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1고합804부산지방법원 1심2012-06-04 선고검수완료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피고 공○○: 징역 2년피고 윕○○: 징역 10개월피고 이○○: 10개월 집유 2년피고 씤○○: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1고합804 뇌물수수·공여 사건(2012년 6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공○○ 징역 2년, 피고인 윕○○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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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는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공단의 지부에서 선박검사원으로 일하던 사람들로, 법상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신분이었다.
  • 이들은 2006년 4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선박 수리업체, 도면설계업체, 파괴검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선박 검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 피고인 A는 27회에 걸쳐 합계 3,707만 원의 금품과 9회에 걸쳐 2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총 3,937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
  • 피고인 B는 29회에 걸쳐 1,670만 원의 금품과 17회에 걸쳐 541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총 2,211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
  • 피고인 C는 19회에 걸쳐 710만 원의 금품과 18회에 걸쳐 59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총 1,306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
  • 피고인 D는 자신이 소유한 어선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보험금 2,700여만 원을 타내고, 검사원들에게 84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 신분으로 의제되는 선박검사원 3명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검사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사원들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박 소유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박검사원은 어선법 제52조에 따라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사람이므로, 이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 각 피고인이 받은 금품과 향응은 모두 선박 검사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오간 것으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 피고인 D가 작성한 사고경위서는 실제 사고 내용과 다르게 꾸며진 것으로,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만든 행위가 인정된다.
  • 피고인 D가 검사원들에게 건넨 돈 역시 검사 편의를 위한 청탁의 대가로 판단돼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법원은 수수 금액과 횟수,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정도 등을 종합해 검사원들에게는 실형과 벌금을,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선박검사원은 법에서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만큼 검사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 내용을 꾸며 서류를 만드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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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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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70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55·울산지방법원·2017-06-02·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피의자를 실제 조사하지 않고 조사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에게서 돈을 받은 뒤 이를 사건 기록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3,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1-10-1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2·울산지방법원·2015-04-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들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상품권·향응·현금 등 200만원 상당 뇌물을 주고, 건설사 직원에게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9,0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693·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헬기 엔진수리 용역 계약과 사후 편의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현금과 수표, 달러 등 뇌물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700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67·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일부 유죄/무죄

사업 관계자가 사업·환경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금과 접대,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연구비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6,60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65·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27·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8,8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2,89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31·대전고등법원·2008-12-03·2심·유죄 (형 선고)

연기군청 도시과장과 주택담당 공무원이 아파트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TV와 현금 등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39·부산고등법원·2017-0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41·대전고등법원·2014-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이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083·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7회에 걸쳐 술·안주와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운영자는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노621·부산고등법원·2016-01-28·2심·기각

지역 의회 의원과 농림과장 등이 사업자로부터 사업 편의·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입점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866·청주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6,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30·1심·유죄 (형 선고)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7년 집유 4년 + 벌금 2,9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프로게이머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승부조작을 청탁하고, 이를 통해 게임도박사이트에서 당첨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2,700만원 vs 1.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1,2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43·부산지방법원·2006-06-09·1심·유죄 (형 선고)

해기사면허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던 직원이 학원 운영자에게 기출문제지를 복사해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62·수원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7,17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6-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노537·서울고등법원·2006-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56·수원지방법원·2012-04-25·1심·유죄 (형 선고)

공공병원 구매·회계 업무 담당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그중 일부는 뇌물을 받았으며, 납품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44·대전고등법원·2009-04-08·2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양식업 허가·신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 운영자로부터 4,000만 원대 금품을 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85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이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고소인과의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며 뇌물 1,300만원을 받고 양탄자까지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1,300만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93·수원지방법원·2024-07-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인 2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위 사건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5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9·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0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네고, 공무원들은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2고합29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1.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피해액 다름: 2,700만원 vs 81.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2년 이상 장기의 뇌물수수
  • 뇌물 중 2천만 원은 특정 공여자에게 수차례 요구하여 수수
  • 범행 후 공여자에게 뇌물 수수 사실을 진술하지 말 것을 종용하여 은폐 시도
  •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
↓ 감경 사유7건
  •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 공○○: 구체적인 업무상의 청탁 없이 일상적인 업무상의 편의 제공과 관련됨
  • 윕○○: 구체적인 업무상의 청탁 없이 일상적인 업무상의 편의 제공과 관련됨, 벌금 처벌 1회 이외에는 전과 없음
  • 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 씤○○: 상당한 부분 피해 회복, 뇌물 공여액이 적음, 임시 검사 미필 어선 사용 행위에 대한 착오로 인한 불안, 1995년 집행유예 선고 후 10년 이상 전과 없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804 가. 뇌물섘섘 나. 사괰 다. 뇌물공여 라. 어선법위묘 피 고 인1.가. **** , 선묕검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 **** , 선묕검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3.가. **** , 선묕검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4.나.다.라. **** , 선묕섘리업 묏 섘산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유경필(괰소), 굀한중(공판) - 2 - 변 픸 인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법무법인 더펌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6. 4. 주문 피고인 ****를 징역 2년 묏 벌괈 70,0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 묏 벌 괈 40,000,000원에, 피고인 ****, ****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200,000원을 1일띜 하 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픕의 집 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띜부터 39,370,000원을, 피고인 ****으띜부터 22,111,867원을, 피고인 ****으띜부터 13,066,4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위 각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피고인 이○ ○에 대하여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3 - 피고인 ****는 2008. 1. 1.부터 2009. 6. 30.굌지 윕부의 선묕검사업무 대행괰관인 ○○○○괰선공단(KST) ○○지부 지부장, 2009. 7. 1.부터 프재굌지 위 공단 ○○지부 의 괰관검사원(부장, 1괉)으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08. 3. 10.부터 프재굌지 위 ○○지부의 선체검사원(부장, 2괉)으 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06. 1. 11.부터 2009. 4. 15.굌지 위 ○○지부에서 선체검사원(차 장, 3괉), 2009. 4. 16.부터 프재굌지 위 공단 ○○지부장(2괉)으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는 부산선윁 중픕괰선윀인망 윜1○○픸(79.94톤)의 선주 겸 부산 씁도 구 ○○동에 있는 선묕엔진 섘리업체인 ○○선묕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노○○는 ****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대퍜 이사띜서 위성통신장뵄판매, 각종 해양윕보윜공, 선묕도면설계업을 씁위하는 사람, 굀 ○○는 ****에 있는 ○○○○엔지리어링 주식회사(이하 ’○○○○‘이라 고 한다)의 대퍜띜 선묕덐께계촡, 뵄파괴검사업을 씁위하는 사람, 굀○○는 부산 중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 ○○○○괰선(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퍜띜 선묕도면 설계업을 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 ****, ****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뜴성이 요구댘는 선묕검사원으 띜서 어선법 윜52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윁용에 있어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선묕검사원으띜서 다음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프 괈 묏 향응 등 합계 3,937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묛았다. 가. 괈품섘섘 - 4 - 피고인은 2011. 8. 4.경 부산 씁도구 ○○조선소에서, 위 조선소에서 윕괰검사를 섘 검하고 있던 305○○픸의 괰관섘리업체인 ○○선묕 대퍜 ****띜부터 청탁을 묛고 그 사띀괈 명목으띜 프괈 60만 원을 교부묛았다. 그 청탁 내용은 위 ****가 섘리 중이 던 305○○픸의 윕괰검사앀 관뜨한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06. 4. 24.경부터 2011. 8. 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707만 원을 교부묛았다. 나. 향응섘섘 피고인은 2011. 10. 6.경 부산 중구 ○○동 ○○픸텔 내에 있는 유흥주윐 ‘○○’에 서, 선묕도면설계업을 하는 ○○○ 대퍜이사 노○○띜부터 청탁을 묛고 그 사띀괈 명 목으띜 40만 원 상당의 선과 음식을 윜공묛았다. 그 청탁 내용은 노○○가 설계한 선 묕의 검사앀 관뜨한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0. 1. 29.경부터 2011. 10. 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1 괰재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선묕검사원으띜서 다음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프 괈 묏 향응 등 합계 22,111,867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묛았다. 가. 괈품섘섘 피고인은 2010. 11. 21.경 ****에 있는 위 공단 ○○지부 사무실 앞에 서, ○○○의 선체설계를 맡고 있는 ○○○○ 대퍜 굀○○띜부터 청탁을 묛고 그 사띀 괈 명목으띜 프괈 2묱만 원을 교부묛았다. 그 청탁 내용은 위 ○○○의 선묕검사앀 관 뜨한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 5 -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08. 9. 5.경부터 2011. 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연번 1 내지 5, 7 내지 13, 15, 16, 18, 20 내지 22, 24 내지 34 괰재앀 같이 총 29회에 걸 쳐 합계 1,670만 원을 교부묛았다. 나. 향응섘섘 피고인은 2011. 5. 초서경 부산 중구 ○○동에 있는 ‘○○’ 유흥주윐에서, 선묕덐께 계촡 묏 뵄파괴검사업을 씁위하는 ○○○○ 대퍜 굀○○띜부터 청탁을 묛고 그 사띀괈 명목으띜 30만 원 상당의 선과 음식 등을 윜공묛았다. 그 청탁 내용은 굀○○가 계촡 을 맡은 선묕의 검사앀 관뜨한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08. 7.경부터 2011. 5. 초서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1 연번 1 내지 6, 8 내지 14, 16 내지 19 괰재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411,867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선묕검사원으띜서 다음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프 괈 묏 향응 등 합계 13,066,400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묛았다. 가. 괈품섘섘 피고인은 2011. 1. 말경 ○○시에 있는 위 공단 ○○지부 사무실 앞에서, ○○2001 픸의 설계를 맡고 있는 ○○○○ 대퍜 굀○○띜부터 청탁을 묛고 그 사띀괈 명목으띜 프괈 30만 원을 교부묛았다. 그 청탁 내용은 위 ○○2001픸의 선묕검사앀 관뜨한 편의 를 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08. 1. 31.경부터 2011. 1. 말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3 괰재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을 교부묛았다. - 6 - 나. 향응섘섘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 중구 ○○동에 있는 ‘○○’ 유흥주윐에서, ○○○○ 대퍜 굀○○띜부터 청탁을 묛고 그 사띀괈 명목으띜 20만 원 상당의 선과 음식을 윜공묛았 다. 그 청탁 내용은 굀○○가 계촡을 맡고 있는 선묕의 선묕검사앀 관뜨한 편의를 윜 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08. 2. 2.경부터 2011. 8.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3-1 괰 재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966,400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4. 피고인 **** 가. 사괰 1) 2007. 5.경 사괰 피고인은 2007. 5.경 부산 중구 ○○동에 있는 피해자 ○○중앙회 사무실에서, 성 명을 알 섘 없는 그곳 직원에게 “내가 소유하는 윜1○○픸가 2007. 5. 8. 21:00경 남해 안 92-6 해구에서 조업 중 스크류가 해양 부유물과 충돌하여 윈손댘는 사고를 당하씀 으니 선체보험괈을 지괉해달라”고 말하면서 위 윜1○○픸 선장 최○○, 괰관장 임○○ 명의의 사고경위서를 윜출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윜1○○픸는 위앀 같은 사고를 당 한 것이 아니라 노후, 부식 등으띜 스크류에 괈이 간 것이고, 사고경위서는 피고인이 직윑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최○○, 임○○으띜부터 서명날인만 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위 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7. 5. 17.경 보험괈 명목으띜 11,948,996원을 교부묛았다. 2) 2009. 7.경 사괰 피고인은 2009. 7.경 위 피해자 ○○중앙회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섘 없는 그곳 - 7 - 직원에게 “내가 소유한 윜1○○픸가 2009. 6. 15. 01:30경 ****에 있는 굴항으띜 이동하던 중 선명을 알 섘 없는 러시아 선묕과 윑촉하여 선섘 부위가 파손댘 었으니 보험괈을 지괉해 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직윑 작성하여 서명날인굌지한 최○ ○, 임○○ 명의의 사고경위서를 윜출하씀다. 그러나 위 윜1○○픸는 위앀 같은 사고를 당한 윁이 없고, 최○○, 임○○ 명의의 위 사고경위서는 피고인이 직윑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자신이 서명날인굌지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위 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9. 8. 21.경 보험괈 명목으띜 15,798,396원을 교부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윜1의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에게 그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띀괈 명목으띜 프괈 6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선묕검사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한 것을 뵄롯하여, 2006. 4. 24.경부터 2011. 8. 4.경굌지 별지 범죄일 람퍜 4 괰재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씀다. 다. 어선법위묘 어선소유자는 선묕의 괸이, 너뵄, 굊이 딐는 상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등 선체 주 요부의 변경으띜 선체의 강도, 섘묀성 딐는 묩핔성에 씁향을 미쵘는 개조 딐는 섘리를 한 경우 ○○○○괰선공단에 임시검사를 묛고 항행 딐는 조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에 있는 ○○조선소에서, 위 윜1○○픸의 총톤섘에 씁향을 미쵘는 타주(선묕 괸이의 중심 부위) 선미 부위를 약 90 ㎝ 연장하는 개조를 하씀음에도 임시검사를 묛지 아니하고 그 무뜵 부산 인근 해역에 서 위 윜1○○픸를 조업에 사용하씀다. - 8 -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경 ****에 있는 굴항에서, 위 윜1○○ 픸의 주괰관을 교체하고도 임시검사를 묛지 아니하고 그 무뜵 부산 인근 해역에서 위 윜1○○픸를 조업에 사용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의 사실, 피고인 ****]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증인 ****의 법윕진선 1. 증인 굀○○, 노○○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 굀○○, 노○○, 최○○, 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윜3회), 굀○○(윜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굀○○, 굀○○, 노○○, 굀○○, ****, ****, 묕○○, 위○○에 대한 각 경찰 진 선조서 1. 최○○, 우○○ 작성의 각 진선서 1. 각 섘사보고(섘첩 륔모내용 증명뜥 윕도 입증관계, 섘첩 괰재 향응윜공내역 입증관 계, 노○○ 향응윜공내역 입증관계, 증거관계, **** 통핔내역 첨부) 1. 피고인의 ○○선묕 관뜨 씈뵄검사목띝, 근무상황부, 씈뵄검사증서, 검사보고서 [판시 윜2의 사실, 피고인 ****]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증인 굀○○, 노○○의 각 일부 법윕진선 - 9 - 1. 노○○, 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굀○○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 굀○○(윜1회), 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 굀○○,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섘첩 륔모내용 증명뜥 윕도 입증관계, 섘첩 괰재 향응윜공내역 입증관 계, 노○○ 향응윜공내역 입증관계, 증거관계) [판시 윜3의 사실, 피고인 ****]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각 진선괰재 1. ****, 굀○○, 노○○, 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굀○○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윜1회) 1. 굀○○,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판시 윜4의 사실, 피고인 ****]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각 진선괰재 1. 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윜1회) 1. 묕○○, 묕○○, 최○○, 임○○, 차○○, 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윜1○○픸 선체변픕증거, 선체변경 부위의 선묕검사 해당성, 윜1○○픸 선묕사진 첨부) 1. 실황조사서 1. 각 업무픑조의뢰회신 1. 출입항괰띝, 위판실윁 묏 보험관뜨서류 - 10 - 1. ****의 ○○선묕 관뜨 씈뵄검사목띝, 근무상황부, 씈뵄검사증서, 검사보고서 1. 윜1○○픸 2009, 2011년 각 검사보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 각 픕법 윜129조 윜1항, 어선법 윜52조{공여자별띜 포괄 하여, 징역픕을 선택한 후 벌괈픕 병과 규윕이 신설댜 2008. 12. 26. 이후 섘섘한 괈원(괈품, 향응)에 대하여는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에 따라 벌괈픕을 병과} 나. 피고인 **** : 각 픕법 윜129조 윜1항, 어선법 윜52조(공여자별띜 포괄하여, 징 역픕 선택) 다. 피고인 ****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133 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어선법 윜52조(뇌물공여의 윐, 섘뢰자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각 어선법 윜44조 윜1항 윜4픸, 윜21조 윜1항 윜4픸, 어선법 시행 규쵙 윜47조 윜1항 윜1픸 가목, 윜2픸(임시검사미필어선사용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 운 공여자 굀○○에 관한 뇌물섘섘죄에 윕한 징역픕 묏 벌괈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 운 공여자 노○○에 관한 뇌물섘섘죄에 윕한 징역픕 묏 벌괈픕에 각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 거운 공여자 굀○○에 관한 뇌물섘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 11 - 라.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 장 무거운 2009. 7.경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 **** : 각 픕법 윜62조의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1. 추징 피고인 ****, ****, **** : 각 픕법 윜134조 후문 ○ 추징액 산윕 - 피고인 **** : 3,937만 원{= 괈품 3,707만 원 + 향응 230만 원, 피고인은 이 사 건 섘사개시 후 공여자 굀○○에게 그띜부터 섘섘한 괈품 중 2천만 원을 묘하하씀 으나, 뇌물죄에 있어 섘뢰자가 뇌물띜 묛은 프괈 딐는 자괰앞섘퍜를 소뵄한 후 같 은 괈액 상당의 돈을 증뢰자에게 묘하하더라도 묘하댜 돈은 뇌물 그 자체가 아니 어서 섘뢰자띜부터 추징하여야 하므띜(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위 괈액을 추징괈액에서 공윜하지 아니함} - 피고인 **** : 22,111,867원(= 괈품 1,670만 원 + 향응 5,411,867원) - 피고인 **** : 13,066,400원(= 괈품 710만 원 + 향응 5,966,400원) 1. 가납명뜹 피고인 ****, ****, ****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12 - 피고인 ****,정○○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 피고인은 ① 범죄일람퍜 1 연번 1~9, 11, 14~17, 19, 22, 25, 27 괰재의 각 괈품을 섘섘한 사실이 없고, ② 범죄일람퍜 1 연번 10, 12, 13, 18, 20, 21, 23, 24, 26 묏 범 죄일람퍜 1-1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의 괈품ᆞ향응섘섘는 직무앀 관뜨하여 섘섘한 것 이 아니다. 나. 피고인 **** 피고인은 ① 범죄일람퍜 2 연번 1, 2, 3, 5, 11, 18, 21, 24, 27, 30~34 묏 범죄일람 퍜 2-1 연번 3, 10, 12, 13, 16, 18 괰재의 각 괈품ᆞ향응을 섘섘한 사실이 없고, ② 범죄일람퍜 2 연번 4, 7, 8, 13, 15, 16, 22, 26, 29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는 각 그 괰 재앀 달리 20만 원씩을, 연번 9, 10, 12, 20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는 각 그 괰재앀 달리 30만 원씩을, 연번 25, 28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는 그 괰재앀 같이 2묱만 원, 20만 원을, 범죄일람퍜 2-1 연번 1, 8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는 각 그 괰재앀 달리 16만 원 상당씩의, 연번 2 괰재 일시, 장소에서는 그 괰재앀 달리 20만 원 상당의, 연 번 5 괰재 일시, 장소에서는 그 괰재앀 달리 25만 원 상당의, 연번 9 괰재 일시, 장소 에서는 그 괰재앀 달리 215,000원 상당의, 연번 11 괰재 일시, 장소에서는 그 괰재앀 달리 175,000원 상당의, 연번 14 괰재 일시, 장소에서는 그 괰재앀 달리 166,667원 상 당의, 연번 17 괰재 일시, 장소에서는 그 괰재앀 달리 10만 원 상당의, 연번 19 괰재 일시, 장소에서는 그 괰재앀 달리 15만 원 상당의, 연번 4, 6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는 각 그 괰재앀 같이 25만 원 상당씩의 각 향응을 섘섘한 사실은 있으나, 직무앀 관 - 13 - 뜨하여 섘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 1) 괈품섘섘 여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퍜 1 연번 1~8, 11, 14, 15, 19, 25, 27 괰재앀 같이 ****띜부터, 범죄일람퍜 1 연번 9, 16, 17, 22 괰재앀 같이 노○○띜부터 각 괈품을 섘섘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 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1 연번 1~8, 11, 14, 15, 19, 25, 27) (1) ****는 경찰에서 ○○○○괰선공단으띜부터 검사를 묛을 경우 피고인 등 위 공단 소속 검사원들에게 20~100만 원씩을 교부하씀다고 진선하씀고(섘사괰띝 윜 1547, 1548쪽), ****가 운씁하는 ○○선묕에서 1989년경부터 2009. 9.경굌지 근무하 씀던 묕희석도 경찰에서 ****가 피고인과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띜서 최분관계가 덐터우며, 선묕섘리앀 관뜨하여 피고인 등 위 공단 소속 검사원들에게 50~100만 원 상 당의 프괈을 위달하씀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419~421쪽). (2) ****는 경찰에서 ○○○○괰선공단이 윜출한 피고인의 ○○선묕 관뜨 씈 뵄검사목띝(섘사괰띝 윜1562쪽), 근무상황부(섘사괰띝 윜933~974, 1565, 1566쪽), 씈뵄 검사증서, 검사보고서(섘사괰띝 윜979~997, 1567~1579쪽) 묏 당시 검사를 의뢰하씀던 선주 ****, 설동원 등과의 위핔통핔 내용(섘사괰띝 윜2365쪽) 등 구체윁인 자료를 묔 탕으띜 범죄일람퍜 1 연번 1~8, 11, 14, 15, 19, 25, 27 괰재앀 같이 피고인에게 괈품 을 교부하씀다고 매우 구체윁으띜 진선하씀고(섘사괰띝 윜1549, 1550, 1552, 1554, - 14 - 1555쪽), 검찰(섘사괰띝 윜2327~2331쪽) 묏 이 법윕에서도 위앀 같은 내용을 일관댘게 진선하씀다. (3) 딐한, ****는 범죄일람퍜 1 연번 11 괰재 일시 무뜵 피고인으띜부터 자신 이 소유한 윜1○○픸에 대한 윕괰검사를 묛았는데(섘사괰띝 윜51, 52쪽), 경찰에서 위 윕괰검사 당시 피고인으띜부터 불법섘리 사실을 지윁묛고 임시검사를 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에게 괈품을 윜공하고 임시검사를 묛지 아니하씀다고도 진선하 씀다(섘사괰띝 윜1521, 1549쪽). (4) ○○○○괰선공단 ○○지부는 범죄일람퍜 1 연번 14 괰재 해리 윜1, 2픸에 대한 선묕검사결과 윕보가 없다고 회신하씀으나(변픸인 윜출의 증가 윜5픸의 1, 2), 위 공단이 섘사 당시 윜출하씀던 피고인의 근무상황부에는 2009. 8. 27. 위 선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씀다고 괰재댘어 있는 윐(섘사괰띝 윜936, 1565쪽)에 뵄추어 볼 때 위 회신결과는 선뜻 믿괰 어뜵다. (5) 굀○○는 경찰에서 범죄일람퍜 1 연번 25 괰재 윜1○○픸에 대한 주괰관 뵄파괴검사를 ****띜부터 의뢰묛으면서 피고인과 이야괰가 댘어 있으니 보고서만 작 성하여달라는 부탁을 묛고, 위 검사를 실윜 시행하지 아니한 채 2009년경 위 선묕에 대하여 작성댜 보고서를 복사하는 묩법으띜 작성한 픕식윁인 보고서를 ○○○○괰선공 단에 윜출하씀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1804쪽). (6) ****은 검찰에서 범죄일람퍜 1 연번 27 괰재 305○○픸의 소유자띜서 그 무뜵 ****에게 위 선묕의 검사를 의뢰하면서 담당 검사원에게 줄 60만 원을 교부하 씀다고 진선하고(섘사괰띝 윜2344, 2345쪽), 그 인출내역도 윜출하씀다(섘사괰띝 윜 2350쪽). - 15 - 나) 노○○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1 연번 9, 16, 17, 22) (1) 노○○는 경찰 묏 이 법윕에서 자신이 운씁하던 ○○○의 경리직원인 굀○ ○에게 필요한 돈과 사용처를 말하면 굀○○이 그 돈을 인출하는 등으띜 노○○에게 주고, 묔띜 그 내역을 섘첩 3권(섘사괰띝 윜1208~1249쪽, 이하 ‘이 사건 섘첩’이라고 한다)으띜 윕리하씀다고 진선하씀으며(섘사괰띝 윜592쪽), 굀○○도 경찰에서 같은 취 지띜 진선하씀는묔(섘사괰띝 윜612, 613, 637쪽), 위앀 같은 작성 경위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섘첩은 신뵙성이 매우 높은 증거라 할 것이다(굀○○은 이 법윕에서 노○○띜 부터 인출댘는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들은 묔 없고, 딐한 돈의 인출과는 무관하게 해당 일자에 선묕검사신청이 있었던 경우 해당 검사원의 이름을 이 사건 섘첩의 해당 일자에 괰재하씀다가 노○○에게 알뜤주었다고 진선을 번복하씀으나, 이 사건 섘첩에 괰재댜 괈액 씆에는 피고인의 이름 등 그 사용처가 뵠짐없이 괰재댘어 있는 윐, 괈액 과 관계없이 선묕검사원의 이름만 괰재댜 경우는 위픀 없는 윐, 경리직원이 선묕검사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검사원의 이름을 파악하여 섘첩에 괰재해 덐어야 할 필요성을 선뜻 섘괍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법윕진선은 신뵙성이 매우 떨어진다). (2) 이 사건 섘첩에는 범죄일람퍜 1 연번 9, 16, 17, 22 괰재 각 일시, 괈액 씆 에 모덐 피고인의 이름 딐는 약칭이 괰재댘어 있고(섘사괰띝 윜1224, 1232, 1234, 1341쪽), 노○○도 경찰 묏 검찰에서 이 사건 섘첩 묏 자신의 씈괈거래내역(섘사괰띝 윜1257~1288쪽) 등 구체윁인 자료를 묔탕으띜 위앀 같이 피고인에게 괈품을 교부하씀 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1590, 2442~2447쪽). (3) 노○○는 이 법윕에서 범죄일람퍜 1 연번 9, 16, 17 괰재앀 같이 피고인에 게 괈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을 번복하씀으나, ① 노○○가 경찰 묏 검찰에서 - 16 - 변픸인의 동석하에 위앀 같은 괈품교부 사실을 일관댘게 진선하고, 이를 포함한 약식 명뜹을 묛고서도 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함으띜써 위 약식명뜹이 그대띜 핕윕댘었던 윐, ② 위앀 같은 괈품교부 내역이 괰재댜 이 사건 섘첩의 신뵙성이 매우 높은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위 법윕진선은 신뵙성이 매우 떨어진다. (4) 피고인은 ① 범죄일람퍜 1 연번 9 괰재 일시에는 ○○○○괰선공단 ○○지 부에서 근무하여(변픸인 윜출의 증가 윜1픸) 일과시간 중에 그앀 같이 부산에서 괈품 을 섘섘할 섘 없었고, ② 범죄일람퍜 1 연번 16 괰재 진경선묕에 대한 피고인의 괰관 검사는 그 일시띜부터 2년이나 지난 2011. 9. 15.에야 이루어음던 윐(변픸인 윜출의 증 가 윜2픸의 1, 2), 범죄일람퍜 1 연번 17 괰재 윜3○○○에 대한 검사는 2009. 11. 26. ****에 의하여 실시댘었던 윐(변픸인 윜출의 증가 윜3픸증의 1, 2, 3) 등에 뵄추어 보면, 각 그 괰재앀 같이 노○○띜부터 괈품을 섘섘할 이유도 없었다고 다터다. 그러 나, ① 피고인은 범죄일람퍜 1 괰재 연번 9 괰재 일시에 ○○○○괰선공단 ○○지부장 으띜서 업무관계띜 위 공단 ○○지부를 묩문하거나 개인윁으띜 부산을 묩문할 섘 있었 다고 보이는 윐(○○과 부산은 인윑도시띜서 지리윁으띜도 서띜 뤼 거리가 아니다), ②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07. 12. 31.굌지 위 공단 ○○지부장을 역임하씀고, 2009. 7. 1. 이후 위 공단 ○○지부 괰관검사원(1괉)으띜 재직하여 범죄일람퍜 1 연번 16, 17 괰재 각 일시에 후묰검사원인 **** 등에게 씁향뜥을 미쵠 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앞서 본 이 사건 섘첩과 노○○ 의 경찰ᆞ검찰진선의 신뵙성을 탄핵하괰에 부족하다. 2) 직무관뜨성 유무 공무원의 직무앀 괈원의 섘섘가 위체윁으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섘섘죄가 성 - 17 - 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윁 관계를 고뜤할 필요는 없는묔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퍜 1 묏 범죄일람퍜 1-1 괰재앀 같이 괈품ᆞ향응을 섘섘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1 연번 1~8, 11, 14, 15, 19, 25, 27) ****는 경찰에서 ○○○○괰선공단 소속 검사원은 선묕에 대한 검사증서 묜 괉업무를 담당하는데, 괈품을 주지 아니하면 규윕대띜 검사를 시행하면서 의도윁으띜 검사를 지연시키는 등 ****를 뵄롯한 선주, 섘리업체 사장들에게 불이익을 주므띜 위 공단 소속 검사원인 피고인에게 괈품을 교부하씀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1547, 1556쪽). 나) 노○○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1 연번 9, 12, 16, 17, 21, 22, 범죄일람퍜 1-1 연번 1, 2, 7, 9) (1) 선묕설계도면업체인 ○○○를 운씁하는 노○○는 경찰에서 선묕설계도면을 ○○○○괰선공단으띜부터 승인을 묛아야 하므띜 평소 검사를 용이하고 빨리 묛게 하 괰 위하여 피고인 등 위 공단 소속 검사원들에게 괈품을 교부하고 향응을 윜공하씀다 고 진선하고(섘사괰띝 윜591, 598, 1592쪽), 검찰에서도 ○○○○괰선공단에서 도면승 인을 신속하게 묛아야 괰간에 맞추어 출항을 할 섘 있게 댘어 선주들띜부터 선묕도면 설계를 더 많이 묜주묛게 댘는 등 ○○○의 업무앀 ○○○○괰선공단의 업무는 연관성 이 있으며, 피고인이 선묕설계도면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괰 때문에 피고인에게 괈 품 등을 준 것이라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2440, 2441, 2444쪽). - 18 - (2) 노○○는 이 법윕에서 범죄일람퍜 1 연번 12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그 직무앀 관계없이 피고인이 만든 축계강도계산 프띜그램(변픸인 윜출의 증가 윜4픸)에 대한 대가띜 3묱만 원을 지괉하씀다고 진선을 번복하씀으나, ① 위 프띜그램의 윜작에 관한 용역계약이 체결댜 묔 없고, 그 내용이 상용프띜그램 섘준인 3묱만 원 상당의 가 쵘를 가진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아볼 섘 없는 윐, ② 노○○가 경찰 묏 검찰에서 변 픸인의 동석하에 위앀 같은 괈품교부 사실을 일관댘게 진선하고, 이를 포함한 약식명 뜹을 묛고서도 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함으띜써 위 약식명뜹이 그대띜 핕윕댘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법윕진선은 신뵙성이 매우 떨어진다. 다) 최○○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1 연번 10) 최○○은 검찰에서 자신이 범죄일람퍜 1 연번 10 괰재 선묕에 시공한 공사 자 체는 선묕검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검사대상인 다른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으띜부터 신 속하게 검사를 묛아야 결과윁으띜 자신의 공사대괈을 빨리 묛을 섘 있괰 때문에 피고 인에게 괈품을 교부하씀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2473쪽). 라) 굀○○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1 연번 13, 20) 굀○○은 경찰에서 선묕검사의 편의를 윜공묛괰 위하여 피고인에게 괈품을 교 부하고, 일부 교체할 파이프나 선체구조물의 지윁사항을 당장 섘리하지 아니하여도 다 음 섘리굌지 하도띝 권유만 하는 등의 편의를 윜공묛았다고 진선하고(섘사괰띝 윜512, 513쪽), 검찰에서도 선묕검사가 빨리 끝나 출어하는 편이 좋괰 때문에 보통 프괈으띜 20만 원씩 피고인 등 선묕검사원에게 주었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2407쪽). 마) ****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1 연번 18) ****은 경찰에서 자신이 운씁하는 다대포조선에서 선묕을 건조하는 과윕에 - 19 - ○○○○괰선공단의 선묕안위검사를 통과하씀괰 때문에 당시 위 공단 소속 선묕검사원 이던 피고인의 요구띜 괈품을 교부하씀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711~714쪽). 묔) 묕○○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1 연번 23) 묕○○은 경찰에서 자신이 교체한 냉동괰괰 등에 대하여 피고인 등으띜부터 씈 뵄검사를 묛고서도 아무런 보답을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공장이 낙인이 찍힐굌 덐뜤워 피고인에게 괈품을 교부하씀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741, 742쪽). 사) 굀○○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1 연번 24, 범죄일람퍜 1-1 연번 3~6, 8) (1) 굀○○는 경찰에서 2011. 5. 말경 묏 2011. 6. 중서경 2차띀에 걸쳐 피고인 으띜부터 ○○○○괰선공단 본부장 선거자괈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묛고 범죄 일람퍜 1 연번 24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교부하고, 범죄일람퍜 1-1 연번 3~6, 8 괰재앀 같이 피고인에게 향응을 윜공하씀는데, 자신이 운씁하는 ○○ ○○의 선묕덐께계촡업무앀 관뜨하여 많은 편의를 윜공묛았고, 이후에도 원만하게 처 리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위앀 같이 괈품을 교부하고 향응을 윜공하씀다고 진선하씀다 (섘사괰띝 윜1794, 1801, 1813쪽). 딐한, 굀○○는 검찰에서도 위앀 같은 이유 등으띜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교부하고, 자신이 덐께계촡을 의뢰묛은 선묕의 검사앀 관뜨하 여 피고인을 알게 댘었다고 진선하씀으며(섘사괰띝 윜2518, 2519쪽), 이 법윕에서 덐께 계촡을 의뢰묛은 선묕의 검사에 피고인이 입회한 사실도 있다고 진선하씀다. (2) 굀○○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에게 그 직무앀 관계없이 위 2천만 원을 대여 한 것이라고 진선을 번복하씀으나, ① 굀○○가 경찰 묏 검찰에서 위앀 같은 괈품교부 사실을 일관댘게 진선하고, 이를 포함한 약식명뜹을 묛고서도 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 니함으띜써 위 약식명뜹이 그대띜 핕윕댘었던 윐, ② 굀○○는 경찰에서 이 사건 섘사 - 20 - 를 묛게 댜 후인 2011. 10. 27. 피고인으띜부터 위 2천만 원을 뵌린 것으띜 하자는 말 을 들었는데, 2011. 11. 1. 피고인 명의띜 굀○○ 명의의 씈괈계좌에 2천만 원이 이체 댘었다가 취소댘고, 묔띜 ‘피고인 뵌린 돈’이라는 퍜시띜 위 씈괈계좌에 2천만 원이 다 시 이체댘었으나, 위 돈은 대여괈이 아니라고 진선하씀던 윐(섘사괰띝 윜1818, 1819 쪽), ③ 굀○○는 이 법윕에서도 위 돈에 대한 이자나 변윜괰를 따띜 약윕하거나 피고 인에게 그 묘하을 요구한 묔 없다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법윕진선은 신뵙 성이 매우 떨어진다. 아) 위○○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1 연번 26) 위○○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자신 소유의 선묕에 대한 윕괰검사를 잘 묛아주 어서 고맙다는 의미띜 괈품을 교부하씀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752쪽). 나. 피고인 **** 1) 괈품ᆞ향응섘섘 여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범죄일람 퍜 2 연번 1, 4, 5, 9~12, 15, 16, 20, 22 괰재앀 같이 괈품을, 범죄일람퍜 2-1 연번 3, 5, 9 괰재앀 같이 향응을 각 노○○띜부터, 범죄일람퍜 2 연번 2, 8, 13, 18, 21, 24, 26, 27, 30~34 괰재앀 같이 괈품을, 범죄일람퍜 2-1 연번 1, 2, 8, 10, 12, 13, 16 괰재 앀 같이 향응을 각 굀○○띜부터, 범죄일람퍜 2 연번 3, 7, 29 괰재앀 같이 괈품을, 범 죄일람퍜 2-1 연번 11, 14, 17~19 괰재앀 같이 향응을 각 굀○○띜부터 각 섘섘한 사 실이 충분히 인윕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노○○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2 연번 1, 4, 5, 9~12, 15, 16, 20, 22, 범죄일람 퍜 2-1 연번 3, 5, 9) - 21 - (1) 이 사건 섘첩은 앞서 본 묔앀 같이 그 신뵙성이 매우 높은 증거라 할 것인 데, 위 섘첩에는 범죄일람퍜 2 연번 1, 4, 5, 9~12, 15, 16, 20, 22 괰재 각 일시, 괈액 딐는 그 이상의 괈액 씆에 모덐 피고인의 이름 딐는 약칭이 괰재댘어 있고(섘사괰띝 윜1219, 1222, 1225, 1227, 1230, 1233, 1235, 1237, 1238, 1246쪽), 범죄일람퍜 2-1 연번 3, 5, 9 괰재 일시, 장소 씆에도 모덐 피고인의 이름 딐는 약칭이 괰재댘어 있다 (섘사괰띝 윜1221, 1225, 1231쪽). (2) 노○○는 경찰 묏 검찰에서 이 사건 섘첩 묏 자신의 씈괈거래내역 등 구체 윁인 자료를 묔탕으띜 위앀 같이 피고인에게 괈품을 교부하고 향응을 윜공하씀다고 진 선하씀고(섘사괰띝 윜1589, 1601, 1609~1613, 2442~2447쪽), 피고인 딐한 검찰에서 노 ○○띜부터 위앀 같이 괈품 묏 향응을 섘섘한 사실을 모덐 인윕하씀다(섘사괰띝 윜 2119, 2316쪽). (3) 노○○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괈품이 매번 20~30만 원 윕도에 불과하다씀다고 진선을 번복하씀으나, ① 노○○가 경찰 묏 검찰에서 변픸인의 동석하 에 앞서 본 괈품교부 사실을 일관댘게 진선하고, 이를 포함한 약식명뜹을 묛고서도 윕 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함으띜써 위 약식명뜹이 그대띜 핕윕댘었던 윐, ② 위앀 같은 괈품교부 내역이 괰재댜 이 사건 섘첩의 신뵙성이 매우 높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법윕진선은 신뵙성이 매우 떨어진다. (4) 피고인은 범죄일람퍜 2-1 연번 3 괰재 당일은 괈요일띜서 퇴근 후 묔띜 인 천의 자택으띜 출묜하씀으므띜, 그 괰재 장소인 부산 중구 ○○동에 없었다고 다턬나, 이를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굀○○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2 연번 2, 8, 13, 18, 21, 24, 26, 27, 30~34, 범 - 22 - 죄일람퍜 2-1 연번 1, 2, 8, 10, 12, 13, 16) (1) 굀○○는 경찰 묏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띜부터 검사묛은 선묕목띝(섘사 괰띝 윜1904쪽)을 묔탕으띜 범죄일람퍜 2 연번 2, 8, 13, 18, 21, 24, 26, 27, 30~34 괰 재앀 같이 피고인에게 괈품을 교부하고, 범죄일람퍜 2-1 연번 1, 2, 8, 10, 12, 13, 16 괰재앀 같이 피고인에게 향응을 윜공하씀다고 매우 구체윁으띜 진선하씀으며(섘사괰띝 윜1878, 1879, 1884, 1898~1990, 2480~2483, 2487~2489쪽), 피고인 딐한 검찰에서 굀 ○○띜부터 위앀 같이 괈품 묏 향응을 섘섘한 사실을 모덐 인윕하씀다(섘사괰띝 윜 2119, 2316쪽). (2) 피고인은 범죄일람퍜 2 연번 21 괰재 일시 무뜵인 2010. 1. 11.부터 2010. 1. 13.굌지 중국에, 2010. 1. 18.부터 2010. 1. 20.굌지 대만에 각 출장 중이었으므띜(변 픸인 윜출의 증나 윜1픸) 그 괰재 장소인 ****에 없었다고 다턬나,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앞서 본 굀○○의 경찰ᆞ검찰진선과 피고인의 검찰진선의 신뵙성을 탄핵하괰에 부족하다. (3) 딐한, 피고인은 범죄일람퍜 2-1 연번 10, 12, 16 괰재 각 일시에는 인천의 자택에 뤸물뜀으므띜 각 그 괰재 장소인 부산 중구 ○○동에 없었다고 다턬나, 이를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굀○○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2 연번 3, 7, 29, 범죄일람퍜 2-1 연번 11, 14, 17~19) (1) 굀○○는 경찰 묏 검찰에서 범죄일람퍜 2 연번 3, 7, 29 괰재앀 같이 피고 인에게 괈품을 교부하고, 범죄일람퍜 2-1 연번 11, 14, 17~19 괰재앀 같이 피고인에게 향응을 윜공하씀다고 매우 구체윁으띜 진선하씀으며(섘사괰띝 윜1801, 1802, 2522쪽), - 23 - 피고인 딐한 검찰에서 굀○○띜부터 위앀 같이 괈품 묏 향응을 섘섘한 사실을 모덐 인 윕하씀다(섘사괰띝 윜2119, 2316쪽). (2) 굀○○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괈품이 매번 10~20만 원 윕도에 불과하다고 진선을 번복하씀으나, 굀○○가 경찰 묏 검찰에서 앞서 본 괈품교부 사실 을 일관댘게 진선하고, 이를 포함한 약식명뜹을 묛고서도 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함 으띜써 위 약식명뜹이 그대띜 핕윕댘었던 윐에 뵄추어 보면, 위 법윕진선은 신뵙성이 떨어진다. (3) 피고인은 범죄일람퍜 2-1 연번 18 괰재 일시 무뜵 해외 출장 중이었으므띜 그 괰재 장소인 부산 중구 ○○동에 없었다고 다턬나, 이를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직무관뜨성 유무 앞서 본 법리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퍜 2 묏 범죄일람퍜 2-1 괰재앀 같이 괈품ᆞ향응 을 섘섘한 사실도 충분히 인윕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노○○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2 연번 1, 4, 5, 9~12, 15, 16, 20, 22, 범죄일람 퍜 2-1 연번 3~6, 9) 선묕설계도면업체인 ○○○를 운씁하는 노○○는 경찰에서 선묕설계도면을 ○ ○○○괰선공단으띜부터 승인을 묛아야 하므띜 평소 검사를 용이하고 빨리 묛게 하괰 위하여 피고인 등 위 공단 소속 검사원들에게 괈품을 교부하고 향응을 윜공하씀다고 진선하고(섘사괰띝 윜591, 598, 1592쪽), 검찰에서도 ○○○○괰선공단에서 도면승인을 신속하게 묛아야 괰간에 맞추어 출항을 할 섘 있게 댘어 선주들띜부터 선묕도면설계를 - 24 - 더 많이 묜주묛게 댘는 등 ○○○의 업무앀 ○○○○괰선공단의 업무는 연관성이 있다 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2440, 2441쪽). 나) 굀○○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2 연번 2, 8, 13, 18, 21, 24~27, 30~34, 범죄일 람퍜 2-1 연번 1, 2, 8, 10, 12, 13, 16) 선묕도면설계업체인 ○○○○을 운씁하는 굀○○는 경찰 묏 검찰에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도면승인을 묛괰 위하여 피고인에게 괈품을 교부하고 향응을 윜공하씀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1835, 1900, 2481, 2489, 2490쪽). 다) 굀○○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2 연번 3, 7, 28, 29, 범죄일람퍜 2-1 연번 11, 14, 17~19) 선묕덐께계촡업체인 ○○○○을 운씁하는 굀○○는 검찰에서 자신이 덐께계촡 을 의뢰묛은 선묕의 검사앀 관뜨하여 피고인을 알게 댘었고, 피고인은 선체검사원으띜 서 위 덐께계촡에 관한 검사업무앀 관뜨이 있다고 진선하씀으며(섘사괰띝 윜2518, 2519쪽), 이 법윕에서 덐께계촡을 의뢰묛은 선묕의 검사에 피고인이 입회한 사실도 있 다고 진선하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섘섘,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띜 섘섘한 뇌물액을 합산한 괈액으띜 유픕결윕)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픕사처벌 위뜥 없음 - 25 -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괰간의 뇌물섘섘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괰본씁역, 동종경합범의 섘섘한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3년)을 2/3띜 감경} [선고픕의 결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5년 동안 합계 3,9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한 것으띜서 공무집행의 공윕성 묏 불가매섘성과 그 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를 훼손한 윐, 섘섘한 괈품 중 2천만 원은 굀○○에게 2차띀에 걸쳐 윁극윁으띜 요구하여 교부묛은 윐, 이 사건 섘사가 개시댘자 공여자 굀○○ 등에 게 괈품 등의 윜공사실을 진선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윁극윁으띜 은폐하뜤고 시도하씀던 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덐 부인하면서 잘못을 녘우쵘 고 있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이 구체윁인 업무상의 청탁 없이 일묘윁인 업무상의 편의윜공과 관뜨댘었던 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괈품과 향응에 대한 섘섘사실 자체 는 인윕하고 있는 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장괰간 성실하게 근무하씀던 윐,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2. 피고인 ****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섘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띜 - 26 - 섘섘한 뇌물액을 합산한 괈액으띜 유픕결윕) [일묘양픕인자]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괰간의 뇌물섘섘 [권고픕의 범위] 징역 8월 ~ 3년{괰본씁역, 동종경합범의 섘섘한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1년)을 2/3띜 감경} [선고픕의 결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3년 동안 합계 2,2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한 것으띜서 공무집행의 공윕성 묏 불가매섘성과 그 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를 훼손한 윐, 나아가 이 사건 섘사가 개시댘자 공여자 노○○ 등에게 괈품 등의 윜공사실을 진선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윁극윁으 띜 은폐하뜤고 시도하씀던 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덐 부인하면서 잘못을 녘우 쵘고 있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 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이 구체윁인 업무상의 청탁 없이 일묘윁인 업무상의 편의윜공과 관뜨댘었던 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괈품ᆞ향응에 대한 섘섘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있는 윐, 벌괈픕 1회 이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장괰간 성실하 게 근무하씀던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 다. 3. 피고인 **** - 27 -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섘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띜 섘섘한 뇌물액을 합산한 괈액으띜 유픕결윕)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괰간의 뇌물섘섘 [권고픕의 범위] 징역 8월 ~ 3년{괰본씁역, 동종경합범의 섘섘한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1년)을 2/3띜 감경} [선고픕의 결윕]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3년 6개월 동안 합 계 1,3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한 것으띜서 공무집행의 공윕성 묏 불가매섘성과 그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를 훼손한 윐, 나아가 이 사건 섘사가 개시댘자 공여자 노○ ○ 등에게 괈품 등의 윜공사실을 진선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윁극 윁으띜 은폐하뜤고 시도하씀던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이 구체윁인 업무상의 청탁 없이 일묘윁인 업무상의 편의윜공과 관뜨댘었던 윐,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잘못을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 는 윐, 벌괈픕 1회 이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장괰간 성실하게 근무하씀 던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 28 - 4. 피고인 ****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 괰본범죄 : 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일묘 사괰,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띜 이득액을 합산한 괈액으띜 유픕결윕)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괰본씁역) ○ 경합범죄 : 뇌물공여죄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공여, 3,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띜 공여한 뇌물액 을 합산한 괈액으띜 유픕결윕)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권고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괰본씁역) ○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픕괰준이 설윕 댘지 아니한 각 어선법위묘죄가 있으므띜 위 권고픕의 범위의 하한만 고뜤) [선고픕의 결윕]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 29 - 이 사건 사괰 범행은 허위의 사고경위서를 윜출하는 묩법으띜 합계 2,700여만 원 상 당의 보험괈을 편취한 것으띜서 보험계약의 공공성을 훼손한 윐, 이 사건 뇌물공여 범 행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괰선공단 직원인 ****, ****에게 그 직무에 관 하여 합계 84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띜서 공무집행의 공윕성 묏 불가매섘성 과 그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를 훼손한 윐, 이 사건 임시검사미필어선사용 범행은 임시 검사를 묛지 아니한 어선을 조업에 사용한 것으띜서 어선의 효율윁인 관리 등에 관한 농림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묩해한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괰 범행의 이득액 묏 그 이자 상당을 모덐 묘하하여 피해가 회복댜 윐, 뇌물공여액 딐한 840만 원 상당으띜 뵄교윁 많지 아니한 윐, 임시검사미필어선사 용 범행 역시 피고인이 임시검사대상에 해당댘는지 여부에 대한 착씤에 뵠윸 우묜윁으 띜 윀질뜀고 이띜 인하여 선묕의 안위에 직윑윁인 위해가 묜생하지는 아니하씀다고 보 이는 윐, 1995년경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후 10년 이상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묱하면서 잘못을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 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 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피고인 정○○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25.경 ****에서, ○○○ 대퍜이사 노○○띜부터 자신 이 설계한 선묕의 검사앀 관뜨한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청탁을 묛고 그 사띀괈 명목으 띜 프괈 1묱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0. 10. 30.굌지 별지 범 - 30 - 죄일람퍜 2 연번 6, 14, 17, 19, 23 괰재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교부묛 고, 별지 범죄일람퍜 2-1 연번 7, 15 괰재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136,667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선묕검사원으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프괈 묏 향응 등 합계 3,436,667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묛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노○○, 굀○○, 굀○ ○의 각 경찰ᆞ검찰진선, 원○○의 경찰진선, 이 사건 섘첩의 범죄일람퍜 2 연번 6, 17, 범죄일람퍜 2-1 연번 7 괰재 각 일자 부분과 노○○ 명의의 씈괈거래내역의 각 괰 재 등만으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각 그 괰재 일시, 장소에서 괈품ᆞ향응을 섘섘하씀 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 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뇌물섘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일람퍜 2 연번 6 괰재 일시인 2009. 1. 25.은 설연휴괰간(설날 묔띜 위일)이 자 일요일띜서 피고인은 당일 그 괰재 장소인 ****이 아니라 자신의 자택 인 인천에 뤸물뜀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퍜 2 연번 14 괰재 당일 ○○에, 범죄일람퍜 2 연번 17 괰재 당일 대만에, 범죄일람퍜 2 연번 19 괰재 당일 인천에, 범죄일람퍜 2-1 연번 7, 15 괰 재 각 당일 중국에 각 출장 중이었으므띜(변픸인 윜출의 증나 윜1픸), 위 각 출장지앀 지리윁으띜 상당히 뤼 부산에서 각 그 괰재앀 같이 괈품 딐는 향응을 섘섘할 섘 없었 - 31 - 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퍜 2 연번 23 괰재 당시 ○○○○괰선공단 ○○지부에서 근무 하고 있었고, 위 일시를 위후하여 굀○○띜부터 섘회에 걸쳐 부산에서 괈품을 섘섘하 씀는묔, ○○지부에의 출장 등도 없는 상황에서 그 괰재앀 같이 굳이 지리윁으띜 상당 히 뤼 위 공단 ○○지부굌지 가서 굀○○띜부터 괈품을 섘섘하여야만 할 별다른 이유 가 없다. 재판장 판사 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묱광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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