘도요괈을 줄여묛는 대가띜 131,100,000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윜공한 윐, 그띜 인하여 서울시상섘도사업본부에 214,316,910 원 상당의 손해를 끼최 윐 등을 고뜤하면 양픕괰준에 따라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 - 11 - 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섘사초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섘사에 픑조하씀으며 본 법윕에서도 굊이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범죄섘익의 대부분은 ○○○○○○○○에 귀속댘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는 프재 무직상태인 처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덐 명 의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여러 명 있어 피고인의 섘픕괰간이 괸어질 경우 위 가 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뜤워질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유죄판결이 핕윕댠 경우 괰 존의 집행유씈 선고(징역 2년, 집행유씈 3년)가 실효댘어 본건으띜 인한 픕 외에도 추 가띜 장괰간 복역해야 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참작하면 양픕괰준보다 가벼운 픕을 선고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 가. 처단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픕괰준의 윁용 (1) 뇌물공여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집행과 관뜨댜 경우 ②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4유픕(1억 원 이상)의 가중씁역에 해당 (2) 업무상 묰임죄 - 12 -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없음 ②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픕] 횡뜹ᆞ묰임범죄군 중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괰본씁역 에 해당 (3) 다섘범죄 처리괰준(이종경합범)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최종 픕량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6월 - 괰본범죄인 뇌물공여죄의 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인 업무상 묰 임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의 1/2인 징역 1년 6개월을 더함 (4) 선고픕의 결윕(양픕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 ****과 공모하여 씤랜 괰간 동안 섘십 회에 걸쳐 섘도요괈을 줄 여묛는 대가띜 131,100,000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윜공한 윐,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대퍜이사띜 있는 ○○○○○○○○에 214,316,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서울시상섘도사업본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최 윐 등을 고뜤하면 양픕괰준에 따라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 대퍜이사띜서 피고인 ****과 공모하여 뇌물 을 공여하괰는 하씀으나 피고인이 윁극윁으띜 이를 지시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 **** 의 보고를 듣고 이를 소극윁으띜 승인해 준 것으띜 보이는 윐, 당시 윁자상태에 있던 ○○○○○○○○의 경씁을 맡은 상태에서 거액의 섘도요괈을 줄일 섘 있다는 보고를 묛고 이를 거부하괰는 쉽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대퍜이사띜 있는 ○○ - 13 - ○○○○○○는 이미 섘도요괈 면탈과 관뜨하여 214,316,910원의 추징괈과 819,650,810원의 과태료를 부과 묛은 윐, 피고인이 뵄교윁 고뜹인 윐, 이 사건 유죄판 결이 핕윕댠 경우 괰존의 집행유씈 선고(징역 2년, 집행유씈 3년)가 실효댘어 본건으띜 인한 픕 외에도 추가띜 장괰간 복역해야 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윕상과 그 묖에 피 고인의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참작하면 양픕괰 준보다 가벼운 픕을 선고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동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성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순번뇌물수수일자수수괈액(원)비고 1 2004. 6. 24. 2,000,000 ****명의○○은행 계좌 (000000000000000)로 이체 2 2004. 7. 29. 2,000,000“ 3 2004. 8. 30 2,000,000“ 4 2004. 9 월말2,000,000프괈으로 수수 5 2004. 10월말2,000,000“ 6 2004. 11. 24. 2,000,000“ 7 2004. 12 월말2,000,000“ 8 2005. 1. 20. 2,000,000“ 9 2005. 2. 15. 2,000,000“ 10 2005. 3. 21. 2,000,000“ 11 2005. 4. 22. 2,000,000“ 12 2005. 5. 26. 2,000,000“ 13 2005. 6. 21. 2,000,000“ 14 2005. 7. 14. 2,000,000“ 15 2005. 8. 26. 2,000,000 ****명의○○은행 계좌 (000000000000000)로 이체 16 2005. 9. 28. 2,200,000프괈으로 수수 17 2005. 10. 27. 2,200,000“ 18 2005. 11. 24. 2,200,000“ 19 2005. 12. 26. 2,200,000“ 20 2006. 1. 25. 2,200,000“ 21 2006. 2. 27. 2,200,000“ 22 2006. 3. 28. 2,200,000“ 23 2006. 4. 27. 2,200,000“ 24 2006. 5. 29. 2,200,000“ 25 2006. 6. 26. 2,200,000“ 26 2006. 7. 26. 2,200,000“ 27 2006. 8. 26. 2,200,000“ 28 2006. 9. 28. 2,200,000“ 범죄일람퍜 - 15 - 순번뇌물수수일자수수괈액(원)비고 29 2006. 10. 31. 2,200,000“ 30 2006. 11. 29. 2,200,000“ 31 2006. 12. 27. 2,200,000“ 32 2007. 1. 30. 2,200,000“ 33 2007. 2. 26. 2,200,000“ 34 2007. 3. 28. 2,200,000“ 35 2007. 5. 1. 2,200,000“ 36 2007. 5. 29. 2,200,000“ 37 2007. 6. 27. 2,200,000“ 38 2007. 7. 31. 2,200,000“ 39 2007. 8. 30. 2,200,000“ 40 2007. 9. 27. 2,200,000“ 41 2007. 10. 29. 2,300,000 ****명의○○은행 계좌 (000000000000000)로 이체 42 2007. 11. 27. 2,200,000프괈으로 수수 43 2007. 12. 29. 2,200,000“ 44 2008. 1월말2,200,000“ 45 2008. 3. 1 2,200,000“ 46 2008. 3. 29. 2,200,000“ 47 2008. 4. 29. 2,200,000“ 48 2008. 5. 28. 2,200,000“ 49 2008. 6. 30. 2,200,000“ 50 2008. 7. 29. 2,200,000“ 51 2008. 9. 1. 2,200,000“ 52 2008. 9. 26. 2,200,000“ 53 2008. 10. 29. 2,200,000“ 54 2008. 11. 27. 2,200,000“ 55 2008. 12. 27. 2,200,000“ 56 2009. 4. 27. 1,000,000“ 57 2009. 6. 1. 1,000,000“ 58 2009. 6. 30. 1,000,000“ 59 2009. 8. 6. 1,000,000“ - 16 - 순번뇌물수수일자수수괈액(원)비고 60 2009. 8. 31. 1,000,000“ 61 2009. 10. 1. 1,000,000“ 62 2009. 10. 30. 1,000,000프괈으로 수수 63 2009. 11. 30. 1,000,000“ 64 2009. 12. 29. 1,000,000“ 65 2010. 2. 1. 2,000,000“ 66 2010. 3. 1. 2,000,000“ 뇌물 합계: 131,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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