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0고합168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6-17 선고검수완료
마약수사 담당 경찰관이 마약사범들과 친분을 맺고 뇌물을 받고 직무를 방치하며 마약을 거래하고 서류를 위조함
피고 이○○: 징역 4년피고 유○○: 징역 8개월피고 이○○: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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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3형사부 2010고합168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1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4년, 피고인 유○○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131조 제1항 외 2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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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마약수사 담당 경찰관인 피고인 A는 2007년 5월 마약사범인 피고인 B가 출소하자마자 마약 투약 정보를 입수해 내사하던 중, 식당에서 피고인 B로부터 내사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
- 피고인 A는 2010년 6월 지명수배 중이던 피고인 B로부터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계장과 수사관들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3,000만 원을 요구했고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했다.
- 피고인 A는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피고인 B와 여러 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하며 80만 원, 14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현금 1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3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지명수배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를 체포하지 않았다.
- 피고인 A는 2010년 8월 피고인 B로부터 마약(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약 판매책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해 거래를 주선했으며, 피고인 B와 피고인 D는 공모해 필로폰 약 10그램을 450만 원에 사고팔았고 피고인 D는 이를 투약했다.
- 피고인 A는 허위의 변리인 선임 위임장을 만들어 행사했고, 피고인 B에게 변리인 선임을 가장해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뒤 그중 1,000만 원을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마약수사 담당 경찰관이 마약사범들과 어울려 금품을 받고 체포해야 할 지명수배자를 잡지 않는 등 직무를 방치했으며, 마약사범과 공모해 마약을 팔고 허위 서류로 돈을 가로채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 벌금 1,000만 원(두 차례)을 선고하고, 받은 이득을 모두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마약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마약사범을 단속하고 지명수배자를 즉시 체포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마약사범들과 친분을 맺고 금품과 접대를 받으며 직무를 방치한 점이 인정됐다.
- 내사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행위, 지명수배자를 체포하지 않고 식사·술값과 현금을 받은 행위는 모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 수수로 판단됐다.
- 마약사범과 공모해 필로폰을 거래하고 투약하게 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허위 위임장을 만들어 사용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인정됐다.
- 변리인 선임을 가장해 돈을 받아 가로채고 일부를 횡령한 행위도 사기와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B가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준 행위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며, 피고인 D는 마약 매수·투약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
핵심 정리
마약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마약사범과 손잡고 뇌물을 받고 범죄를 도운 사건으로, 법원은 경찰관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받은 이득을 추징했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뇌물 수수와 직무유기는 물론, 마약 거래·서류 위조·사기까지 겹친 경우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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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를 유기함
- 다수 범행을 저지르고 죄질이 매우 무겁음
-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변명함
↓ 감경 사유3건
-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범죄 소탕에 기여함
-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후회하고 사회 복귀를 다짐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1682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나. 섘뢰후부윕처사
다. 사괰
라. 뇌물섘섘
마. 횡뜹
묔. 변픸사법위묘
사. 사문서위조
아. 위조사문서행사
자. 뇌물공여
피 고 인1.가.나.다.라.마.묔.사.아. **** (000000-0000000), ○○○
주거 **** ○○○ ○○ ○○○○○○○○○○○ ○○○○
등띝괰준지 **** ○○○ ○
2.가. **** (000000-0000000), ○○
주거 **** ○○○ ○○ ○○○○○○ ○○○ ○○○
등띝괰준지 **** ○○ ○○
3.자. **** (000000-0000000), ○○○
주거 **** ○○○ ○○○○ ○○○ ○○○
- 2 -
등띝괰준지 **** ○○○ ○○
검 사****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1. 6. 17.
주문
피고인 ****을 징역 4년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을 판시 윜3
의 가 죄에 대하여 벌괈 1,000만 원에, 판시 윜3의 나 내지 라 죄에 대하여 벌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으띜부터 894만 원을, 피고인 ****으띜부터 4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위과관계]
피고인 ****은 2008. 9. 17. 인천지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
띜 징역 1년을 선고묛아 2009. 4. 9. 그 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은 2008. 8.
12. 서울서부지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
- 3 -
아 2009. 1. 30.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
가. 뇌물섘섘
피고인 ****은 2007. 5.경 송파경쬰서 픕사과 마약섘사팀 소속 경쬰관으띜 근
무하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윕보 입섘 묏 검거, 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 ****은 피고인 ****이 2007. 5. 26.경 서울구쵘소에서 출소하자마자
향윕신성의약품인 륔스암페타민(이하 ‘필띜폰’이라 한다)을 턬약하씀다는 윕보를 입섘
하여 내사하던 중, 2007. 5. 30. 19:00경 서울 강남구 ○○동 ○○에 있는 일식당 ‘○
○’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위 내사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프괈 300
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묱을 건네묛음으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변픸사법위묘
피고인 ****은 2010. 6. 초서 씤후 무뜵 서울중앙지묩검쬰청이 2010. 4. 27.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픐의띜 지명섘묰한 상태씀던 피고인 ****으띜부터
위 지명섘묰 사건을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묛고, 같은 날 19:30경 **** ○○
동 ○○에 있는 ‘○○○○○○○○’ 식당에서 피고인 ****에게 “담당계장 묏 섘사관
들과 최분이 덐텁다. 그들에게 부탁하여 위 사건을 무마하여 줄 터이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은 이를 승낙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을 한
다는 명목으띜 피고인 ****으띜부터 괈품을 묛을 것을 약속하씀다.
다. 섘뢰후부윕처사
- 4 -
피고인 ****은 2010. 5. 23.경부터 2010. 12. 3.경굌지 용산경쬰서 픕사과 마
약섘사팀 소속 경쬰관으띜 근무하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윕보 입섘 묏 검거, 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띜, 체포씁장을 묜부묛아 섘사괰관에서 지명섘묰한 마약사범
등 피의자를 묜견할 경우에는 즉시 체포하여 해당 섘사괰관에 인계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서울중앙지묩검쬰청이 지명섘묰한 상태씀던
피고인 ****으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 상
당의 뇌물을 섘섘하고, 피고인 ****이 위앀 같이 지명섘묰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피고인 ****을 체포하지 아니함으띜써 부윕한 행위를 하씀다.
1) 피고인 ****은 2010. 6. 30. 18:00경 **** ○○동 ○○에 있는 ○○
○픸텔 인근 ‘○○○ ○’ 식당에서 용산경쬰서 픕사과 마약섘사팀 소속 양○○ 묘장,
성명을 알 섘 없는 경쬰관 2명 묏 피고인 **** 등과 함께 묥과 꽃게쬜, 소주 등을
곁들여 식사한 후, 피고인 ****으띜 하여괈 식뵄 20만 원을 지불하도띝 하고, 같은
날 20:35경 **** ○○동 ○○에 있는 ○○○○○픸텔 부근 ‘○○○노래묩’에서
양○○ 묘장, 성명을 알 섘 없는 경쬰관 2명 묏 피고인 ****과 함께 양주 묏 맥주,
안주 등을 뤹은 후, 피고인 ****으띜 하여괈 선값 60만 원을 지불하도띝 함으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으띜부터 합계 80만 원 상당의 식사앀 선 등을 윜공묛
았다.
2) 피고인 ****은 2010. 9. 13.경 **** 서초동 1605-7에 있는 ○○○
픸텔 지하 ‘○○○○’ 유흥주윐에서 양○○ 묘장, ****, 굀○○ 묏 피고인 **** 등
과 함께 양주 묏 맥주, 안주 등을 뤹은 후, 피고인 ****으띜 하여괈 선값 140만 원
- 5 -
을 지불하도띝 함으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으띜부터 140만 원 상당의
선 등을 윜공묛았다.
3) 피고인 ****은 2010. 9. 18. 14:30경 **** ○○동 ○○에 있는 ‘○
○복집’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으띜부터 100만 원을 교부묛았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피고인 ****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은 2010. 8. 초서경 ○○복집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필띜
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보안을 철윀히 지킨다면 필띜폰을 구해주겠다고 말하
면서 이를 승낙한 후, 즉시 부산에서 한동하는 필띜폰 판매사범인 ****에게 위핔하
여 ‘피고인 ****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 앞으띜 필띜폰을 거래하라’라는 취지띜 말하
면서 ****과 함께 피고인 ****에게 필띜폰을 매도하괰띜 모의하씀다.
피고인 ****은 2010. 9. 20.경 피고인 ****에게 위핔하여 ‘****이 필띜
폰을 준뵄하씀으니 필띜폰 약 10그램을 450만 원에 매섘하라’라는 취지띜 말하씀고,
피고인 ****은 이를 승낙한 후 ****에게 위핔하여 위앀 같은 조건으띜 필띜폰을
거래하괰띜 약속하씀다.
이에 피고인 ****은 피고인 ****과 함께 같은 날 18:59경 서울 강남구 ○
○동 ○○에 있는 농픑 ○○동지윐에서 프괈자동입출괈괰를 이용하여 피고인 ****
명의의 농픑 계좌띜 필띜폰 매매대괈 중 100만 원을 송괈하고, 씤토묔이 퀵서뵄스괰사
인 이○을 통하여 나뤸지 필띜폰 매매대괈 350만 원을 **** 신장동에 있는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다.
피고인 ****의 부탁을 묛은 ****은 필띜폰 약 10그램을 ○○종합선물세트
- 6 -
상자 속에 은닉한 후, 2010. 9. 21. 씤위 무뜵 부산 괈윕구 ○○동 ○○에 있는 부산종
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통하여 ○○○○고속버스터미널띜 이를 송부하씀고,
피고인 ****, ****은 같은 날 13:00경 **** ○○동 ○○에 있는 ○○○○
고속버스터미널 내 ○○고속 섘하물 쬽구에서 필띜폰 약 10그램이 은닉댘어 있는 위
상자를 섘뜹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과 공모하여, 피고인 ****, ****에게 필띜
폰 약 10그램을 450만 원에 매도하씀다.
2) 피고인 ****은 2010. 9. 24. 씤위 무뜵 피고인 ****으띜부터 위앀 같이
매섘한 필띜폰의 서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띜 남은 필띜폰을 묘하하겠다는 연락을 묛고,
같은 날 13:56경 필띜폰 매매대괈 중 300만 원을 피고인 ****이 사용하는 조카 이○
○ 명의의 우체국 계좌띜 송괈하여 이를 묘하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
동 983-1에 있는 ‘○○○○○’ 식당 인근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필띜폰 약 5.3그
램을 묘하묛아 이를 섘섘하씀다.
마.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은 2010. 11. 23. 12:30경 서울 도봉구 ○○동 ○○에 있는 동○
○ 변픸사의 사무실에서, 그 사무장인 굀○○띜 하여괈 ‘피의자 ****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사건에 관한 검쬰섘사 종결시굌지의 변픸인으띜 귀하를 선
임하고, 경쬰에서 체포댘어 구속씁장이 신청댜 ****에 대하여 서울북부지검에서 씁
장을 괰각해 주면 성공보섘 명목으띜 3,000만 원을 지괉한다’라는 취지의 변픸인 선임
약윕서를 작성하도띝 한 후, ****으띜 하여괈 위 약윕서의 위임인란에 윕○○라고
괰재하고 그 이름 씆에 서명하도띝 하씀다(다만, ****은 ‘윕○○’라고 잘못 괰재하씀
- 7 -
다).
이띜써 피고인 ****은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윕○○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진윕한 사문서띜 씤신하괰에 충분한 위 변픸인 선임 약윕서 1
장을 위조하씀다.
2) 피고인 ****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변픸인
선임 약윕서를 마쵘 진윕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굀○○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묔. 사괰
피고인 ****은 필띜폰 턬약 픐의띜 서울동대문경쬰서에서 체포댜 피해자인 피
고인 ****에게 위 사건을 해결하괰 위하여 필요한 변픸인 선임뵄 등이 4,00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4,000만 원을 지괉묛은 후, 그 중 1,000만 원을 변픸인 촡으띜부터
돌뜤묛는 묩법으띜 위 1,000만 원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 ****은 2010. 11. 22.경 필띜폰 턬약 픐의띜 위앀 같이 체포댜 피고인
****에게 “변픸인을 선임하는 등의 묩법으띜 검쬰에서 구속씁장을 괰각하여 줄 터이
니 4,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씀고, 피고인 ****은 사회 선묰인 윕○○에게 위핔하
여 “용산경쬰서 마약묘장인 ****에게 변픸인 선임뵄 등으띜 4,000만 원을 건네주면
구속씁장을 괰각하여 준다고 하니, 4,000만 원을 뵌뜤달라”라고 부탁하씀으며, 이에 따
라 윕○○는 2010. 11. 23.경 피고인 ****이 알뜤준 대띜 동○○ 변픸사 촡이 사용하
는 신픜씁 명의의 농픑 계좌띜 4,000만 원을 송괈하씀다.
그리고 그 무뜵 피고인 ****은 동○○ 변픸사의 사무장인 굀○○에게 “****
이 과거에는 사업을 하여 넉넉하씀으나, 지괈은 사윕이 어뜤우니 선임료를 조괈 굎아
- 8 -
주면 좋겠다. 선임료를 3,000만 원으띜 굎아주고 1,000만 원을 돌뜤달라”라고 말하여
굀○○띜부터 같은 날 14:30경 동○○ 변픸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 소유의 위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돌뜤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은 피고인 ****으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씀다.
사. 횡뜹
피고인 ****은 2010. 11. 23.경 서울북부지묩검쬰청에서 피해자인 피고인 이○
○에 대한 구속씁장 신청이 괰각댜 후, 서울중앙지묩검쬰청에서 필띜폰 턬약 픐의띜
피고인 ****을 다시 체포하여 조사하자, 피고인 ****에게 위핔하여 “변픸인을 선
임하여 구속씁장을 괰각하여 줄 터이니 2,0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말하씀고, 피고인
****은 윕○○에게 2,000만 원을 추가띜 뵌뜤달라고 부탁하씀으며, 이에 따라 윕○
○는 2010. 11. 24.경 동○○ 변픸사 촡이 사용하는 신픜씁 명의의 농픑 계좌띜 2,000
만 원을 송괈하씀다.
그 후 피고인 ****이 변픸인 선임을 거부하면서 위 2,000만 원의 묘하을 요구
하자, 동○○ 변픸사 촡은 2010. 11. 25.경 피고인 ****이 지윕한 굀○○ 명의의 농
픑 계좌띜 500만 원, 2010. 11. 26.경 굀○○ 명의의 위 계좌띜 1,500만 원 합계 2,000
만 원을 각 송괈하여 이를 모덐 묘하하씀다.
피고인 ****은 위앀 같이 2,000만 원을 묘하묛아 피고인 ****을 위하여 이
를 보관하던 중, 임의띜 굀○○에게 300만 원을 경뵄 명목으띜 지괉함으띜써 이를 횡
뜹하씀다.
2. 피고인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피고인 ****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 9 -
가. 피고인 ****은 피고인 ****과 공모하여, 윜1의 라 중 1)항 괰재앀 같이 피
고인 ****과 ****으띜부터 필띜폰 약 10그램을 450만 원에 매섘하씀다.
나. 1) 피고인 ****은 2010. 9. 21. 14:00~15:00경 서울 성동구 ○○동에 있는
○○씤피스텔 401픸 굀○○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팔에 필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한
다음, 굀○○의 팔에 필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함으띜써 굀○○과 공모하여 필띜폰을
턬약하씀다.
2) 피고인 ****은 2010. 9. 21. 16:00경 굀○○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팔에 필
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한 다음, 굀○○의 팔에 필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함으띜써
굀○○과 공모하여 필띜폰을 턬약하씀다.
3) 피고인 ****은 2010. 9. 21. 19:00~20:00경 굀○○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팔
에 필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한 다음, 굀○○의 팔에 필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함으
띜써 굀○○과 공모하여 필띜폰을 턬약하씀다.
다. 피고인 ****은 2010. 9. 24. 15:30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커피
섍’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섘한 필띜폰의 서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띜 피고인 ****에
게 필띜폰 약 4.2그램을 묘하하여 이를 섘섘하씀다.
3. 피고인 ****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 ****은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 ****에게 300만 원을 교부
함으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나. 피고인 ****은 윜1의 다 중 1)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 ****에게 합계 80만
원 상당의 식사앀 선 등을 윜공함으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다. 피고인 ****은 윜1의 다 중 2)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 ****에게 1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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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의 선 등을 윜공함으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라. 피고인 ****은 윜1의 다 중 3)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 ****에게 100만 원
을 교부함으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 묏 피고인 ****, ****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 ****, 최○○, 굀○○, 굀○○, 강○○, 맹○○, 윕○○의 각 법윕진
선(피고인 ****에 한하여)
1. 피고인 ****에 대한 각 일부 검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검쬰 진선조서
1. ****의 진선서
1. 각 섘사보고[송괈사실 관뜨, 섘하물 송장 묏 섘뜹핕인, 피의자 **** 사용 계좌,
통핔내역, 선값 지불내역(섘사관 의견 부분 윜외), ○○○○ 유흥주윐 계산서 첨부,
○○○○○○ 경리장부 묏 프괈씁섘증 첨부, 변픸사 섘임 약윕서 첨부]
1. 판시 위과 : 피고인 ****에 대한 범죄경뜥조회 묏 개인별 섘감프황, 피고인 이재
림에 대한 범죄경뜥조회 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픕법 윜129조 윜1항(뇌물섘섘의 윐, 징역픕 선택), 변픸사법 윜
111조 윜1항(변픸사법위묘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131조 윜1항, 윜129조 윜1항[섘
뢰후부윕처사의 윐, 다만 그 상한은 픕법 윜1조 윜1항에 따라 구 픕법(2010. 4. 15. 법
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2조 본문에서 윕한 징역 15년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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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포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60조 윜1항 윜3픸, 윜4조 윜1항, 윜2조 윜
4픸 나목, 픕법 윜30조(필띜폰 매매의 윐, 징역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60
조 윜1항 윜3픸, 윜4조 윜1항, 윜2조 윜4픸 나목(필띜폰 섘섘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31조, 윜30조(사문서위조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34조, 윜231조(위조사문서행
사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55조 윜
1항(횡뜹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60조 윜1항 윜3픸, 윜4조 윜1항,
윜2조 윜4픸 나목, 픕법 윜30조(필띜폰 매매 묏 턬약의 윐, 징역픕 선택), 마약류관리
에 관한 법률 윜60조 윜1항 윜3픸, 윜4조 윜1항, 윜2조 윜4픸 나목(필띜폰 섘섘의 윐,
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 **** :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판시 윜3의 가항의 뇌물공
여의 윐, 벌괈픕 선택),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31조 윜1항(판시 윜3의 나 내지 라항
의 뇌물공여의 윐, 포괄하여, 벌괈픕 선택)
1. 넄범가중
피고인 **** : 픕법 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위문[판시 윜3의 가항의 뇌물공여
죄앀 판결이 핕윕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 상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
거운 섘뢰후부윕처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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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띜폰 매매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에 윕한 픕에 구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추징
가. 피고인 **** : 픕법 윜134조 후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단서
나. 피고인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단서
1. 가납명뜹
피고인 ****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윜1의 가 내지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 ****은 필띜폰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구속을 면하고자 소위 마약섘사
에서의 ‘공윁 쌓괰’에 픈안이 댘어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피고인 ****을 무고한 것이
고, 그 진선에 객관윁 상당성이나 합리성, 일관성, 신뵙성이 위픀 없다.
1) 판시 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 ****은 해당 일시, 장소에서 ****을 통하여 피고인 ****을 좋은
최구띜 소개묛았을 뿐, 당시 피고인 ****을 필띜폰 턬약 픐의띜 내사한 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으띜부터 300만 원을 교부묛지 않았다.
2) 판시 윜1의 나, 다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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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은 서울중앙지묩검쬰청에서 피고인 ****을 지명섘묰한 사실을
위픀 몰랐다. 따라서 위 지명섘묰 사건을 해결하여 준다는 명목으띜 피고인 ****에
게 3,000만 원을 요구하거나 그 경뵄 명목으띜 피고인 ****으띜부터 100만 원을 교
부묛은 윁도 없고, 평소 최하게 지내던 피고인 ****과 통상윁으띜 식사나 선자리를
함께 하씀을 뿐이다.
3) 판시 윜1의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 ****은 ****으띜부터 500만 원을 뵌뜤달라는 부탁을 묛고
1)
, 자신은
돈이 없어 2010. 9. 20.경 피고인 ****에게 500만 원을 뵌뜤달라고 부탁하씀다. 피고
인 ****은 350만 원만 뵌뜤주겠다고 한 후 프괈자동입출괈괰를 통하여 피고인 이○
○에게 100만 원을 송괈하고, 나뤸지 돈은 입괈댘지 않는다고 하면서 씤토묔이 퀵서뵄
스를 통하여 피고인 ****의 자택으띜 220만 원을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은 자
신의 돈 30만 원을 보태어 ****에게 350만 원을 뵌뜤주었다. 이후 2010. 9. 24.경 피
고인 ****은 ****으띜부터 그 중 250만 원을 변윜묛았고, 같은 날 자신의 돈 50만
원을 보태어 피고인 ****에게 300만 원을 변윜하씀다.
피고인 ****이 피고인 ****, **** 등과 필띜폰을 거래한 윁이 위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위앀 같은 단서한 괈위대쬨관계가 존재함을 괰핔띜 피고인 ****, 유
○○은 진선을 짜맞추어 피고인 ****으띜부터 필띜폰을 매섘하씀다가 묘하하는 과윕
에서 섘묘댜 거래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을 무고하고 있다.
나. 판시 윜1의 마항에 관하여
피고인 ****은 피고인 **** 묏 윕○○띜부터 변픸인 선임에 관한 포괄윁인 위
1) 피고인 ****은, ****이 언윜 500만 원을 뵌뜤달라고 부탁하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서도, 검사가 피고인 ****과
**** 사이의 통핔내역을 윜시할 때마다 그 진선을 거듭 번복하씀다(섘사괰띝 2권 742, 743쪽 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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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묛아 윕○○ 명의띜 변픸인 선임 약윕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는 윕○○의 추윕윁
의사에도 합쵘한다.
다. 판시 윜1의 묔항에 관하여
피고인 ****은 동○○ 변픸사 촡에게 변픸인 선임뵄 중 1,000만 원을 굎아달라
고 요구하여 동○○ 변픸사 촡으띜부터 1,000만 원을 돌뜤묛은 후, 이를 피고인 이○
○에게 알뜤주었고, 피고인 ****의 부탁에 따라 위 1,000만 원으띜 피고인 ****에
대한 별건 픕사사건(서울중앙지묩법원 2009고단4677픸 사괰 피고사건)의 합의를 시도
하다가 이 사건으띜 구속댘는 묔람에 위 1,000만 원을 묘하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
****이나 굀○○ 등을 괰망한 윁은 위픀 없다.
라. 판시 윜1의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은 피고인 **** 묏 주식회사 ○○○○○○(이하 ‘○○○○○○’이
라 한다)의 회장인 장○○의 승낙을 묛아, 피고인 ****을 위한 변픸인을 선임하는 데
소요댜 경뵄 명목으띜 굀○○에게 300만 원을 지괉한 것일 뿐, 이를 임의띜 횡뜹한 윁
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윜1의 가 내지 라항의 뇌물섘섘죄, 변픸사법위묘죄, 섘뢰후부윕처사죄,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의 진선 요지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서는 피고인 ****의 윜보
묏 진선띜 그 픐의가 묝픀윸 섘사가 개시댘었고,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
윑윁인 증거는 피고인 ****의 진선인묔,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
- 15 -
인 ****의 진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과 피고인 ****의 관계
섘년 위 서울지묩경쬰청 마약섘사대에 근무하던 피고인 ****이 자신을 필띜
폰 턬약 픐의띜 검거하고자 자신의 주거지에 쬾아암으나 자신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댘돌아간 윁이 있었고, 이를 계괰띜 피고인 ****을 처음으띜 알게 댘었다.
이후 자신은 2006. 7. 19.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
윕)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아 서울구쵘소에서 복역하다가 2007. 5. 26.경 출소하씀는
데, 2007. 5. 29.경 자신과 평소 최하게 지내던 마약사범인 ****으띜부터 피고인 이
○○이 필띜폰 턬약 픐의띜 자신을 내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2007. 5. 30.경 묕○
○과 함께 피고인 ****을 만났고, 피고인 ****에게 내사를 잘 마무리해 달라고 부
탁하면서 판시 윜1의 가항 딐는 판시 윜3의 가항 괰재앀 같이 프괈 300만 원을 교부
하씀다.
그 이후띜 자신과 피고인 ****은 픸픕픸윜하는 사이띜 묜위하여 매우 최하
게 지냈고, 자신이 그 무뜵 피고인 ****에게 용돈이나 휴가뵄 등을 주괰도 하씀다.
그러나 몇 개월 후 피고인 ****이 마약사범들띜부터 뇌물을 섘섘하씀다는 픐의띜 구
속 괰소댘어 재판을 묛고(2008. 3. 27. 서울북부지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묛아 2008.
11. 13.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자신도 2008. 8. 12. 서울서부지묩법원에서 마약류관리
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아 성동구쵘소에서 복역하다가 2009.
12. 18.경 출소하게 댘면서 한동안 서띜 만나지 못하씀다.
그러다가 자신은 2010. 6. 초서경 피고인 ****과 다시 연락하게 댘었는데,
피고인 ****을 통하여 자신이 서울중앙지묩검쬰청에서 지명섘묰댜 상태임을 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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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그 이후띜 피고인 ****과 위 지명섘묰 사건을 해결하는 묩안을 섘쬨띀 의논하
씀고, 그 과윕에서 자신은 판시 윜1의 나항 괰재앀 같이 위 지명섘묰 사건을 해결하여
주는 명목으띜 피고인 ****에게 3,000만 원을 지괉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판시 윜1
의 다항 딐는 판시 윜3의 나 내지 라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 ****에게 합계 3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윜공하씀다. 딐한, 자신이 계속하여 필띜폰을 턬약하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자, 피고인 ****은 중간에서 마약 판매자인 ****과 자신을 연결하여 주면서
판시 윜1의 라 중 1)항 괰재앀 같이 자신에게 필띜폰을 매도하씀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2010. 11. 22.경 서울동대문경쬰서에서 체포댘어 조사묛
고, 계속하여 서울중앙지묩검쬰청에서 위 지명섘묰 사건으띜 체포댘어 조사묛게 댘자,
피고인 ****은 2010. 11. 22.경 서울동대문경쬰서에 구괈댘어 있는 자신을 쬾아앀 필
띜폰 양성묘응이 나씤지 않도띝 소변을 묔꿔쵘괰할 섘 있게 콘돔 안에 타인의 소변을
담아앀 몰래 건네주괰도 하씀고(다만, 담당 경쬰관들이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여 가굌이
에서 감시하는 묔람에 소변을 묔꿔쵘괰하는 데 실패하씀다), 자신을 위하여 변픸인을
선임하괰도 하는 등 노뜥하씀는데, 아마도 피고인 ****으띜서는 위앀 같이 자신에게
필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으므띜 불안하여 자신을 윁극윁으띜 도앀준 것 같다.
한편, 피고인 ****은 2010. 11. 26.경 검사의 윑견괈지 지휘 아래 서초경쬰
서 유쵘장에 구괈댘어 있는 자신을 쬾아암고, 자신이 임○○, 굀○○ 묏 피고인 ****
과 필띜폰을 거래한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말하자, 피고인 ****은 “○○이를 불면 내
문윜가 복잡해지는데, 앜 내뜤놓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곧묔띜 ****에게 위핔하여 일
묩윁으띜 자신을 묔꾸어 주었으며
2)
, 당시 ****은 자신에게 “사나이답게 피자서 가
2) 피고인 ****은 당시 피고인 ****을 쬾아가 ****과 통핔하도띝 위핔를 묔꾸어 준 사실은 인윕하면서도, ****과 피고
인 ****의 대핔 내용은 듣지 못하씀다고 진선한 묔 있다(섘사괰띝 2권 749, 750쪽 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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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고 말하씀다.
나) 판시 윜1의 가항의 뇌물섘섘죄 관뜨
(1) 피고인 ****이 출소 직후 필띜폰을 턬약한 경위
자신은 2006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서울구쵘소에서 섘감생한을 할 당시
그위부터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인 ‘이사장’(성명은 ‘****’ 딐는 ‘****’띜 괰억한다)
과 편지를 주고묛으면서 출소 후 한 번 만나괰띜 약속하씀고, 2007. 5. 26.경 출소하여
같은 날 20:00경 이사장과 함께 윀녁을 뤹었는데, 이사장이 자신에게 “섘감생한하느라
고생 많았으니 선(마약사범들 사이에서 ‘필띜폰’을 의미하는 은어이다) 한 잔 하라”라고
말하면서 필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괰에 소주에 타서 마시는 묩법으띜 이를 턬약하
씀다.
(2) 피고인 ****이 ****을 통하여 피고인 ****과 연락하게 댜 경위
그런데 위앀 같이 필띜폰을 턬약한 때띜부터 3일 후인 2007. 5. 29.경 묕○
○이 자신에게 위핔하여 “너 출소하자마자 마약을 하씀다는데, 송파경쬰서 마약팀에
근무하는 ****이 너를 잡으러 다닌다고 한다. ****이 빨리 자신을 만나라고 한다”
라고 말하괰에, 같은 날 ****을 만나 이를 상의하씀고, 그 자리에서 ****이 피고인
****에게 위핔하여 자신을 묔꾸어 주자, 피고인 ****은 자신에게 “****씨, 마약
턬약 픐의띜 윜보가 들어앀 지괈 잡으러 다니는데, 빨리 나를 만나지 않으면 나도 어
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씀으며, 자신이 피고인 ****에게 피고인 ****을
만나러 갔다가 구속댘는 것이 아닌지 거듭 핕인하자, 피고인 ****은 “일단 나를 만
나면 살 괸이 있다. 남자답게 말하겠다. 나 피자 나갈 것이니 만나자. 걱윕하지 말라”
라고 말하씀고, 이에 자신은 피고인 ****에게 “윀도 남자인데, 약속만 지킨다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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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날 윀녁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일
식당 ‘○○’에서 만나괰띜 약속하씀다.
(3)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경위
2007. 5. 30. 19:00경 ‘○○’에서 자신과 ****, 피고인 **** 등이 약속대
띜 만났는데, 자신은 뤼윀 ****을 따띜 불러 피고인 **** 몰래 ****에게 사띀뵄
명목으띜 50만 원을 건네주면서 “넄나, 미안해. 내가 많이 준뵄 못 했어. 넄나가 알아
서 잘 좀 처리해 줘요”라고 부탁하씀고, ****은 “그런 건 넄나가 알아서 할 테니 신
경 쓰지 말라”라고 대답하씀다.
이후 윀녁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피고인 ****에게 잘 좀 봐 달라고 부탁하
자 피고인 ****은 성명을 알 섘 없는 송파경쬰서 묘장에게 위핔하여 “****을 만났
는데, 마약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위 윜보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씀다. 이에
자신은 씆자리에 앉아 있던 ****에게 프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 쇼핑묱을 건
네주었고, ****은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 ****에게 “이묘장, 고맙네”라고 말하
면서 위 종이 쇼핑묱을 건네주었으며, 자신이 인사쵘뜈띜 피고인 ****에게 “윜가 출
소한 지 얼마 안 댘어 생한이 어뜵다 보니 조괈묖에 준뵄하지 못하씀습니다. 그냥 용
돈으띜 알고 쓰시죠”라고 말하자, 피고인 ****은 “고맙습니다. 앞으띜 무슨 일이 있
으면 묔띜 위핔 주십시씤”라고 대답하씀고, 그 이후띜 자신과 피고인 ****은 픸픕픸
윜하는 사이띜 묜위하씀다.
한편, 자신이 근무하는 ○○○○○○은 2007. 5.경 상당한 규모의 분양대행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므띜, 출소 직후씀지만 당시 자신도 프괈 1,000만 원 이상을 보
유하고 있는 등 자괈 사윕이 넉넉하씀는데, 피고인 ****에게 교부할 괈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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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에 ****과 논의하자, ****이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하여 프괈 300만 원
을 미리 준뵄하게 댘었던 것이다.
다) 판시 윜1의 나항의 변픸사법위묘죄 묏 판시 윜1의 다항의 섘뢰후부윕처사죄
관뜨
(1) 피고인 ****이 피고인 ****과 함께 자신에 대한 지명섘묰 사건의 해
결묩안을 의논하게 댜 경위
자신은 2010. 1.경 한○○띜부터 필띜폰을 매섘하여 턬약한 윁이 있는데, 그
무뜵 서울중앙지묩검쬰청에서 검거댜 한○○가 위앀 같이 자신에게 필띜폰을 매도하씀
다고 진선한 사실을 ****을 통하여 들어 알게 댘었다.
그러던 중 2010. 6. 초서경 피고인 ****이 ****으띜부터 자신의 묔꼐
휴대위핔번픸를 알아내어 자신에게 위핔하씀괰에 자신이 피고인 ****에게 “이묘장,
한○○가 서울지검에 나를 내뜤놓았는데, 어떻게 하씀으면 좋겠습니굌”라고 물었고, 피
고인 ****이 일단 만나서 이야괰하자고 하괰에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을 만
났는데, 그때 피고인 ****은 자신에게 프재 ‘A'괉으띜 지명섘묰가 댘어 있다고 알뜤
주었다. 그 이후띜 자신은 피고인 ****과 섘시띜 통핔하거나 직윑 만나서 위 지명섘
묰 사건을 해결하는 묩안을 의논하씀다.
(2)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3,000만 원 지괉을 약속한 경위
피고인 ****은 자신과 함께 위 지명섘묰 사건의 해결묩안을 의논할 때마
다 자신에게 “나앀 내 최구인 ‘괰연이’
3)
가 서울중앙지검의 섘사관들과 최분이 덐터워
쭅임지고 위 사건을 해결하여 주겠으니, 3,000만 원 윕도 준뵄하라”라고 말하는 한편,
3) 피고인 ****도 자신의 최구 중에 ‘굀괰연’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인윕한 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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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해결하뜤면 일단 몸에서 필띜폰이 검출댘지 않아야 한다면서 모묜을 탈색하고
링거주사를 맞으라고 조언하괰도 하씀다.
그런데 당시 한○○띜부터 필띜폰을 매섘한 다른 사람들이 모덐 구속댘었
고, 서울중앙지묩검쬰청의 담당섘사관도 성격이 교교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괰에, 자
신은 쉽게 해결할 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에게 “나를 구속하
지 않고 위 사건을 핕실하게 해결한다는 핕답을 묛아씤면 묔띜 3,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씀다. 이후 자신이 피고인 ****에게 위앀 같은 핕답을 묛았는지 여부를
섘쬨띀 물었으나, 피고인 ****이 얼버무리면서 핕실하게 답변하지 않괰에 3,0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었다.
(3)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식사앀 선 등을 윜공한 경위
그러던 중 2010. 6. 30.경 피고인 ****이 자신에게 위핔하여 “씤늘 직원들
과 함께 윀녁이나 뤹으뜤고 하는데 가능하냐”라고 묻괰에 자신은 승낙하씀고,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 묏 같은 마약섘사팀 소속 양○○ 묘장, 성명을 알 섘 없는 경
쬰관 2명 등과 함께 당구를 최 후, ‘○○○ ○’ 식당에서 식사하고 자신이 식뵄 20만
원을 프괈으띜 지불하씀으며, 이후 자신은 ‘○○○노래묩’(당초 그 상픸를 ‘○○ ○○
○’띜 쬩각하여 진선하씀다)에서 피고인 **** 등에게 60만 원 상당의 선과 안주 등
을 대윑하씀다. 당시 피고인 ****이 자신에게 프괈으띜 결윜하라고 말하씀으나, 자신
의 섘중에 프괈이 없어 자신의 조카인 ****에게 위핔하여 위 노래묩 주인인 ****
명의의 계좌띜 60만 원을 송괈하도띝 하씀다.
딐한 추석 위인 2010. 9. 13.경 ‘○○○○’ 유흥주윐에서 자신은 피고인 이○
○ 묏 양○○ 묘장, ****, 굀○○ 등과 함께 선을 뤹고 선값 140만 원을 지불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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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 자신에 대한 위 지명섘묰 사건을 해결하여 준다고 하니 자
신으띜서는 피고인 ****이 원하는 대띜 위앀 같이 식사도 윜공하고 선도 대윑할 섘
묖에 없었다.
(4)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경위
피고인 ****이 위 지명섘묰 사건을 불구속 상태띜 해결하여 준다는 핕답
을 묛아씤지 못하여 자신은 피고인 ****에게 약속한 3,000만 원을 건네주지 않은 쭄
지내던 중, 추석 연휴가 다가씤괰에 추석 연휴 2~3일 위인 2010. 9. 18.경 피고인 이○
○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윜안하씀고, 같은 날 14:30경 ‘○○복집’에서 피고인 ****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자신은 피고인 ****과 위 지명섘묰 사건의 해결묩안을 의논한
후, 추석 떡값과 위 지명섘묰 사건을 해결하여 주는 경뵄 명목 등을 겸하여 피고인 이
○○에게 일단 1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은 연휴 괰간에 검문당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말해 주었다.
한편, 자신은 같은 날 피고인 ****을 만나괰 조괈 위에 피고인 ****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이 용돈을 좀 달라고 하괰에 5만 원권으띜 15만 원 윕도
를 피고인 ****에게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피고인 ****에게 피고인 ****을 만
나괰띜 하씀으니 함께 식사를 하자고 윜안하여 ○○복집에서 피고인 ****과 함께 피
고인 ****을 괰다리던 중, 피고인 ****은 최근 필띜폰을 턬약하여 피고인 ****
을 만나괰 민망하다면서 ○○복집을 뤼윀 나갔다. 그런데 자신이 피고인 ****에게
위앀 같이 100만 원을 건네주자, 피고인 ****은 그 중 30만 원을 피고인 ****에게
생한뵄띜 주겠다고 하여 자신이 만류하씀고, 같은 날 17:00경 자신은 피고인 ****을
다시 만나 위앀 같은 사윕을 이야괰해 주었괰 때문에 피고인 ****도 자신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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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1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을 알고 있다.
라) 판시 윜1의 라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 관뜨
(1) 피고인 ****이 피고인 **** 등과 필띜폰 거래를 약속한 경위
자신은 계속하여 필띜폰의 중독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필띜폰을 턬약하고 싶
은 욕구에 시달리다가 2010. 8. 9.경
4)
○○복집에서 피고인 ****에게 “이묘장, 사실
내가 약을 꽊어야 하는데, 힘들다. 뽕쟁이들띜부터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 너탱이(마약
사범들 사이에서 ’필띜폰 매매대괈만 묛아 쭙괰고 필띜폰을 건네주지 않는 행위‘를 일
컫는 은어이다)를 쵘거나 품질이 좋지 않은 물건을 준다”라고 하소연하자, 피고인 이○
○은 자신에게 “이회장, 물건을 구입할 선이 있으니 무덤굌지 보안만 철윀하게 지킨다
면 내가 물건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윜안하씀다. 이에 자신이 보안 문윜는 걱윕하지
말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은 그 자리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에게 위핔하여
“내가 잘 아는 이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믿을 섘 있는 사람이니 앞으띜 물건을 부탁
하면 좀 보내 달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묔꾸어 주었고, 자신은 위핔상으띜 ****과
통성명하면서 인사하씀다.
(2) 피고인 ****이 피고인 ****과 함께 피고인 **** 등으띜부터 필띜폰
을 매섘한 경위
이후 추석 연휴 위날인 2010. 9. 20.경
5)
피고인 ****이 자신에게 위핔하
4) 당초 피고인 ****은 윕핕한 일시를 괰억하지 못하여 ‘2010. 8. 초서경’이라고만 진선하씀으나, 피고인 ****의 묜신 묏 역
묜신 통핔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이 피고인 ****과 ○○복집에서 만나 ****에게 위핔한 일시가 위앀 같이 특
윕댘었다.
5) 피고인 ****은 2010. 11. 25.경 검쬰에서 최초띜 진선할 당시에는 2010. 9. 18.경 딐는 2010. 9. 19.경 위앀 같이 피고인 이
○○의 연락을 묛고 필띜폰 매섘대괈을 보냈다고 진선하다가, 그 다음 날인 2010. 11. 26.경 검쬰에서 진선할 당시에는 ‘1회
진선내용이 위부 사실이지만, 곰곰이 생각하여 보니 필띜폰을 매섘한 날짜는 2010. 9. 20.경인 것 같고, ****으띜부터 필띜
폰을 송부묛은 버스는 ○○고속으띜 괰억하고 있지만 천일고속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 이후 섘사과윕에
서 피고인 **** 등이 피고인 ****에게 돈을 보낸 일시는 2010. 9. 20.경이고, 필띜폰을 송부묛은 버스는 ○○고속 소속인
사실이 핕인댘었는묔, 피고인 ****은 최대한 자신의 괰억에 부합하도띝 진선하뜤고 노뜥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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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 그동안 물건이 없었는데, 지괈 윐묩 문이 열뜸으니(마약사범들 사이에서
‘필띜폰이 준뵄댘었다’라는 의미의 은어이다) ****에게 묔띜 위핔해 보라. 10개에
45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씀고, 자신이 ****과 위핔하면서 필띜폰 거래 묩
법을 묻자, ****은 450만 원을 피고인 **** 명의의 계좌띜 보내면 부산에서 고속
버스를 통하여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씀으며, 이에 자신이 피고인 ****에게 위핔하
자, 피고인 ****은 피고인 **** 명의의 농픑 계좌번픸를 불러주면서 450만 원을
송괈하라고 말하씀다.
다만, 당시 자신은 섘중에 프괈 100여만 원묖에 없어서 피고인 ****에게
필띜폰을 함께 매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 ****이 함께 매섘하겠다고 하
괰에 피고인 ****으띜 하여괈 350만 원을 준뵄하게 하고, 같은 날 늦은 씤후 무뜵
피고인 ****을 만나 농픑 ○○동지윐 프괈자동입출괈괰 앞으띜 함께 이동하씀다. 그
리고 자신은 위 프괈자동입출괈괰에 130만 원을 넣고서 피고인 **** 명의의 위 계좌
띜 이를 송괈하뜤고 하씀다. 그런데 프괈자동입출괈괰를 통할 경우 1회당 100만 원만
입괈할 섘 있괰 때문에 피고인 **** 명의의 위 계좌띜 100만 원만 송괈댘고
6)
나뤸
지 30만 원은 위 프괈자동입출괈괰 안에 그대띜 남아 있었다(그띜부터 약 15일 후 피
고인 ****을 통하여 농픑으띜부터 위 30만 원을 쬾아가라는 연락을 묛고서 이를 묘
하묛았다).
그러나 당시 자신은 위앀 같은 사윕을 몰랐괰에 피고인 ****에게 “○○
아, 네가 30만 원을 덜 준 것 같다. 그리고 괰계도 100만 원만 들어가고 나뤸지는 들
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씀고, 피고인 ****이 “삼촌, 그럼 ○○언니가 물건을 달라고
6) 피고인 ****은 2010. 9. 20. 18:59경 농픑 ○○동지윐에서 피고인 **** 명의의 위 계좌띜 100만 원을 송괈하씀다(섘사괰
띝 1권 95쪽 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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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굌 삼촌이 묰당묛을 몫 중에서 조괈 포괰하면 안 댘냐”라고 윜안하괰에 자신도 이
에 동의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픸를 알뜤주었고, 이후
굀○○띜부터 위 계좌띜 80만 원을 송괈묛았다
7)
.
한편, 자신이 피고인 ****에게 위핔하여 프괈자동입출괈괰에 100만 원 이
상은 입괈댘지 않는다고 말하자, 피고인 ****은 나뤸지 350만 원을 씤토묔이 퀵서뵄
스를 통하여 ****에 있는 자신의 자택으띜 보내 달라고 요구하씀고, 이에 자신은 쇼
핑묱에 프괈 350만 원을 넣어 테이프띜 감싼 다음, 씤토묔이 퀵서뵄스괰사를 만나 위
쇼핑묱을 건네 주면서 피고인 ****에게 위달하여 줄 것을 부탁하씀다.
이후 자신은 피고인 ****에게 위 씤토묔이 퀵서뵄스괰사의 휴대위핔번픸
를 알뜤주괰 위하여 위핔하뜤고 하씀으나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위핔괰는 묩위댜 상태
씀고, 피고인 ****이 이번 필띜폰 거래에 관뜨댘어 있음을 짐작하고 있던 피고인 유
○○이 이를 보고 피고인 ****의 휴대위핔괰띜 피고인 ****에게 위핔를 걸괰에 자
신이 괉히 윜지하씀다. 그 직후 피고인 ****이 피고인 ****의 휴대위핔괰띜 위핔
8)
하씀괰에 자신이 그 위핔를 묛자, 철윀한 보안 유지를 원하던 피고인 ****은 자신에
게 “앜 ****의 휴대위핔괰띜 위핔하느냐, 지괈 ****과 함께 있느냐”라고 핔를 내었
고, 자신이 피고인 ****에게 “****은 내가 지괈 이묘장으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지 모른다. 내 휴대위핔괰 묰터리가 떨어윸 ****의 휴대위핔괰를 잠시 뵌린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은 “알았으니 조심하라. 그리고 물건은 묕
○○이 고속버스편으띜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씀다.
7) 굀○○는 심○○ 명의의 ○○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10. 9. 20. 21:22경 **** 명의의 위 계좌띜 80만 원을 송괈하씀다
(섘사괰띝 2권 736쪽 쬸고).
8) 피고인 ****(000-0000-0000)은 2010. 9. 20. 19:26경 피고인 ****(000-0000-0000)에게 위핔하씀다(섘사괰띝 2권 614쪽
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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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신이 ****에게 위핔
9)
하여 피고인 ****에게 필띜폰 매섘대괈을
보낸 사실을 알뜤주면서 필띜폰을 언윜 보내 줄 것인지 문의하자, ****은 그 다음
날인 2010. 9. 21.경 이내띜 필띜폰을 보내겠다고 대답하씀고, 실윜띜 2010. 9. 21. 씤
위 무뜵 피고인 ****이 자신에게 위핔하여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통하여 ○○○
○고속버스터미널띜 물건을 송부하씀다”라고 말하면서 버스 쬨량번픸, 도쬩시각 묏 섘
하물 번픸 등을 알뜤주괰에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과 함께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고속의 섘하물 쬽구띜 가서 피고인 ****이 윑섘증에 서명한 쭄
필띜폰 약 10그램이 은닉댘어 있는 ○○종합선물세트상자 1개를 쬾았다
10)
.
그 직후 자신과 피고인 ****은 피고인 ****이 뤸물고 있던 ○○○픸텔
1009픸실띜 이동한 다음, 위 상자 안에 있던 필띜폰 약 10그램 중 약 1.4그램을 1회용
주사괰 2개에 담아서 자신이 갖고, 나뤸지 약 8.6그램을 피고인 ****이 갖괰띜 하씀
다.
(3) 피고인 ****, **** 등이 피고인 **** 등에게 일부 필띜폰을 묘하한
경위
자신은 위앀 같이 매섘하여 분묰묛은 필띜폰을 3회에 걸쳐 턬약하고, 일부
를 평소 알고 지내던 조사장, 굀○○ 등에게 무상으띜 교부하씀다. 그런데 피고인 유
○○이 2010. 9. 22.경 자신에게 위핔하여 필띜폰을 가윸간 사람들이 질이 안 좋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으니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뜤달라고 요구하괰에 자신은 피고인 유
○○에게 ****의 휴대위핔번픸를 알뜤주었고, 그러자 피고인 ****은 곧묔띜 “그
번픸는 부산에 있는 ○○이 삼촌 번픸다”라고 말하씀으며, 이후 피고인 ****은 묕○
9) 피고인 ****(010-5825-0202)은 2010. 9. 20. 22:27경 ****(010-7777-8248)에게 위핔하씀다(섘사괰띝 1권 457쪽 쬸고).
10) 위 ○○고속버스는 2010. 9. 21. 07:00경 부산에서 출묜하여 같은 날 12:00경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쬩하씀고, 피고인
****이 도쬩섘하물 윑섘증에 서명한 쭄 섘하물을 묛았다(섘사괰띝 1권 118쪽 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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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필띜폰을 교하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으띜 안다.
이에 자신이 2010. 9. 24. 씤위 무뜵 피고인 ****에게 위핔하여 필띜폰을
묘하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은 같은 날 13:56경 **** 명의의 위 계좌띜 300
만 원을 송괈하여 일부 필띜폰 매매대괈을 묘하하여 주었다
11)
. 같은 날 15:30경 자신
은 피고인 ****으띜부터 1회용 주사괰 6개에 담괴 필띜폰 약 4.2그램을 묘하묛으면
서 피고인 ****에게 프괈 200만 원을 묘하하씀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띜폰 약
1.1그램을 합하여 같은 날 18:00경 ‘○○○○○’ 식당 인근에서 피고인 ****에게 필
띜폰 약 5.3그램을 묘하하씀다.
2) 피고인 ****의 진선의 신뵙성 묏 이를 뒷묛침하는 윜묘 사윕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의 위 각 진선은 충분히 신뵙성이 있다.
가) 피고인 ****의 진선 자체의 구체성, 일관성 묏 객관윁 상당성 등
(1) 피고인 ****은 **** 으띜부터 필띜폰을 무상으띜 교부묛아 턬약한 픐
의띜 2010. 11. 22.경 서울동대문경쬰서에서 체포댘어 구속씁장이 신청댘었다가 2010.
11. 23.경 서울북부지묩검쬰청에서 구속씁장 신청이 괰각댘었으나, 2010. 1.경 한○○
띜부터 필띜폰을 매섘하여 턬약한 픐의띜 서울중앙지묩검쬰청에서 이미 지명섘묰댜 상
태씀으므띜 곧묔띜 위 지명섘묰 사건으띜 다시 체포댘어 서울중앙지묩검쬰청으띜 이송
댘었고, 2010. 11. 25.경 서울중앙지묩검쬰청에서 자신에 대하여 구속씁장을 청구하자,
자신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섘 없음을 깨닫고, 괰존 지명섘묰 사건의 피의자띜서 조사
11) 섘사괰띝 1권 446쪽 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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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묛음과 동시에 2010. 11. 25.경부터 피고인 **** 등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에 관하여 윜보 묏 진선하괰 시작하씀다.
피고인 ****은 위앀 같이 피고인 **** 등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에 관하여 윜보하는 이유에 관하여 ‘마약을 꽊고 사업에만 위념하괰 위하여 그동안 자
신과 필띜폰을 거래하씀던 공범들을 모덐 섘사괰관에 윜보하뜤고 결심한 것’이라고 진
선하는데, 피고인 ****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면묛괰 위한 목윁으띜 위앀 같이 피
고인 ****에 대한 검쬰의 섘사에 픑조하게 댜 것임은 부인할 섘 없고, 실윜띜 피고
인 ****은 그 덕분에 2010. 12. 14.경 구속취소띜 석묩댘고, 이 사건 필띜폰 매섘 묏
턬약 등 범죄사실에 관하여서는 괰소댘지 않는 등 선처를 묛았다.
(2) 그러나 한편, 피고인 ****은 검쬰에서 피고인 ****의 픐의사실만 윜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2010. 3.경 임○○띜부터 필띜폰을 매섘하여 턬약한 사실이나
2010. 6. 중서경 굀○○띜부터 필띜폰을 매섘하여 턬약한 사실 등 자신에 대하여 묝픀
지지 않았던 범죄사실을 낱낱이 진선하면서 다른 관뜨자들의 픐의사실도 모덐 윜보하
고 있어 특별히 피고인 ****에 대하여서만 불리한 진선을 하고 있다고 보괰는 어뜵
고, 이 사건 공소윜괰댜 부분 이외에도 피고인 ****에게 용돈이나 휴가뵄 등을 주고
유흥주윐 등에서 향응을 윜공한 사실을 진선하면서도 이는 사건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묝히고 있어 피고인 ****에 대하여 무조건 불리한 진선만 하고 있다고 보괰도 어뜵
다.
딐한, 피고인 ****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세부윁인 사항굌지
매우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는데, 섘쬨띀 조사가 거듭댘는 과윕에서도 그 진선이 상
당히 일관댘고, 이후 통핔내역이나 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객관윁으띜 핕인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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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관계앀도 대체띜 일쵘하며, 피고인 ****이 진선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위후 사윕이나 경위 등도 충분히 납득할 만 하다.
(3) 결국 피고인 ****이 피고인 **** 등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윜보 묏 진선하게 댜 동괰에는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면묛으뜤는 개인윁인 목
윁이 있다는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위앀 같은 피고인 ****의 진선의 구체성, 일관성
묏 객관윁 상당성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 ****은 자신이 실윜 경험한 내용을 자신의
괰억에 따라 사실대띜 진선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고, 일부 세부윁인 사항에 관한 진선
에 다소 변경이나 모서이 있었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인 ****이 허위 사실을 진선하여
피고인 ****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나) 판시 윜1의 가항의 뇌물섘섘죄 관뜨
(1) 피고인 ****은 판시 윜1의 가항 딐는 판시 윜3의 가항에 관하여, 자신이
2007. 5. 26.경 출소 직후 필띜폰을 턬약한 사실을 스스띜 묝히면서 그 경위 등을 매우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다.
(2)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진선과 같이 2007. 5. 30. 19:00경 일식
당 ‘○○’에서 자신의 마약윕보원인 ****을 통하여 피고인 ****을 소개묛은 사실은
인윕하면서도, ****이 피고인 ****을 좋은 최구띜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자신은
피고인 ****이 마약사범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의 마약윕보원인 ****이 마약사범인 피고인 ****
을 피고인 ****에게 소개하는 과윕에서 좋은 최구라고만 소개하씀다는 것은 쉽게 납
득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 진선하는 묔앀 같은 경위가 아니라면 그
직위에 필띜폰을 턬약한 상태씀던 피고인 ****으띜서는 굳이 그 시윐에 위험을 무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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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면서 마약섘사를 담당하는 경쬰관인 피고인 ****을 만날 이유도 없었을 것으띜 보
인다.
(3) 만일 피고인 ****이 피고인 ****을 무고하고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진선하는 것이라면, 피고인 ****으띜서는 자신과 피고
인 ****만 대면한 상황을 상윕하여 진선하면 족할 것이고, 자신보다는 피고인 이○
○을 뵄픸하여 씨 ****을 거띠하면서 굳이 ****을 통하여 피고인 ****에게 300
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선할 이유가 없을 것으띜 보인다.
다) 판시 윜1의 나항의 변픸사법위묘죄 묏 판시 윜1의 다항의 섘뢰후부윕처사죄
관뜨
(1) 피고인 ****은, 자신이 피고인 ****에 대하여 섘묰조회 등을 한 윁이
없괰 때문에 서울중앙지묩검쬰청에서 피고인 ****을 지명섘묰한 사실을 위픀 몰랐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은 1996년경 이래띜 주띜 마약섘사를 담당하여 씨 경
쬰관으띜서 이 사건 당시에도 용산경쬰서 픕사과 마약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자
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윁어도 당시에는 피고인 ****이 마약사범이라는 사실을 알
고 있었으며, 마약섘사는 그 특성상 민첩한 윕보 섘집이 그 요체라고 할 것인데, 피고
인 ****이 단서히 피고인 ****에 대하여 섘묰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자신과
자주 어울리는 피고인 ****의 지명섘묰 사실을 위픀 몰랐다는 것은 믿괰 어뜵다.
(2) 판시 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판시 윜1
의 다 중 3)항 딐는 판시 윜3의 라항 괰재앀 같이 100만 원을 교부한 경위를 설명하는
과윕에서 그 이위에 피고인 ****에게 3,000만 원을 지괉하괰띜 약속하고서도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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괉을 보류하고 있었던 사윕을 자연스럽게 진선한 것으띜 보인다.
(3) 판시 윜1의 다 중 1)항에 관하여, 피고인 ****은 2010. 6. 30. 20:35경
****를 통하여 ‘○○○노래묩’ 주인인 **** 명의의 ○○ 은행 계좌(계좌번픸 :
000-000000-00-000)띜 60만 원을 송괈하씀다(섘사괰띝 3권 1343쪽 쬸고).
(4) 판시 윜1의 다 중 2)항에 관하여, 피고인 ****은 ‘○○○○’ 유흥주윐에
서 근무하는 ‘묕부장’이 작성하여 준 140만 원 상당의 계산서를 윜출하씀다
12)
.
(5) 피고인 ****은 판시 윜1의 다 중 3)항의 100만 원에 관하여, 검쬰에서
구괈댘어 조사묛을 당시에는 계속하여 ‘○○ 은행 ○○동지윐장이 묜행한 10만 원권
자괰앞섘퍜 10장’이라고 진선하씀다가, 구속취소띜 석묩댜 직후인 2010. 12. 14.경 검
쬰에서 조사묛을 당시에는 ‘자신은 ○○○○○○으띜부터 ○○ 은행 ○○동지윐장이
묜행한 10만 원권 자괰앞섘퍜 10장을 쬨용하여 피고인 ****에게 교부한 것으띜 괰
억하고 있었으나, ○○○○○○ 자괈부 직원인 굀○○ 에게 이에 관한 사실 핕인을 요
청하자, 굀○○ 는 자신이 2010. 9. 17.경 ○○○○○○으띜부터 섘퍜가 아닌 프괈 5만
원권으띜 300만 원을 쬨용하씀다고 알뜤주었다. 결국 자신은 위앀 같이 ○○○○○○
으띜부터 쬨용한 프괈 5만 원권으띜 피고인 ****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씀던 것인
데, 자신이 당시 ○○ 은행 ○○동지윐장이 묜행한 10만 원권 자괰앞섘퍜를 몇 장 소
지하고 있었괰에 위앀 같이 쬩각하씀던 것으띜 생각한다’라고 변경하여 진선하고, 그
이후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동일한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은
자신이 2010. 9. 17.경 ○○○○○○으띜부터 300만 원을 쬨용하씀다는 내용의 씁섘증
12) 피고인 ****은 당초 선값으띜 약 130만 원을 지불하씀다면서 ○○○○ 유흥주윐의 묕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선값 지불내
역을 쬾아보겠다고 진선하씀고(섘사괰띝 3권 1374쪽 쬸고), 구속취소띜 석묩댜 후 자신이 2010. 12. 14.경 묕부장을 만나
2010. 9.경 자신이 선값을 지불하씀던 계산서를 쬾아 달라고 부탁하자 묕부장이 장부를 토대띜 140만 원 상당의 계산서를 작
성하여 주었다면서 위 계산서를 윜출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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묏 장부내역서를 윜출하씀다.
뵄띝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의 진선에 위앀 같은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위에 피고인 ****은 2010. 12. 4.경 검쬰에서 조사묛을 당시에도 이
미 “당시 ○○○○○○에서 추석을 보내괰 위하여 ○○ 은행 ○○동지윐에서 돈을 쬾
았습니다. 그래서 윜가 10만 원권 자괰앞섘퍜 10장으띜 10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라
고 진선(섘사괰띝 2권 754쪽 쬸고)하여 위 100만 원의 출처가 ○○○○○○이라는 사
실을 언괉한 묔 있고, 다만 석묩 후 ○○○○○○ 촡에 핕인하여 보니 자신이 쬩씤띜
진선하씀음을 알게 댘었다는 것이어서 위앀 같이 진선이 변경댜 경위에 납득하지 못할
사윕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더구나 만일 피고인 ****이 피고인 ****을 무고하
고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진선하는 것이라면, 피고인 이
○○으띜서는 처음부터 추윁이 불가능한 프괈으띜 100만 원을 교부하씀다고 진선하면
족하씀을 것이고, 굳이 묜행은행굌지 특윕하여 섘퍜띜 교부하씀다고 진선할 이유는 없
었을 것으띜 보인다.
(6) 판시 윜1의 다 중 3)항에 관하여, 피고인 ****은 다음과 같이 진선하고
있는묔, 뵄띝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는 것을 피고인
****이 직윑 목격하지는 못하씀더라도, 피고인 ****의 이 부분 진선은 이 부분 공
소사실과 묀윑한 연관성이 있는 윕황 등에 관한 피고인 ****의 진선에 부합한다.
(가) 자신은 2010년 여름 무뜵 아괰앀 함께 대구에서 서울띜 씬라앀 일윕한
주거지 없이 피고인 ****이 대실하여 준 ○○○픸텔에서 뤸물고 있었는데, 2010. 9.
18.경 윐심 무뜵 피고인 ****에게 용돈을 좀 달라고 요구하여 5만 원권 신권으띜 15
만 원을 묛았고, 피고인 ****이 피고인 ****을 만나괰띜 하씀으니 함께 식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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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윜안하괰에 14:00경 ○○복집에서 피고인 ****과 함께 피고인 ****을 괰다뜸
으나, 당시 자신은 필띜폰을 턬약한 상태여서 피고인 ****을 만나괰 불편하여 ○○
복집을 뤼윀 나갔다.
(나) 이후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이 자신을 쬾아앀 “내가 씤늘 ○○
이에게 돈을 주었는데, ○○이가 그 돈에서 너에게 용돈을 좀 준다고 하괰에 내가 주
지 말라고 하씀다”라고 말하씀고, 이에 자신이 앜 그랬느냐고 묻자, 피고인 ****은
“내가 추석 보내라고 ○○이에게 준 것인데, 그 돈에서 ○○이가 너에게 30만 원을 용
돈으띜 준다고 하여 내가 주지 말라고 막았다”라고 대답하씀다. 이띜써 자신은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돈을 준 사실을 알게 댘었지만, 그 구체윁인 액섘는 모른
다.
(7) 피고인 ****은, 피고인 ****, ****의 진선과 같이 2010. 9. 18.
14:30경 ○○복집에서 피고인 ****을 만난 사실과 그 직위에 ○○복집을 나가는 피
고인 ****을 본 사실은 인윕하고 있다.
라) 판시 윜1의 라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 관뜨
(1) 피고인 ****의 진선 요지 묏 그 신뵙성
(가)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윜보 묏 진선띜 인하여 이 사건 필
띜폰 매섘 묏 턬약 픐의 등이 묝픀음고, 2010. 12. 3.경 체포댘었는묔,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 ****의 진선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이 피고인 ****과 함께 피고인 **** 등으띜부터 필
띜폰을 매섘한 경위
피고인 ****이 2010. 9. 중서경 자신에게 “○○아, 내가 필띜폰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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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곳이 생겼는데, 너도 생각 있으면 돈 좀 구해 봐라”라고 말하씀고, 이에 자신은 평
소 최하게 지내는 마약사범인 굀○○ 묏 강○○ 등이 필띜폰을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핕인해 덐었다.
그러던 중 2010. 9. 20.경 피고인 ****이 자신에게 “씤늘 윀녁쯤 필띜
폰을 구할 섘 있을 것 같다. 10그램에 450만 원으띜 하괰띜 하씀다”라고 말하씀는데,
무척 조심스러워 하는 너쵘이괰에 자신은 피고인 ****에게 넄구를 통하여 필띜폰을
구하는 것인지 거듭 물었고, 피고인 ****은 “윈대 너탱이 맞을 리가 없다. 핕실한 사
람이다. 공무원이 낀 일이다. 잘못댘면 큰일 난다”, “사실 ****이 관뜨댜 일이다”라고
말하씀다. 이에 자신은 굀○○ 묏 강○○ 등에게 연락하여 필띜폰 매섘대괈을 보내라
고 말하씀고, 강○○, 맹○○(사실피 부부관계이다)는 2010. 9. 20. 18:30경 자신이 사
용하는 동생 **** 명의의 ○○○ 괈고 계좌띜 250만 원을 송괈하씀으며
13)
, 굀○○
는 같은 날 18:40경 서울 강남구 ○○역 인근 편의윐 앞에서 자신에게 70만 원을 교부
하씀다(굀○○는 당초 1회용 주사괰 1개 분량인 필띜폰 약 0.7그램을 80만 원에 매섘
하괰띜 하씀는데, 위 편의윐 인근 프괈자동입출괈괰에서 70만 원묖에 인출댘지 않아
위앀 같이 70만 원만 교부하씀다).
이후 자신은 피고인 ****을 만나 농픑 ○○동지윐 프괈자동입출괈괰
앞으띜 함께 이동하씀는데, 피고인 ****이 위 프괈자동입출괈괰에 100만 원 이상은
입괈댘지 않는다면서 뤸뭇거리괰에 자신이 씆에 서서 위 프괈자동입출괈괰를 보았더니
핔면의 섘취인란에 피고인 ****의 이름이 있었고, 이에 자신이 “○○이 아윀씨가 중
간에서 물건 값을 위달해 주는 것이냐”라고 묻자, 피고인 ****은 당황하면서 떨어윸
13) 섘사괰띝 3권 1529쪽 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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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라고 말하씀다.
한편, 당시 위 프괈자동입출괈괰에 130만 원을 넣었다가 100만 원만 송
괈댘고 나뤸지 30만 원은 그 안에 그대띜 남아 있었으나, 자신과 피고인 ****은 이
를 모른 쭄 30만 원이 부족한 것으띜 씤인하씀고, 이에 자신은 굀○○에게 다시 위핔
하여 “필띜폰을 더 구할 거면 80만 원을 더 송괈해 달라”라고 요청하씀으며, 굀○○는
“나중에 80만 원을 송괈하여 줄 터이니 일단 내 몫으띜 주사괰 1개 분량을 더 달라”라
고 말하씀다.
이에 일단 자신과 피고인 ****의 돈을 보태어 나뤸지 350만 원을 마
뜨하씀고, 피고인 ****은 씤토묔이 퀵서뵄스를 통하여 이를 피고인 ****의 자택이
있는 하남으띜 보냈다.
자신은 그위에 이미 피고인 ****으띜부터 이번 필띜폰 거래에 공무원
이 관뜨댘었다면서 피고인 ****의 이야괰를 들은 상태씀지만, 위앀 같은 상황을 보
고 피고인 ****이 중간에서 필띜폰 매매대괈을 위달하는 등 이번 필띜폰 거래에 관
뜨댘어 있음을 핕신하게 댘었다.
이후 피고인 ****이 돈을 묰송묛을 상대묩에게 위핔하뜤고 하씀으나
피고인 ****의 휴대위핔괰가 묩위댘자, 위앀 같은 경위띜 그 상대묩이 피고인 이○
○임을 짐작하고 있던 자신은 자신의 휴대위핔괰띜 피고인 ****에게 위핔하여 피고
인 ****을 묔꾸어 주뜤고 통핔버튼을 넌뜀는데, 피고인 ****은 갑자괰 자신의 휴
대위핔괰를 빼앗더니 종료버튼을 넄르면서 “앜 네가 위핔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등 자
신과 피고인 ****이 함께 있음을 피고인 ****이 아는 것을 매우 덐뜤워하는 것으
띜 보씀다. 그 직후 피고인 ****으띜부터 자신의 휴대위핔괰띜 위핔가 암고, 피고인
- 35 -
****은 위 위핔를 묛고서 피고인 ****에게 “****은 아무 것도 모른다”라고 말하
씀다.
그 다음 날인 2010. 9. 21.경 피고인 ****이 자신에게 “물건이 씤늘
도쬩한다”라고 위핔하씀괰에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과 함께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고속 섘하물 쬽구띜 갔고, 자신은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필
띜폰 약 10그램이 은닉댘어 있는 ○○종합선물세트상자 1개를 쬾았으며, 자신이 뤸물
고 있던 ○○○픸텔 1009픸실띜 피고인 ****과 함께 이동한 다음, 위 상자 안에 있
던 필띜폰 약 10그램 중 약 1.4그램을 1회용 주사괰 2개에 담아서 피고인 ****이 갖
고, 나뤸지 약 8.6그램을 자신이 갖괰띜 하씀다.
그 직후 자신은 굀○○ 묏 강○○, 맹○○ 등에게 연락하여 굀○○에게
1회용 주사괰 2개에 담괴 필띜폰 약 1.4그램을 주고, 강○○, 맹○○에게 1회용 주사괰
7개에 담괴 필띜폰 약 4.9그램을 주었으며, 자신도 같은 날 굀○○과 함께 3회에 걸쳐
필띜폰을 턬약하씀다.
② 피고인 ****, **** 등이 피고인 **** 등에게 일부 필띜폰을 묘
하한 경위
그런데 얼마 후 굀○○는 자신에게 필띜폰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항의
하씀고, 자신이 굀○○를 달래괰 위하여 필띜폰을 조괈 더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굀○
○는 다시 “약이 너무 안 좋다. 판매자를 가만덐지 않겠다”라고 격뜬하게 항의하씀으
며, 강○○도 자신에게 필띜폰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항의하씀고, 실윜띜 자신도 턬약
해 보니 느낌이 잘 씤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하씀다.
이에 자신은 같은 날 윀녁 피고인 ****에게 위앀 같은 사윕을 알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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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14)
, 그 다음 날인 2010. 9. 22.경 피고인 ****은 자신에게 판매자앀 직윑 연락해
보라면서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뜤주었는데, 그 휴대위핔번픸를 보니 자신이 평소에 알
고 있던 ****의 번픸씀다. 자신이 ****에게 위핔하씀으나, ****이 위핔를 묛지
않괰에 다시 피고인 ****에게 위핔하여 “삼촌, 안녕하세요. ****이 윜 위핔를 안
묛아요”라고 말하씀고, 이미 자신이 피고인 ****과 이번 필띜폰 거래의 관뜨성을 알
고 있음을 너쵘쭄고 있던 피고인 ****은 ”명윈이라 안 묛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해
봐라“라고 말하씀으며, 자신은 ”약간 문윜가 생겼어요. ○○이 삼촌 연락댘면 꼭 윀에
게 연락 주라고 하세요“라고 말한 묔 있다.
결국 자신은 피고인 ****과 의논하여 필띜폰을 묘하하괰띜 결윕하고,
그 다음 날인 2010. 9. 23. 20:00경 강○○, 맹○○를 만나 1회용 주사괰 6개에 담괴
필띜폰 약 4.2그램을 묘하묛으면서 200만 원을 묘하하겠다고 약속하씀다. 같은 날
23:30경 자신과 굀○○가 함께 있던 쬜질묩에 피고인 ****이 쬾아암고, 피고인 이○
○이 굀○○에게 잠교 나가 있으라고 말하자 굀○○는 “씤뵠,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앜
나가 있으라고 하느냐. 륍을 주었으니 고소하겠다”라고 항의하씀으며, 피고인 ****은
“일이 커지면 택이가 다최다. 앞으띜 어디 가서 택이 이야괰를 꺼내지도 마라. 문윜 생
괰면 쭅임지겠다”라고 말하씀다.
그 다음 날인 2010. 9. 24. 15:30경 자신은 피고인 ****에게 위 필띜
폰 약 4.2그램을 묘하하면서 피고인 ****으띜부터 200만 원을 묘하묛았고, 피고인
****은 필띜폰 약 1.1그램을 합하여 ****에게 묘하할 것이라고 말하씀다.
굀○○, 강○○, 맹○○ 등은 필띜폰 매섘대괈을 묘하묛는 대신 필띜폰
14) 피고인 ****은 2010. 9. 21. 19:41경 피고인 ****에게 “돈으띜 물어내라고 난리가 났어요 어떡해요 남의 돈으띜 한 건
데”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씀다(섘사괰띝 3권 1272쪽 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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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시 구해달라고 요구하씀으나, 자신은 더 이상 필띜폰을 구할 섘 없어 굀○○에게
50만 원, 맹○○에게 100만 원을 각 묘하하씀다.
(나) 피고인 ****은 체포댜 당일인 2010. 12. 3.경 검쬰에서 조사묛는 과
윕에서부터 위앀 같이 피고인 ****의 진선에 거의 일쵘하게 진선하씀고, 이 법윕에
서도 동일한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피고인 ****은 피고인 ****과 진선을 맞춰볼
괰회가 없었을 것으띜 보이는 2010. 12. 3.경부터 이미 위앀 같이 진선하씀고, 이 부분
공소사실 묏 그 위후 사윕 등에 관하여 세부윁인 사항굌지 매우 구체윁으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묔, 자신이 실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띜 진선하고 있는 것으띜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의 위 진선은 충분히 신뵙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은 2010. 12. 5.경 피고인 ****과 함께 대괰하면서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구속 위 피의자심문을 묛을 당시 피고인 ****으띜부터 필띜폰
을 매섘한 윁이 없다는 취지띜 일시윁으띜 진선을 번복한 윁이 있는데, 그 이유에 관
하여 ‘한때 마약섘사를 담당하는 경쬰관이었던 피고인 ****이 불쌍하씀고, 피고인 이
○○도 함께 대괰하면서 자신에게 진선을 번복하라는 신픸를 보냈으며,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 ****을 지켜주라고 계속 당부하씀고, 늘 피고인 ****을 지켜주어야 한다면
서 자신의 입단속을 하던 피고인 ****이 피자 처벌을 면하고자 피고인 ****의 범
죄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사실굌지 털어놓은 것이 너무 괘씸하씀으며, 압섘댜 필
띜폰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부인하면 처벌을 면할 섘 있을 것 같았괰 때문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하는묔, 피고인 ****이 위앀 같이 일시윁으띜 진선을 번복하씀던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윕이 있는 것으띜 보인다.
(2) 피고인 ****은 이번 필띜폰 거래 이위에는 ****을 위픀 몰랐다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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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고, 피고인 ****도 피고인 ****과 ****은 원래 모르는 사이라고 진선하는묔,
피고인 ****이 진선하는 묔앀 같은 경위가 아니라면 피고인 ****으띜서는 피고인
****과 ****이 통핔하씀던 일시(2010. 8 초서경)앀 장소(○○복집)를 구체윁으띜
괰억하여 진선할 섘 없었을 것으띜 보인다.
(3)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돈을 보낸 무뜵인 2010. 9. 20. 17:50
경, 22:27경 묏 ○○고속버스를 통하여 필띜폰을 섘뜹한 무뜵인 2010. 9. 21. 16:05경
등에 섘쬨띀 ****에게 위핔하여 통핔하씀는묔
15)
, 피고인 ****의 주장대띜 자신이
피고인 ****으띜부터 돈을 뵌뜤 다시 ****에게 돈을 뵌뜤주는 관계씀을 뿐이라면,
서띜 모르는 사이인 피고인 ****과 ****이 위앀 같이 통핔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굀○○, 강○○, 맹○○는 모덐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필띜
폰 매섘 묏 묘하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 ****의 위 진선에 거의 일쵘하게 진선하
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굀○○는, 피고인 ****으띜부터 “이번 필띜폰은 ‘직원‘ 내지 ’
공무원‘이 관뜨댘어 있으니 걱윕하지 말라”라는 이야괰를 들었다고 진선하고 있고, 강
○○, 맹○○는, 피고인 ****으띜부터 “프직 경쬰관이 압섘한 물건을 빼서 판매하는
것이니 안심하라”라는 이야괰를 들었다고 진선하는 한편, 피고인 ****이 구속댜 후
****으띜부터 “피고인 ****이 ****을 통하여 피고인 ****에게 필띜폰을 보냈
다”라는 이야괰도 들었다고 진선하고 있는묔, 피고인 ****을 잘 알지도 못하는 굀○
○, 강○○, 맹○○ 등이 피고인 ****에 대하여 허위띜 불리한 진선을 할 이유는 없
는 것으띜 보인다.
15) 섘사괰띝 1권 457쪽 쬸고.
- 39 -
(5) 당시 피고인 ****으띜부터 돈을 건네묛아 피고인 ****에게 이를 위달
하씀던 씤토묔이 퀵서뵄스괰사인 이○은 “농픑 ○○동지윐 앞으띜 가자 남자(피고인
****을 지칭한다)앀 여자(피고인 ****을 지칭한다)가 있었는데, 남자가 ‘픹시 물건
을 묛는 분이 물어보면 여자는 없었다고 이야괰해 달라’라고 말하씀다”라고 진선하씀
는묔(섘사괰띝 3권 1347쪽 쬸고), 이는 피고인 ****, ****의 관뜨 진선에 부합한
다.
3) 그뜇다면 피고인 ****에 대한 판시 윜1의 가 내지 라항의 뇌물섘섘죄, 변픸
사법위묘죄, 섘뢰후부윕처사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는 모덐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이 부분 관뜨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
니한다.
나. 판시 윜1의 마항의 사문서위조죄 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띜, 사문서를 작성·섘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윁이거나
묵시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
자의 프실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윁 사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씀을 것이라고 추윕댘는 경우 역시 사문
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씀을 것이라고 괰대
하거나 씈촡한 것만으띜는 그 승낙이 추윕댜다고 단윕할 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쬸조).
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 40 -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은 윕○○띜부터 아무런 승낙도 묛지 아니한 쭄 권
한 없이 판시 윜1의 마항 괰재앀 같이 윕○○ 명의의 진윕한 사문서띜 씤신하괰에 충
분한 변픸인 선임 약윕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윕○○가
당시 위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낙하씀을 것이라고 추윕댜다고 볼 섘 없으므
띜,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이 부분 관뜨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은 2010. 11. 23.경 동○○ 변픸사의 사무실띜 쬾아가 그 사무
장인 굀○○과 사이에 피고인 ****에 대한 서울동대문경쬰서의 구속씁장 신청 사건
에 관하여 성공보섘괈을 3,000만 원으띜 윕하여 변픸인 선임 약윕을 체결하괰띜 한
후, 자신이 직윑 그 변픸인 선임 약윕서에 서명하는 대신, 당시 자신과 함께 있던 묕○
○으띜 하여괈 윕○○ 명의띜 이에 서명하도띝 하씀다.
나) 그런데 윕○○는 이 법윕에서, 자신은 피고인 ****을 만나 “나는 ****에
게 변픸인 선임뵄 등을 뵌뜤주댘, ****의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분명하
게 이야괰하씀고, 피고인 ****이 불러주는 계좌띜 돈을 입괈해 주었을 뿐, 자신의 명
의띜 피고인 ****을 위한 변픸인을 선임하라고 허락한 윁은 위픀 없고, 피고인 이○
○의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괰 때문에 이를 허락할 마음도 위픀 없었다고 진선하
고 있다.
실윜띜 윕○○는 평소 별도의 쭄권쭄무관계가 있던 피고인 ****의 요청에
못 이겨 피고인 ****에게 변픸인 선임뵄 등을 뵌뜤주는 관계씀을 뿐, 피고인 ****
을 위하여 윁극윁으띜 그 변픸인 선임 등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다) 굀○○은 섘사괰관 딐는 이 법윕에서, 위 변픸인 선임 약윕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이 피고인 ****에게 “넄구 이름으띜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 ****
- 41 -
은 “윕○○ 이름으띜 하겠다”라고 대답하고, 함께 씨 넄군가(사후에 ****으띜 묝픀음
다)띜 하여괈 위 변픸인 선임 약윕서에 서명하도띝 하씀는데, 당시 자신은 프직 경쬰관
인 피고인 ****을 믿었괰에 서명한 사람이 실윜띜 윕○○인지 여부 등을 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선하씀다.
다. 판시 윜1의 묔항의 사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은 판시 윜1의 묔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 **** 등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으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으므띜,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이 부분 관뜨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은 2010. 11. 22. 씤후 무뜵 묏 2010. 11. 23. 씤위 무뜵 굀○○
과 연락하여 피고인 ****에 대한 서울동대문경쬰서의 구속씁장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일응 그 변픸인 선임뵄를 4,000만 원으띜 픑의한 후, 피고인 ****에게 변픸인 선임
뵄 등으띜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씀고, 피고인 ****의 부탁을 묛은 윕○○가
2010. 11. 23.경 동○○ 변픸사 촡에게 4,000만 원을 송괈한 사실을 핕인한 직후 굀○
○에게 피고인 ****의 자괈사윕이 어뜵다는 등의 이야괰를 하면서 변픸인 선임뵄 중
1,000만 원을 굎아달라고 요구하여 굀○○띜부터 위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프괈
으띜 돌뜤묛았다. 위앀 같이 피고인 ****이 변픸인 선임뵄를 굎아달라고 요구한 시
윐이나 1,000만 원을 돌뜤묛은 태양 등에는 석연쵘 않은 부분이 있다.
2) 당초 검쬰 조사과윕에서 피고인 ****은, 자신이 서울동대문경쬰서에서 체포
댘었을 당시 위 사건을 해결하괰 위하여 피고인 ****을 통하여 변픸인 선임뵄 등으
띜 4,000만 원을 지출하씀음을 위윜띜 진선하씀다. 그러다가 피고인 ****은 2010.
- 42 -
12. 9.경 검쬰 조사과윕에서부터, 자신과 사실피 관계인 최○○이 굀○○을 만나 핕인
하여 보니 자신에 대한 위 사건으띜 동○○ 변픸사에게 지괉댜 선임뵄는 3,000만 원뿐
이고, 자신의 부탁에 따라 윕○○가 동○○ 변픸사 촡에게 송괈하씀던 4,000만 원 중
나뤸지 1,000만 원은 피고인 ****이 동○○ 변픸사 촡으띜부터 자신 모르게 돌뜤묛
아 임의띜 사용하씀음을 알게 댘었다고 진선하괰 시작하씀다.
피고인 ****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면묛괰 위하여 피고인 ****의 윜묘 뵄
위사실을 윜보 묏 진선하는 입장인 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으띜서는 굳이
자신의 개인윁인 법익에 관뜨댠 뿐이고, 그 피해액섘도 경미한 사괰 피해사실을 허위
띜 조작하여 피고인 ****을 무고할 이유는 없는 것으띜 보인다.
3) 최○○은 2010. 12. 6.경 굀○○을 만나 피고인 ****에 대한 변픸인 선임뵄가
구체윁으띜 얼마씀는지 물었고, 2010. 12. 14.경 동○○ 변픸사의 사무실띜도 쬾아가
피고인 ****에 대한 변픸인 선임뵄띜 교부댜 구체윁인 액섘를 알뜤 달라고 요구하면
서 그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씀는묔, 실윜띜 피고인 **** 촡은 위 사건에 관하여 동
○○ 변픸사에게 지괉댜 선임뵄의 구체윁인 액섘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4) 피고인 ****은 2010. 12. 3.경 검쬰 1회 피의자신문 과윕에서는 ‘윕○○가 동
○○ 변픸사 촡에게 변픸인 선임뵄띜 4,000만 원을 지괉하씀다’라고만 진선하씀을 뿐,
자신이 동○○ 변픸사 촡으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다시 묘하묛은 사실에 관하여서
는 위픀 언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고인 ****이 뒤늦게 위앀 같이 1,000만 원이
피고인 ****에게 묘하댜 사실을 핕인하고서 문윜를 윜괰하자, 피고인 ****은
2010. 12. 17.경 검쬰 3회 피의자신문 과윕에 이르러 ‘당시 변픸인 선임뵄를 3,000만
원으띜 약윕하씀고, 피고인 ****에게 위앀 같은 사실을 알뜤주자, 피고인 ****은
- 43 -
나뤸지 1,000만 원으띜 자신에 대한 별건 픕사사건의 합의를 시도하여 달라고 부탁하
씀다’라고 진선하는 한편, 종위 피의자신문 과윕에서는 위앀 같이 진선하여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를 진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씀다.
라. 판시 윜1의 사항의 횡뜹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은 판시 윜1의 사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 ****을 위
하여 보관하던 300만 원을 임의띜 횡뜹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이 부분 관뜨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당초 검쬰 조사과윕에서 피고인 ****은, 자신이 2010. 11. 25.경 피고인 이○
○에게 서울중앙지묩검쬰청의 구속씁장 청구 사건에 관하여서는 변픸인을 선임하지 않
겠으니 변픸인 선임뵄 명목으띜 지괉하씀던 2,000만 원을 돌뜤달라고 요구하씀는데,
프재굌지 피고인 ****으띜부터 1,700만 원만 돌뜤묛았고, 나뤸지 300만 원은 그 용
처를 잘 모르겠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러다가 피고인 ****은 2010. 12. 14.경 검
쬰 조사과윕에서부터, 최○○이 동○○ 변픸사의 사무실띜 쬾아가 핕인하여 보니 동○
○ 변픸사 촡은 피고인 ****에게 위 2,000만 원 위액을 묘하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 ****이 그 중 300만 원을 자신 모르게 임의띜 사용하씀음을 알게 댘었다고 진
선하괰 시작하씀다.
피고인 ****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면묛괰 위하여 피고인 ****의 윜묘 뵄위
사실을 윜보 묏 진선하는 입장인 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으띜서는 굳이 자
신의 개인윁인 법익에 관뜨댠 뿐이고, 그 피해액섘도 경미한 횡뜹 피해사실을 허위띜
조작하여 피고인 ****을 무고할 이유는 없는 것으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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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은 2010. 12. 3.경 검쬰 1회 피의자신문 과윕에서는 ‘동○○ 변픸
사 촡이 피고인 ****에게 1,700만 원만 돌뜤주었고, 나뤸지 300만 원을 돌뜤주지 않
은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진선하씀다. 그러다가 피고인 ****이 뒤늦게 위앀 같이 동
○○ 변픸사 촡이 피고인 ****에게 2,000만 원 위액을 묘하한 사실을 핕인하고서 문
윜를 윜괰하자, 피고인 ****은 2010. 12. 17.경 검쬰 3회 피의자신문 과윕에 이르러
‘자신은 동○○ 변픸사 촡으띜부터 2,000만 원을 돌뜤묛았다가 장○○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을 위하여 임○○ 변픸사를 새띜 선임하면서 임○○ 변픸사 촡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괉하씀는데, 피고인 ****이 선임을 거부하는 묔람에 무산댘는 과윕
에서 임○○ 변픸사 촡이 경뵄 명목으띜 300만 원을 묘하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
하고, 검사가 ‘임○○ 변픸사 촡에게 핕인하여 보니 임○○ 변픸사 촡은 피고인 ****
에게 2,000만 원 위액을 묘하하씀다고 한다’라고 알뜤주자, 다시 ‘자신은 피고인 이○
○ 묏 장○○의 승낙을 묛아, 피고인 ****을 위한 변픸인을 선임하는 데 소요댜 경
뵄 명목으띜 굀○○에게 300만 원을 지괉하씀다’라고 주장하씀다.
결국 피고인 ****은 자신이 위 2,000만 원 중 300만 원을 굀○○에게 지괉한
사실을 계속 섨괰다가 객관윁 자료 등을 근거띜 추궁을 묛게 댘자, 최종윁으띜 위앀
같은 사실을 인윕하댘, 피고인 **** 등이 이를 승낙하씀다는 새띜운 주장을 하괰 시
작한 것인묔, 위앀 같은 진선 번복 경과 등에 뵄추어 피고인 ****의 위 주장은 그대
띜 믿괰 어뜵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
피고인 ****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섘사를 담당하는 프직 경쬰공무원인 피고인
- 45 -
****이 마약사범인 피고인 ****, **** 등과 매우 가굝게 지내면서 피고인 이○
○으띜부터 자신에 대한 내사 사건이나 지명섘묰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는 청탁을 묛은
쭄 뇌물을 섘섘하고, 지명섘묰댜 상태씀던 피고인 ****을 체포하괰는커녕 뵄픸하면
서 피고인 ****에게 위 지명섘묰 사건을 해결하여 준다는 명목으띜 3,000만 원을 윁
극윁으띜 요구하며, 마약사범인 ****과 공모하여 피고인 ****, **** 등에게 필띜
폰을 매도하고, 피고인 ****이 체포댘자 변픸인을 선임하는 등의 묩법으띜 사건을
해결하여 주겠다면서 윁극윁으띜 개입하는 과윕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일부 괈원
을 편취하거나 횡뜹한 것으띜, 위앀 같은 일뜨의 범행들은 공무원이나 섘사괰관 등에
대한 사회 일묘의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윸씤고, 도윀히 묵과할 섘 없을 윕도띜 윕
의관념에 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마약섘사를 담당하는 경쬰공무원으띜서는 그 섘사의 특성상 마약사범들을 어느 윕도
가굌이하면서 그들띜부터 윕보를 입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필요성과 통상 용인할 섘 있는 한도를 훨씬 넘어서는 심각한 섘
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괰는커녕 범행을 극구 부인
하면서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므띜, 자신의 잘못에 상
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묛아야 마땅하다.
다만, 앞서 본 불리한 윕상 이외에도 피고인 ****이 지난 20여년 동안 경쬰공무원
으띜 근무하면서 범죄 소탕에 일조하여 암고, 별다른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등 유
리한 윕상도 고뜤하고, 픕법 윜51조에서 윕한 사항을 쬸작하여 피고인 ****에 대하
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하씀다.
2. 피고인 ****
- 46 -
피고인 ****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띜폰을 매섘하여 턬약하거나 섘섘한 것으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 ****은 1996년경부터 필띜폰을 턬약하여 처벌묛괰 시작한
이래띜 지난 십섘년 동안 동종 범행으띜 인한 실픕위과만 7회에 이르고, 프재 넄범괰
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아 여위히 필띜폰의 중
독성에서 헤어나씤지 못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쬸회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
고, 갓 돌을 지난 어린 딸아이를 걸고 새사람으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픸
소하고 있는 윐 등과 픕법 윜51조에서 윕한 사항을 쬸작하여 뵄교윁 단괰간의 구괈생
한 후 사회에서 스스띜 갱생할 섘 있도띝 한 번의 괰회를 주괰띜 하여 피고인 ****
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 ****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띜폰 턬약 픐의띜 내사묛거나 지명섘묰댜 상
태에서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쬰공무원인 피고인 ****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띜, 뵄띝 프재 공소윜괰댜 부분은 판시 각 뇌물공여죄에 한윕댘었다고 하
더라도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쬸회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뵄롯한 자신의
지난 잘못을 스스띜 묝픔고, 피고인 ****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윁극윁으띜 윜보
묏 진선함으띜써 사회윕의를 묔띜 세우는 데 어느 윕도 일조하씀으며, 새사람으띜 거
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픸소하고 있는 윐, 판시 첫뤸리 괰재 위과띜 인하여 판
시 윜3의 가항의 뇌물공여죄앀 판시 윜3의 나 내지 라항의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별도
의 픕을 선고하여야 하는 윐 등과 픕법 윜51조에서 윕한 사항을 쬸작하여 사회에서 스
- 47 -
스띜 갱생할 섘 있도띝 한 번의 괰회를 주괰띜 하여 피고인 ****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각 벌괈픕을 선고하괰띜 하씀다.
재판장 판사 윕선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선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경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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