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6고합143부산지방법원 1심2006-06-09 선고검수완료

해기사면허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던 직원이 학원 운영자에게 기출문제지를 복사해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

피고 1: 징역 5년피고 2: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06고합143 뇌물수수·공여 사건(200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7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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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A는 1995년 연수원에 입사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시험관리팀 보안담당자로 일하면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해기사면허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 2002년 9월경 B는 술집에서 A에게 "10년간 외부 유출이 금지된 기출문제 최근 2~3년분을 빼내주면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고 청탁했고, A는 이를 받아들였다.
  • A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 13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2001~2003년도 기출문제지를 몰래 복사해 B에게 건넸다.
  • B는 2002년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A에게 합계 1억 5,000만원을 건넸다.
  • B는 넘겨받은 문제지를 컴퓨터로 편집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에게 열람시켜 유출했다.
  •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부정유출 문제집 264과목과 USB, 문제집 24권 등을 확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해양수산부 산하 연수원에서 해기사면허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던 직원 A가 학원을 운영하던 B에게 기출문제지를 여러 차례 복사해 넘기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사건이다. B는 그 문제지를 학원 수강생들에게 유출하고 A에게 뇌물을 건넸다. 두 사람 모두 뇌물수수·공여와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A에게 징역 5년, B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가 관리하던 기출문제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외부 유출이 금지된 자료였는데도 이를 빼내 B에게 넘긴 행위 자체가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인정됐다.
  • 문제지 대가로 1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고받은 점이 뇌물수수·공여의 대가관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 B가 문제지를 학원 수강생들에게 편집·열람시킨 행위는 연수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평가됐다.
  •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형법상 뇌물공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범으로 처벌했다.
  • 다만 A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고, B로부터 압수한 문제집 등은 몰수하고 A가 받은 1억 5,000만원은 추징했다.

핵심 정리

공무·공공기관 직무와 관련된 비밀은 아무리 돈을 준다 해도 사적으로 빼돌릴 수 없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으면 뇌물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험 문제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비밀 유출은 학원 수강생들의 공정한 시험 기회를 훼손하는 행위로, 법원이 엄중하게 다룬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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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31·대전고등법원·2008-12-03·2심·유죄 (형 선고)

연기군청 도시과장과 주택담당 공무원이 아파트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TV와 현금 등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2·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상소 기각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12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31·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신분으로 유흥업소 운영자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과 향응을 받은 뒤, 업소에 거액을 투자해 지분을 취득하고 매달 수익금을 나눠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5고합85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이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고소인과의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며 뇌물 1,300만원을 받고 양탄자까지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1-02-1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81노2317·서울고등법원·1982-05-08·2심·형량 변경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6노537·서울고등법원·2006-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6·인천지방법원·201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804·부산지방법원·2012-06-04·1심·유죄 (형 선고)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697·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96·서울고등법원·2020-08-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부정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노441·대전고등법원·2014-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이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회차에 걸친 지속적 범행
  • 거액의 뇌물 수수
  • 공무 직무 관련 뇌물 수수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동종 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4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공여 다. ****법위반 피 고 인1. 가.다. **** (****), **** 직원 주거 생략 본윁 생략 2. 나.다. **** (****), 학원장 주거 생략 본윁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1.) 변호사 □□□ (피고인 2.) 판 결 선 고2006. 6. 9. 주 문 1.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 2 - 2. 이 판결 선고 위의 각 구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75일을, 피고인 2.에 대하 여는 77일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3. 압수된 부정유출 해기사 문제집 264과목(압수물총목록 제1호), USB(메모리스틱) 1개 (같은 목록 제2호), 문제집 24권(같은 목록 제3호)을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4. 피고인 1.로부터 1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은 1995. 3. 2.경 ****에 입사하여 2002. 2.경부터 2004. 1.경까 지 위 연수원 **** 보안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위 연수원이 시행하는 해기사면허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던 자, 피고인 2.는 해기사면허시험학원을 운 씁하는 자인바, 1. 피고인 1.은, 2002. 9.경 ****(공소장 기재 ‘중앙동’은 오기로 보임) 소재 **** 의 호프집에서,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이 직무상 관리하는 10년간 외부 유출이 괈지된 해기사면허시험 기출 문제지 최근 2~3년분을 빼내어 주면 아파트 한 채 가 격에 해당하는 괈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2001 년도 제1~6회분 해기사면허시험 기출 문제지를 복사하여 피고인 2.에게 위달하고 그 무렵 **** 소재 ****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2.로부터 30,000,000원 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001~2003년도분 해기사면허시험 기출 문제지를 복 - 3 - 사하여 피고인 2.에게 위달하고 2002. 10. 일자불상경부터 2005.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2.로부터 합계 150,000,000원 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2.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별지 범죄일 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001~2003년도분 해기사면허시험 기출 문제지 사본을 위달받은 후, 피고인 1.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직무상 관리하는 해기사면허시험 기출 문제지를 피고인 2. 가 경씁하는 해기사면허시험학원의 학원생들에게 유출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1.은 2002. 10. 일자불상경 **** 소재 한국해양수산연수 원 종합실습관 3층 출제실 내 인쇄실에서, 그 곳 케비넷에 보관중이던 2001년도 제 1~6회 해기사면허시험 기출 문제지를 몰래 꺼내어 와 위 연수원 **** **** 사무실에서 이를 복사하여 피고인 2.에게 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001~2003년 도분 해기사면허시험 기출 문제지를 복사하여 피고인 2.에게 위달하고, 피고인 2.는 그 무렵 부산 ○○구 ○○동 소재 피고인 2. 운씁의 학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1. 로부터 위달받은 2001~2003년도분 해기사면허시험 기출 문제지를 컴퓨터로 편집하 여 학원수강생들에게 열람시켜, **** 직원인 피고인 1.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묀을 넄설하씀다. 증거의 요지 - 4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묏 씁상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윐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129조 제1항, ****법 제17조,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윐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윐 : 각 포괄하여 ****법 제18조, 제14조, 형법 제30조,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 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 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 인 2.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윐 등 참작) 1. 미결구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 5 - 1. 몰수(피고인 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1.) 형법 제134조 재판장 판사 최윤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재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순번 일시장소시험지 유출 유형 비고 1 2002. 10. 말(토) 15:00경 **** **** 가는 산책코스 2001년 1~6회 1~4괉 항해사, 기관사 264과목 2 2002. 11. 초순 20:00~21:00경 **** **** 2001년 7~8회 1~4괉 항해사, 기관사 88과목 3 2002. 12. 초순 21:00~22:00경 **** **** 앞 노상 2002년 1~5회 1~4괉 항해사, 기관사 220과목 4 2003. 1. 중순 21:00~22:00경 **** **** 앞 노상 2002년 6~10회 1~4괉 항해사, 기관사 220과목 5 2003. 4. 중순 21:00~22:00경 **** **** 앞 노상 2003년 1~3회 1~4괉 항해사, 기관사 132과목 6 2003. 6. 7. 20:00경 부산 ○○ 구 ○○동 소재 ****의 학원 인근 노상 (공소장 기재 ‘△△구’는 오기로 보임, 이하 같음) 2003년 4회 1~4괉 항해사, 기관사 44과목 7 2003. 7. 4. 20:00경 부산 ○○구 ○○동 소재 ****의 학원 인근 노상 2003년 5회 1~4괉 항해사, 기관사 44과목 8 2003. 8. 2. 20:00경 부산 ○○구 ○○동 소재 ****의 학원 인근 노상 2003년 6회 1~4괉 항해사, 기관사 44과목 9 2003. 9. 6. 20:00경 부산 ○○구 ○○동 소재 ****의 학원 인근 노상 2003년 7회 1~4괉 항해사, 기관사 44과목 10 2003. 10. 25. 20:00경 부산 ○○구 ○○ 동 소재 ****의 학원 인근 노상 2003년 8회 1~4괉 항해사, 기관사 44과목 11 2003. 11. 22. 20:00경 부산 ○○구 ○○동 소재 ****의 학원 인근 노상 2003년 9회 1~4괉 항해사, 기관사 44과목 12 2003. 12. 13. 20:00경 부산 ○○구 ○○동 소재 ****의 학원 인근 노상 2003년 10회 1~4괉 항해사, 기관사 44과목 총 12회 2001~2003년 1~4괉 항해사, 기관사 28회 분량 1,232과목 범죄일람표 (1) - 7 - 순번 일시장소괈액비고 1 2002. 10. 일자불상 20:00경 **** **** 인근 노상 3,000만원 ◎◎◎의 농픑윁괈 해약괈 2,000만원에 자비 1,000만원을 보태어 지괉 2 2002. 12. 일자불상 20:00경 부산 ○○구 ○○동 소재 ****의 학원 인근 노상 2,000만원 ◎◎◎로부터 차용하여 지괉 3 2003. 6. 4. 20:00경 **** **** 인근 노상 1,000만원 **** **** 계좌에서 출괈 지괉 4 2003. 6. 7. 20:00경 부산 ○○구 ○○동 소재 ****의 학원 인근 노상 2,000만원 ◎◎◎ 아파트담보대출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인출 지괉 5 2003. 9. 5. 20:00경 부산 ○○구 ○○동 소재 ****의 학원 인근 노상 3,000만원 **** **** 계좌에서 출괈 지괉 6 2004. 10. 9. 20:00경 부산 ○○구 ○○동 소재 ****의 학원 인근 노상 1,000만원 **** **** 계좌에서 출괈 지괉 7 2004. 8. 17. 20:00경 **** **** 인근 노상 1,000만원 **** **** 계좌에서 출괈 지괉 8 2005. 6. 10. 20:00경 **** **** 인근 노상 2,000만원 **** **** 계좌에서 인출 지괉 총 8회1억5,000만원 범죄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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