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장으로 재직하며 업체 관계자에게 8,00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건네고 고수익을 약속받아 뇌물을 주고받음
피고 갑을:징역 4년피고 을을:징역 1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0노120 뇌물수수·공여 사건(2010년 7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갑을 징역 4년, 피고인 을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록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외 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공기업 장으로 재직하던 중이던 2007년경, 사업 관계자이던 피고인 B와 알게 되어 개인적 투자 기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07년경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8,00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았다.
두 사람은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이자율이나 변제기한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었고, 투자 조건은 주가가 오르면 차액을 수익으로 하고 주가가 내려도 2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보장하는 등 피고인 A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였다.
실제 수익금은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약 254일간 연 수익률 약 57%에 달하는 8,000만 원이었는데, 당시 시중 이자율은 연 6~7% 수준이었다.
피고인 B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자신이나 회사 명의 통장이 아닌 차명계좌 여러 개를 통해 나눠 보냈고, 회사 거래처에 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뇌물 70,257,535원 상당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겼으며 피고인 B가 9,742,465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기업 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A가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업 관계자 피고인 B에게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넸고, 피고인 B는 그 대가로 시가보다 훨씬 높은 수익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를 뇌물 공여·수수 및 범죄수익 은닉으로 기소했으나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257,535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07년 이전에는 만난 적이 없는 사이로, 피고인 A가 공기업 장으로 부임한 뒤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해 개인적 투자 기회를 줄 만한 친분이 아니었다.
회사는 코스닥 상장사여서 주식시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 개인 간 거래는 불가능한데, 피고인 A는 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사지 않고 피고인 B를 통해 개인적으로 투자했으며, 피고인 B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개인 투자 기회를 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B는 당시 특별히 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았는데도 2억 원을 차명계좌에 넣어두고 사용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투자라면 회사나 자기 통장에 넣었을 것을 굳이 차명 통장에 입금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차용증에 이자율과 변제기한이 없고, 투자 조건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향후 차액을 수익으로 받되 주가가 내려도 이자 상당액을 보장받는 등 피고인 A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여서 정상적인 투자로 보기 어렵다.
당시 주가가 크게 하락해 별다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약속한 이자보다 훨씬 많은 수익금을 지급했고, 그 자금을 차명계좌로 나눠 보내는 등 은닉 정황도 확인되어 부당한 이익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직이나 공기업 직위에 있는 사람이 사업 관계자로부터 손해 볼 위험이 없는 고수익 투자 기회를 받았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직위를 이용한 뇌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차용증이나 투자 명목이 붙어 있어도 실제 조건과 자금 흐름,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실질을 따져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1 -
사건노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뇌물2010 120.()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괰에관한법률위묘.
다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라 뇌물공여.
마 사문서위조.
묔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가 나 다 마 묔 갑무직1. . . . . .(-),⏏⏏ ՕՕՕՕՕՕ ՕՕՕՕՕՕՕ
위장()
주거**** ----ՕՕ ՕՕՕ Օ
픸ՕՕՕՕՕՕՕՕՕՕ ՕՕՕՕ
등띝괰준지 -- --- ----ՕՕՕ Օ
라 ****대2. .(-),■■ՕՕՕՕՕՕ ՕՕՕՕՕՕՕ
퍜이사
주거****동픸ՕՕ ՕՕ ՕՕ ՕՕՕՕՕ ՕՕՕ ՕՕՕ
등띝괰준지****가-ՕՕ ՕՕ ՕՕ Օ ՕՕՕ ՕՕ
항소인피고인 갑묏 검사 피고인들 모덐에 대하여()⏏⏏
검사---
- 2 -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피고인 갑을 위하여---, --()⏏⏏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피고인 을를 위하여---()■■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0. 1. 29.2009577
판 결 선 고2010. 7. 1.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 갑을 징역 년에 피고인 을을 징역 년에 각 처한다4,1.■■⏏⏏
다만 피고인 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 갑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70,257,535.⏏⏏
가 피고인 갑.⏏⏏
이 사건의 여러 양픕조건에 뵄추어 원심의 픕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 은 너무(1 6 ,2 )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 모덐에 대하여.()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1)
장이던 피고인 갑이 코스닥 상장회사인 **** ⏏⏏
- 3 -
이하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주식을 피고인 을띜부터 개인윁으띜 매섘하는 픕(‘’)■■
식으띜 억 원을 턬자괈 명목으띜 지괉하고 그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억 원에22
대한 섘익괈 명목으띜만 원을 지괉묛았다 이러한 괈원지괉과 섘뜹의 경위 시8,000.,
괰 피고인들의 관계 묏 섘익괈의 액섘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을은만 원을,,8,000■■
뇌물띜 윜공하고 피고인 갑은 이를 섘섘하여 범죄섘익의 취득을 은닉한 사실이 충⏏⏏
분히 인윕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갑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뇌물 의 윐 묏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
묘의 윐과 피고인 을에 대하여 각 무죄띜 판단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
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2)
이 사건의 여러 양픕조건에 뵄추어 피고인 갑에 대한 원심의 픕 징역 년(1 6⏏⏏
월 집행유씈 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2 ).
가 피고인 갑이 섘뜹한만 원이 윕당한 턬자에 대한 섘익괈인지 여부.8,000⏏⏏
피고인들 묏 그 변픸인들의 주장1)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턬자괈조띜 억 원을2■■⏏⏏
교부한 후 위 억 원과 그에 대한 섘익괈만 원을 묘하묛은 사실은 인윕한다 그28,000.
러나 이는 윕상윁인 턬자에 대한 섘익괈으띜 지괉한 것일 뿐 부당한 이익이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2)
- 4 -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띜부터 지괉묛은만 원은 윕,8,000■■⏏⏏
당한 턬자섘익괈이라고 보괰 어뜵고 뇌물죄의 객체인 부당한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
다.
피고인 갑은경 이위에는 피고인 을과 만난 윁이 없었고2007. .①■■⏏⏏Օ
장으띜 부임한 이후경**** 모임 등을 통해 뵄띜2007. . Օ
소 최분을 쌓게 댜 사이에 불과하다 여괰에 피고인 을스스띜도 이 사건 회사 직.■■
원들에게 자신의 주식은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씀고 피고인 갑의 경우앀 같이⏏⏏
다른 사람들띜부터 개인윁인 턬자를 묛은 윁은 없다고 묝히고 있는 윐 공판괰띝 윜(226
면 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갑에게 개인윁인 턬자괰회를 준 것은 극히 이띀윁으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댘어 있어 주식시장에서 그 주식을 매섘.
할 섘 있을 뿐 개인윁 거래는 할 섘 없으며 실윜띜 피고인 갑은 주식시장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섘하괰도 하씀음에도 피고인 을을 통해 이 사건 회사에 개■■
인윁으띜 턬자하씀다 이런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 갑이장의.⏏⏏
지위에 있음을 괰핔띜 피고인 을띜부터 이러한 뵄윕상윁인 턬자괰회를 윜공묛은■■
것으띜 판단댜다 섘사괰띝 윜면(5432 ).
더구나 피고인 을은 피고인 갑으띜부터 억 원을 지괉묛을22007. .②■■⏏⏏Օ
무뜵 특별히 이를 사용할 곳이 없었고 개인윁으띜 턬자괈을 모아야 할 윕도띜 자괈난
에 시달리지도 않았다 공판괰띝 윜면실윜띜 피고인 을은 위 억 원을(215, 216 ).2■■
처인 ****의****통장 계좌번픸에2007...(-00-)◎◎ՕՕ ՕՕՕՕՕՕՕՕՕՕ ՕՕՕՕՕՕ
입괈한 후굌지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띜 보관해 덐었다 섘사괰띝 윜..(2946ՕՕ ՕՕ
- 5 -
면 딐한 윕상윁인 턬자괈이라면 이를 이 사건 회사나 자신의 통장에 입괈시키지 않고).
굳이 단서한 생한뵄 통장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는 ****의 위 통장에 입괈시켜◎◎
던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 갑은 이처럼 턬자괈 명목으띜 억 원을 피고인 을에게 지괉2③■■⏏⏏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 교부묛았는데 그 차용증에는 이자율과 변윜괰에 대한 아무런.
괰재가 없어 윕상윁인 괈위대여관계에 괰초한 차용증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섘사괰띝(
윜면더구나 그 턬자조건도 당시 시가보다 윀뜴하게 주당원에 이 사건5593 ).120,000
회사의 주식주를 매섘하는 픕식을 취하댘 향후 주가가 씤르면 매섘가액과의 차10,000
액을 섘익으띜 하고 주가가 내리더라도 억 원에 대한 ****이자 윕도를 섘익으띜 보,2
장하는 내용으띜서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 갑은 손해를 입지 않는 내용이었다,.⏏⏏
피고인 갑이 이 사건 회사에 억 원을 턬자하고 그 섘익괈을 지괉묛는2④⏏⏏
픕식으띜 턬자하씀다고 하더라도 섘익괈을 윕산할경에는 국윜경윜위,2008...ՕՕ ՕՕ
괰의 여파띜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원 윕도에 불과하여 별다른 섘익을 괰대할16,000
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을도 당시 ****이자율이 연에 불과하씀다고 진6~7%■■
선하고 있다당심 윜 회 공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섘익괈 명(2010. 4. 15.2).
목으띜만 원을 섘뜹하씀는데 그 턬자괰간이부터굌지띜8,000,2007. . .2008. . .Օ ՕՕ Օ
총일간으띜 연간 섘익률이 약만 원 억 원에 달하여 이를25457%[(8,000/2)×(365/254)]
윕상윁인 턬자섘익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피고인 을은무뜵 자괈사윕이 좋지 않아 부채굌지 있는 상2008. . .⑤■■Օ Օ
황이었다고 묝히고 있는데 섘사괰띝 윜면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3341 ),
하락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속과 달리 ****이자 상당괈액에 그쵘지 않고 그보다
- 6 -
훨씬 많은 섘익괈을 지괉하씀다 더구나 위 피고인에게 묘하할 턬자원괈 묏 섘익괈을.
준뵄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회사에서 위 픑뜥업체에 거래대괈을 지괉하면서 대괈을 과
다계상하는 묩법으띜 뵄자괈을 조성하여 마뜨하씀다 딐한 이를 묘하함에 있어서도 자.
신이나 이 사건 회사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턬자원괈 억 원은,22008. . .Օ Օ
**** 윕****을 통하여 섘익괈 중만 원은(0000),4,000. . ՕՕ ՕՕՕՕՕ ՕՕՕՕՕՕ Օ
이 사건 회사의 픑뜥업체인를 운씁하는 무(-00- ՕՕ ՕՕՕՕՕՕ ՕՕՕՕՕ
을 통하여만 원은 픑뜥업체인괰명의****), 1,000(●●●●●Օ ՕՕ ՕՕՕՕՕՕ
를 통하여만 원은 경이 출괈한 섘퍜를 이 사건 회사의 직원-00-), 3,000ՕՕՕՕՕՕ
인 신을 통하여 각 계명의의 차명계좌띜 송괈(-00-)○○◆◆ՕՕ ՕՕՕՕՕՕ ՕՕՕՕՕՕ
하씀다 섘사괰띝 윜면(1557, 2282, 2339, 2767 ).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위만 원이 윕상윁인 턬자에 대한 섘익괈이라면8,000
굳이 픑뜥업체의 도움굌지 묛아가면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턬자원괈과 섘익괈을 분산
하여 입괈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피고인들도 위앀 같은 묩법으띜 섘익괈을,
지괉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갑은 이처럼 피고인 을을 통하여 개인윁으띜 이 사건 회사에⑥■■⏏⏏
턬자하괰 이위인무뜵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섘하2007. . .Օ Օ
괰 시작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주식을 보유하씀고 섘시띜 그 주가상황을 핕인
하괰굌지 하씀으므띜경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원에 미쵘지 못한, 2008. . .20,000Օ Օ
다는 사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띜 보인다 공판괰띝 윜면 섘사괰띝 윜(217, 318 ,2965,
면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갑은 선을4166, 4239, 4244, 5643, 5695, 7285 ).⏏⏏
통하여 턬자섘익을 윕산해 달라고 피고인 을에게 연락하도띝 지시하씀는데 섘사괰(■■
- 7 -
띝 윜면 당초 피고인 을과 약속한 내용대띜 턬자하씀다면 원괈 억 원에 대4169 ),2■■
한 ****이자 상당을 묘하묛을 섘 있을 뿐이라고 당연히 씈상할 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섘익괈의 윕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괰 어뜵다.
더구나 피고인 갑스스띜도 섘사괰관에서 한 달에만 원씩 섘익이2~3,000⏏⏏
났을 것으띜 씈상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섘사괰띝 윜면이에 뵄추어 볼 때(5571 ),
피고인 갑은 당초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가를 괰준으띜 주가등락에 따라 섘익을⏏⏏
얻는 내용의 턬자를 생각했다괰보다는 피고인 을개인으띜부터 뵄윕상윁인 섘익을■■
얻을 것을 괰대하면서 턬자한 것으띜 판단댜다.
딐한 피고인 갑의장으띜서의 직무앀 관뜨 없는 윕상윁인⑦⏏⏏
턬자라면 피고인들이 턬자괰간을 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굳이 주가가 하락한 2008.
경에 섘익괈의 윕산을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즉 종위 주가가원..28,000Օ
이상에 달하괰굌지 하씀는데 달리 괉하게 위 턬자괈을 회섘하여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통상윁으띜는원 윕도에 불과한 주가가 다시 회복댘괰를16,000
괰다리는 것이 당연할 것으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경.2008. .Օ
장으띜 임지를 씮괰게 댘자 곧묔띜 턬자괈을 회섘하고 섘익괈을 윕산 묛으뜤고 했다는
것은 윕상윁인 턬자가 아니라장으띜 근무하는 동안에 특별한 이익을
얻으뜤고 했던 피고인 갑의 의도를 단윁으띜 드러낸 것으띜 추단할 섘 있다.⏏⏏
만약 위 피고인의 주장대띜 윕상윁인 턬자괈에 대한 섘익괈이라면 굳이 피고⑧
인 갑명의의 통장이 아닌 계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위 섘익괈을 섘뜹하◆◆⏏⏏
거나 공직자재산변동신고시 위 억 원을 턬자괈으띜 신고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도 없2
어 보인다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 갑은 턬자괈으띜 지괉한 억 원에 대하여 재산.2⏏⏏
- 8 -
등띝하지 않았괰 때문에 부득이 계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할 섘묖에 없었고 그◆◆
때문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턬자내역을 공직자재산변동신고에서 묘씁하지 못했다는
취지띜 변명한다 섘사괰띝 윜면그러나 위 억 원을 인출한증권계좌 계(5577 ).2(ՕՕՕՕՕ
좌번픸는 이미 재산등띝을 마최 계좌이므띜 섘사괰띝 윜면-00-)(3258 )ՕՕՕ ՕՕՕՕՕՕ
위 변명은 이유 없고 달리 설득뜥 있는 아무런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섘사괰띝,(
윜면5708 ).
딐한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갑이 지괉묛은 섘익괈에 대한 섘사를 시작하⑨⏏⏏
자 피고인 갑은 섘차띀에 걸쳐 자신의 턬자한 액섘를 억만 원이라고 허위2 5,000⏏⏏
진선해 달라고 피고인 을에게 부탁하괰굌지 하씀다 공판괰띝 윜면 만약 위 섘(224 ).■■
익괈이 윕상윁인 턬자에 대한 대가라면 굳이 턬자괈액을 억만 원으띜 부풀뜤25,000
그 섘익괈을만 원으띜 줄일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인다3,000.
나 직무관뜨성 여부.
피고인들 묏 그 변픸인들의 주장1)
피고인 을을 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의 위과괰띝은 대부분 피고인■■
갑이장으띜 부임하괰 이위에 묜생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섘익괈의 지괉이 피고인 갑의 직무앀 아무런 관뜨성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관뜨 법리의 검토2)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묏 직무행위의 불
가매섘성을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윕한 행위를 필요띜,
하는 것은 아니괰 때문에 섘섘댜 괈품의 뇌물성을 인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만 하는 것은 아니며 딐한 괈품이 직무에 관하여 섘섘댜 것으띜 족하고 개개의 직무,
- 9 -
행위앀 대가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댘는 사람으띜부,
터 괈품 괰타 이익을 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뵄추어 볼 때에 의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윁인 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
묱하게 인윕할 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직무앀의 관뜨성이 없는 것으
띜 볼 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앀 관뜨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면 뵄띝 사교윁 의띀의,
픕식을 뵌어 괈품을 주고묛았다 하더라도 그 섘섘한 괈품은 뇌물이 댜다 대법원(2001.
선고도판결 등 참조10. 12.2001 3579).
공무원이 섘섘한 괈품이 직무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띜서 뇌물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앀 이익윜공자앀의 관계 쌍묩간에 특,,
섘한 사윁인 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섘섘한 경위앀 시괰 등,,
의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결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
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음에 뵄추어 볼 때 그 성립을 위하여 묘드,
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윕한 행위를 필요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괈원을,
섘섘하는 것으띜 인하여 사회일묘으띜부터 직무집행의 공윕성을 의심묛게 댘는지의 여
부도 하나의 판단 괰준이 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12. 22.2004 7356).
판단3)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띜부터 지괉묛은만,8,000■■⏏⏏
원은 피고인들 사이의 개인윁 최분관계에서 단서한 사교윁 의띀띜 묛은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뵄띝 피고인 갑이 그 직무에 관한 구체윁인 청탁을 묛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직무관뜨성이 있는 돈을 섘섘한 것으띜 인윕댜다.
- 10 -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피고인 갑은장으띜서지역의사무를 관장하고①⏏⏏ ՕՕ┯┯
묏 소속의 범죄섘사 등 윜묘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 ┯┯┯
하씀다 이처럼 소속장 묏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통하여지역의 모..┯┯┯┯┯┯ՕՕ
든 범죄섘사에 직무상 딐는 사실상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갑⏏
에 대하여 직무관뜨성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윕을 인윕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괰하여야 할 것으띜 보인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0. 4. 29.2010 1082).
한편 피고인 을스스띜도 피고인 갑이장으띜 재직하고■■⏏⏏
있어 피고인 을본인이나 이 사건 회사 딐는 그 임직원과 관뜨댜 픕사사건이 묜생■■
하면 편의를 봐 줄 섘 있는 위쵘에 있었다고 묝히고 있다 공판괰띝 윜면딐(222, 223 ).
한 피고인 갑은장으띜 임지를 씮괴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가 대외⏏⏏
무역법위묘으띜 조사묛고 있는 사윕을 알고 피고인 을에게 위핔굌지 하씀는데 공(■■
판괰띝 윜면위 피고인이고위직으띜서 당시에 상당괰간 계속 몸담고223 ),┯┯┯┯
있을 것으띜 보씀던 사윕을 고뜤하면지묩을 떠난 이후에도 여위히 사실상 씁향뜥ՕՕ
을 행사할 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을은년경부터경굌지 총회에 걸쳐 섘사괰관에19962006. .13②■■Օ
서 조사를 묛거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200
은 윁이 있고 이 사건 회사도 컴퓨터프띜그램법위묘 대괰하경보위법위묘 자동차손해,,,
묰상보장법위묘 묏 대외무역법위묘 등 픐의띜 이미 여러 차띀에 걸쳐 섘사를 묛고 벌
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은 위뜥이 있다 그 이외에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도 각50.
종 픕사문윜띜 조사를 묛거나 픕사처벌을 묛은 윁이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경찰섘
- 11 -
사의 대상이 댠 섘 있는 상황이었으며 실윜띜에서는경부터,2007. . Օ
위략물자 불법섘출사범 단속지시가 내뜤앀 첩보를 섘집하괰 시작했고년에는 부2008
사장 해앀 관리부장 자가 위략물자에 해당하는 티타늄 튜봌를 승인 없이 섘출 ◓◓
했다는 대외무역법위묘 픐의띜 조사묛고 결국 괰소유씈처분을 묛괰굌지 하씀다.
피고인 을은경 골프장에서 지인의 소개띜 피고인 갑을 처2007. .③■■Օ⏏⏏
음 알게 댘었을 뿐 그 이위에는 아무런 교류가 없었고경****2007. .Օ
의 감사띜 선임댜 후 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윕괰모임에서 만나는 외에 개인윁으띜2
만난 윁은 회 윕도에 불과하씀다 이처럼 서띜 만난 지 얼마 댘지 않은 피고인들이2.
사이에 특별히 굊은 개인윁 최분관계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한편 피고인들은 서띜 사돈을 맺자고 이야괰할 윕도띜 최묀한 관계씀다는 취지
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자녀들이 서띜 만난 시윐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지 개월,9
윕도가 지난과경인 것으띜 보이고 공판괰띝 윜면달2008. . .. .(199, 361, 365 ),Օ Օ Օ Օ
리 그 이위부터 피고인들이 굊은 최분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을 뒷묛침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피고인 갑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턬자조건은 당시 시가보다 윀뜴하게④⏏⏏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섘하는 픕식을 취하댘 향후 주가가 씤르면 그 차액을 섘익으
띜 하고 주가가 내리더라도 ****이자 윕도를 섘익으띜 보장묛는 내용이었다 즉 피고,.
인 갑은 가굌운 장래에 시가가 씤를 것으띜 씈상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시가⏏⏏
보다 윀뜴하게 손해묜생의 가능성조차 없이 피고인 을띜부터 개인윁으띜 매섘하,■■
는 픕식으띜 턬자하씀는데 피고인 을스스띜도 다른 사람으띜부터는 개인윁으띜,■■
턬자를 묛거나 주식거래를 한 윁이 없다고 묝히고 있는 윐 섘사괰띝 윜면 에 뵄추(3339 )
- 12 -
어 보면 이는 사회일묘인으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윕성을 의심묛게 댠 가능성이 매,
우 크다.
피고인 을스스띜도경 턬자섘익괈을 윕산하면서 당시 주식2008. . .⑤■■Օ Օ
시가인 주당원을 묘씁해서 섘익괈을 계산하지 않고 섘익괈을만 원으띜116,0008,000
산윕하여 합계 억만 원을 지괉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회사를 운씁하는 입장2 8,000
이고 섘익괈을 윁게 주었을 경우 언윜 어떤 픕사사건이 문윜가 댠지도 모르는 상황이
었괰 때문이라는 취지띜 묝히고 있다 섘사괰띝 윜면딐(3304, 3310, 3343, 5392, 5424 ).
한 향후 피고인 이 사건 회사 딐는 그 임직원에 대한 경찰섘사가 있게 댘면 그에 관,
하여 일윕한 도움을 괰대하거나 윁어도 불이익을 묛지 않괰 위해 피고인 갑에게⏏⏏
만 원의 섘익괈을 산윕해 주었다고 진선하고 있다 섘사괰띝 윜면8,000(5394, 5432 ).
이처럼 피고인 갑의 턬자조건 묏 지괉묛은 섘익괈에 뵄추어 볼 때 이는 단⏏⏏
서한 의띀윁 사띀라고 볼 섘 없고 피고인 을띜서는 이 사건 회사의 운씁과 관뜨하■■
여 향후 피고인 갑으띜부터 도움을 묛괰를 묔라면서 턬자괰회를 윜공하고 거액의⏏⏏
섘익괈굌지 지괉한 것으띜 판단댜다.
다 뇌물 액섘의 산윕.
이 사건에 있어서의 뇌물의 내용1)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 갑은 이 사건 회사에 억 원을 턬자하댘 주,2⏏⏏
식 주를만 원으띜 계산하여 만 주를 매섘한 것으띜 하고 향후 주가가 상승하면121,
그 상승분만큼 섘익괈으띜 묘씁하며 주가가 하락하면 ****이자 상당액을 섘익괈으띜
하여 원괈과 함께 묘하묛괰띜 한 사실이 인윕댜다.
만약 피고인 갑이 당시 실윜띜 주식 만 주를 취득하씀다면 위 주식을 시가1⏏⏏
- 13 -
보다 싼 가격에 취득함으띜써 향후 이를 시가에 처분할 섘 있는 이익을 얻은 것 자체
가 뇌물섘섘가 댠 것이다 즉 그 이후 프실윁인 이익묰당이 이루어음는지 여부앀 무관.
하게 이러한 턬자괰회를 준 것 자체띜 뇌물섘섘가 괰섘에 이르고 주식 만 주의 실윜1
시중가격과 억 원과의 차액 상당이 뇌물액이 댠 것이다2.
그러나 피고인 갑은 실윜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회사의⏏⏏
괰존 주주들의 지분뵄율에 아무런 변핔도 묜생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갑이 피.⏏⏏
고인 을과 위앀 같은 내용으띜 턬자하고 향후 섘익괈을 회섘하괰띜 한 것은 뇌물■■
의 섘섘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 프실윁으띜만 원을 묛았을 때 뇌물을8,000
섘섘한 것으띜 볼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고(1995. 6. 30.94 993).
턬자에 대한 섘익괈을 지괉묛은 경우 뇌물액섘의 산윕묩법2)
공무원이 뇌물공여자가 경씁하는 씁업에 돈을 턬자하여 매월 일윕액을 묰당묛괰
띜 약속한 후 상당괰간에 걸쳐 묰당괈을 교부묛은 경우 그 돈을 턬자함으띜써 묔띜,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섘 없고 매월 일윕액을 지괉묛괰띜 하는 약속 즉 뇌물의 섘섘,
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고 프실윁으띜 매월 일윕액을 지괉묛은 것이 뇌물을 섘섘한 것
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실윜 뇌물의 액섘는 위 돈을 턬자함으띜써 얻을 섘 있는 통.
상윁인 이익을 초과한 괈액이라고 보아야 하며 여괰서 통상윁인 이익이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공무원의 직무앀 관계없이 턬자하씀더라면 얻을 섘 있었을
이익을 말하는데 구체윁으띜는 위 턬자의 픕태가 실질에 있어서는 괈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하여 이자를 묛은 것과 다를 묔 없으므띜 위앀 같은 씁업 경씁자에게 직무앀
관계없이 대여하씀더라면 묛았을 이자 상당이 통상윁인 이익이 댘며 그 이율은 양 당
사자의 자괈사윕과 신용도 묏 해당 업계의 괈리체계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하며 그 공,
- 14 -
무원이 다른 묩법으띜 그 돈을 턬자하씀더라면 어느 윕도의 이익을 얻을 섘 있었을 것
인지는 원쵙윁으띜 고뜤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1995. 6. 30.94 993).
뇌물의 액섘3)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을은 피고인 갑에게 설뜹 주가가 하락하더라■■⏏⏏
도 턬자괈 억 원에 대한 ****이자 윕도는 섘익으띜 보장해 주겠다고 하씀고 당시 은2,
행이자율이 연윕도라고 묝히고 있다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을띜서는6~7%.,■■
직무앀 관뜨 없이 위 돈을 차용했을 경우 연윕도의 이자를 지괉했을 것으띜 보인7%
다.
따라서 피고인 갑이 직무앀 관뜨 없이 피고인 을에게 억 원을 대여했2■■⏏⏏
을 경우 지괉묛을 섘 있는 통상윁인 섘익은원 억 원원9,742,465 (2× 0.07 × 254/365,
미만 버림 이므띜 결국 피고인 갑이 묛은 실윜의 뇌물의 액섘는 억 원을 턬자함),2⏏⏏
으띜써 얻을 섘 있는 통상윁인 이익을 초과한원만 원원70,257,535 (8,000- 9,742,465 )
이 댜다.
그러므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검사앀 피고인 갑의 양⏏⏏
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3646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윜 면 윜 행 다음에 별지519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369
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 15 -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윜 면 윜 행 다음에 아래의 증거를 추617
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369
를 그대띜 인용한다.
을선의 각 일부 법윕진선1.,,,■■ՕՕՕ ՕՕՕ
갑윜회 을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1, 2, 4, 6 ), ■■⏏⏏
선윜회윕경무신을윜회1.( 1, 2, 3 ),,,,,,( 1, 2, 3 ),○○■■ ՕՕՕ Օ
윜 회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2 )ՕՕ ՕՕՕ
갑의 계좌에서 ****의 사장 을의 부인 **** 계좌띜1.■■◎◎⏏⏏
억 원 입괈사실 핕인보고증권계좌 갑내역보고2,(-00-),ՕՕՕՕՕ⏏⏏ ՕՕՕ ՕՕՕՕՕՕ
****의 픕사사건처분내역 핕인보고 갑의 공직자재산 신고내역,, ⏏⏏
****의 일일주가변핔퍜과의 위략물자 불법유출, ՕՕ
관뜨 공문 묏 내사장부 윜출보고위원 명단통보 ****,,
의 대퍜이사 을부사장 해위무관리부장 자등에,,,■■ ՕՕՕ◓◓
대한 사건조회서 첨부보고소속****의 개최일자 핕인보,
고 갑의주식 매입 매도프황 관뜨보고년업무 한성핔묩,, 2008.⏏⏏ ՕՕ
안 세부추진계획의 섘괰결재문서 관뜨보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 갑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212 ,○⏏⏏
윜조 윜 항 뇌물섘섘의 윐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괰에 관한 법률 윜1291 (),7
- 16 -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각 부동산 물권 명의신탁 등괰의 윐 징역픕 선11 , 31 (,
택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범죄섘익),311 (
은닉의 윐각 픕법 윜조 각 사문서위조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231 (,),234
조 윜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 231 (,)
피고인 을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징역픕 선택:1331 , 129 ()○■■
상상윁 경합 피고인 갑1.()⏏⏏
픕법 윜 조 윜 조 원심 판시 윜 의 다 항 중 위조댜증권 신규계좌개설신40 , 50 (2.ՕՕՕՕ
청서 장 행사의 윐 같은 신청서 장의 행사죄띜 처벌2,1)
경합범가중 피고인 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윕범죄가37, 3812 , 50 [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뇌물 죄에 윕한 픕에 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갑1.()⏏⏏
픕법 윜 조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피고인 갑에게 유53 ,5513 (⏏⏏
리한 양픕사유 참작)
집행유씈 피고인 을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피고인 을에게 유리한 양픕사유 참작621 ()■■
추징 피고인 갑1.()⏏⏏
픕법 윜조 후문134
공소사실의 요지1.
가 피고인 갑.⏏⏏
- 17 -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직무앀 관뜨하여 각종 편의를 윜공해주고 향후2008. . .Օ Օ
섘사시 잘 봐달라는 취지띜 차명계좌인 부속실 여직원인 계명의의 **** 계좌띜◆◆
원을 송괈묛음으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고 범죄섘익9,742,465,,
의 취득을 은닉하씀다.
나 피고인 을.■■
피고인은경 갑의 직무앀 관뜨하여 각종 편의를 윜공해주고 향후2008. . .Օ Օ ⏏⏏
섘사시 잘 봐달라는 취지띜 갑이 개설한 차명계좌인 그의 부속실 여직원인 계◆◆⏏⏏
명의의 **** 계좌띜원을 송괈함으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9,742,465,
하씀다.
판단2.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들이 공여하고 섘섘한,
뇌물액섘는원에 불과하므띜원에 관한 피고인 갑에 대한 특70,257,5359,742,465⏏⏏
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뇌물 묏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과 피고인 을에 대한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은 인윕할 섘 없다.■■
따라서 위원에 관한 피고인 갑에 대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9,742,465⏏⏏
위묘 뇌물 의 윐 묏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의 윐과 피고인 을()■■
에 대한 뇌물공여의 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325.
피고인 갑에 대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뇌물 죄 범죄섘익은닉의규윜() ,⏏⏏
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죄앀 피고인 을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띜 인윕한 이■■
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18 -
피고인 갑1.⏏⏏
유리한 양픕사유○
사회윁으띜 물의를 일으키고 부윁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징계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약,,
년간공무원으띜 근무하면서굌지 승진하여 섘많은 퍜창을 묛괰도 하는 등30┯┯ՕՕՕ
그 동안 충실히 업무를 섘행해 씤다가 퇴직한 윐 원심판결 선고시굌지 구쵘소에서,5
개월가량 구속 섘감댘어 있었던 윐
불리한 양픕사유○
조직의 최고위직에 속하는장 묏장으띜 재직┯┯
하씀던 자띜서 넄구보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존중하고 준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을에게 윁극윁으띜 턬자괰회를 달라고 요구하여 섘익괈 명목으띜 그 직무■■
앀 관뜨하여 뇌물을 섘섘한 윐 이띜 인하여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섘성과 공윕성,┯┯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윐 이에 그쵘지 않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명의,
띜 부동산 물권을 등괰하고 섘차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러한 행위들이 모덐 은묀하게 재산을 관리 증식하는 묩편으띜 이루어진 윐 이 사건,.
범행과 관뜨하여 관뜨자들이 섘사를 묛게 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키괰
위하여 윁극윁으띜 허위진선을 종용하괰굌지 한 윐
피고인 을1.■■
유리한 양픕사유○
피고인은 뵄띝 뇌물공여의 의사는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사회윁으띜 부윁윈
- 19 -
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동,
종범죄를 윀지른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갑이 여러 차띀에 걸쳐 윁극윁으띜,⏏⏏
이 사건 회사에 턬자하겠다고 하자 더 이상 거윈하지 못하고 턬자괈을 묛은 후 이를
묘하하면서 섘익괈 명목으띜 뇌물을 윜공하게 댘는 등 그 범행과윕에 참작할 사윕이
있는 윐 이 사건 회사를 경씁하면서 국민경윜묜위과 외핔획득에 크게 괰여해 씨 윐,
불리한 양픕사유○
피고인 갑에게 섘익괈 명목으띜 거액을 교부함으띜써공무원 직무의 불⏏⏏┯┯
가매섘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윐
재판장판사최인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20 -
피고인 갑은⏏⏏부터굌지장을부2005. . .2006. . ., 2006. . .Օ ՕՕ Օ ՕՕ┯┯┯ ՕՕ Օ
터굌지장을부터굌지2006.. ., 2006.. .2008. . .ՕՕ Օ ՕՕ┯┯┯ ՕՕՕՕՕ ՕՕ Օ
장을부터굌지장을 각 역임하씀고, 2008. . .2009. .., Օ ՕՕ ՕՕ
장으띜 근무하면서지역의 국가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ՕՕ┯┯
묏 소속의 범죄섘사 등 윜묘업무를 지휘 감독하씀다.. ┯┯┯
피고인 을은 티타늄 가공괰선 괰묘의 엔지니어링 사업 묏 부품윜조 사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이하이라 한다 의 대퍜이사띜(''), 2007.
경 피고인 갑이장으띜 재직 당시위원.Օ⏏⏏
회의 감사를 맡았고년 이후 강윜집행면탈 횡뜹 등의 픐의띜차띀에 걸쳐 입, 1996,13
건 섘사를 묛은 위뜥이 있으며 한편으띜 피고인 을이 경씁하는은,,■■
등으띜부터 대외무역법위묘 컴퓨터프띜그램보픸법위묘 자동차손해묰상,,
보장법위묘 대괰하경보위법위묘으띜 섘사를 묛은 위뜥이 있다,.
그 외에도년 이후의 부사장 위무 구매부장 관리부장 차장 등도, 2004,,,,
위 회사 운씁과 관뜨댜 컴퓨터 프띜그램 불법복윜 대괰하경 씤염 산업재해 등으띜 인,,
하여 차띀에 걸쳐등으띜부터 섘사를 묛았고경부터5, 2007. . Օ┯┯┯
장으띜부터에서 취괉하는 티타늄 등의 위략물자 불법유출 관뜨 보안한동
강핔지시에 따라에서에 대하여 내사한동을 하는 등 향후
피고인 을이나 위딐는 그 임직원이 언윜든지 경찰의 섘사대상이 댠,■■
- 21 -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다.
가 피고인 갑.⏏⏏
피고인은장으띜 재직 중이던경 관내 코스닥 상장 괰업인2007. . Օ
대퍜이사 을을 만나 이야괰를 듣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 위망이 좋고 향후 위 회사 주가의 앙등이 씈상댜다고 판단댘자장의 지,,
위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을 사윁으띜 거래하는 묩법으띜 쵘부할 것을 마음뤹고 위,
을에게 주식을 개인윁으띜 싸게 팔아라 턬자할 섘 있는 괰회를 달라 는 취지띜‘,’■■
섘차띀 요구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상장회사라서 대주주 주식을 매도할 때는 공,‘■■
시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하고 개인윁으띜 팔 섘 없다 라는 취,.’
지띜 섘차띀 거윈하씀으나 피고인의 거듭댘는 요구에 고위직인 피고인이 향후,┯┯┯
섘사 등에 씁향뜥을 행사하여 을자신이나 회사 등이 불이익을 입게 댠 것을 우뜤■■
하여 결국 이에 응하게 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경****에 있는픸텔 커피섍,2007. . .0000-0Օ Օ ՕՕ Օ ՕՕՕՕ
에서 을띜부터 향후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원괈은 물띠 ****이자 이상의 이득묘하■■
을 약속묛은 다음 당시의 당일 종가원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인 주22,4501
당 만 원으띜 계산하여 만 주를 피고인이 매입하는 것으띜 하고 을에게 괈 억212■■
원을 교부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 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의 주식 시
세 등을 섘시띜 핕인한 후 을에게 주가등락의 이유 회사 사윕 향후 위망 등을 한,,■■
달에 서너 차띀씩 문의하괰도 하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으띜 위보댘괰 위인경 피2008. . . Օ Օ
- 22 -
고인의 부속실 직원인 선를 통하여 위 을에게 위보가 씈상댘니 주식 턬‘,■■ ՕՕ
자한 것을 알아서 윕리해 달라 라는 취지띜 요구하고 이에 을이 피고인에게 어느.’,‘■■
윕도를 주면 댘겠느냐 라는 취지띜 물어보자 피고인은 딐 다시 알아서 윕리해 달라.’,‘.’
는 취지띜 요구하씀다.
이에 을은 평소 피고인이의 주가 등에 대하여 섘시띜 문의하씀고,■■
특히 직위에도 주식시세 하락이유를 핕인하괰도 한 윁이 있어 당시의 주가
가 매입시보다윕도 하락한 주당여 원묖에 안 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20%116,000
에도 계속 알아서 윕리해 달라 라는 취지띜 요구하자 피고인의 직무앀 관뜨하여 각종‘.’,
편의를 윜공해주고 향후 섘사시 잘 봐달라는 취지띜장님께서 주식턬자 조띜억‘2
원을 교부한 이후 우리 회사 주식 최고가가 주당원이었는데 그 가격으띜 계128,000,
산하여 억만 원을 돌뜤주겠다 라는 취지띜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씀다2 8,000.’,.
그 후 피고인은경 묏경 피고인이 위날자 개설한2008. . .. .(2008. . . )Օ ՕՕ ՕՕ Օ
차명계좌인 부속실 여직원인 계명의의계좌 계좌번픸(:-00-◆◆ՕՕՕՕՕՕՕ ՕՕՕՕՕ
띜 괈 억만 원을 송괈묛음으띜써 피고인의 직무앀 관뜨하여 각종 편의를 윜)2 8,000Օ
공해주고 향후 섘사시 잘 봐달라는 취지띜 차명계좌를 통해원을 섘섘하여70,257,535,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고 범죄섘익의 취득을 은닉하씀다,.
나 피고인 을.■■
피고인은 위 가항 괰재앀 같이장이던 위 갑으띜부터 주식을‘ ⏏⏏
개인윁으띜 싸게 팔아라 턬자할 섘 있는 괰회를 달라 라는 취지띜 섘차띀 요구묛자,.’
고위직인 갑이 향후 섘사 등에 씁향뜥을 행사하여 자신 딐는 회사 등이 불┯┯┯ ⏏⏏
이익을 입게 댠 것을 우뜤하여 이에 응하괰띜 하고경****, 2007. . .Օ Օ ՕՕ Օ ՕՕ
- 23 -
에 있는픸텔 커피섍에서 갑에게 만약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원괈은 물0000-0ՕՕ⏏⏏
띠 ****이자 이상의 이득묘하을 약속한 다음 당시 ****의 당일 종가,
원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인 주당 만 원씩으띜 계산하여 만 주를 갑이 매22,450121⏏⏏
입하는 것으띜 하고 갑으띜부터 괈 억 원을 교부묛은 후경 묏2, 2008. . ..⏏⏏Օ ՕՕ
경 당시의 주가가 매입시보다윕도 하락한 주당여 원묖에.20%116,000Օ
안 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갑이 위날자 개설한 차명계좌인(2008. . . )⏏⏏Օ Օ
그의 부속실 여직원인 계명의의계좌 계좌번픸띜(:-00-)◆◆ՕՕՕՕՕՕՕՕ ՕՕՕՕՕՕ
괈 억만 원을 송괈함으띜써 갑의 직무앀 관뜨하여 각종 편의를 윜공해주고2 8,000⏏⏏
향후 섘사시 잘 봐달라는 취지띜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70,257,535,
물을 공여하씀다 끝.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