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연연구원 연구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인건비·법인카드·선값 등 금품을 받고 허위 인건증으로 가공납품대금을 타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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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655 뇌물수수·공여 사건(2013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OO: 징역 3년 + 벌금 370,000,000원, 피고인 굀 OO: 징역 2년 + 벌금 4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0조, 형법 제30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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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굀은 2005년경부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명과학부장으로서 연구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이는 2006년경부터 선임연구원으로서 물품 주문 및 납품 검수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굀은 2009년 5월경 협력업체 OO이엔지에 연구과제 참여를 제안하였고, OO이엔지는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매년 4천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피고인 이는 2009년 7월경 OO이엔지 연구소장에게 "직원 2명의 급여를 챙겨주면 연구원에서 재료비로 보위해 주겠다"고 요구하였고, 같은 해 11월경에는 자신의 선값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굀은 2010년 4월경 OO이엔지 측에 법인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OO이엔지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그 대금을 OO이엔지 법인계좌에서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OO이엔지로부터 받은 인건비, 선값, 법인카드 사용액 등에 대하여 OO이엔지에 연구 용역을 주거나 시약 등의 가공납품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이는 허위 인건증을 작성·교부하여 가공납품대금 48,704,360원을 지급받아 연구원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인 피고인들이 협력업체 OO이엔지로부터 직원 인건비 대납, 법인카드 사용, 선값 대납, 골프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 인건증을 작성해 가공납품대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이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억 7천만 원, 피고인 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연구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그리고 허위 인건증으로 가공납품대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서, 연구 과제 수행 및 물품 납품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은 협력업체로부터 직원 인건비 대납, 법인카드 사용, 선값 대납, 골프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고, 이는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 이는 허위 인건증을 작성하여 가공납품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연구원에 손해를 가하였고, 이는 사기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출연연구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침해하고 연구원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핵심 정리
국가출연연구원 연구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 인건증으로 가공납품대금을 편취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공공연구기관의 직무 청렴성과 재산상 손실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로, 연구원들도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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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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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적극적 요구
소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감경 사유3건
초범(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손해배상 명목 공탁
장기간 성실 근무
- 1 -
사건고합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뇌물2012655.()
나 사괰.
다 업무상묰임.
라 윜 자뇌물섘섘. 3
마 뇌물섘섘.
피고인가 나 다 라 ****. . . . .(65****-1******),○○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나 다 라 마 ****. . . . .(60****-1******),●●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사이일규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피고인 **** 위하여()○○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 피고인 굀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3. 4. 12.
- 2 -
피고인 **** 징역 년 묏 벌괈원에 피고인 굀을 징역 년 묏 벌370,000,000,2○○●●
괈원에 각 처한다40,000,000.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100,0001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압섘댜 골프채개 골프가묩 개를 피고인 이으띜부터 몰섘한다15 ,1.○○
피고인 이으띜부터원을 피고인 굀으띜부터원을 각 추19,532,500,11,245,000○○●●
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윜 자뇌물섘섘 묏 피고인 굀에 대한 뇌물섘섘 피고인 이1.3,●●○○
에 대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뇌물()
가 피고인들의 신분 묏 직무.
피고인 굀은경 **** 위촉연구원으띜 임용댜 후1989. 12. 29.●●
경 **** 생명과학부장으띜 묜뜹묛아 연구 묏 연구에 필2005. 6. 4.
요한 물품 구매 등 생명과학연구부 관뜨 업무를 총괄하씀고, 2010. 2. 8.
1)
경부터 2011.
경굌지는 선임부장으띜 근무하면서 생명과학연구부 등 산하 연구 부서를 관리5. 23.,
1) 공소장에는띜 괰재댘어 있으나 씤괰띜 보인다 증거괰띝 윜쪽‘2010. 2. 28.’,(569 ).
- 3 -
감독하며 총괄하는 직무에 종사하씀고 피고인 **** 한국괰초과학,1996. 2. 26.○○
지원연구원 위촉연구원으띜 임용댘어경 선임연구원으띜경 책2006. 3. 1., 2012. 3. 1.
임연구원으띜 각 승진댜 사람으띜서 주댜 업무띜 연구 업무를 섘행하면서 연구에 필,
요한 물품 등을 주문하고 납품댜 물품에 대하여 계약 내용과 같이 윕상윁으띜 납품댘,
었는지 검섘하는 등의 직무에 종사하씀다.
딐한 피고인 굀은경부터경굌지 한국괰초과학지원연구,2009. 6. 1.2010. 5. 31.●●
원이 주관하고 주식회사묔이씤 이하묔이씤 라 한다주식회사이,(‘’),□□□□□□■■
엔지가 참여하는 중소괰업청 지원사업인 신약후보물질 스크리닝을 위한 실시간 단묱‘
질 결합 분석시스템 개묜 연구과윜 연구괰간의 과윜책임’(: 2009. 6. 1. ~ 2011. 5. 31.)
자띜서 피고인 ****부터경굌지 위 연구과윜의 과윜책,2010. 6. 1.2011. 5. 31.○○
임자띜서 피고인 굀은경부터 교육과학괰선부 지원사업인 미래유망 융,2010. 7. 1.‘●●
합괰선 파이씤니어 사업 연구과윜의 과윜책임자띜서 각 물품 구매 등 위 연구과윜앀’,
관뜨댜 업무를 총괄하씀다.
나묔이씤앀의 관계. □□□
피고인 굀은경묔이씤띜부터 물품 등을 납품묛으면서묔2007. 12.●●□□□□□□
이씤의 위무 굀등을 알게 댘었고경묔이씤에 피고인이 과윜책임, 2009. 5.△△□□□
자띜 있는 신약후보물질 스크리닝을 위한 실시간 단묱질 결합 분석 시스템 개묜 연구‘’
과윜에 참여할 것을 윜의하씀고 위앀 같은 피고인의 윜의에 따라 위 연구과윜에 참여,
한묔이씤는 ****으띜부터 매년원 상당의 연구뵄40,000,000□□□
를 지원묛게 댘었다.
한편 피고인 이은 위 연구과윜의 실무책임자띜서묔이씤앀 함께 연구를,○○□□□
- 4 -
섘행하던 중경묔이씤의 연구소장인 채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직2009. 7.“□□□▲▲
원 명에 대한 괉여를 좀 챙겨 주면 ****에서 재료뵄띜 보위 묛도2,
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띜 요구하씀고경에는 자신의 선값을 대납하여 달라.”, 2009. 11.
고 요구하씀다.
딐한 피고인 굀은경 과윜 픑의를 마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굀,2010. 4.●●△△
에게 경뵄를 사용할 일이 있으니묔이씤의 법인카드를 달라 고 요구하씀고 함“.”,□□□
께 있던 피고인 이도 굀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윜의하씀으나 그○○△△
자리에서 굀이 응하지 않자 이후 섘차띀에 걸쳐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
구하여 피고인 굀은 굀으띜부터묔이씤의 법인카드를 교부묛아 사용하●●△△□□□
씀는데 피고인 이은 위앀 같이묔이씤띜부터 지괉묛은 직원들의 인건뵄 선,,○○□□□
값 대납 법인 카드 사용액 등에 대하여묔이씤에게 연구 용역을 주거나 시약,, □□□
등의 가공납품하는 묩법으띜 ****으띜부터 위 대괈을 섘뜹하도띝
하씀다.
이에년굌지 ****에 대한 납품 실윁이 위픀 없던묔2009□□□
이씤는경부터경굌지 합계원 상당의 연구 용역 등을 윜2009. 12.2012. 8.232,741,950
공 묏 납품하게 댘었고 그 대가띜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묔이씤띜부터 뇌물,□□□
을 섘섘하씀다.
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
가 ****인건뵄에 대한 윜 자뇌물섘섘 부분),3▽▽▼▼
피고인 **** 피고인 굀에게 황연구원의 인건뵄를2009. 7.○○●●▽▽□□□
- 5 -
묔이씤에서 부담하도띝 하겠다는 취지띜 보고하씀고 피고인 굀은 그앀 같은 보고,●●
를 묛고 그뜇게 하도띝 지시하씀다.
이에 피고인 **** **** 과학띜한국괰초과학지원연2009. 7.169-148○○
구원에서 채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 명에 대한 괉여를 좀 챙겨주면 재료뵄,“2▲▲
띜 보위하여 주겠다 는 취지띜 요구하여채띜 하여괈 한국괰초과학.”2009. 7. 21. ▲▲
지원연구원 생명과학연구부 소속 연구원 굀의 농픑 계좌띜(304-02-548664)▼▼
원을 같은 소속 연구원 황의 국민은행 계좌띜200,000,(461-21-0656-871) 600,000▽▽
원을 각 송괈하도띝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위 굀황명,2012. 8.,▼▼▽▽
의 계좌띜 합계원 피고인 굀에 대하여는 황에 대한 인건뵄29,200,000 (●●▽▽
원 을 송괈하도띝 하씀다27,600,000 ).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굀채띜부터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한국괰초,△△▲▲
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연구 과윜 섘행 묏 물품 납품 등의 직무에 관하여 계속
납품을 할 섘 있도띝 하여 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묛고 ****에게 합계,,▽▽▼▼
원 피고인 굀은 합계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씀다29,200,000 (27,600,000 ).●●
나묔이씤 법인카드에 대한 뇌물섘섘 부분) □□□
피고인들은 윜 항 괰재앀 같이 굀에게묔이씤의 법인카드를 요구하여2,△△□□□
피고인 굀이경 위 ****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에서2010. 11.●●
굀으띜부터묔이씤의 법인카드 카드번픸를 교부묛(: 5585-2691-0456-8889)△△□□□
아****에 있는 ****에서원을2010. 11. 28.441-44‘’870,000
사용하고 그 대괈을묔이씤 법인 계좌에서 결윜하도띝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
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합계원2012. 2. 15.2713,061,000I
- 6 -
상당 피고인 굀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퍜중 서번번부터번굌지 합계(122●●I
원 상당 을 사용하고 그 대괈을묔이씤 법인계좌에서 결윜하도띝 하11,245,000)□□□
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굀채띜부터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한국괰초,△△▲▲
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연구 과윜 섘행 묏 물품 납품 등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원 피고인 굀은 합계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13,061,000 (11,245,000 ).●●
피고인 이의 단독범행2)○○
가 선값대납 부분)
피고인은경 채에게 위핔하여 외상 선값을 대신 변윜하여 달라며2010. 4. 28.▲▲
유흥주윐 ****의 실장 위핔번픸를 알뜤 주었고 이에 채는 같은 날 위 실장이 지,▲▲
윕하는 ****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피고인의 선값원을 송괈하여 준 것3,330,000
을 뵄롯하여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번번 괰재앀 같이 합계,1~5 , 9II
원 상당의 선값을 대신 변윜하여 주었다11,660,500.
이띜써 피고인은 굀채띜부터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한국괰초과학지원연구,△△▲▲
원 소속 연구원의 연구 과윜 섘행 묏 물품 납품 등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1,660,500
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프괈 골프채 섘섘 부분),
피고인은위 ****에서 채에게 연구원 내에2010. 10. 29.,“▲▲
서 학회를 개최하는데 그 경뵄를 지괉해 달라 는 취지띜 요구하여 같은 날 채띜.”▲▲
부터 프괈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퍜서번1,500,000,II
2) 공소장에는 안해진 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씤괰띜 보인다 증거괰띝 윜쪽 참조‘’,(127).
- 7 -
번번 괰재앀 같이 합계원 상당의 프괈과 골프채를 교부묛았다6~8 , 10, 117,936,000.
이띜써 피고인은 굀채띜부터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한국괰초과학지원연구,△△▲▲
원 소속 연구원의 연구 과윜 섘행 묏 물품 납품 등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원7,936,000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피고인들의 사괰 묏 업무상묰임2.
피고인들은 **** 소속 연구원으띜서 연구 과윜 섘행에 필요한 물
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윕상윁으띜 납품댜 경우에 한하여 인섘증에 서명함으띜써 윕상
윁으띜 납품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대괈이 지괉댘는 연구원의 불이익을 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위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굀은경 피고인 이으2010. 4.●●○○
띜부터 위앀 같이묔이씤에서 부담하는 소속 직원 등의 인건뵄 등에 대하여 가□□□
공납품으띜 보위하여 주겠다는 보고를 묛은 후 그뜇게 하라고 지시하씀고 이에 피고,
인 **** 계약괈액원 상당의를 이용2010. 4. 15.14,704,360‘5‘capping method○○
한구축 외 개 품목을묔이씤띜부터 납품묛은 사실Noemalization cDNA lib.’3□□□
이 없음에도 마쵘 위 물품을 납품묛은 것처럼 인섘증에 서명하여 이를 채에게 교,▲▲
부하여 채띜 하여괈 위앀 같이 허위 인섘증을 **** 회계과에, ▲▲
윜출하여 위 괈원을 섘뜹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굀채앀 공모하여 위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허위 인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묩법으띜 **** 담당자를 괰망하
여 이에 속은 ****으띜 하여괈 위 물품 대괈 명목으띜 14,704,360
원을묔이씤에 지괉하도띝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굌지 회에 걸,2010. 10. 18.3□□□
- 8 -
쳐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 **** 회계III
과 담당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으띜 하여괈묔이씤에□□□
합계원을 교부하도띝 함과 동시에 ****에게 동액 상당48,704,360,
의 손해를 가하고묔이씤띜 하여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띝 하씀□□□
다.
판시 윜 항 범죄사실[1]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선괰재1. 1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채굀의 각 진선괰재1. 2,▲▲△△
황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1. ▽▽
굀사용 법인카드 이용 실윁 조회 사본 선값 대납 관뜨 거래내역 프괈지괉 관1.,,●●
뜨 거래내역묔이씤청구대장묔이씤 잡괈명세서 인건뵄 지원,(GnCBIO),(□□□□□□
내역 사업신청서 사본 인사괰띝카드 굀황계좌 거래내역 채명의 하),,,,,▼▼▽▽▲▲
나은행계좌 거래내역의 각 괰재655991030856707
압섘댜 골프채개 골프가묩 개의 각 프존1.15 ,1
판시 윜 항 범죄사실[2]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진선괰재1. 1○○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굀의 일부 진선괰재1. 1●●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채의 진선괰재1. 2▲▲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진선괰재 피고인 굀에 대하여1. 3()○○●●
납품내역 물품구매 묏 도괉계약 주문 서 사본의 각 괰재1.,()
- 9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 이픕법 윜조 윜 조 과학괰선분야 윕부출연연구괰관 등의.:130 , 30 ,○○
설립 운씁 묏 육성에 관한 법률 윜 조 포괄하여 윜 자뇌물섘섘의 윐특윕범죄 가35 (, 3),.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과학괰선분213 ,1291 , 30 ,
야 윕부출연연구괰관 등의 설립 운씁 묏 육성에 관한 법률 윜 조 포괄하여 뇌물섘35 (,.
섘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포괄하여픕법 윜조 윜조),3471 , 30 (,),356 , 355
윜 항 윜 조 업무상묰임의 윐 포괄하여2 , 30 (,)
나 피고인 굀픕법 윜조 윜 조 과학괰선분야 윕부출연연구괰관 등의 설.:130 , 30 ,●●
립 운씁 묏 육성에 관한 법률 윜 조 포괄하여 윜 자뇌물섘섘의 윐픕법 윜조35 (, 3),129.
윜 항 윜 조 과학괰선분야 윕부출연연구괰관 등의 설립 운씁 묏 육성에 관한 법률1 , 30 ,.
윜 조 포괄하여 뇌물섘섘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포괄하여35 (,),3471 , 30 (,),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업무상묰임의 윐 포괄하여356 , 3552 , 30 (,)
상상윁 경합1.
피고인들각 픕법 윜 조 윜 조 사괰죄앀 업무상묰임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40 , 50 (,
업무상묰임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업무상묰임죄 윜 자뇌물섘섘죄 뇌물섘섘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을 선택하고 특윕, 3,,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뇌물 죄 윜 자뇌물섘섘죄 묏 뇌물섘섘죄에 대하여는 특() , 3
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각 벌괈픕을 병과22
경합범가중1.
- 10 -
가 피고인 이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37, 3812 , 50 [○○
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뇌물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굀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픕이 가.:37, 3812 , 3 , 50 [●●
장 무거운 업무상묰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픕과 픕이 더 무거운 윜 자3
뇌물섘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위 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을 한 벌()
괈픕을 병과]
작량감경1.
피고인들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53 , 5513 , 6 (
한 윕상 참작)
노역장유쵘1.
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몰섘1.
피고인 이픕법 윜조 본문:134○○
추징1.
각 픕법 윜조 후문134
가납명뜹1.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들에 대한 윜 자뇌물섘섘 묏 피고인 굀에 대한 뇌물섘섘 피고인 이1.3,●●○○
에 대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뇌물 의 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묏 변픸인들 주장의 요지.
- 11 -
피고인들의 뇌물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1)
피고인들이 판시 윜 항 괰재앀 같이 굀채띜 하여괈 황등에게 인건뵄1,△△▲▲▽▽
상당의 돈을 윜공하도띝 하고 법인카드를 윜공묛아 이를 사용함으띜써 상당한 이익을,
섘섘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판시 윜 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들이 굀채앀,2,△△▲▲
공모하여 ****으띜부터 편취한 가공납품대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사위 딐는 사후에 건네묛는 묩법으띜 분묰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들은 굀채,,△△▲▲
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묛은 묔도 없는묔 황등에게 지괉댜 인건뵄앀 피고인들이, ▽▽
섘섘한 윑대뵄 등 상당의 이익은 피고인들의 직무앀 관뜨하여 섘섘댜 뇌물이 아니다.
피고인 이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뇌물 의 윐에 대한 뇌물 액섘2)()○○
에 관한 주장
피고인 이은 별지 범죄일람퍜중 서번내지번 부분에 관하여 굀,122,①○○I●
의 부탁으띜 굀채에게묔이씤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줄 것을 독촉,●△△▲▲□□□
한 사실만 있을 뿐 굀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데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므띜 굀,,●●●
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원에 관하여 공동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11,245,000.●
피고인 이은 별지 범죄일람퍜중 서번번 부분에 관하여 외상 선값의,14②○○II
대납을 부탁하여 뇌물을 섘섘한 사실이 없다.
나 인윕사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피고인 굀은경부터 **** 생명과학연구부장으2005. 6. 4.①●●
띜 근무하면서 부서 관뜨 씈산 집행 물품 구매 등 생명과학연구부 관뜨 업무를 총괄,
하씀고경부터 중소괰업청 지원사업인 신약후보물질 스크리닝을 위한 실시, 2009. 6. 1.‘
- 12 -
간 단묱질 결합 분석시스템 개묜 연구과윜 연구괰간이하(: 2009. 6. 1. ~ 2011. 5. 31.
신약후보물질 개묜 연구과윜 라 한다 의 과윜책임자띜서 위 연구과윜앀 관뜨댜 씈산’’)’
집행 물품 구매 등 업무를 총괄하씀다,.
묔이씤는경 ****의 연구용역을 차띀 섘행한2007. 12.1② □□□
이후에는 위 연구원에 대하여 납품 실윁이 없다가경 피고인 굀으띜부터, 2009. 5.●●
신약후보물질 개묜 연구과윜 참여 윜의를 묛고 함께 사업신청을 준뵄하여,2009. 6. 1.
경부터 ****이 주관하고 피고인 굀이 과윜책임자띜 있는 위 신●●
약후보물질 개묜 연구과윜에 참여하게 댘었다 그리하여묔이씤는 위 연구과윜.□□□
참여띜 ****띜부터 매년원 상당의 연구뵄를 지원묛게40,000,000
댘었고부터는 피고인 굀이등과의 최분으띜 한국괰초과학지, 2009. 11. 29.,●●○○
원연구원으띜부터 연구 물품 섘주를 묛아원 상당의 연구 물품들도 납품하151,460,520
게 댘었다 증거괰띝 윜쪽(661 ).
****의 선임연구원으띜서 위 연구과윜 실무책임자인 피고인③
이은 피고인 굀의 승인 아래경 위 연구과윜 섘행 과윕에서 만난2009. 7.○○●●□
묔이씤 연구소장인 채에게 **** 생명과학연구부 소속 연구□□▲▲
원 ****에 대한 부족 인건뵄를 대신 부담하여 달라고 요청하씀다 이에 굀,.▽▽▼▼△
채는경부터경굌지 황에게 인건뵄원을 굀,2009. 7.2012. 8.27,600,000,△▲▲▽▽▼
에게 인건뵄원을 각 지괉하여 주었다1,600,000.▼
피고인 **** 채에게 자신의 외상 선값 딐한묔이씤 촡2009. 7.④○○▲▲□□□
에서 대신 변윜해 줄 것을 요구하씀는데 채앀묔이씤 위무 굀은 이를, ▲▲□□□△△
계속 거윈하여 씤다가년 초경 이를 승낙하여경부터경굌20102010. 4. 28.2011. 7. 5.
- 13 -
지 **** 유흥주윐 등에 피고인 이의 외상 선값 합계원을 대신 변윜하11,660,500○○
여 주었고 피고인 이의 요구띜경부터경굌지 사이에 합,2010. 10. 29.2011. 8. 4.○○
계원 상당의 프괈과 골프채를 교부하여 주었다7,936,000.
피고인 굀이경 **** 생명과학부장에서 선임부2010. 2. 8.⑤●●
장으띜 묜뜹묛음에 따라 신약후보물질 개묜 연구과윜의 과윜책임자는 피고인 굀,●●
에서 피고인 이으띜 교체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굀은 위 연구과윜의 과윜,○○●●
연구원으띜서 계속 과윜픑의에 참석하씀다 피고인 굀은경 과윜픑의 후.2010. 4.●●
식사자리에서 굀에게묔이씤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씀고,△△□□□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인 이도 굀에게 피고인 굀의 요구를 들어○○△△●●
줄 것을 요청하씀는데 굀은 피고인들의 위 요구를 몇 차띀 거윈하다가 결국, △△
초서경 피고인 굀에게묔이씤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주었고 위2010. 11.,●●□□□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 굀은부터굌지 별지 범죄2010. 11. 28.2011. 11. 24.●●
일람퍜서번내지번 괰재앀 같이 식사대괈 등으띜 합계원을 피고12211,245,000,I
인 이은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번2012. 2. 9.2012. 2. 15.2327○○I
괰재앀 같이 식사대괈 등으띜 합계원을 각 결윜하씀다1,816,000.
다 피고인들의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뇌물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괰준1)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띜서 뇌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앀 이익윜공자앀의 관계 쌍묩 간에 특,,
섘한 사윁인 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섘섘한 경위앀 시괰,,
등의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결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 14 -
대한 사회의 신뢰 묏 직무행위의 불가매섘성을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음에 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섘섘하는 것으띜 인하여 사회일묘으띜부터 직무집행의 공,
윕성을 의심묛게 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괰준이 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2001. 9. 18.2000 5438,2007. 4. 27.
도판결 등 참조2005 4204).
딐한 픕법 윜조의 윜 자뇌물섘섘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1303
부윕한 청탁을 매개띜 윜 자에게 교부댘는 위법 딐는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윕한3, ‘
청탁 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댘는 부당한 경우’
도 포함하는 것인묔 직무앀 관뜨댜 뇌물에 해당하는지 픹은 부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윜공자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묏 섘섘 경위앀 시괰 등의 윜묘 사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
회의 신뢰 묏 직무섘행의 불가매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픸법익에 뵄추어 그 이익
의 섘섘띜 인하여 사회 일묘으띜부터 직무집행의 공윕성을 의심묛게 댘는지 여부도 판
단 괰준이 댜다 나아가 뵄띝 청탁의 대상이 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것..
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윕한 청탁 에 해당하는 것으띜 볼 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윁일 필요가 없고 묵시윁인 의사퍜시라,
도 무묩하며 실윜띜 부윕한 처사를 하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7. 1. 26.2004 1632).
위앀 같은 법리는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 소속 연구원의 경우
에도 동일하게 윁용댜다고 할 것이다.
- 15 -
판단2)
위 인윕사실 묏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
어 볼 때 황등에게 윜공댜 인건뵄앀 피고인들이 섘섘한 이익은 모덐 한국괰초과, ▽▽
학지원연구원이 주관하는 연구과윜의 참여자 지윕과 연구뵄 지괉 등 관뜨 윈차 진행
묏 연구 물품 주문 섘주 등 직무섘행에 있어서 이를 총괄하는 피고인들의 직무앀 관뜨
하여 부윕한 청탁을 매개띜 이루어진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뵄띝 피고인들이 채.,▲▲
굀에게묔이씤 촡으띜부터 공여묛은 이익을 가공납품계약을 통하여 보위하△△□□□
여 주괰띜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채굀으띜부터 섘섘한 뇌물과,,▲▲△△
관뜨한 경윜윁 손실을 일부 보위해 준 것에 불과할 뿐이고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섘섘한 뇌물 액섘앀 가공납품으띜 결윜댜 괈액이 일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괰
도 뇌물을 섘섘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섘섘
한 이익 등의 뇌물성을 부인할 섘 없다.
피고인들과묔이씤의 관계①□□□묔이씤는년도에 피고인 굀이-2007□□□●●
총괄하는 ****의 연구용역을 차띀 섘행한 것 외에는 위 연구원에1
대하여 아무런 납품실윁이 없다가경에 이르러 ****이 주2009. 5.
관하는 신약후보물질 개묜 연구과윜에 참여하면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한국괰초과
학지원연구원 생명과학연구부 소속 연구원의 인건뵄를 일부 지원하게 댘었다.
채등이 황등에 대한 인건뵄를 부담하게 댜 경위②▲▲▽▽채는 검찰에서- ▲▲
연구과윜 참여 위에묔이씤가 국가과윜 참여 실윁이 없는 상태여서 윀 채“()□□□▲▲
나 굀위무님이 ****에게 같이 할 섘 있는 국가과윜를 찾아 같이 해보자며△△●●
여러 차띀 윜안을 하씀는데년 상묘괰에 ****가 윀희 회사에 위핔띜 연락, 2009●●
- 16 -
을 해서 중소괰업청 산학연 사업이 있는데 한 번 같이 해보자 고 윜안을 하게 댘었고‘.’
이후에 굀이묕사가 윀희 회사에 찾아앀 회의실에서 픑의회를 가음고 윀희,,●●○○
가괰업으띜 ****를 추천하여 여러 차띀 회의를 거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괰업청에 윜출을 하면서 프뜈유테이션 과윕을 거쳐 평가 후 선윕댜 것이
다 증거괰띝 윜쪽황등의 인건뵄를 지원하여 주게 댜 이유를 묻는 질문.”(288 ), “( ▽▽
에 이묕사가 함께 중소괰업 산학연픑뜥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윀희에게 연)‘○○
구원들 괉여가 너무 작으니굌 지원 좀 해달라 라고 해서 그 연구원들 괉여 명목으띜.’
윜가 계좌이체를 해준 것입니다 증거괰띝 윜쪽 라고 진선하씀는묔 채굀.”(307 ),,▲▲△△
은 신약후보물질 개묜 연구과윜에 참여하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띀 청탁하씀
던 것으띜 보이고 그 후 위 연구과윜 참여하게 댘면서 피고인 이의 요구에 의하,○○
여 황등의 인건뵄를 부담하게 댜 것으띜 보인다.▽▽
채등이 법인카드 결윜대괈 외상 선값 등의 이익을 공여하게 댜 경위,③▲▲굀-
채는 검찰 묏 이 법윕에서 일관하여 ****이 주관하는,“△△▲▲
연구과윜에 참여하여 그 연구뵄를 지괉묛고 있고 ****띜부터 물품,
납품 주문도 묛고 있는묔이씤 촡 입장에서는 ****의 연구원□□□
묏 과윜책임자인 피고인들의 요구를 쉽게 거윈하괰 어뜤웠고 피고인들의 법인카드 교,
부 외상 선값 대납 요청 등에 대하여 각 개월에 걸쳐 여러 차띀 거윈하괰도 하씀으,6
나 연구섘행과 관뜨하여 불이익을 입을굌봐 결국 그 요구를 들어주었으며 실윜띜 법,
인카드의 윜공을 미루자 피고인 이이 핑계를 대면서 신약후보물질 개묜 연구과윜○○
섘행과 관뜨한 연구뵄의 결윜를 미루어 그 요구를 들어줄 섘묖에 없었고 피고인 이,○
은 섘행 중인 신약후보물질 개묜 연구과윜가경 끝나면 다시 과윜를 신청하2011. 5.○
- 17 -
여 지속윁으띜 연구를 함께 하자고 윜안하면서 외상 선값 등의 대납을 계속 요구하괰
도 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굀채의 의사,④△△▲▲굀채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인섘증을 작성 교-,△△▲▲.
부해주지 않거나 피고인들의 신상에 변동이 생겨 인섘증 작성권한이 없어지게 댘는 경
우 가공납품계약을 통해 윜공한 인건뵄 법인카드 결윜대괈 등 윑대뵄 상당의 뵄용을,,
회섘할 여지가 없게 댘는 등 피고인들에 뵄하여 상대윁으띜 불리한 위쵘에 있으면서도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씀고 굀채띜서는 황등에 대한 인건뵄 법인카,,,△△▲▲▽▽
드 결윜대괈 외상 선값 등 상당의 괈액만큼만 가공납품대괈으띜 지괉묛을 섘 있는 것,
이어서 위 가공납품계약 체결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할 섘도 없었던묔 굀채,,△△
는 씤띜지 피고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이 주관하▲▲
는 신약후보물질 개묜 연구과윜의 연구뵄 지괉 등 관뜨 윈차를 원한하게 진행하고 계,
속윁으띜 다른 연구과윜에 참여하고 연구물품 주문을 섘주하괰 위하여 위앀 같이 이익
공여 행위를 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이익이 공여댜 시괰앀 가공납품대괈을 지괉묛은 시괰의 시간윁 간⑤
격굀채는 피고인들의 요청으띜경부터 ****등의 인건-,2009. 7.,△△▲▲▽▽▼▼
뵄를 지원해준 후 그띜부터 개월 가량이 지난경에야 뵄띜소 가공납품계약82010. 4. 5.
을 통해 위 인건뵄띜 지출한 뵄용을 보위묛을 섘 있었고 그 후에도 피고인들에게 이,
익을 공여한 후개월이 지난 후에야 뵄띜소 가공납품계약을 통해 공여한 이익 상당2~3
의 뵄용을 보위묛을 섘 있었다.
피고인들에게 공여댜 이익이 가공납품계약을 통해 지괉묛은 그 돈인지 여부⑥채-
등은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뤼윀묔이씤의 자괈으띜 황등의 인건뵄▲▲□□□▽▽
- 18 -
묏 법인카드 결윜대괈 외상 선값 등 윑대뵄를 지괉한 후 가공납품계약을 통해 한국괰,
초과학지원연구원으띜부터 편취대괈을 지괉묛을 섘 있었는묔 피고인들이 섘섘한 이익,
등이 ****으띜부터 편취한 자괈과 동일한 자괈이라고 보괰 어뜵다.
소결3)
따라서 황등에게 윜공댜 인건뵄원 피고인 굀의 경우29,200,000 (27,600,000▽▽●●
원 과 피고인들이 섘섘한 이익은 모덐 피고인들의 연구원으띜서의 직무섘행과 관뜨하)
여 공여댜 이익 즉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인,,
들 묏 변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이의 별지 범죄일람퍜중 서번내지번 부분에 대한 주장에.122○○I
관한 판단
공동윕범 성립범위에 대한 괰준1)
픕법 윜 조의 공동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앀 그 공동의사에 괰한 괰능윁 행위지묰30
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윁 객관윁 요건을 충족함으띜써 성립한다 이 때 공범..
자들 상픸 간에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서차윁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프하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윕범으띜서의 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2000.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11. 10.2003 3483,2010. 4. 29.2009 13868).
판단2)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 묏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 이도 앞서 본 묔앀 같이 굀에게 섘차띀에, , ①○○△△
- 19 -
걸쳐 굀에 대하여묔이씤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씀고 피고,●●□□□
인 이도 검찰 묏 이 법윕에서 굀에게 법인카드 윜공을 독촉한 사실은 있다고○○△△
진선한 윐굀은 검찰에서피고인들띜부터 법인카드를 달라는 이야괰를 들은,“()②△△
후 윜가 채앀 상의를 했는데 윀희가 ****에 물품을 납품도 하,▲▲
고 있고 특히 연구 과윜를 섘행하는 입장에서 과윜책임자의 요구를 계속 거윈하게 댘
면 불이익을 묛을 섘도 있다고 생각댘어 우리 회사의 법인카드를 교부하게 댜 것입니
다실윜띜 신용카드를 교부하는 것을 미루자 피고인 이이 이 사업 관뜨하여.”, “()○○
연구뵄를 신청하면 연구뵄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결윜를 미루었습니다 라고 진선하씀.”
는묔 증거괰띝 윜쪽굀이 굀에게묔이씤의 법인카드를 윜공할(290~292 ), △△●●□□□
당시에는 피고인 이이 신약후보물질 개묜 연구과윜의 과윜책임자띜서 굀등과○○△△
의 관계에 있어서 굀보다 더 씁향뜥 있는 지위에 있었던 윐굀은 검찰 묏,●●③△△
이 법윕에서 일관하여 법인카드를 피고인 이과 굀이 같이 사용하는 것으띜 알○○●●
고 굀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묔 증거괰띝 윜쪽 윜쪽(293 , 676 ),●●
굀은 피고인 이과 굀을 일체띜 보고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피고인 이△△○○●●○○
에게도 그 결윜대괈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뜤는 의사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 ④
이은 굀으띜부터묔이씤에게 위 법인카드를 묘하해주라는 취지띜 위 법○○●●□□□
인카드를 교부묛았음에도 이를 묘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으면서회에 걸쳐 합계4
원 상당의 식사대괈 등을 결윜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뵄띝 피고인 이1,816,000,○○
이 직윑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주관하는,
신약후보물질 개묜 연구과윜의 주요 과윕이 피고인 이의 주도띜 처리댘는 과윕에○○
서 피고인 이이 섘차띀에 걸쳐 굀에게 법인카드를 윜공해달라고 요구하씀고,○○△△
- 20 -
결국 굀으띜 하여괈 굀에게묔이씤의 법인카드를 윜공하도띝 한 이상,△△●●□□□
피고인 이은 법인카드 윜공을 요구하는 과윕에서 굀과 사이에 암묵윁으띜 뇌○○●●
물섘섘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음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굀이 사용한 법인카드 결윜대괈원의 섘섘앀 관뜨하여 피고인11,245,000●●
이에 대하여도 뇌물섘섘죄의 공동윕범의 죄책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이,○○○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피고인 이의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번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9○○II
채는 검찰에서 맨 처음 외상 선값 결윜는 이묕사가 윀에게 위핔상으띜1)“▲▲○○
요청을 해암고 **** 이라는 유흥주윐의 실장과의 위핔통핔를 통해 외상대괈과 계좌번, ‘’
픸를 섘뜹하여 윜 명의띜 댜 뵄자괈 관리통장 우리은행에서 국민은(1002-433-655012)
행 **** 계좌띜 송괈하씀습니다 이후 윕핕하게 괰억나는 계좌송괈내역은.2010. 4.
**** 유흥주윐을 포함하여 총 건원이 계좌이체댘었습니다 라고 괰재28.6 , 11,630,500.”
한 진선서를 윜출하씀고 증거괰띝 윜쪽검찰 묏 이 법윕에서도 같은 취지띜 진선(118 ),
하씀으며 증거괰띝 윜쪽위 진선서 윜출 당시 함께 윜출한 이묕사 선(301, 304 ),‘ ○○
값 프괈 골프채 내역 에도채명의의 뵄자괈 관리통장인 농픑 계좌,,’2011. 7. 5. ▲▲
에서 하나은행 계좌띜 피고인의 외상 선값(356-0406-9263-13)(65991027970207)
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괰재댘어 있으며 증거괰띝 윜쪽선값대납 관뜨2,660,500(126 ),
거래내역 딐한 채의 위 진선에 부합하는 묔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보면 계좌이체댜,,▲▲
위 외상 선값과 관뜨댜 채의 위 진선은 신뵙성이 높은 것으띜 판단댜다.▲▲
여괰에다가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2), , ①
채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계좌이체댜 괈액 상황에 관하여 일관댘,▲▲
- 21 -
게 진선하고 있는묔 채띜서는 뇌물공여죄띜 처벌묛을 섘 있음을 고지묛은 상황에, ▲▲
서 본인 묏 피고인 이에게 불리하도띝 다른 명목으띜 계좌이체댜 돈을 뇌물띜 준○○
돈이라고 허위띜 진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윐선값대납 관뜨 거래내역 중,2011. 7.②
위 농픑 계좌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띜원이 계좌이체댜 내역에는 입출괈명5.2,660,500
에 이묕 이라고 괰재댘어 있는데 증거괰띝 윜쪽위 입출괈명의 이묕 은 이‘’(131 ),‘’ ‘ ○○
묕사 딐는 이묕사 의 줄임말띜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채는 피’,‘’, ③▲▲
고인의 요청에 의하여묔이씤 청구대장을 작성하여 외상 선값 등으띜 지출한 뵄□□□
용을 윕리하씀는데 위 청구대장의 괰재내용 딐한 위 계좌이체 내역에 부합하는 윐,
3)
증거괰띝 윜쪽 등을 보태어 보면 채의 위 진선에는 신뵙성이 있다(139 ),.▲▲
피고인 이은 검찰 윜 회 피의자 신문 당시 위 계좌이체 내역과 관뜨하여 윕3)2○○
핕히 괰억이 나지 않지만 채의 진선이 맞을 것이라고 진선하씀다,.▲▲
변픸인은 채가 어느 주윐과 관뜨댜 선값인지 명핕히 특윕하고 있지 못하고4)▲▲
있고 괈액도원 단위띜 댘어 있어서 피고인 이의 외상 선값 대납 괈액인지 여,500○○
부가 불명핕하므띜 피고인 이의 외상 선값 대납에 관한 채의 진선에 신뵙성,○○▲▲
을 부여하괰 어뜵다는 취지띜 주장하나채는 검찰에서선값,“(2011. 7. 5. ‘(?)①▲▲
원 은 어떤 내용이냐는 질문에 이묕사가 계좌번픸를 불러주면서 선값을2,660,500 ’) ○○
대납해달라고 하여 송괈한 것으띜 보이는데 윕핕하게 어느 선집인지 명핕하지 않아,
위앀 같이 괰재한 것입니다 증거괰띝 윜쪽 라고 진선하씀는묔 피고인 이의(304 ).”,○○
요청에 따라 외상 선값을 계좌이체하씀을 뿐인 채띜서는 피고인 이이 외상 선▲▲○○
3)자묔이씤 청구대장 증거괰띝 윜쪽 상자 지출내역원은 위2011. 7. 5.(139 ) 2011. 7. 5.2,926,000□□□
앀 같이 하나은행으띜 계좌이체한 피고인의 선값원에서 계좌이체 섘섘료원을 공윜한2,660,500500
뒤 부가가쵘세를 합한 괈액원원원 인 것으띜 보인다10%[(2,660,500 - 500 ) × 1.1 = 2,926,000 ].
- 22 -
값을 부담하씀던 주윐이 어느 주윐인지 명핕하게 괰억하괰 어뜤운 윐묔이, ② □□□
씤 청구대장에는 위 계좌이체 내역과 관뜨하여 씁 이라고 괰재댘어 있는묔 증거괰띝‘ ’(
윜쪽계좌이체의 상대묩이 유씁 이라는 마담이 일하는 겐죠유흥주윐인 것으띜 보139 ),‘’
이고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픸은 평소 피고인 이등이 겐죠유흥,65991027970207○○
주윐에 대한 선값을 송괈하여 주었던 계좌번픸인 윐채가 피고인 이의 외, ③▲▲○○
상 선값으띜 대납한 돈은원에서 계좌이체 섘섘료원을 윜외한2,660,5005002,660,000
원인 것으띜 보이는데 사회통념에 뵄추어원이라는 선값의 액섘가 그뜇게 이,2,660,000
띀윁이라고 평가댘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변픸인이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채,
의 진선의 신뵙성이 떨어진다고 보괰 어뜵다.▲▲
결국 피고인 이이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번 판시 일시에 채에게 외상5)9○○II▲▲
선값원을 대납하게 한 것은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앀 다른 피고인 이2,660,500,○○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굀에 대한 사괰의 윐에 관하여2.●●
가 피고인 굀묏 변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굀묏 변픸인은 별지 범죄일람퍜중 서번 번에 관하여묔이씤,1,●●III□□□
청구대장에 따르면굌지의 청구액원 중원은 실윜띜2010. 3.14,704,360PCR 5,000,000
납품이 이루어음으므띜 이 부분 사괰죄의 편취괈액은원에서 위,14,704,3605,000,000
원을 공윜한원이라는 취지띜 주장한다9,704,360.
나 판단.
묔이씤가 ****에원 상당의을 납품하씀1)5,000,000PCR□□□
다는 윐에 부합하는 아래앀 같은 증거들은 모덐 믿괰 어뜵다.
- 23 -
가묔이씤 청구대장 증거괰띝 윜쪽 에개가 괰재댘어 있)(134 ) PCR(TC-25) 2□□□
괰는 하나을 언윜 납품하씀는지에 관한 아무런 괰재가 없고 위 납품과 관뜨한, PCR,
거래명세서 견윁서 등의 근거자료가 윜출댘어 있지도 않다 딐한 위 청구대장에 괰재,.
댜 괈액에 관하여 보면 ****에 대한 인건뵄 지괉액에 부가가쵘세가 가산댘,,▽▽▼▼
어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부가가쵘세가 가산댘어 있고 선값 대납액에 대하여는 아무,
런 근거 없이를 가산한 후 거괰에 다시 부가가쵘세를 가산하는 등 괈액이 부풀뜤10%,
윸 있어 청구대장의 괰재내용 중 일부는 진실댘게 작성댘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 증인 이이 이 법윕에서원은 실윜 납품이 이루어음다 는)‘PCR 5,000,000.’○○
취지띜 증언하고 있고 증인 채도 같은 취지띜 증언하고 있괰는 하나 이채,,,▲▲○○
는 검찰에서 가공납품대괈을 지괉묛은 이유에 관하여 일관하여묔이씤의 연▲▲□□□
구용역대괈 법인카드 결윜대괈 이의 외상 선값 직원 인건뵄 등을 보위하괰 위한,,,○○
것이라고만 진선하씀을 뿐 위괰계장뵄뵄에 대한 언괉은 하지 않았는묔 이에 뵄,PCR,
추어 이과 채의 위 증언은 믿괰 어뜵다.○○▲▲
4)
설뜹 피고인 굀의 주장과 같이묔이씤가 ****에2)●●□□□
을 납품하씀다고 하더라도 재물편취를 내용으띜 하는 사괰죄에 있어서는 괰망으PCR,
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댘어 이띜써 곧 사괰죄
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괉댘었다거나 피해자의 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괰죄의 성립에는 그 씁향이 없으므띜 사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4) 딐한 증인 이은 증인이 채에게 윕산서 위 청구대장을 의미함 를 작성하도띝 요구하씀다 는‘()().’○○▲▲
취지띜 증언하고 있는데 이앀 같이 윕산서 작성에 관여한 채앀 이이납품에 관하여 아,PCR▲▲○○
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사괰죄앀 업무상묰임죄에 대하여 모덐 인윕하고 있는 윐 채( ▲▲
는 이 법원고합사괰 등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띜 괰소댘었는데 굀2012734, △
과 함께 자묱하고 있다 딐한 위이 납품댘었다고 보괰 어뜤운 사윕이다)PCR.△
- 24 -
지괉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띜부터 교부댜 재물의 가쵘띜부터 그 대가를 공윜
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묛은 재물 위부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도(2000. 7. 7.2000
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피고인들의 편취액은1899,2005. 10. 28.2005 5774),
위 납품에도 불구하고 ****이묔이씤에게 위괰계장뵄(PCR□□□
뵄를 어떤 이유띜 위앀 같은 가공납품묩법에 의하여 지괉하씀는지에 관한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 괰망행위띜 지괉댜 가공납품대괈원 위액이라 할 것이),14,704,360
다.
이앀 같이묔이씤가원 상당의개를 납품하씀는지 여부가3)5,000,000PCR 2□□□
불분명하고 설뜹 납품이 이루어음다고 하더라도 가공납품으띜 인한 편취액은 가공납,
품대괈 위액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인 굀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피고인 이1.○○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월 벌괈원원2 6 ~ 22 6 ,32,657,500 ~ 122,465,625
괰본범죄[] 판시 윜 죄1
유픕의 결윕뇌물뇌물섘섘만 원 이상억 원 미만[]>> 5000~ 1
특별가중인자윁극윁 요구[]
권고씁역의 결윕 권고픕의 범위가중씁역 징역 년년[,],6 ~ 8
동종경합범 처리괰준징역 년년[]4 (= 6 × 2/3)
5)
년~ 8
일묘양픕인자[]
5)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픕량범1
위 하한의을 감경1/3
- 25 -
감경요소준공무원 픕사처벌 위뜥 없음-:,
가중요소년 이상 장괰간의 뇌물섘섘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 2,
경합범죄[] 판시 윜 죄2
6)
유픕의 결윕사괰일묘사괰억 원 미만[]>> 1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가중요소범행섘법이 매우 불량-:
권고씁역의 결윕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6 ~ 1 6
일묘감경인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픕사처벌 위뜥 없음[],
다섘범죄 처리괰준[]
징역 년년 월년년 월-4 ~ 8 9 (= 8 + 1 6 × 1/2)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벌괈원 몰섘 추징원3 ,70,000,000 ,,19,532,500
7)
피고인은 **** 소속 연구원으띜 근무하면서 그 직무앀 묀윑한 관
뜨이 있는 연구과윜 참여괰업인묔이씤의 직원들띜 하여괈 같은 부서 연구원의□□□
인건뵄를 윜공하도띝 하거나 윑대뵄 등을 윜공묛았는묔 이띜 인하여 윕부출연괰관 연,
구원의 직무집행의 공윕성에 관하여 일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윐 특히 한국괰초,
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법인카드 교부 외상 선값 대납,
등을 윁극윁으띜 요구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6)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는 사괰죄앀 업무상묰임죄는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는다 다만 양픕괰준을 참.,
조하괰 위하여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는 사괰죄앀 업무상묰임죄 중에서 더 높은 상한 묏 하한인 사괰
죄의 상한 묏 하한을 상상윁 경합범 위체의 하한으띜 취괉한다.
7) 추징괈액의 산윕 범죄일람퍜서번내지법인카드 사용대괈 합계원범죄일람퍜:23271,816,000 +I
서번내지외상 선값 등 합계원 범죄일람퍜서번의 골프채 세트 골프채11017,716,500 [11(15IIII
개 묏 골프가묩 개 는 몰섘댘었으므띜 그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추징하지 않는다1 ),.] =원19,532,500
- 26 -
딐한 피고인은 **** 주관 연구과윜 과윜책임자의 지위를 윁극 이
용하여 채등과 공모하여 차띀에 걸쳐 사괰 묏 업무상묰임 범행을 윀지르고 이3,▲▲
띜 인하여 국가씈산으띜 운씁댘는 ****에원 상당의 손48,704,360
해를 가하씀는묔 이러한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한국괰초과학지원연구,,
원을 상대띜 손해묰상괈 명목으띜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이부34,000,000,1996. 1. 26.
터 ****에 근무하면서 국가띜부터 여러 차띀 퍜창을 묛고 이달의
과학괰선인상을 섘상하는 등 국내 최초 뜈이윀 픕광프미경 분야 개척에 상당한 공띜를
세운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양픕괰준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굀2.●●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 이하 벌괈원원7 6,27,600,000 ~ 97,112,500
괰본범죄[] 판시 윜 죄1
유픕의 결윕뇌물뇌물섘섘만 원 이상만 원 미만[]>> 3000~ 5000
특별가중인자윁극윁 요구[]
권고씁역의 결윕 권고픕의 범위가중씁역 징역 년년[,],4 ~ 6
동종경합범 처리괰준징역 년 월년[]2 8 (= 4 × 2/3)
8)
년~ 6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준공무원 픕사처벌 위뜥 없음-:,
8)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픕량범1
위 하한의을 감경1/3
- 27 -
가중요소년 이상 장괰간의 뇌물섘섘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 2,
경합범죄[] 판시 윜 죄2
9)
유픕의 결윕사괰일묘사괰억 원 미만[]>> 1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가중요소범행섘법이 매우 불량-:
권고씁역의 결윕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6 ~ 1 6
일묘감경인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픕사처벌 위뜥 없음[],
다섘범죄 처리괰준[]
징역 년 월년 월년년 월-2 8 ~ 6 9 (= 6 + 1 6 × 1/2)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벌괈원 추징원2 ,40,000,000 ,11,245,000
10)
피고인은 **** 소속 연구원으띜 근무하면서 그 직무앀 묀윑한 관
뜨이 있는 연구과윜 참여괰업인묔이씤의 직원들띜 하여괈 인건뵄를 윜공하도띝□□□
하거나 업무경뵄를 윜공묛았는묔 윕부출연괰관 연구원의 직무집행의 공윕성에 관하여,
일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특히 법인카드의 교부를 윁극윁으띜 요구한 윐에 뵄,
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딐한 피고인이 **** 주관 연구과윜 과윜책임자의 지위를 윁극,
이용하여 채등과 공모하여차띀에 걸쳐 사괰 묏 업무상묰임 범행을 윀지르고3,▲▲
이띜 인하여 국가씈산으띜 운씁댘는 ****에원 상당의48,704,360
손해를 가하씀는묔 이러한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9)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는 사괰죄앀 업무상묰임죄는 양픕괰준의 윁용과 관뜨하여서는 각주 과 같다7).
10) 추징괈액의 산윕 범죄일람퍜서번내지법인카드 사용대괈 합계:122I원11,245,000
- 28 -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한국괰초과학지원연구,,
원을 상대띜 손해묰상괈 명목으띜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이34,002,180,1989. 12. 29.
부터 ****에 근무하면서 국가띜부터 퍜창을 묛는 등 장괰간 성실히
근무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양픕괰준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핍윤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 29 -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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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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