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5고합365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11-27 선고검수완료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피고 A: 징역 3년피고 B: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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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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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25고합365 뇌물수수·공여 사건(2025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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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공공기관 출연기관 C의 직원으로, 소속 부서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의 수행업체 선정과 사업 진행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 기관의 임직원은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취급된다.
  • 피고인 B은 소프트웨어 구축·컨설팅 회사 E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C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 B은 2019년경 고등학교 선배를 통해 A를 알게 됐고, 이후 A가 맡은 사업들에 회사를 지원했다. A는 2020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에서 사업 아이템을 직접 알려주며 지원을 독려했고, 2021년 실감형 게임 프로젝트에서는 평가위원 선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2022년 체험형 융합콘텐츠 사업에서는 특정 지식재산권을 쓰면 가점이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캐릭터 지식재산권을 가진 웹툰 작가를 소개해주는 등 여러 도움을 줬다.
  • A는 2020년 3월 27일 OO지역의 한 장소 인근에서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3년 7월경까지 10차례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았다.
  • B은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등재한 뒤, 그 명의 계좌로 임금 명목 자금을 받거나 허위 직원에게 지급한 뒤 인사 담당 직원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2021년 4월경부터 2023년 12월까지 회사 자금 합계 15억 935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썼다.
  • B은 2022년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 근무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 약 2,900만 원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공기관에 파견된 직원 A는 자기가 맡은 사업에 업체 대표 B의 회사가 참여하도록 정보를 주고 도와주는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았다. B는 그 돈을 건네주고, 자기 회사에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올려 임금 명목으로 15억 원 넘게 빼돌렸으며,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원금 약 2,900만 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3년과 벌금 8,800만 원, 추징 4,400만 원을,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신분이었고, 자기가 담당한 사업의 업체 선정과 진행에 관여하는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 그 권한과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
  • A가 B의 회사에 사업 정보를 알려주고 평가위원 선정에 영향을 미치고 지식재산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제로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그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4,400만 원을 받은 점이 확인됐다.
  • B이 A에게 돈을 건넨 행위는 뇌물 공여에 해당하고, 회사 자금을 허위 직원 명의 계좌 등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행위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횡령에 해당한다.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받은 행위는 속여서 돈을 가져간 사기죄에 해당한다.
  • B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는데, 법원은 이번 범행이 그 확정 판결 전에 저지른 것임을 인정해 형을 정할 때 참작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 직원은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회사 대표가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을 빼돌리거나 허위 근무 서류로 지원금을 타내는 행위는 각각 횡령과 사기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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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뇌물수수 금액 4,400만 원
  • 횡령 금액 약 15억 원
  • 사기 편취 약 2,900만 원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5건
  • 사실관계 대부분 인정 및 반성
  • 초범
  • 공무원 의제 신분으로 가벌성 상대적 경미
  • 피해금액 공탁
  • 판결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 형평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4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 36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나. 뇌물공여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라. 사기 피 고 인1. 가. A 2. 나.다.라. B 검 사이일규(기소 ), 이리원, 김정현(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 ****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11. 27. 주 문 [피고인 A] - 2 -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8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5. 9. 17. ****지방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 다. 1) [피고인들의 지위 ] C(이하 ‘C’) 은 **** 출연기관으로 소속 임직원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 제34 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A은 C 소속 직원으로 2018. 2. 1. 경부터 2020. 3. 16. 경까지는 **** 장, 2020. 3. 17. 경부터 2021. 4. 30. 경까지는 ****, 2021. 5. 1. 경부터 2022. 1. 31. 경까지는 ****, 2022. 2. 1. 경부터 2023. 4. 9. 경까지는 실감콘텐츠 1) 피고인 B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 사실을 형법 제37 조 후단의 범죄 전력으로 인정한다. - 3 - 본부장, 2023. 4. 10. 경부터 2024. 1. 31. 경까지는 ****, 2024. 2. 1. 경부터 2025. 3. 31. 경까지는 이스포츠·음악 PL, 2025. 4. 1. 경부터 현재는 **** 단장의 직 책을 맡아 소속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소속 부서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 수행업체 선정 및 사업 진행을 담당하거나 관여하였다. 피고인 B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축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15. 1. 15. 경 설립 된 ****(이하 ‘E’) 의 대표이사로, E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C을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구축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상황이 었다 .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B은 2019. 6. 경 고등학교 선배인 F를 통해 같은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B이 운영하는 E가 C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지원하자 2020. 6. 9. 에 지원 한 2020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콘텐츠코리아랩팀 의 본부장으로서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직접 사업 아이템을 알려주면서 지원을 독려하고, 2021. 4. 2. 에 신청한 실감형 게임 프로젝트 제작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으로서 해당 사업 선 정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중간 내지 최종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E에게 유리하도록 평가의원 선정에 영향력을 미쳤으며, 2022. 5. 13. 에 신청한 2022 체험형 융합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으로서 해당 사 업에 대한 중간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해당 사업에 대한 IP 를 사용하면 가 점이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캐릭터 IP 를 소유하고 있는 웹툰 작가를 소개해주는 등 - 4 - B이 운영하는 E가 참여하고자 하는 C 주관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 및 조력을 제 공하였고, 사업 과제에 선정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피고인은 2020. 3. 27.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구이 (철판 )전문점 인근에서 C 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B으로부터 현금 5,000,000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 와 같이 총 10 회에 걸쳐 현금 합계 44,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합계 44,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4,000,000원의 뇌 물을 공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피고인은 E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가 족,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한 후 이들에 대하여 피해회사 가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①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허위 직원 명의의 계좌 로 받거나 ② 허위 직원들에게 지급한 후 E 소속 인사 담당 직원 H을 통해서 돌려받 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9. 경 ① 허위 직원인 I, J, K, L M, N, O에 대한 임금 명목 금 전 합계 13,814,15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J, K, L M, N, 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 - 5 - 였고 , ② 허위 직원인 P, Q, R, S, T, U에 대한 임금 명목 금전 합계 9,889,830원을 허 위 직원들에게 지급한 후 H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H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28. 까지 사이 위 ①과 같은 방법 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8 회에 걸쳐 합계 363,291,818원을 , 위 ②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18 회에 걸쳐 합계 1,146,063,675원을 피해자 E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들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자금 합계 1,509,355,493원 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사기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1. 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자 그 무렵 해당 사업에 지원 조건인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 년 이내 자’인 V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연구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 업선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8. 30. **** , ****에서 V이 2022. 8. 경 E에서 근무 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V은 2022. 8. 경부터 E에 출근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근무한 사실 이 없고 , 피고인은 V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지급신청서를 피해 자 ****에 제출하여 2022. 8. 경 V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명목 금전 1,666,000원 - 6 - 을 E 명의 **** (계좌번호 1 생략 ) 계좌로 이체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 터 2023. 11.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8,672,000원을 E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2021년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을 공고하자, 2021. 3. 22. 경 AA 을 지원사업 대상 직원으로 신청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22. 경 **** , **** 사무실에서 AA 에 대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AB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A 은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 피고인은 AA 에게 인건비를 지급 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 금 확인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2021. 4. 21. AA 에 대한 고용장려금 명목 금전 241,070원을 E 명의 **** (계좌번호 2 생략 ) 계좌로 이체되게 하여 E로 하여금 취 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 7 -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H 대질 포함 . 다만 증거목록 순번 236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면 11 행 진술 중 전문 부분은 제외 ) 1. 수사보고(피의자 B, C 팀장 A에게 금원 제공 정황 확인 ) 및 첨부자료 사본 , 압수조 서, 수사보고(22 년 AI+ 콘텐츠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관련 증거자료 등 첨부 및 설명 )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2 년 지역현황 R&D 지원 관련 증거자료 등 첨부 및 설명 ), 수사보고(22 년 실감형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관련 증거자료 등 첨부 및 설명 )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2 년 체험형 융합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관련 증거자료 등 첨부 및 설명 )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2 년 지역주도 SW 성장지원 ICT 유망기업 육성지원 관련 증거자료 등 첨부 및 설명 ), 녹취서작성보고 및 첨부 녹취록 3부, 수 사보고(B-A 통화 녹취록 첨부 ) 및 녹취록, 수사보고(AC -A 통화 녹취록 첨부 ) 및 첨 부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B과 C A과의 전화통화 파일 첨부 ) 및 녹음파일, 수사보 고(C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여부 확인 ), 재단법인 C 정관 일부 , AD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웹사이트상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현황 목록 , 안전행정부고시, 기획재정부 배포 “2022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수사보고[( 재)C 관련 사업 (연구 )과제 확인 ], 2021년 ~ 2024년 사업제안 목록 , 실감형 게임 프로젝트 제작 지원 신청서(2021), 2021년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 연구개발계획서, ICT 유망기업 육성지원 사업신 청서 , 실감형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신청서(2022), 2022 체험형 융합콘텐츠제작지 원 과제신청서, 2022 AI+ 콘텐츠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사업 과제신청서, 2023 AI+ 콘텐츠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사업 과제신청서, 2023 실감콘텐츠 데 이터 응용 서비스 개발지원 과제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B 뇌물공여 장소 검토 ), 2022. 7. 27. B 메시지 내역 , 2022. 11. 7. B 메시지 내역 , 2023. 2. 27. B 메시지 내 - 8 - 역, 2023. 5. 2. B 메시지 내역 , 수사보고[A의 (주)E 사업 (연구 )과제 조력 사실 등 확 인], A 관련 컨설팅 결과보고서, 지급신청서, 개인이력서, A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회의록, 수사보고[2020년도 (재) C 관련 사업 (연구 )과제 확인 ], 2020창 업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_200603, 2020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 최종선정 공지 , 2020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협약서, (주)E_수정 사업 신청서_201116, 2020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최종 선정 과제 , MCN 1인창작 자 지원사업 브랜디드콘텐츠 제작지원 매칭기업 참가신청서, MCN 1인창작자 지원 사업 브랜디드콘텐츠 제작지원 매칭기업 최종 선정 과제 , 퀀텀점프 2.0 AR, VR 지 원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결과보고서 제출방법(퀀텀점프), 수사보고(피의자 B, A 전 화통화 내용 분석 -A의 영향력 행사 사실 ), 2020. 5. 8. 자 통화 녹취서, 2020년 창업 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 최종 보고서, 2020 D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2021. 5. 17. 자 통화 녹 취서 , 2021년 AE 센터 실감형 게임 프로젝트 제작 지원 모집 공고문(1 차), 2021년 AE 센터 실감형 게임 프로젝트 제작 지원 모집 공고문(추가모집), 2021년 AE 센터 실감형 게임 프로젝트 제작 지원 신청서, 2020. 9. 작성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지급 신청서, (재)C 관련 사업과제 신청서, ‘받을돈_2020.HWP’ 문서 출력물, (재)C 홈페이 지 A 직원검색 화면 출력물, B, A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22. 7. 27.), 2022. 7. 27. B, A 만남 장소 (AF ) 사진 , 피의자 B 법인카드(AG ) 사용 내역 (2022. 7. 27.), 2022. 7. 27. B, A 만남 장소 (AH ) 사진 , B 명의 허위인건비 회수 계좌 100 만 원 이상 현 금 출금 내역 , AI 조합 서부지점 – AF 네이버 길찾기 자료 , (주)E 2022년 (재)C 관련 사업 (연구 )과제 신청서, B, A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22. 11. 7.), 2022. 11. 7. B, - 9 - A 만남장소(소안도) 사진 , B 법인카드(AG ) 사용 내역 (2022. 11. 7.), 2022. 11. 7. B, A 만남 장소 (AJ ) 사진 , 2022. 11. 7. B, A 만남 장소 (AK ) 사진 , 2022. 11. 7. B 현금 인출 장소 사진 , B, A 메시지 내역 (2023. 2. 224. ~ 2023. 2. 27.), B 법인카드(AG ) 사용내역(2023. 2. 27.), 2023. 2. 27. B, A 만남 장소 (AL ) 사진 , 급여 지급 및 현금 입금 내역 (2023. 2. 27.), B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23. 2. 27.), B, A 카카오톡 메 시지 내역 (2023. 4. 27. ~ 2023. 5. 2.), B 법인카드(AG ) 사용내역(2023. 5. 2.), B 카 카오택시 이용 내역 (2023. 5. 3.), 급여 지급 (2023. 4. 28.) 및 현금 입금 (2023. 4. 30.) 내역 , B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23. 5. 2.), A 자동차 보유 내역 , B 법인카드 (AM 결제 내역 수신 메시지(2020. 3. 27.), B 명의 허위 인건비 회수 계좌 현금 인 출 내역 (2020. 3. 27.), 녹취서(2020. 5. 8.), B 명의 허위 인건비 회수 계좌 거래 내 역(2020. 6. 29. ~ 2020. 7. 23.), B 법인카드(AM ) 결제 내역 수신 메시지(2020. 7. 23.), B, A 만남 장소 (AN , AO ), B 명의 허위 인건비 회수 계좌 현금 출금 내역 (2020. 11. 16. ~ 2020. 11. 24.), (재)C 직원검색(A) 화면 출력물, (재)C 조직도 출력 물,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원 수수 대상 사업과제 담당부서 근무사실 확인 ), 공소 장 사본 , 수사보고(A 인사기록카드 확인 -금품 수수 대상 사업과제의 담당부서장으 로 근무한 사실 ), A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재)C 직제규정(2019년~2025년), 수사 보고 (피의자 B 뇌물공여 관련 카드 사용 내역 확인 ), AP 카드 거래내역(E), 수사보고 (A-AQ 선임 통화 녹취록 첨부 ), 녹취서 작성 보고 ,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문자 내역과 피의자 B 휴대전화 내 문자 내용 비교 검토 ), 피의자 B 휴대전화 내 문자내역(B-A),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문자내역(A-B), A 벤츠 부품 구입 관련 메시 지 내역 ,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이 만난 경위 등 확인 ), 피의자 A 휴대전화 - 10 - 내 2019. 6. 26. 카카오톡 단체방 내역 ,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일정표, 수사보고(피 의자 B 관리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 -전액 현금 인출 및 뇌물공여금 사용사실 확인 ), 2022. 12. 5. A AR 은행 계좌 현금 입금 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H 대질 포함 )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 AU , AV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건 이첩서 송부 , 신고사건(2024재정 2232호) 이첩 , 신고 사항 이첩서, 국민권익위 의견서 각 사본 , 수사보고(H의 B에게 송금한 금원정리) 및 첨부 자료 , 수사보고(허위 인건비 등 H에서 B으로 입금내역 확인 ) 및 첨부자료 각 사본 , 수사보고(피의자 B, C 팀장 A에게 금원 제공 정황 확인 ) 및 첨부자료 사본 , 압수조 서, 수사보고(B, H, E 계좌보유현황 및 B과 H의 거래내역 첨부 ), 수사보고(22 년 AI+ 콘텐츠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관련 증거자료 등 첨부 및 설명 )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2 년 지역현황 R&D 지원 관련 증거자료 등 첨부 및 설명 ), 수사보고(22 년 실감형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관련 증거자료 등 첨부 및 설명 ) 및 첨부자료, 수사보 고(22 년 체험형 융합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관련 증거자료 등 첨부 및 설명 ) 및 첨 부자료, 수사보고(22 년 지역주도 SW 성장지원 ICT 유망기업 육성지원 관련 증거자료 등 첨부 및 설명 ), 녹취서작성보고 및 첨부 녹취록 3부, 수사보고(B-A 통화 녹취록 첨부 ) 및 녹취록, 수사보고(AC -A 통화 녹취록 첨부 ) 및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피의 - 11 - 자 B과 C A과의 전화통화 파일 첨부 ) 및 녹음파일, 수사보고(C 임직원의 공무원 의 제 여부 확인 ), 재단법인 C 정관 일부 , AD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웹사이트상 지방출 자출연기관 설립현황 목록 , 안전행정부고시, 기획재정부 배포 “2022년 공공기관 지 정 보도자료”, 수사보고[( 재)C 관련 사업 (연구 )과제 확인 ], 2021년 ~ 2024년 사업제 안 목록 , 실감형 게임 프로젝트 제작 지원 신청서(2021), 2021년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 연구개발계획서, ICT 유망기업 육성지원 사업신청서, 실감형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신청서(2022), 2022 체험형 융합콘텐츠제작지원 과제신청서, 2022 AI+ 콘텐츠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사업 과제신청서, 2023 AI+ 콘텐츠 융합 프로젝 트 사업화 지원 사업 과제신청서, 2023 실감콘텐츠 데이터 응용 서비스 개발지원 과제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B 뇌물공여 장소 검토 ), 2022. 7. 27. B 메시지 내역 , 2022. 11. 7. B 메시지 내역 , 2023. 2. 27. B 메시지 내역 , 2023. 5. 2. B 메시지 내 역, 수사보고[A의 (주)E 사업 (연구 )과제 조력 사실 등 확인 ], A 관련 컨설팅 결과보고 서, 지급신청서, 개인이력서, A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회의록, 수사보 고[2020년도 (재) C 관련 사업 (연구 )과제 확인 ], 2020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 서_200603, 2020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 최종선정 공지 , 2020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협약서, (주)E_수정 사업 신청서_201116, 2020 지 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최종 선정 과제 , MCN 1인창작자 지원사업 브랜디드콘 텐츠 제작지원 매칭기업 참가신청서, MCN 1인창작자 지원사업 브랜디드콘텐츠 제 작지원 매칭기업 최종 선정 과제 , 퀀텀점프 2.0 AR, VR 지원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결과보고서 제출방법(퀀텀점프), 수사보고(피의자 B, A 전화통화 내용 분석 -A의 영 향력 행사 사실 ), 2020. 5. 8. 자 통화 녹취서,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 12 - 공고문,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 최종보고서, 2020 D 지역특화콘 텐츠개발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2021. 5. 17. 자 통화 녹취서, 2021년 AE 센터 실감형 게임 프로젝트 제작 지원 모집 공고문(1 차), 2021년 AE 센터 실감형 게임 프로젝트 제작 지원 모집 공고문(추가모집), 2021년 AE 센터 실감형 게임 프로젝트 제작 지원 신청서, 허위인건비 지급내역, (주)E 매출처 내역 (2019. 1. ~ 2025. 4.), AW , AU , AX , AY , AZ , BA , AS 지급내역, 2020. 9. 작성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지급신청서, (재)C 관련 사업과제 신청서, ‘받을돈_2020.HWP’ 문서 출력물, (재)C 홈페이지 A 직원검 색 화면 출력물, B, A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22. 7. 27.), 2022. 7. 27. B, A 만남 장소 (AF ) 사진 , 피의자 B 법인카드(AG ) 사용 내역 (2022. 7. 27.), 2022. 7. 27. B, A 만남 장소 (AH ) 사진 , B 명의 허위인건비 회수 계좌 100 만 원 이상 현금 출금 내역 , AI 조합 서부지점 – AF 네이버 길찾기 자료 , 2022. 6. 29. K, I, L 허위 급여 지급 내 역, (주)E 2022년 (재)C 관련 사업 (연구 )과제 신청서, B, A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22. 11. 7.), 2022. 11. 7. B, A 만남장소(소안도) 사진 , B 법인카드(AG ) 사용 내 역(2022. 11. 7.), 2022. 11. 7. B, A 만남 장소 (AJ ) 사진 , 2022. 11. 7. B, A 만남 장 소(AK ) 사진 , 2022. 11. 7. B 현금 인출 장소 사진 , B, A 메시지 내역 (2023. 2. 224. ~ 2023. 2. 27.), B 법인카드(AG ) 사용내역(2023. 2. 27.), 2023. 2. 27. B, A 만남 장소 (AL ) 사진 , 급여 지급 및 현금 입금 내역 (2023. 2. 27.), B 카카오톡 메시지 내 역(2023. 2. 27.), B, A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23. 4. 27. ~ 2023. 5. 2.), B 법인카 드(AG ) 사용내역(2023. 5. 2.), B 카카오택시 이용 내역 (2023. 5. 3.), 급여 지급 (2023. 4. 28.) 및 현금 입금 (2023. 4. 30.) 내역 , B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23. 5. 2.), A 자동차 보유 내역 , B 법인카드(AM 결제 내역 수신 메시지(2020. 3. 27.), B - 13 - 명의 허위 인건비 회수 계좌 현금 인출 내역 (2020. 3. 27.), 녹취서(2020. 5. 8.), B 명의 허위 인건비 회수 계좌 거래 내역 (2020. 6. 29. ~ 2020. 7. 23.), B 법인카드 (AM ) 결제 내역 수신 메시지(2020. 7. 23.), B, A 만남 장소 (AN , AO ), B 명의 허위 인건비 회수 계좌 현금 출금 내역 (2020. 11. 16. ~ 2020. 11. 24.), (재)C 직원검색( A) 화면 출력물, (재)C 조직도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원 수수 대상 사업과 제 담당부서 근무사실 확인 ), 공소장 사본 , 수사보고(A 인사기록카드 확인 -금품 수 수 대상 사업과제의 담당부서장으로 근무한 사실 ), A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재)C 직제규정(2019년~2025년), 수사보고(피의자 B 뇌물공여 관련 카드 사용 내역 확인 ), AP 카드 거래내역(E), 수사보고(A-AQ 선임 통화 녹취록 첨부 ), 녹취서 작성 보고 , 수 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문자 내역과 피의자 B 휴대전화 내 문자 내용 비교 검토 ), 피의자 B 휴대전화 내 문자내역(B-A),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문자내역(A-B), A 벤츠 부품 구입 관련 메시지 내역 ,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이 만난 경위 등 확인 ),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2019. 6. 26. 카카오톡 단체방 내역 , 피의자 A 휴 대전화 내 일정표, 수사보고(피의자 B 관리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 -전액 현금 인출 및 뇌물공여금 사용사실 확인 ), 피의자 B 차명계좌(I, K, L, M, N, O, BB , BC , 허위 인건비 입금 계좌 ) 거래내역, J, BD 허위 인건비 입금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B 허위 인건비 회수 계좌 현금 입출금 내역 및 차명계좌 거래내역, 2022. 12. 5. A AR 은행 계좌 현금 입금 내역 ,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 ****지 검 2004형제 36812 공소장, 서울북부지검 2025형제 11215호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 B의 업무상 횡령 성립 검토 ), “허위 인건비 횡령 계좌 내역 ” 엑셀 출력물 1부, “사 용처 ” 엑셀 출력물 1부, 피의자 B과 ****와의 거래내역 1부, 국민권익위원회 - 14 - 신고사건 송부서, 신고 사건 송부서, 신고심사의견, 신고서, “E 인건비 보조금 부정 수급 공익신고”, 2022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 근로계약서, “신진 연 구인력 채용지원사업 3차년 종료기업 최종평가 결과통보” 공문 , 이메일, 계좌거래 내역 , 전화통화 내역 , “2020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2 차) 사업 수행상황 최종 보고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최종결과보고서”, 계좌거래 내역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육아휴직 확인서, 2021년 1회차 청년 추가고 용 장려금 검토보고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확인서, 근로계약서 2부,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각 지원금 정산보고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수사보고(피의자 H 자료 제출 및 본건 혐의 확인 ), 지급신청서, 지출결의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 조 제1항, 포괄하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 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 ○ 피고인 B: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 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 조, 제355 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 억 원 미만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 여), 각 형법 제347 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처리 - 15 - 피고인 B: 형법 제37 조 후단 , 제39 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 조, 제55 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 조 제1항, 제69 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 조 후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 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3. 27. 부터 2023. 7. 경까지 10 회에 걸쳐 피고 인 B(이하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C에 소 속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 중법 ‘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 6의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 피고인의 직책 변경 , 범행 경위 ,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5 까지의 각 범행 (이하 ‘①범행 ’이라 한다 )과 순번 6 내지 10 까지의 각 범행 (이하 ‘②범 행’이라 한다 )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①범행과 - 16 - ②범행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수뢰액을 계산하면 피고인의 뇌물 수 수 범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될 수 없다 . 2.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뇌물죄의 주체에 관한 요건인 “형법 제129 조.제130 조 또는 제13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046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86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에서 출연한 지방출연기관인 C의 직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 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 조에 의해서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2 조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바, 이 사건 뇌물 수수 범행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법 제2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3. ①범행과 ②범행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는 주장에 대해 가. 관련 법리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 17 -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 도4940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B의 법정 진술에 의해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뇌물은 전체적으로 피고 인이 B에게 E가 참여하고자 하는 C 주관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 및 조력을 제공 하고 사업 과제에 선정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는 데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고 , 피고인의 범의도 단일하고 계속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주 장하는 바와 같이 뇌물 제공 시점별로 사업 과제명이 달라졌다거나 피고인의 직책에 다소간 변경이 있었다고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①범행과 ②범행은 포괄일 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 1) B은 E의 대표이사로서, C이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구축 등 관련 사업에 참여하 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C 소속의 직원으로, 2020년부터 2024년경까지 그 직책에 다소 간 변경이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E가 관심을 가지는 사업의 담당 부서 업무를 총괄 하거나 결재권자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위 사업에 관한 내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200, 증거기록 7권 3274~3287쪽). 2) B은 2020. 3. 27. 부터 2023. 7. 경까지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B은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경위와 그 돈의 성격에 관하여, ‘C이 주관하는 사업이나 정부 시책 등을 포함 - 18 - 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사업 선정에 대한 감사 표시 의 의미도 있었지만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 도움을 얻을 수 있기 위해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 3)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C 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B에게 C에서 주관하 는 사업에 관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였고, E에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E가 C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제공하였다. 4) E는 2020년 이전에는 C에서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증 거목록 순번 68, 증거기록 4권 1798쪽), 피고인으로부터 조력을 받기 시작한 2020년부 터 2024년까지는 C에서 주관하는 6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B은 이 법정에 증 인으로 출석하여 ‘2020년에는 E가 콘텐츠 개발 내지 콘텐츠 서비스 부분에 관해 잘 하 는 인력이 없었고,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콘텐츠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고 컨설팅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주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B 증인신문녹취서 5, 7쪽). 5) B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특정 사업을 거론하며 청탁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또한 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묻거나 언급함이 없이 돈을 수령하였다. 2) B 2) 한편 , B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2025. 11. 27.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는 ‘사실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한 것이 맞고 , 그 와 다른 취지의 법정 진술은 허위이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① B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서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 리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②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온 금액은 상당한 거액이었고, B은 최초 500 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먼저 B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B이 피고인에게 뇌물죄로 문제될 수 있 는 위험성을 무릅쓰고 위와 같이 큰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준 금액이 E 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적은 금액이 아니고, 피고인 이전에 C 내 다른 직원이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적이 없었다 고 진술한 점, ④ 한편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을 보면 , 피고인은 자신이 E를 위해 한 일이나 E가 사업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자신이 행사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과시하기도 한 점, ⑤ 무엇보다 피고인은 B에게 ‘자동차 수리비’, ‘여행비’ 를 운운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피고인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였 다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 . - 19 - 은 피고인에게 준 돈의 액수 , 대략적인 일자 등을 메모로 정리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87, 증거기록 4권 2014쪽), 이때 각 돈의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하지 않았고, ①범행과 ②범행을 특별히 구분하지도 않았다. 6) ①범행과 ②범행 사이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 앞서 살 펴본 피고인과 B의 각 지위 , 이들의 관계 , 이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의 정황 등은 위 기간 동안 변하지 않았고, ①범행과 ②범행 사이 사정변경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공 무원으로 의제되는 C의 직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집행으로 동일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이 적용된 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 점에 대해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가 허위 직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 하는 금전 (이하 ’허위 인건비‘라 한다 )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받거나 허위 직원 들에게 지급한 후 H을 통해 돌려받은 사실은 있다 .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국가기관 등 을 상대로 인건비, 연구수당 등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위해 외관을 만드는 수단 내 지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횡령 범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또한 , 피고인은 허위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피해 회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으므 - 20 - 로,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행위를 별도의 횡령 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가. 관련 법리 대표이사가 제3자를 기망한 뒤 편취하여 회사로 지급된 대금은 회사의 소유로 귀 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그 대금을 횡령하거나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사기 범행이 침해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 하는 것이어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 도1605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1176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후 회수 한 행위는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는 별개로 피해 회사의 법익을 침해하 는 것으로서 별도의 횡령 범행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족과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 회 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였고, 이들에 대해 피해 회사가 지급하는 허위 인건비를 자 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받거나 허위 직원들에게 지급 후 H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1,509,355,493원을 빼돌렸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위한 것이라 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여러 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 21 - 하면서 허위 직원들을 등재하거나 하도급 용역계약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기 관 등을 기망하여 인건비, 연구수당 등 명목의 지원금을 편취하였고, 이에 대해 별도의 사기 범행들로 기소되었다. 3) 이 사건에서 문제된 허위 직원들은 위 사기 범행에서 문 제된 허위 직원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직원 들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 등 자료를 위 기관들에 제출해 사기 범행들에 사용 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사기죄의 피해자는 위 기관들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 한 것은 사기 범행을 통해 침해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피해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4) 또한 피고인은 허위 직원들에게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금전을 이체한 후 이를 돌려받아서 다시 피해 회사로 입금하는 등의 조치 없이 자신의 계좌로 회수하였다. 피 고인이 허위 인건비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 회사에 반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 사기 범행에 횡령 범행이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 피고 인이 허위 인건비를 자신의 계좌로 회수하여 사용한 행위는 사기 범행과는 구별되는 사실행위이자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별도의 횡령 범행에 해당한다. 3. 피고인 B이 허위 인건비 회수금을 피해 회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 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 3)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 2. 다.항. 이외에도 피고인은 별건으로 기소되어 최근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고단 1109)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노1702).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 - 22 - 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 보전하는 의 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 도75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허위 인건비를 피해 회사의 계좌로 반환받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회 수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허위 인건비 회수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2) 나아가 피고인은 허위 인건비 회수금 중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한 내역과 그 구체적인 금액을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 오히려 피고인이 허위 인건비를 회수 한 계좌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를 주식 , 코인 투자 , 생활비, 피 해 회사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일부 허위 직원들(피고인의 전처 J, 피고인의 누나 BE , 그 지인 BF , 피고 인의 지인 BG 의 배우자 BD )의 경우에는 그들로 하여금 허위 인건비를 그대로 사용하 게 하였다. 피고인은 BH , BI (BJ )을 위해 피해 회사가 타 업체와 거래를 한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가공 거래를 통해 지급받은 대금 상당의 돈을 BH , BI (BJ )에게 반환할 때에도 허위 인건비 회수금에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A 에게 공여한 뇌물 또한 허위 인건비 회수금을 재원으로 한다 . 위와 같은 내역을 보더 - 23 - 라도 ,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에서 피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또한 상당 부분 확 인된다(증거목록 순번 292, 증거기록 8권 4024쪽). 그러나 이는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 에서 인출한 이후에 바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상당 기한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입금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그 직후 다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는바, 이는 횡령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으로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1,509,355,493원을 횡령한 사실 및 그 에 대한 고의 ,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뇌물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5 년 3. 선고형의 결정 뇌물수수는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B으로부터 합계 44,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그 - 24 -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 다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바, 그의 뇌물 수수 범행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뇌물 범죄보다 가벌성이 중하다고 할 수 없다 .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 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 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뇌물수수는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A에게 4,4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 자금 약 15 억 원을 횡령하였고, 피해자 Z, AB 지방고 용노동청을 기망하여 허위로 인건비 지원금, 고용장려금 약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 내용 , 방법 ,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다만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를 보이고 있고 ,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뇌물 - 25 - 공여 범행의 경우 , 수뢰자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뇌물공여와는 죄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 . 피고인의 횡령 범행의 경우 , 국가기관 등을 상 대로 한 사기 범행들과는 별도로 횡령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복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4) 피고인이 그동안 E를 운영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투입 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인 Z, AB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 각 피해금 액 상당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 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는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오병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강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소연_________________________ 4) 피고인은 각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다. - 26 - [별지 ] 범죄일람표 I 순 번 일시장소범죄사실금액 (원)비고 1 2020. 3. 27. B에게 공공기관 수행 사업 선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등 도움을 준 대가로 금 품을 수수함 5,000,000 2 2020. 7. 23. 상동11,000,000 3 2020. 11. 24 상동3,000,000 4 2021. 초순 상동1,000,000 5 2021. 초순 상동1,000,000 6 2022. 7. 27. 상동10,000,000 7 2022. 11. 7. 상동5,000,000 8 2023. 2. 27. 상동3,000,000 - 27 - 9 2023. 5. 2. 상동3,000,000 10 2023. 7. 경 상동2,000,000 합계44,000,000원 - 28 - 범죄일람표 2 순번일시이체 명목금액 (원)허위 직원비고 1 2021-04-29 14:14:594월급여2,162,070 2 2021-04-29 14:15:034월급여2,450,180 3 2021-04-29 14:15:044월급여2,009,300 4 2021-04-29 14:19:344월급여1,798,150 5 2021-04-29 14:19:364월급여1,798,150 6 2021-04-29 14:19:384월급여1,798,150 7 2021-04-29 14:19:394월급여1,798,150 8 2021-05-31 13:06:445월급여2,162,070 9 2021-05-31 13:06:485월급여2,450,180 10 2021-05-31 13:06:495월급여2,009,300 11 2021-05-31 13:10:195월급여1,798,150 12 2021-05-31 13:10:215월급여1,798,150 13 2021-05-31 13:10:245월급여1,798,150 14 2021-05-31 13:10:255월급여1,798,150 15 2021-06-30 10:30:566월급여2,162,070 16 2021-06-30 10:31:016월급여2,450,180 17 2021-06-30 10:31:026월급여2,009,300 18 2021-06-30 10:40:256월급여1,798,150 19 2021-06-30 10:40:286월급여1,798,150 20 2021-06-30 10:40:326월급여1,798,150 21 2021-06-30 10:40:336월급여1,798,150 22 2021-07-30 10:58:267월급여2,162,070 23 2021-07-30 10:58:307월급여2,450,180 24 2021-07-30 10:58:317월급여2,009,300 25 2021-07-30 11:02:517월급여1,798,150 26 2021-07-30 11:02:557월급여1,798,150 27 2021-07-30 11:02:597월급여1,798,150 28 2021-07-30 11:03:017월급여1,798,150 29 2021-08-30 11:46:498월급여2,162,070 30 2021-08-30 11:46:538월급여2,450,180 31 2021-08-30 11:46:548월급여2,009,300 32 2021-08-30 11:51:568월급여1,798,150 33 2021-08-30 11:51:588월급여1,798,150 34 2021-08-30 11:52:018월급여1,798,150 35 2021-08-30 11:52:028월급여1,798,150 36 2021-09-28 11:16:299월급여2,162,070 - 29 - 이하 별지 생략 (순번 73~178) 순번일시이체 명목금액 (원)허위 직원비고 37 2021-09-28 11:16:339월급여2,450,180 38 2021-09-28 11:16:349월급여2,009,300 39 2021-09-28 11:20:179월급여1,798,150 40 2021-09-28 11:20:199월급여1,798,150 41 2021-09-28 11:20:219월급여1,798,150 42 2021-09-28 11:20:229월급여1,798,150 43 2021-09-28 12:04:34크라우드소싱9월 580,200 44 2021-09-28 12:04:37크라우드소싱9월 1,160,400 45 2021-10-28 17:20:1410 월급여2,162,070 46 2021-10-28 17:20:1810 월급여2,450,180 47 2021-10-28 17:20:1810 월급여2,009,300 48 2021-10-28 17:23:2310 월급여1,798,150 49 2021-10-28 17:23:2510 월급여1,798,150 50 2021-10-28 17:23:2710 월급여1,798,150 51 2021-10-28 17:23:2810 월급여1,798,150 52 2021-10-29 10:51:35크라우드 _10 월 560,860 53 2021-10-29 10:56:09크라우드 _10 월1,257,100 54 2021-11-29 11:25:3711 월급여2,162,070 55 2021-11-29 11:25:4111 월급여2,450,180 56 2021-11-29 11:25:4211 월급여2,009,300 57 2021-11-29 11:29:3011 월급여1,798,150 58 2021-11-29 11:29:3211 월급여1,798,150 59 2021-11-29 11:29:3411 월급여1,798,150 60 2021-11-29 11:29:3511 월급여1,798,150 61 2021-11-29 11:47:3111 월_크라우드541,520 62 2021-11-29 11:50:3311 월_크라우드1,295,780 63 2021-12-27 15:50:40급여 _12 월2,162,070 64 2021-12-27 15:50:44급여 _12 월2,450,180 65 2021-12-27 15:50:44급여 _12 월2,009,300 66 2021-12-27 15:54:11급여 _12 월1,798,150 67 2021-12-27 15:54:13급여 _12 월1,798,150 68 2021-12-27 15:54:16급여 _12 월1,798,150 69 2021-12-27 15:54:16급여 _12 월1,798,150 70 2021-12-27 16:09:24크라우드 _12 월 560,860 71 2021-12-27 16:13:02크라우드 _12 월1,315,120 72 2022-01-28 10:01:03 1월급여 2,182,200 - 30 - 범죄일람표 3 순번일시이체 명목금액 (원)허위 직원비고 1 2021-04-29 14:19:384월급여899,080 2 2021-04-29 14:22:354월급여1,798,150 3 2021-04-29 14:22:364월급여1,798,150 4 2021-04-29 14:22:374월급여1,798,150 5 2021-04-29 14:22:384월급여1,798,150 6 2021-04-29 14:22:394월급여1,798,150 7 2021-05-31 13:10:235월급여1,798,150 8 2021-05-31 13:12:555월급여 1,798,150 9 2021-05-31 13:12:565월급여1,798,150 10 2021-05-31 13:12:575월급여1,798,150 11 2021-05-31 13:12:585월급여1,557,945 12 2021-05-31 13:12:595월급여1,798,150 13 2021-05-31 13:30:225월급여1,682,050 14 2021-06-30 10:40:316월급여1,798,150 15 2021-06-30 10:44:576월급여1,798,150 16 2021-06-30 10:44:596월급여1,798,150 17 2021-06-30 10:45:006월급여1,798,150 18 2021-06-30 10:45:026월급여1,798,150 19 2021-06-30 10:45:036월급여1,798,150 20 2021-06-30 10:53:106월급여2,166,490 21 2021-07-30 11:02:587월급여1,798,150 22 2021-07-30 11:05:427월급여1,798,150 23 2021-07-30 11:05:437월급여1,798,150 24 2021-07-30 11:05:447월급여1,798,150 25 2021-07-30 11:05:457월급여1,798,150 26 2021-07-30 11:05:467월급여1,798,150 27 2021-08-30 11:51:598월급여1,798,150 28 2021-08-30 11:55:048월급여1,798,150 29 2021-08-30 11:55:058월급여1,798,150 30 2021-08-30 11:55:068월급여1,798,150 - 31 - 이하 별지 생략 (순번 61~418) 순번일시이체 명목금액 (원)허위 직원비고 31 2021-08-30 11:55:078월급여1,798,150 32 2021-08-30 11:55:088월급여1,798,150 33 2021-08-30 13:04:588월급여1,798,150 34 2021-08-30 13:05:018월급여1,798,150 35 2021-08-30 13:20:32크라우드소싱8월1,218,420 36 2021-08-30 13:20:33크라우드소싱8월1,237,760 37 2021-08-30 13:20:34크라우드소싱8월1,489,180 38 2021-08-30 13:20:35크라우드소싱8월1,334,460 39 2021-08-30 13:20:36크라우드소싱8월1,508,520 40 2021-08-30 13:20:37크라우드소싱8월1,605,220 41 2021-08-30 13:20:38크라우드소싱8월1,392,480 42 2021-08-30 13:20:39크라우드소싱8월1,334,460 43 2021-08-30 13:20:40크라우드소싱8월1,315,120 44 2021-08-30 13:20:40크라우드소싱8월1,160,400 45 2021-08-30 13:21:50크라우드소싱8월1,682,580 46 2021-09-28 11:20:209월급여1,798,150 47 2021-09-28 11:23:489월급여1,798,150 48 2021-09-28 11:23:499월급여1,798,150 49 2021-09-28 11:23:499월급여1,798,150 50 2021-09-28 11:23:469월급여1,798,150 51 2021-09-28 11:23:509월급여1,798,150 52 2021-09-28 11:23:529월급여1,798,150 53 2021-09-28 11:23:549월급여1,798,150 54 2021-09-28 11:32:12크라우드소싱9월2,398,160 55 2021-09-28 11:32:13크라우드소싱9월1,875,980 56 2021-09-28 11:32:14크라우드소싱9월2,262,780 57 2021-09-28 11:32:15크라우드소싱9월2,127,400 58 2021-09-28 11:32:16크라우드소싱9월2,436,840 59 2021-09-28 11:32:17크라우드소싱9월2,282,120 60 2021-09-28 11:32:18크라우드소싱9월1,914,660 - 32 - 범죄일람표 4 순번범행일시범행 내용편취금액 (원)비고 12022. 8. 사실은 V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금 편취함 1,666,000 22022. 9.′′1,666,000 32022. 10.′′1,666,000 42022. 11.′′1,674,000 52022. 12.′′1,833,000 62023. 1.′′1,833,000 72023. 2.′′1,833,000 82023. 3.′′1,833,000 92023. 4.′′1,833,000 102023. 5.′′1,833,000 112023. 6.′′1,833,000 122023. 7.′′1,833,000 132023. 8.′′1,833,000 142023. 9.′′1,833,000 152023. 10.′′1,833,000 162023. 11.′′1,837,000 합계28,6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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