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6고합455울산지방법원 1심2017-06-02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뇌물 수수 후 피의자신문조서 허위 작성·행사, 피고인이 뇌물 공여, 피해자에게 3,500만원 편취

피고 A: 징역 10개월피고 B: 벌금 700만원피고 C: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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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55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6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벌금 7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1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227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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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경찰관 A가 B로부터 뇌물 250만원을 수수하고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함. B는 A에게 뇌물 250만원을 공여함. C는 A를 겁박하여 3,500만원을 편취함.

사실관계

경찰관 A가 B로부터 뇌물 250만원을 수수하고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함. B는 A에게 뇌물 250만원을 공여함. C는 A를 겁박하여 3,500만원을 편취함.

경찰관 A가 뇌물 수수 후 허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행사, B가 뇌물 공여, C가 A로부터 3,500만원 편취. 1 피고인 A (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15. 2. 4. B로부터 200만원 송금받고, 2015. 2. 12. 50만원 교부받아 총 250만원 뇌물수수. 2015. 2. 17.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 2 피고인 B (뇌물공여): 2015. 2. 4. A에게 200만원 송금, 2015. 2. 12. 50만원 교부하여 뇌물공여. 3 피고인 C (사기): 2016. 7. 28. A에게 담당검사를 안다고 거짓말하여 2016. 7. 29. 3,5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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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39·부산고등법원·2017-02-16·2심·일부 유죄/무죄

I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 중 H장 사무실에서 3천만원 뇌물수수·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외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67·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일부 유죄/무죄

**** 직원 및 ****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공여와 연구비 편취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0만원 · 비교 6,603만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73노1258·서울고등법원·1973-11-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7·창원지방법원·2025-06-25·1심·유죄 (형 선고)

군의회 의원이 조사료 보조금 예산 심의 직무와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그 돈으로 패딩 25벌을 사서 선거구민에게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93·수원지방법원·2024-07-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인 2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위 사건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외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2,350만원의 뇌물을 받고 주거이전비 지급 서류를 부당하게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63·춘천지방법원·2021-03-09·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수질개선 제재 수의계약 청탁 명목으로 화장품·TV 등 뇌물 수수, 업체 대표가 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96·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장·지자체 사업 관련 뇌물수수·공여 및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65·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27·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8,8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0만원 · 비교 2,891만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6-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0만원 · 비교 3,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957·광주지방법원·2021-11-03·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금 제공·방조 및 수사대상자로부터 2억원 무이자 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훼손
  •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 범행 부인
↓ 감경 사유5건
  • 초범
  • 수뢰액 크지 않음
  • 성실 근무
  • 파면
  •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가 섘뢰후부윕처사2016455. 나 허위공문서작성.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라 뇌물공여. 마 사괰. 피고인가 나 다1. . . . A 라2. . B 마3. . C 검사굀성프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D 피고인(A을 위하여) E 피고인(C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F 판 결 선 고2017. 6. 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월 묏 벌괈만 원에 피고인10500,B를 벌괈만 원에 피고인700,C를 - 2 - 징역 월에 각 처한다6.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101 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A으띜부터만 원을 추징한다250.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벌괈 딐는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경부터 ****2012. 10. 15.G에 있는 **** 섘사과 경윜1 팀 소속 경찰관으띜서 **** 윑섘 고소사건 등에 대한 섘사 묏 타 경찰서띜, 부터 섘사촉탁을 묛은 사건에 대한 섘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B는 **** H에 있는의 주지 승뜤띜서 프재 ****에 있는의 건립을 추진 중인 사람000,000 이며 피고인,C는 ‘**** 라는 상픸의 건설업체를 운씁하면서 피고인’B의 위의 건000 립을 도앀주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A과 피고인 B는경부터 서띜를 픕님동생 이라고 픸칭할 윕도2011.‘’, ‘’ 띜 최묀하게 지내암다. 피고인1.A B는초서경 위의 신도인 묰 띜부터 뵌린 차용괈만원을 갚지 아2015. 1.000007,750 니하여 사괰죄띜 ****에 고소를 당하씀고 이에 피고인과,B는중서경2015. 1. 위에서 위 사건에 대한 대책을 상의하게 댘었다000.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B에게 픕님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도한테 보시를“,. 묛은 것이라고 하면 댩니다 이 사건을 ****띜 촉탁 요청을 하면 윜가 조사. - 3 - 를 해서 픐의없음 처분을 묛을 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1) 라고 말을 한 후 그 무뜵 불” 상의 장소에서 ****의 위 고소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위핔를 걸어 내가“B 스님의 섘행뵄서다 스님이 ****의 윈에서 괰도를 하고 있으니 ****띜 섘사., 촉탁을 보내주면경 스님이 ****에서 조사를 묛을 것이다 라는2015. 1. 22..” 취지의 섘사 촉탁 신청을 하고경 ****에서 ****띜 촉탁, 2015. 1. 19. 이 댜 위 고소사건의 B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묰당묛았다. 피고인은경2015. 2. 4. B가 픐의없음 처분을 묛을 섘 있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띜 B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띜만 원을 송괈200 묛고경 ****, 2015. 2. 12.J에 있는 상픸불상의 식당에서 B를 만나 추가띜 프괈 만 원을 교부묛았다50. 이에 따라 피고인은경 **** 섘사과 경윜 팀 사무실에2015. 2. 17. 12:001 서 사실은 B를 소하하지도 아니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마쵘경2015. 2. 17. B를 위 경윜 팀 사무실띜 소하하여 피의자 조사를 한 것처럼1‘B는 묰 띜부터만원을 차용한007,750 것이 아니라 보시띜 묛은 것이다 라는 내용의 신문사항과 그에 대답을 괰재하고 섘사’, 과윕 핕인서의 조사장소 도착시각란에조사 시작시각 묏 종료시각란에 시작“16:00”,“ 시각종료시각조서열람 시작시각 묏 종료시각란에 시작2015. 2. 17. 16:30,17:40”,“ 시각종료시각이라고 괰재하는 묩법으띜17:41,18:00”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 성하여 출뜥한 후 같은 날경 위띜 가서,16:00000B띜부터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서 명 날인을 묛은 다음경 위 경윜 팀 사무실에서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 2015. 2. 23.1 댜 B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등괰우편으띜 **** 담당경찰관에게 송부하여 위 고소 1) 후선하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촉탁 사건 처리에 대한 대가띜 뤼윀 B에게 괈품을 요구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삭윜하더라도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의 괈품 요구 부분을 삭윜, 하면서 범죄사실을 일부 섘윕하씀다. - 4 - 사건 괰띝에 편철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B띜부터 뇌물을 섘섘한 후 부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윁으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씀다,. 피고인2.B 피고인은 위앀 같이초서경 묰 띜부터 사괰죄띜 ****에 고소를 당2015. 1.00 하자, A과중서경 위에서 위 사건에 대한 대책을 상의하면서2015. 1.000A으띜부터 픕님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도한테 보시를 묛은 것이라고 하면 댩니다 이“,.. 사건을 ****띜 촉탁 요청을 하면 윜가 조사를 해서 픐의없음 처분을 묛을 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후.”A의 위앀 같은 업무처리의 대가띜 2015. 경 불상의 장소에서2. 4.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띜만 원을 송괈하고200, 2015. 2. 경 **** 명동촌에 있는 상픸불상의 식당에서12.A을 만나 추가띜 프괈만 원을50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피고인3.C B는 위앀 같이초서경 묰 띜부터 사괰죄띜 ****에 고소를 당하여2015. 1.00 초서경 평소 최하게 지내던2015. 2.A에게 위 사건에 대하여 픐의없음 처분을 묛게 해달라는 명목으띜 뇌물만 원을 교부하씀으나 위 사건이울산지묩법250,2016. 6. 8. 원에 사괰죄띜 괰소댘어 재판을 묛게 댘자 핔가 나경 울산지묩검찰청에2016. 7. 18. A을 뇌물섘섘 픐의띜 고소하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뜵,B에게 A의 위 뇌물섘섘 사건의 고소 여부에 대한 상담을 해 주면서 B앀 A 사이에 있었던 위앀 같은 사윕을 알게 댘었고, B가 위앀 같이 A을 뇌물 - 5 - 섘섘 픐의띜 고소하자경 ****, 2016. 7. 27.I에 있는 상픸불상의 변픸사 사무실에 서 근무하는 경찰관 출신 사무장인 굀 을 찾아가 ****의00“A이라는 경찰관 이 스님한테 뇌물만 원을 묛은 것으띜 고소가 댘었던데 섘습을 잘해야 할 것이1,000, 다 라고 말을 하씀고 이에 놀란 굀 은 같은 날 이러한 사실은.”,00A에게 알뜤주었다. 피고인은씤위경 ****2016. 7. 28.K맞은 편에 있는 피고인의0000‘****’ 사무실에서 굀 띜부터 위앀 같은 이야괰를 듣고 찾아앀, 00“B가 진선을 번복하도띝 힘 써달라 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인”A에게 내가 담당검사를 알고 있는데 너를 구속시키“, 뜤고 하는 것 같다 내가.B띜부터 뇌물섘섘 사건에 대한 모든 위임을 묛았는데, B가 합의괈으띜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5,000. B에게 합의괈으띜만 원을 주면 씷을5,000 벗지 않도띝 잘 해결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당검사를 알지 못하씀고 담당검사가,A을 구속하뜤고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도 아는 것이 없었으며, B띜부터 위 뇌물섘섘 사건에 대한 어떠한 위 임을 묛은 사실이 없었고, B가 A에게 합의괈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씀으므띜 처음 부터 A으띜부터 위 돈을 교부묛아 가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으띜부터 피고인이 지윕하는 L의디000000 00(주) 2) 명의의 농 픑 계좌띜경만 원을 송괈묛았다2016. 7. 29. 3,500. 증거의 요지 판시 윜 항 묏 윜 항의 사실[12] 피고인1.A의 일부 법윕진선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1. 1B의 진선괰재 2) 당초 공소장에는괈고 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00’,(주)L의 진선에 따라 위앀 같이 섘윕한다. - 6 - 증인1.B의 법윕진선 1. M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각 섘사보고 증거목띝 서번1.(8, 11, 29) 거래내역서 증거괰띝 서번1.(14) 판시 윜 항의 사실[3]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1. 1C의 진선괰재 피고인1.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C 대질 증거괰띝 서번,35) 1. N, L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각 섘사보고 증거괰띝 서번1.(17, 52)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B의 사괰 사건을 촉탁묛아 처리하는 대가띜 B에게 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2015. 2. 4. B띜부터 송괈묛은만 원은경 ****군2002014. 12.000 에서 울산굌지000B의 염불등을 운묘하는 일을 도앀준 것에 대한 대가띜 묛은 것CD 이지 위 사괰 사건을 촉탁묛아 처리하는 대가띜 묛은 것이 아니다 딐한.B띜부터 만 원을 묛은 사실이 없다2015. 2. 12. 50. 판단2. 가 우선 피고인이.B의 사괰 사건을 촉탁묛아 처리하는 대가띜 뤼윀 B에게 괈품을 요구하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과,①B는 씤랜 괰간 상당히 가굌운 사이 띜 지내씨 것으띜 보이는데다가 ****에 사건의 촉탁을 요청하거나 허위의 피의 - 7 - 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일의 난이도나 위험성굌지 고뜤해 보면 이는 피고인이 B띜부 터 굳이 대가를 묔라지 않고서도 충분히 해줄 섘 있는 일띜 보이는 윐범죄에 대, ② 한 괰소 여부는 검사가 결윕하는 것이므띜 경찰인 피고인이,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를 허위띜 작성하더라도 무픐의처분이 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뤼윀 B에게 그 대가띜 괈품을 요구하씀다가 추후 B가 괰대한 결과가 나씤지 않았을 경우년간27 경찰공무원으띜 재직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이 매우 큰 윐그앀 같은 위, ③ 험을 감섘하면서굌지 피고인이 괈품을 요구한 결과띜 보괰에는 그 액섘가 윁은 윐, ④ 피고인이 윁극윁으띜 괈품을 묛을 의도씀다면 굳이 자신의 섘사한동뵄가 입괈댘는 계 좌를 알뜤주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촉탁 사건을, 처리하는 대가띜 뤼윀 B에게 괈품을 요구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나 그러나 뵄띝 피고인이 뤼윀.B에게 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 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앀 관뜨하여만 원을 섘섘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댜,250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피고인은(1)B의 사괰 사건에 관하여 ****에 섘사 촉탁을 신청한 후 2015. 경 ****띜 촉탁댜1. 19.B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묰당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4. B띜부터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띜만 원을 송괈묛았고200, 2015. 2. 17.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띜 작성하씀다 이앀 같이 객관윁으띜 드러난 일. 뜨의 과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섘섘한만 원은 그 직무앀 관뜨이 있다고 보는200 것이 경험쵙에 부합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 픸법익으띜 하고 있음에 뵄추어 공무원이 괈원을 섘섘하는 것으띜 인하여 사회 일묘으 - 8 - 띜부터 직무집행의 공윕성을 의심묛게 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괰준이 댜다는 윐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 에서도 피고인의 괈품 섘섘행위는(2001. 9. 18.2000 5438) 일응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띜 판단댜다. 피고인과 변픸인은(2)B의 염불등을 ****에서 울산띜 운묘하는CD000000 일을 도앀준 것에 대한 섘고뵄띜서만 원을 묛은 것이고 그에 따라 함께 일을 도200, 암던 N과 O에게만 원 중 각만 원을 나넄어 주었다며 직무관뜨성을 부인하고20050 있으나 다음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B가 지괉한만 원을 서섘하게 염불등을 운200CD 묘하는 일을 도앀준 대가라고 보괰는 어뜵다. 염불등을 운묘한 것은경에 있었던 일이고CD2014. 12.,ⓐB가 피고인에게 만 원을 송괈한 것은 그띜부터 최소 한 달이 지난 무뜵인이다2002015. 2. 4.. 염불운묘 등은 총 일에 걸쳐 이루어 음고 괰본윁으띜 운묘을 위한 핔CD3,ⓑ 물차량 묏 운위괰사가 핕보댘어 있는 상태에서 N과 O이에서 위 핔물차량에 염불000 등을 싣고에서 위등을 내리는 일을 도앀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나CD, 000CD.N, O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 중 첫째 날 잠시 들뜀을 뿐이고3, N과 O은 운묘작업 이 끝난 후에 묔띜 섘고뵄 명목으띜만 원씩을 묛았다 그뜇다면 설뜹 피고인510.∼ 의 부탁에 따라 N과 O이 염불등을 운묘하는 일을 도암다고 하더라도 운묘작업이CD, 끝나고 한 달이 더 지난 시윐에서 이미 섘고뵄를 지괉한 N과 O에게 추가띜 각만50 원씩을 지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괰 어뜵고 첫째 날 잠시 들른 피고인에게만,100 원 3) 의 섘고뵄를 지괉한다는 것 역시 납득하괰 어뜵다. 게다가ⓒN은 이 법윕에서 ‘(B가 씈위에도 섘고뵄를 조괈 줬지만 크게 많이) 3) 피고인은 그중만 원은30N, O과의 식사뵄띜 사용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다. - 9 - 주지 않았다 고 진선하고 있고 피고인도 섘사괰관에서 피의자가 일을 할 때마다’,‘B가 돈을 주었나요 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 진선하씀으며다른 신도들도’‘’, ‘ 에서 일을 하면000B가 섘고뵄를 주었나요 라는 질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진선한’‘’ 윐에서도 B가 염불등의 운묘에 따른 섘고뵄 명목으띜만 원을 지괉하씀다고 보CD200 괰는 어뜵다. ⓓ B가만 원을 송괈할 무뜵 피고인과 사이에서 염불등의 운묘을 도앀준200CD 것에 대한 대가라는 얘괰가 씤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B의 사괰 사건을 촉탁 묏 묰 당묛은 직후에 B가 섘고뵄라고 하괰에는 많아 보이는 괈원을 피고인에게 송괈할 때에 는 윁어도 피고인이 자신의 사괰 사건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퍜시한 것이라고 볼 섘묖에 없고 피고인 역시,B의 그앀 같은 의도를 미필윁으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N과 O은 피고인이 B띜부터 염불등의 운묘에 따른 섘고뵄를 묛았다며 자CD 신들에게 각만 원을 주었다고 진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들에게만 원을 주었50,50 다는 객관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프괈만 원과 같은 해만 원이 인출댜 내역을 윜출하씀다2015. 2. 8.403. 4. 80), N은 피고인이 C에게 지괉한 합의괈만 원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뵌뜤 줄 윕도띜 피고3,500 인과 최분이 있는 윐, N이 프재 B에 대한 감윕이 좋지 않은 윐, O은 N을 통하여 피고 인이나 B를 알게 댜 사이인 윐과 앞서 본내지항과 같은 사윕들을 함께 감안하ⓐⓓ 면 N과 O의 각 진선을 그대띜 취신하괰 어뜵다. 피고인은(3)C의 주도하에 자신으띜부터 돈을 뜯어내어 B의 사괰 사건의 피해자 앀의 합의괈을 마뜨하괰 위하여 B가 자신을 뇌물죄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 - 10 - 인의 주장과 같이 B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 C의 주도 하에 피고인으띜부터 돈을 묛아 내뜤고 한 것은 사실이고 고소장 작성 당시 동석하씀던,C가 B를 부추겼을 가능성 역 시 묰윜할 섘 없다 그러나 통상윁으띜 고소를 뵌미띜 돈을 묛아내괰 위한 것이라면. 뇌물공여자 역시 처벌묛을 섘묖에 없는 뇌물죄의 경우에는 섘뢰자를 고소하괰 위에 픑 묕 등을 통하여 공여한 괈원의 묘하이나 합의괈을 요구하는 것이 일묘윁이라 할 것인 데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C가 성명불상의 변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 인 굀 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실을 알뜤주었고 굀 이 ****에 이를 알00, 00 뜤줌으띜써 뵄띜소 피고인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댘었다는 것으띜 피고인을 뇌물죄, 띜 고소하괰 위에 B가 피고인에게 공여한 괈품의 묘하을 요구하거나 픑묕 등을 한 윕 황이 보이지 않는다 그뜇다면 윁어도 고소 단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으띜부터 돈을 묛. 아내괰 위해서라괰 보다는 자신의 사괰 사건이 잘 처리댠 섘 있도띝 피고인에게 괈품 을 공여하씀음에도 결국 사괰죄띜 괰소가 댘었고 그 이유가 피고인이 작성한 피의자신 문조서 때문이라는 얘괰를 듣게 댘자 핔가 나서 고소를 하게 댘었다는 B의 진선 부분 에 신뵙성이 있다고 판단댘고 설뜹,C가 고소를 부추겼다고 하더라도 지괈굌지 섘사, 를 묛거나 재판을 많이 묛아본 경험이 있는 B가 단지 C의 말을 듣고 무고죄띜 픕사처 벌을 묛을 위험을 감섘하면서굌지 피고인을 허위띜 고소하씀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공여한 괈품이만 원인지만 원인지가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이 사건에(4)200250 서 B가 굳이만 원에 대하여 허위띜 진선하고 있는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50.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 11 - 가 피고인.A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섘뢰 후 부윕처사의 윐픕법:1311 , 1291 (), 윜조 허위공문서작성의 윐 픕법 윜조 윜조 허위작성227 (),229 , 227 ( 공문서행사의 윐) 나 피고인.B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1331 , 1311 다 피고인.C 픕법 윜조 윜 항:3471 상상윁 경합1. 피고인 A픕법 윜 조 윜 조 섘뢰후부윕처사죄앀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40 , 50 (ᆞ 공문서행사죄 상픸간 픕이 가장 중한 섘뢰후부윕처사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가 피고인.A 섘뢰후부윕처사죄에 대하여는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벌괈픕을 병과22 나 피고인.B 벌괈픕 선택: 다 피고인.C 징역픕 선택: 작량감경1. 피고인 A :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53 , 5513 ( 작) 노역장유쵘1. 피고인 A, B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추징1. 피고인 A 픕법 윜조 후문:134 - 12 - 가납명뜹1. 피고인 A, B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가 피고인.A 징역 월년:615∼ 나 피고인.B 벌괈 만 원만 원:52,000∼ 다 피고인.C 징역 월년:11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피고인.A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뇌물섘섘윜 유픕만 원 미만[]>> 1(1,000) 특별가중인자 섘뢰 관뜨 부윕처사[]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 가중씁역[]82 ()∼ 나 피고인.B 벌괈픕을 선택하씀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 다 피고인.C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 1(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등[] 권고씁역의 범위 징역 월년 감경씁역[]11 ()∼ 선고픕의 결윕3. 가 피고인.A 징역월 묏 벌괈만 원 추징만 원:10500,250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띜부터 직무앀 관뜨하여 괈품을 섘섘하고 나아가 공문, - 13 - 서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윐 이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공윕성과 불가매섘성 그에 대한 일묘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댘었다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섘섘한 괈품의 액섘가 그리 크지 않은 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 범인 윐 피고인이 뵄교윁 장괰간 공무원으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윜외하고는, 나름대띜 대과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씨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으띜 인하여 피고, 인은 경찰공무원직에서 파면댜 것으띜 보이고 향후 연괈 등의 지괉에 있어서도 상당, 한 불이익을 묛게 댠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뤼윀 윁극윁으띜 부윕처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뇌물죄의 대가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나뤸, 지 죄에 대해서는 굊이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 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나 피고인.B 벌괈만 원:700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앀 관뜨하여 괈품을 공여하씀을 뿐만 아니 라 A의 허위공문서작성행위를 사실상 묩조한 것으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 아가 피고인은 A이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괰 사건 으띜 괰소댘자 핔가 나 A을 뇌물죄띜 고소하면서 뵄띜소 자신의 범행을 섘사괰관에 알리게 댜 윐이나 그 후 C의 사괰행각에 편승하여 자신의 잘못으띜 인한 사괰 피해액 에 상당한 괈원을 A으띜 하여괈 지괉하도띝 하는 내용의 프괈보관증을 묛아낸 윐 등 - 14 -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여지가 크게 없다. 다만 공여한 괈품의 액섘가 크지 않은 윐 동종 위과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 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고뜤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다 피고인.C 징역 월:6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뇌물섘섘 사실을 알게 댜 후 자신과 아무런 관뜨도 없는 사건에 개입하여 담당검사를 운운하며 곤궁에 처한 A을 겁묕함으띜써만 원3,500 을 편취한 것으띜서 그 죄책이 상당히 불량한 윐 그 후,B의 사괰 사건의 피해액에 상 당한 괈원을 A으띜 하여괈 지괉하도띝 하는 내용의 프괈보관증굌지 작성하도띝 한 윐 등에 뵄추어 이를 단서사괰 범행과 동등하게 취괉하괰는 어뜵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 신을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사건으띜 구속씁장이 묜부댘자 뵄띜소 범행을 인윕하씀고, 구속씁장묜부를 위한 실질심사시에는 N으띜부터 묛은만 원이1,500A과는 무관하다는 L 명의의 허위의 사실핕인서를 사실상 위조하여 재판부에 윜출하는 등 범행 후 피고인 의 행태나 위과관계를 포함한 괰띝 위묘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섘사 묏 재판 윈차 등 에 대한 경시 태도굌지 고뜤해 보면 뵄띝 사괰 피해자인,A과 합의하씀다고는 하나 피 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함으띜써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댜다. 다만 피고인이 고뜹인 윐 동종 범죄띜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의 동괰앀 경위 등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 15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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