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노441대전고등법원 2심2014-03-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이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

피고 노○○을: 징역 2년 6개월피고 김△△을: 징역 3년 6개월피고 김★★을: 징역 3년피고 임○○을: 징역 1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44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노○○을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김△△을 징역 3년 6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김△△은 피고인 노○○, 조○○, 김★★ 등과 공모하여 충남교육청 2012학년도 23기,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미리 빼돌린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 노○○ 등은 빼돌린 문제를 부정응시자들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응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 피고인 노○○은 피고인 김△△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김△△이 '김★★의 지시'라고 말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 김★★은 문제 유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나중에 보고받아 알게 됐을 뿐,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적은 없다며 일관되게 부인했다.
  • 피고인 임○○은 지인을 통해 피고인 노○○에게서 시험문제를 넘겨받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지만, 범행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현장부재증명을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했다.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피고인 김★★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을 '뇌물요구'에서 '뇌물약속'으로 바꾸는 등 공소사실 변경이 이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빼돌려 부정응시자들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에 대한 뇌물 관련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한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김△△이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김★★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피고인 김△△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자금의 성격이 김★★을 위한 선거자금인지 김△△이 관리하는 비자금인지 명확히 가려지지 않는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 피고인 임○○에 대해서는 시험문제를 넘겨받고 돈을 건넸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문제를 준 사람들이 출제·채점·면접위원이 아니어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문제 유출 자체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이고, 그 대가로 오간 돈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뇌물 관련 혐의를 유죄로 봤다.
  • 다만 피고인 김★★에 대한 뇌물 관련 혐의는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선고했고, 피고인 임○○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공정해야 할 채용 전형의 시험문제를 빼돌려 돈을 받은 전형적인 '시험 문제 유출형' 부패 사건이다. 법원은 문제를 유출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자체를 직무 관련 뇌물로 엄격히 판단했지만,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무죄로 선고해 '누가 어디까지 공모했는가'가 처벌의 갈림길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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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366·대전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관련 업체 대표들로부터 감사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4,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1-02-1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6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47·부산지방법원·2006-03-24·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804·부산지방법원·2012-06-04·1심·유죄 (형 선고)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6·인천지방법원·201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655·광주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국회의원 관련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합계 1억 1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29·부산지방법원·2010-12-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63·부산지방법원·2009-06-19·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98·수원지방법원·2011-10-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입찰 알선 대가로 2,500만원을 받고, 청탁 대가로 하도급 공사와 수고비를 챙기고, 진정서 제출을 무마하겠다며 1억원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3개월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1.1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2·부산고등법원·2012-05-17·2심·기각

교사 및 감리단 직원에게 뇌물 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노641·부산고등법원·2014-04-16·2심·기각

건설심의위원이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컨소시엄 임직원들이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43·부산지방법원·2006-06-09·1심·유죄 (형 선고)

해기사면허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던 직원이 학원 운영자에게 기출문제지를 복사해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적극적 요구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계획적 범행
↓ 감경 사유8건
  • 자수
  • 진지한 반성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자수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 1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44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수수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라. 뇌물공여 마. 뇌물요구(피고인 ****, ****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 물약속, 피고인 ****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뇌물약속) 피 고 인1.가.나.다.마. ****, 공무원 2.가.나.다.마. ****, 공무원 3.다. ****, 공무원 4.가.나.다.마. ****, 공무원 5.다.라. ****, 공무원 항 소 인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에 대하여) 검 사강지성(기소, 공판), 조상원(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상승(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 2 - 법무법인 광교(피고인 ****,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화우(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13. 9. 4. 선고 2013고합47 등(병합)판결 판 결 선 고2014. 3. 2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 ****, ****, ****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3년 6 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200,000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뇌물약속의 점은 각 무죄. 이유 - 3 - 1.항소이유의요지 가. 검사(피고인 ****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8년 및 벌금 200,000,000원, 추징금 280,000,000원)은 너무 가벼 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 **** 원심의 양형(피고인 **** :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0원, 추징금 20,000,000원, 피고인 ****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 (1) 법리오해 (가) 원심은 뇌물수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였으나, 양 죄는 보충관계 내지 흡수관계로서 뇌물수수죄로 처벌되는 이상 따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거나, 적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원심은 뇌물수수죄 전부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였으나, 23 기 공개전형과 24기 공개전형은 각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 하에 이루어진 수회의 뇌물 수수행위이므로 각 포괄일죄로 처리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하거나 선거자금을 마련 하라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4 - 즉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마련된 자금의 성격은 피고인 ****을 위한 선거자금이 아 니라 피고인 ****이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비자금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하 고(자금의 성격),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든 피고인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 **** 진술의 신빙성), 그 밖의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고, 원심이 거시한 정황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 (1) 사실오인 피고인 ****은 ****을 통하여 피고인 ****로부터 시험 문제를 유출 받은 사 실이 없고, 그 대가로 피고인 ****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특히 피고인 ****은 2011. 11. 10. 저녁에 ****소재 ****에 있었으므로, ****으 로부터 위 일시에 충남 **** 소재 ****에서 시험문제를 유출 받지 아니하였다 는 현장부재증명(알리바이)이 성립된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 ****, ****, ****과 ****의 각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 ****, ****, **** 및 망 ****은 출제위원이나 채점위원, 면접위원이 - 5 - 아니어서 피고인 ****으로 하여금 시험에 합격시켜 줄 위치에 있거나 공개전형에 관 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들 및 망 ****이 불법적으로 공무집행에 관 여한 것이므로 그 불법에 대한 대가는 뇌물이 아니라 시험문제에 대한 매매대금에 불 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 ****, **** 및 망 ****이 피고인 ****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대가일 뿐 직무관련성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 ****, ****의 죄명 중 ‘뇌물요구’를 ‘뇌물 약속’으로, 공소사실 중 “4. 뇌물수수 및 뇌물요구 마. ****에 대한 금품요구, 피고인 ****은 ****에게 2012. 7.경부터 2012. 8.경까지 수 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요구하 였다.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 ****, **** 및 ****이 ****에게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 ****, ****은 **** 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를 ”4. 뇌물수수 및 뇌 물약속 마. ****에 대한 뇌물약속, 피고인 ****은 2012. 7.경 ****로부터 뇌물 2,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와 약속하였다.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 ****, **** 및 ****이 ****에게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 ****, ****은 ****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약속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 - 6 - 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덧붙여 원심은 피고인 ****에 대하여 뇌물에 관한 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 하여 경합범가중을 거쳐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국 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 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 정된 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 재임 중 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에 규정된 죄에 대한 형과 그 밖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교육감 재직 중에 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형법 제129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 는 부분 포함)에 규정된 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 된 피고인 ****에 대 하여 전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러 - 7 - 한 원심판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나,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형법 제129조가 적용되는 뇌물죄 부분은 분리하여 무죄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잘못은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3.피고인****의사실오인,법리오해주장에대한판단 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교육감인 피고인 ****이 ****, ****, ****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3기 및 24기 교육전문직 시험에 있어 일부 응시자들에게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하게 함으 로써 위계로써 공개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등의 **** 23기 및 24기 교육 전문직 공개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와 같은 부정 응시자들로부터 시험문제를 알려주 는 대가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였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뇌물약속의 점]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유로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1) **** 진술의 신빙성 인정 원심은,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의 진술은, ① 범죄 실 행의 주요 부분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이면서 일관성이 있는 점(진술의 구체성과 일관 1) 이하 피고인 ****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 ****을 제외한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 8 - 성), ② 피고인 ****은 ****과 차명폰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자주 통화 를 하였고 특히 ****이 피고인 ****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일시에 차명폰을 이용한 잦은 통화가 있었고 문제유출의 대 가로 받은 돈을 피고인 ****의 축의금을 보관하고 있던 ****에게 맡기는 등 범행 무렵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점(진술과 부합하는 범행 무렵의 객관적 정황), ③ 조 ○○, ****, ****의 진술이 ****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진술과 부합하는 관련자들 의 진술), ④ 피고인 ****과 사이가 가깝거나 친분 또는 인연이 있는 교사가 23, 24 기 교육전문직 시험에 합격하였고, ****이 수사 개시 초기인 2012. 9. 2.경 피고인 ****에게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고하고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부정응시자들 에게 뇌물을 반환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진술과 부 합하는 범행 이후의 객관적 정황), ⑤ ****의 피고인 ****과의 밀접한 관계, 지위 나 상황, 인격에 비추어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그 신빙 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의 존재 원심은 이어,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① 피고인 ****이 수사 착수 이후 증거인 멸을 시도하고 지시를 하였던 점, ② 피고인 ****이 수사 착수 이후 ****에게 합 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인 ****이 ****을 회유하거나 부정응시자들 에게 돈을 돌려 주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는 점, ③ 피고인 ****과 ****의 2013. 2. 5.자 대화 내용 및 당시 피고인 ****이 보인 태도는 피고인 김★ ★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점, ④ 피고인 ****은 수사 착수 이 후 ****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던 점, ⑤ 피고인 김★ - 9 - ★은 교육전문직 시험 무렵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지적되는 교육 전문직 시험의 문제점 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2. 9. 2.경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고도 자체 감사를 지시하는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⑥ 피 고인 ****은 23기 및 24기 교육전문직 시험 당시 이례적인 출제위원장 선정에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 변호인의 주장 배척 원심은 이어, 원심 변호인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① 피고인 ****이 이 사건 범 행을 통하여 선거자금을 모을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 ② 선거자금으로 모은 돈을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주장, ③ 피고인 ****이 인위적으로 증거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각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 을 모두 배척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증거관계의 개관 (가) 증거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주요증거로는 김△ △, ****, ****과 23기 및 24기 교육전문직 시험 출제위원들 및 응시자들의 각 진 술, ****과 피고인 **** 사이의 대화녹취록, 피고인 ****이 수수하였다는 금품의 자금관리인인 ****의 계좌, 같은 자금으로 매수하였다는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이 있다. (나) 증거별 증거가치(신빙성) 판단요지 - 10 - ① **** 진술 ****은 2013. 2. 2. 경찰에 24기 관련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 (경찰 진술조서)한 이후로 2013. 5. 10. 검찰 진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이르기까 지 수차례 진술을 하였는데, 조사가 거듭될수록 합격지시, 인원 확대, 선거자금 조성 지시 등 ****의 범행 관여 정도를 확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2) 원심은, ****의 최초 진술은 자수 직후 피고인 ****의 범행 관여 정도를 약하게 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후 진술이 변경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심에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 판단을 분리하여, 피고인 김★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부합하는 ****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해서는 자신의 형사책임의 경감을 위한 허위진술의 가능 성이 존재하여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② 녹취록 녹취록은 2013. 2. 5. ****과 피고인 **** 사이에 나눈 대화의 기록으로서, 그 대화가 ****이 자수한 직후 피고인 ****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의 시점에 이 루어졌고, 그 형태는 주로 ****이 피고인 ****에게 2013. 2. 2.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지만, 피고인 ****과 **** 사이의 공모관계 등 이 사건의 핵 심쟁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 ****이 대화가 녹음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의 당시 인식상태를 객 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그 증거가치가 높다. 2) 검찰은 먼저 2013. 3. 8. ****, ****, ****의 24기 부정응시 관련 범행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어 2013. 4. 2. 피 고인 ****의 24기 부정응시 관련 범행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3. 5. 22. ****, 피고인 ****, 조○ ○, ****, ****의 23기 부정응시 관련 범행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수사의 진행순서도 이와 동일하다. - 11 - ③ ****의 계좌와 부동산등기부등본 ****의 **** 계좌(계좌번호 ****), **** 명의의 합동새마 을금고 계좌 및 **** 정기예탁금 계좌들의 경우, 23기 및 24기 부정응시 관련 자금 이 입금된 점은 확인되었다. 다만 그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진술한 피고인 ****의 부동산 매수자금이라는 점의 증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가치 있 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원심은 이 사건 부정응시 관련 금품이 예치된 계좌가 그 이전에 피고인 ****의 축 의금이 보관되는 계좌와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나, ****과 ****의 두터운 친분관계에 비추어 본다면 ****이 독자적으로 부정응시 관련 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관처는 어차피 ****의 계좌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위와 같은 계좌의 동일성이 가지는 증거가치는 제한적이다. ****(****의 처) 명의의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 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는 여전히 ****이고, ****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이 부정응시자들로부터 수수한 금원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 기에는 부족하다. ④ **** 진술 ****은 23기 및 24기 교육전문직 전형평가 업무를 담당한 장학사로서, 피고인 김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강직하고 우직한 성격이며(피고인 ****의 변호인이 주장 하는 **** 전 교육감측의 로열패밀리라고 보기 어렵다),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 - 12 - 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특히 ****은 교 육전문직 공개전형과 관련하여 피고인 ****으로부터 ****과 상의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의 의중을 충실히 따르려 하였으며, 출제위원의 선정 및 시험문제 유출 에 관여하면서 수시로 피고인 ****에게 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이 조 ○○과 **** 사이의 범행에 대한 상의 내용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의 진술은 피고인 ****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 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 진술에는 피고인 ****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 지 않아(****은 ****이 문제유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점은 알지 못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뇌물죄 부분은 ****의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인 ****의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증거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⑤ **** 진술 ****은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것은 전혀 없 고, 모든 사항을 ****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이므로, 그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김★ ★의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응시자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전달경로에 관하여 당 심에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그 변경 진술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신빙 성이 인정되어 피고인 ****의 뇌물죄 부분에 대한 ****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⑥ 시험관계자 및 응시자들의 진술 그 외 교육전문직 전형평가의 논술 및 면접시험 출제위원들과 응시자들 모두 피고인 - 13 - ****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것은 전혀 없고 모든 사항을 ****, ****, ****, **** 등을 통해 전해 들었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그 진술은 피고인 ****의 공소사실 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개별적 판단 I: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과 변호인은 피고인 ****이 ****에게 23기 및 24기 교육전문직 전형평가에 있어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3) ,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이 부분에서 판시 한 근거와 다음과 같은 추가 판단을 보태어 보면, 원심판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가) 24기 공개전형시 특정인의 합격 지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에게 24기 교육전문직 전형평가 응시자인 ****, ****, ****, ****의 합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은 피고인 ****에게 ‘피고인 ****이 ****, ****, ****, ****을 (합격)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도 나중에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해 피고인 ****은 전혀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저기 거....’라며 이름을 대지 못하는 ****의 이름을 직접 말하고 있다. ② 피고인 ****은, ****이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특히 자신의 지시 내지 가담 여부에 관한 진술 여부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는 내가 같이 동참했느냐 이걸 볼려는 거고.”라고 말한 후 “시켰느냐, 내가 시켰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했어?”라고 3) 피고인 ****은 23기 및 24기 장학사 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마감된 이후 응시자 명단을 보고 평소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 는 응시자들에 대하여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하여 짤막한 촌평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14 - ****에게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이 ”시킨 거보다 인지했다고 했죠, 같이.“라고 대답하였는데, 만일 피고인 ****이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당연히 위와 같은 ****의 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 인하거나 반박하는 태도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③ 피고인 ****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다고 하 고... 그 부분이 좀 저거해서... 그 부분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 이 ****에게 자신으로부터 직접 합격을 지시받은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부 분이 마음에 걸려 그 진술을 번복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으로 보인다. (나) 인원확대에 대한 묵시적 용인 나아가 피고인 ****이 23기 및 24기 공개전형시 직접 합격을 지시한 사람들 외에도 인원이 확대된 부분에 관하여도, 원심 및 당심 증인 ****, 원심 증인 ****의 각 법정진술, 녹취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 ★이 확대되는 인원에 대하여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공개전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시적으로 용인 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은 교육 전문직 공개전형 계획안 결재를 받을 때 피고인 ****으로부터 공개전형 업무와 무관한 감사관실 근무자인 ****과 상의하라는 말을 들었다(23기 및 24기). ② 23기 공개전형 논술평가 결과에서 문제를 사전에 유출 받은 부정응시자들의 점수 - 15 - 가 다른 응시자들의 점수보다 10점 이상 차이가 났고(****의 진술에 따르면 정상적 인 시험이라면 그와 같이 차이가 발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위 논술평가 결과를 피고인 ****에게 보고하면서 ****, ****, ****, ****, ****, ****의 점 수가 높다는 점을 말했음에도(합격자들에 대해 일일이 밑줄을 그어가며 점수가 높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피고인 ****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이 이러한 보고를 하기 전에 ****이 교육감에게 보고를 드린다며 위 결과를 가져갔고, ****이 피고인 ****에게 직접 보고를 할 당시 “점수 편차가 큰 부분과 인원이 늘 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 장학사가 미리 교육감에게 말씀드렸다고 하데요”라고 말 하였음에도 피고인 ****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또한 24기 논술평가 결과 역시 부정응시자들의 점수가 다른 응시자들의 점수와 10점 이상 차이가 났고, ****이 이 러한 사실을 피고인 ****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은 아무런 말없이 그냥 끄 덕끄덕하고 넘어갔다. 4) ③ ****은 피고인 ****으로부터 ****에 대해 ‘이런 사람을 전문직으로 뽑게 되 면 나중에 충남과학교육에 빛을 선양할 것 같지 않냐. 학생지도실적이 유능한 사람들 을 발탁할 수 있는 계열을 만들어보라.’는 말을 듣고 논술을 면제해 주는 특별전형을 만들었으며, ****과 동석하여 피고인 ****에게 24기 공개전형 관련 사항을 보고를 할 때 ‘교육감이 말한 ****를 등용시키기 위해 특별전형을 만들어서 공개전형을 실시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④ ****은 24기 공개전형의 출제위원장 및 출제위원 선정안 결재를 받을 때 **** 4) 논술평가 결과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하고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 김 △△, **** 등은 위와 같은 점수 차이를 보고 문제가 유출된 응시자를 가릴 수 있었고, 이 때문에 24기 공개전형의 경우 자신들이 문제를 유출하지 않은 ****이 논술평가에 합격한 것을 보고 ****이 ****에게 문제를 유출한 것을 알게 되어 노○ ○이 ****을 질책하고 면접문제를 절대 유출하기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원심공동피고인 ****의 법정진술, 공판기록 1699 면). - 16 - 장학관과 동석하여 제1안과 제2안을 제시하면서 ‘제1안으로 하는 것이 제가 일하기가 편할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⑤ ****은 피고인 ****으로부터 ‘****이 2배수에 올라왔으니 시켜주라.’는 지시 를 받았고, ****에게 이에 대해 말하자 ****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 으며 ****에게 면접 시험 문제를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24기). ⑥ ****이 피고인 ****에게 “그런데 ****이 형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과정에 서도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 장학사가 교육감님한테 이야기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음, 그렇고.”라고 대답하였다(녹취록). (다) 문제 유출을 통한 부정응시에 대한 묵시적 용인 ****, ****, ****, ****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공통적인 진술은 교육감의 의중을 반영하여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문제를 유출하거나 채점시 점수를 올 려주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고, ****, ****이 문제 유출의 방법을 택하게 된 연 유는 23기 ****의 경우 사립학교 체육교사 출신으로 전문직 시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이어서 채점시 점수를 올려주는 방법으로는 합격을 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인사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 았지만 ****, **** 등이 상의를 하여 문제유출을 포함하여 동원 가능한 방법으로 특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는 것에 대한 묵시적 용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개별적 판단 II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점 피고인 ****은 경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로부터 문제를 유출한 대가 - 17 - 로 돈을 받은 것을 사후에 보고받아 인지하게 되었을 뿐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부인하여 왔다. 이에 반하여 직접 문제를 유출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 ****, ****은 범행 을 자백하면서, 교육감인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문제유출의 대가로 금품을 수 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 ****은 피고인 ****으로부터 직접 지시 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피고인 ****의 지시라고 말하여서 이 사건 범행에 가 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으로부터 자금조성에 관하여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의 진 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이 되었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의 진술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부여 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 진술 중 뇌물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심이 든 객관적인 정황만으로 는 유죄인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다. (가) **** 진술의 신빙성 유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의 진술 중 피고인 ****이 ****에게 문제 유출을 넘어 문제 유출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라고까지 지시 하였다는 부분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금품의 조성목적과 사용관계 (ᄀ) 선거자금 조성목적의 유무 ****은 차기 교육감선거에 대비한 선거자금 조성을 위하여 문제유출의 대가로 금 - 18 - 품을 수수하였다가 후에 피고인 ****이 그 자금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게 하 였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11년도(23기)에는 차기 선거가 있기까지 3년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급박하게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더더욱 자 칫 발각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위험한 방법을 통해 무리하게 선거자금을 마련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 ****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이 선거자금의 조 성을 지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한다. 즉, 23기 교육전문직 시험과 관련해서 ****은 2013. 3. 7. 검찰조사 시 ****이 2011. 12. 26. 1,000만 원, 2011. 12. 27. 1,000만 원을 누구 돈이라는 설명 없이 잠깐 보관해 달라고 하며 맡겨서 위 돈 이 ****의 돈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위 돈이 교육감의 돈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이 없고, 위 돈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 고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2013년 형제9924호 수사기록 4693면), 2013. 4. 16. 검찰조사 시에는 위 진술은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김△ △로부터 2011. 12.부터 2012년 2월 말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9,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2013년 형제17049호 수사기록 1362, 1363면), 2013. 5. 14. 검찰조 사 시에는, ****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서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해 ****이 처 몰래 맡겨두는 돈인 줄 알았고 선거자금이라거나 교육감의 돈이라고 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며 ****의 돈이라고 생각해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2013년 형제17049호 수사기록 제1362, 2344면). 5) 5) 다른 한편, ****은 최초에 23기 시험 부정응시자로부터 받은 돈도 24기 시험의 부정응시자로부터 받은 돈과 마찬가지로 김 △△이 ****에게 전달한 것임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피고인 ****이 ****에게 전달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가(2013. 3. 7. 검찰 진술), 2013. 3. 11. ****이 ****에게 부정응시 후 뇌물 2,000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자수한 이후에, ****(2013. - 19 - 제24기 장학사 시험과 관련하여, ****은 2013. 2. 2. 경찰에서 24기 관련 범행에 대하여 최초로 진술할 때는 ‘피고인 ****이 ****, ****, ****, **** 등의 이름을 거 론하여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이후 ****, ****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박 BB이 이왕 하는 것 4명만 할 것이 아니라 숫자를 좀 늘려서 선거자금이라도 좀 만들 어보자고 제안하여 문제 유출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3. 2. 5. 경찰에서는 ‘****의 제안 등으로 선거자금 마련을 위하여 문제 유출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논의한 것을 피고인 ****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낙을 받아 문제 유출 대상자를 확대하고 돈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2013. 2. 21.에 이르러서는 위 2. 5.자 진 술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피고인 ****이 ****, ****, ****, ****를 합격시키라고 말 하면서 계열별로 전문성이 있고 능력 있는 친구들을 더 추천해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2013. 2. 27.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과정에서 ‘교육감이 계열 별로 좋은 사람들 있으면 추천하라고 얘기했고, 전문직 관련해서 선거자금 얘기가 나 왔기 때문에 ****이 이왕 하는 것 더 뽑아서 선거자금이라도 만들어 보라고 말해서 윗사람의 뜻도 그렇다고 했다.’, ‘**** 교육감이 증인에게 4명을 합격시키라고 할 때 4명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돈을 받고 합격시키라고 얘기했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계열별로 추천하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3. 2. 28. 검찰에서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 ****, ****, 노 HH, **** 4명을 합격시켜라. 열심히 하고 될 만한 사람으로 계열별로 더 추천해 보 라’고 하였고, ‘이번 전문직 시험에서 선거자금을 만들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의 진술은 피고인 ****의 관여 부분이 점차 확대되거 4. 8.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2013. 4. 16. 검찰 진술, 피고인 **** 및 **** 대질신문) 모두 ****이 ****에게 23 기 관련 9,50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부분 역시 **** 및 ****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부 분이다. - 20 - 나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을뿐더러,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 진술 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은 ‘****, ****, ****, **** 4명을 합격시켜라. 열심히 하고 될 만한 사람으로 계열별로 더 추천해 보라’는 말을 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전문 직 시험에서 선거자금을 만들어 보라고 말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계열별로 추천 하라는 말을 ****이 그것을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하라는 취지, 즉 금품을 받고 합격 을 시키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여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심은, 피고인 ****이 자녀들의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2억 원과 부정응시자로부 터 받은 돈을 합쳐 5억여 원이 넘는 토지(이 사건 토지)를 ****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인정하였는데, 비록 차명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실제소유자임이 밝혀질 경우 자금출처 에 대한 소명을 하기도 곤란할 뿐더러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가지고 은밀하게 선거자 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은 24기 교육전문직 시험에서 피고인 ****이 지시한 내용에 관하여, “‘**** 외 3명을 합격시키고 계열별로 합격시킬 사람들을 더 추천해 보라’고 말하며 ‘이번 전 문직 시험에서 선거자금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23기 교육전문직 시 험에서도 피고인 ****이 선거자금 마련을 지시한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 고인 ****이 이와 같이 23기에서 선거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면 24기에 관하 여 그와 같은 지시를 할 때 23기 때에 모은 선거자금의 액수나 현황을 개괄적으로 확 인한다거나 향후 더 필요한 액수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 즉 23기에 관한 언급을 함이 자연스러움에도 ****의 24기 관련 진술에는 그에 관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부자연스럽고 24기에 관한 피고인 ****의 지시 내용은 작위적(作爲 的)이라는 의심이 든다. - 21 - ****은 2013. 2. 25. 23기 장학사 시험과 관련된 비리에 관하여 자수를 한 후 2013. 2. 27. 증거보전절차에 따른 증인신문시 23기 때 받은 돈이 총 얼마인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확인해 봐야 정확히 안다’고 대답하였는데, 피고인 ****의 지 시로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피고인 ****에게 이를 보고하 는 과정 등을 통해서 그 금액을 대략적이나마 알고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역시 피고인 ****의 선거자금 마련 지시가 있었는지를 의 심케 하는 부분이다. (ᄂ)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 6) 과 **** 7) 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축의금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는 것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이 위 축의금에 이 사건 금 원을 보태어 위 부동산 전체를 매수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의 진술에 의할 때 매매대금으로 전달된 금원은 5억 1,000만 원이 아니라 5억 5,500만 원(= 축의금 2억 원 + 23기 부정응시대가로 수수한 뇌물 9,500만 원 + 24기 부정응시대가로 수수한 뇌물 2억 6,000만 원)으로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돈이 **** 에게 지급된 셈이 되어 매매대금이 맞지 않는다. ****과 ****은 피고인 ****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2012. 8. 2.경에는 **** 6) 피고인 ****은 ‘****이 축의금 2억 원을 잠시 사용하겠다고 하여 이를 허락하여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그 동안 아무 증거 도 없이 줬으니 뭔가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 다(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7) ****은 2013. 2. 4. 경찰에서 ‘축의금을 보관하다 피고인 ****에게 토지 매매대금으로 위 축의금을 사용하고 싶으며, 필요 하다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이 몇 일 후 피고인 김★ ★에게 보고했더니 승낙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2억원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그럼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피 고인 ****에게 이전하였는가’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한다던지 그런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전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제6911면). - 22 - 이 부정응시대가로 받은 2억 6,000만 원 중 1억 원만 수령한 때이므로 아직 매매대금 이 완납되지도 아니한 시점이 되어 대금 중 일부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신한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23기 부정응시대가로 수수한 뇌물 9,500만 원이 선거자금 또는 교육감의 돈인 줄 몰랐 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는 것으로 2012. 8. 10.까지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4억 6,000만 원(= 축의금 2억 원 + 24기 부정응시대가로 수수한 뇌물 2억 6,000만 원)에 불과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2. 9. 4. 7,000만 원을 ****(또는 ****)에게 반환했다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은 2013. 2. 6.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억 3,800만 원을 대출받아 경찰에 납부하 였는데, 교육감에게 매도한 토지를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피고인 ****과 **** 사이에 직접적으로 토지 매매에 관한 대화 등 은 전혀 없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다(등기권리증를 교부한 적도 없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 ****은, 이 사건 금원 중 23기 시험과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 9,500만 원은 **** 의 돈일 줄 알고 임의로 사용하였고, 24기 시험과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 합계 2억 6,000만 원은 구체적으로 2012. 7. 30. ****로부터 2012. 7. 28.경 받은 1억 원을 조 EE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2013년 형제9924호 수사기록 10,558면), 2012. 8. 9.경 ****로부터 받은 1억 1,000만 원을 자신의 돈 9,000만 원과 합하여 2 억 원을 정기예탁하였으며(2013년 형제9924호 수사기록 10,544면), ****로부터 2012. 8. 10.경 받은 5,000만 원을 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는데(2013년 형 제9924호 수사기록 10,551면), ****이 이 사건 금원을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한 것은 - 23 - 위 돈이 선거자금 또는 교육감의 돈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설명이 곤란하고, 반대로 만 약 이 사건 금원이 토지 매매대금이어서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교육감에게 이미 매각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담보제공하고 대출 받 은 것)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은, 피고인 ****이 2012년 6월 또는 7월경 이 사건 금원으로 이 사건 토지 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여러 차례의 경찰 및 검찰 조사, 심지어 법원의 증거보 전절차에서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2013. 2. 28. 제3회 검찰진술에서 이 사건 토 지에 ****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축의금과 부정응 시자로부터 받은 돈(이 사건 금원)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3. 2. 27. 증거보전절차에서는 ‘24기 부정응시대가 로 수수한 뇌물 2억 6,000만 원을 ****을 통해 ****에게 전달했고, ****이 이를 전 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2억 6,000만 원 중 문제된 돈 7,000만 원을 돌려주고 남은 1억 9,000만 원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2. 28. 진술과 전혀 다른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고, 위와 같이 하루 사이에 급격히 진술이 변경된 것은 근저당권의 설 정 경위나 ****이 이 사건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꾸며낸 것 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문제유출의 대가로 조성된 이 사건 금원과 피고인 **** 소유의 축의금은 분리되어 보관된 흔적도 발견된다. 즉, 피고인 ****은 ****을 통해 2011년 1월 및 5월경 각 1억 원씩의 합계 2억 원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에게 보관하였는데, ****은 이 를 위 계좌와 별도로 분리하여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왔는데, 8) ****은 이 사건 토지 8) ****은 2011년 1월 1억 원을 건네받아 2011. 1. 17. 처 명의의 **** 계좌에 6개월간 정기예탁하고, 2011. 7. 18. 이를 해 약과 동시에 재예탁하였으며, 2012. 1. 27. 해약 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한편, 2011년 5월 1억 원을 건네받아 2011. 5. 23. 처 명의의 **** 계좌에 6개월간 정기예탁하고, 2011. 11. 24. 해약과 동시에 재예탁하였으며, 2012. 5. 25. 해약과 동시에 - 24 - 를 피고인 ****에게 매도하고 위 축의금 2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지만, ****은 그 진술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2년 6~7월 이후인 2012. 8. 9. 24기 관련 부정응시 대가 1억 1,000만 원과 다른 별도의 계좌에서 관리되 던 9,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위 축의금의 액수에 상응한 2억 원을 기왕에 축의금을 보관해 온 방식과 동일하게 정기예탁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녹취록의 내용 ****이 2013. 2. 5. 피고인 ****과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내용이 담긴 녹취 록(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가치가 높다)에 따르면, ****이 피고인 ****에게 “피고 인 ****은 부정응시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는 사실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피고인 ****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위와 같이 비밀 녹음을 하게 된 동기는, ****이 2013. 2. 2. 경찰에 자수를 한 후 2013. 2. 4.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여 교육감실에서 피고인 ****을 만나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김★ ★도 경찰에 자수를 하고 교육감직도 사퇴하겠다고 말하였는데, 같은 날 저녁 원CD 변 호사로부터 ‘교육감이 역정을 내면서 ****과 자기네들끼리 다 해 처먹고 자신에게 덤터기를 씌우려고 한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모든 것이 자신을 통하여 간 것이었고 대포폰으로 통화하였기 때문에 교육감이 자신과 단절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2013. 2. 5. 피고인 ****의 호출로 여관에서 피고인 ****을 만나게 되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녹음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녹음의 목적은 피 재예탁하였다가 2012. 7. 24. 중도해지한 후 수표로 인출하였다. ****은 2012. 1.경 피고인 ****을 통해 피고인 ****으 로부터 위 2억 원을 일시 사용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 25 - 고인 ****의 범행 지시 등 피고인 ****에게 책임 있는 부분을 확인하려는 데 있 다. 위와 같은 목적(피고인 ****에게 불리한 진술의 확보)과 어떠한 강압 없이 자연 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에 비추어 보면, **** 스스로 ‘피고인 **** 이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사실(피고인 ****에게 유리한 사정이다)을 허위로 말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말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러한 말은 피고인 ****의 진술, 즉 ‘****이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자 돈 을 받은 사실을 털어 놓아 비로소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도 부합한다. ****은 이에 대하여 ‘사후 보고’는 선거자금을 모으라는 지시는 사전에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받은 돈의 액수 등에 관한 사후 보고’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녹 취록의 문맥[****이 “그 친구들(****, ****)은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교육감 선 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돈 좀 모았던 것 같은데 난 그거는 관여하지 않 았다. 정말 관여하지 않았고요. 9)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몰아서 DD이 형한테 3 차례에 걸쳐 돈을 갖다 줬는데 그것이 한 2억 6,000된다. 그런데 그때 DD이 형이 나 한테 전화 왔을 때, 나는 교육감님한테 돈이 좀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교육감 제도라는 것이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선거, 그러니까 그 아이들 (****, ****)이 해서 가져온 것 같은데 교육감님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사후 보고 받아서 그런 사실은 알고 있었고, 문제에 부딪치다보니까 빨리 돌려주라는 식으로 이 9) ****은 검찰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선거자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의 지시에 의해 ****, ****과 공모 하여 전문직 시험 응시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김 ★★과의 대화에서는 자신은 위와 같은 돈을 받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있는데, 이는 자 신의 다른 진술과 명백히 모순될 뿐만 아니라, ****, ****이 스스로 뇌물수수의 범행을 하였고 ****이 위 범행에 관여 (가담)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으로서는 더더욱 관여(가담)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 ****이 전문직 시험과 관련하여 금품이 수수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추정케 한다. - 26 - 야기를 했고 그랬다.”고 말한 부분]상 ‘사후 보고’의 의미는 ****이 설명하는 바와 같 은 의미가 아니라 뇌물을 수수하는 범행이 종료된 후에 비로소 보고를 한 것을 의미한 다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이 부분에 관한 ****의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 진다. 녹취록 중 마지막에 피고인 ****이 “그려. 내가 원망은 안 할게. 원망은 안 하고, 나도 똑같이 뭐, 나도 막지 못한 것이 나도 책임이 있고...”, “내 책임도 있어. 막지 못 한 거, 그 순간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한 거고...”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위 진술에 대하여 ****은 피고인 ****이 수사 진행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은 **** 등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일찍 파악해서 못하게 막았어야 하는데 빨리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도의적 책임,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돈을 빌려준 것과 문제가 발생한 후 빨리 수사기관에 알렸어야 했 는데 ****의 말만 듣고 빨리 처리하지 못한 것이 판단 착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 술하고 있다. 문언의 내용과 대화의 맥락상 위 진술의 객관적인 의미는, 적어도 피고인 ****이 자신이 예상하거나 의도한 것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확대된 것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자조 섞인 회한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 이 사전에 선거자금 조성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이 부분 뇌물수 수의 공소사실과는 조화되지 않는다. ③ 허위 진술의 동기 원심은, ****의 허위 진술의 동기는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다 는 것뿐인데 자신의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데도 양형에서 다소 유리해지기 위해서 교육감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과의 평소 밀접한 관계, ****의 지위나 상황, 인 - 27 - 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은 공범 ****이 구속(2013. 1. 3. 체포됨)되어 한 달 동안 범행을 부 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수하여 이미 수사에 대한 나름의 준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2013. 2. 5. ****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비밀 녹음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피고인 ****의 관여 없이 자신의 주도 아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과 비교하여 양형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될 것임은 명백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인적 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보듯이 당심에서 ****이 수 사 초기부터 금품수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 위하여 ****에게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하였다는 정황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이 금품의 수수와 관련된 자신의 죄책을 덜기 위하여 피 고인 ****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④ 금품전달 경로에 관한 ****의 당심 번복진술(****의 진술과 배치) ****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 법정까지는 24기 교육전문직 시험의 부정응시자로부 터 받은 돈을 자신이 ****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사실은 ****이 아니라 김 △△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고, 이전의 진술은 ****이 금전 부분 진술에서 자신(김△ △)을 빼달라는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은 실제로는 자신이 24기 부정응시자들로부터 받은 1억 7,500만 원을 서 천 또는 ****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에게 직접 전달하였는 - 28 - 데, 그 중 2012. 8. 9.에는 ****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던 서천군 비인면 소재 DE중 학교 근처로 가서 김SS(DE중학교 교무부장), 김TT(HI중학교 교사) 등 4명이 ‘회마을’이 라는 식당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과 따로 서천 서해병원 주차장으로 가서 ****에게 1억 원 내지 1억 1천만 원이 든 배낭을 직접 전달하였으며, ****이 토굴 새우젓을 2통 주기에 ****에 거주하는 모친에게 위 새우젓을 전해주려고 공 주로 갔을 뿐 공주에서 ****을 만나 돈 가방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은 2012. 8. 9. 서천에서 ****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 로부터 돈 가방을 받아 확인한 후 이를 다시 ****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으며, 자신은 당일 및 다음날인 2012. 8. 10.까지 DE중학교 감사를 위해 서천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같은 날 14:47경 위 돈을 은행에 입금 10) 한 ****에게 전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의 당심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즉, ****이 2012. 8. 9. 고속도로를 이용한 하이패스 기록(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에 의하면, ****은 같은 날 11:25:03 홍성 톨게이트로 진입한 사 실(출구에 관한 자료는 없음), 13:05:11 서천 톨게이트로 진입하여 13:42:56 공주 톨게 이트를 빠져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날 12:00경부터 13:05까 지 서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 ****, **** 사이의 2012. 8. 9. 전화 통화내역(2013년 형제9924 수사기록 11085면)에 의하면, ****은 서천에서 같은 날 08:27:35, 08:41:38, 10:59:42, 11:30:44 각 ****에게, 08:32:18, 11:33:40 각 ****에게 전화를 걸었고, 역으로 ****은 12:01:01 서천에서 ****에게, ****은 13:29:15 서천 에서 ****에게 각 전화를 걸었으며, ****은 같은 날 22:15:58 공주에서 ****에게 10) ****의 2012. 8. 9. 수표거래내역 명세서(2013년 형제9924 증거기록 10889면)에 의하면, ****은 같은 날 14:47:01부터 14:49:25 사이에 공주 소재 ****에서 1억 1,000만 원의 현금을 위 **** 발행의 수표로 교환하고, 9,000 만 원을 위 계좌에서 출금하여 수표로 발행하였다. - 29 - 전화를 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화내역과 장소를 종합하여 보면, ****, ****이 서천에서 ****에게 전화를 걸 무렵 이들이 각각 ****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은 태안에, ****은 공주에 거주하므로, 이들이 서천에서 ****과 통화하였다 는 것은 ****을 만나기 위해 서천으로 왔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김 △△에게 전화를 건 시점(13:29:15)에 ****은 이미 서천을 떠났으므로(13:05:11 서천 톨게이트 통과), ****과 ****은 ****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은 2012. 8. 9. 여러 차례에 걸쳐 ****, ****과 통화하며 그들과 서천에서 만 나기로 약속하였을 것이고, ****과 서천에서 만나기로 하였음에도 그에게 직접 돈 가 방을 전달하지 않고, 서천에 있던 ****, ****으로 하여금 각각 다시 공주로 가서 돈 가방을 주고받게 한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고, ****과 **** 사이에는 통화한 흔적 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서천에서 ****을 만나 위 돈 가방을 전 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돈 가방을 ****에게 전달하였을 뿐 ****에 게 전하지는 않았다는 ****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자신은 2012. 8. 9. 공주 에 가지 않았고 ****에게 돈 가방을 전달하지도 않았으며 ****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는 ****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11) ⑤ 그 밖에 ****의 금품수수 관련 역할 축소 내지 은폐로 보이는 정황 ****은 24기 공개전형 부정응시자 중 한 명인 ****와 관련하여 최초 경찰에서는 ****에게 면접시험 문제를 알려 준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사람이 ****이었다 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 ****이 ****에게 면접문제를 주고 돈도 직접 11) 피고인 ****은 종전에 24기 부정응시 대가로 수수한 금원에 대하여 ‘자신은 위 돈을 만져본 적도 쳐다본 적도 없다.’고 진 술하였는데(증거보전시 증언), 당심에서의 피고인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이 가져온 돈을 확인한 후 **** 에게 맡겼다는 것으로 서로 모순된다. - 30 -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 역시 금품을 지급한 사람을 ****이라고 진술하였 다가 ****이라고 번복하였다. 23기 공개전형 부정응시 관련 수수 금품에 관하여 초기 수사가 이루어지던 2013. 3. 7. 검찰에서, ****은 2011년 12월경 ****에게 2,000만 원을 맡겼다고 진술하고, 이 DD 역시 ****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23기 금품수수에 관하여 김 △△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후 부정응시자 중 한 명인 ****이 2013. 3. 11. 자수하면서 부정응시의 대가 2,000만 원을 ****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 함으로써 ****이 금품 수수에 직접 관여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에 ****은 그 이후 의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과 ****으로부터 받은 7,500만 원과 ****으로부터 받 은 2,000만 원 합계 9,500만원을 ****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게 되었다(****은 2013. 2. 25. 23기 부정응시에 관한 자수서를 제출하고 2013. 2. 27.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 2013. 2. 28. 검찰 조사, 2013. 3. 7. 검찰조사 시에도 23기 관련 뇌물의 수 령, 액수, 전달과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 역시 ****이 금품수수와 관련된 자신의 범행을 축소 또는 은폐하고 있음을 추측케 하는 단면이다. ⑥ ****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유무 (ᄀ) ****은 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에 금품 수수가 결부되어 있는 것을 수사가 개 시되고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의 진술은 ****이 피고인 ****으로부 터 문제유출의 대가를 수수하라고 지시받았다는 진술 부분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사정 이 될 수 없다. (ᄂ) ****의 진술은 ****로부터 피고인 ****의 지시라고 들었을 뿐 이를 피고인 ****에게 확인한 일이 없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당시 그와 같은 - 31 - 말을 하였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ᄃ) ****은 여러 계좌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단위로 입출금이 이루어진 자금의 출처 나 용처에 대하여 대체로 경매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입금 자료만 있 을 뿐 비슷한 시기에 그 돈이 출금된 흔적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부정응시 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전달받은 시점과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 하였던 점, 특히 24기 때 받은 돈과 관련하여 경찰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로 부터 돈을 전달받았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4기 때 수 수한 뇌물을 피고인 ****이 아니라 피고인 ****이 ****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 는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는 점, 경찰 이후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 하여 피고인 ****이 2012. 7. 28. 1억 원을 맡기면서 “나중에 선거 때 쓴대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당심 제7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때 ‘나중에 쓸 거다’라고 들은 것만 기억나고 선거 때 쓴다고 했는지는 명확히 기억나 지 않는다고 증언하여 진술이 후퇴된 점, ****과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 로 지내온 점에 비추어, ****의 일치된 진술을 근거로 ****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심이 든 객관적인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 ****이 이 사건 문제유출과 자금 수수 문제가 외부에 드러나거나 수사 가 개시되는 시점에 정식의 감사나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을 통한 자금의 반환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력하고 수사정보를 확보하여 증거를 인멸하려한 정 황은, 피고인 ****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유력한 간접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뇌물수 - 32 - 수의 범행에도 가담하였음을 암시하는 정황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 이 2012. 9. 4. ****에게 문제되는 돈 12) 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7,000만 원이 부정응 시자들에게 반환된 후, 2012. 12. 26.과 2013. 1. 2. 합계 9,000만 원을 ****에게 지 급할 당시에는 이미 문제되는 돈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진술), 녹취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 부정응시자들로부터 수수된 금원이 정확히 얼마 인지 알지 못한 채, ****이 2억 6,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자 15명이면 3억 원은 될 것 같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황들이 ****의 뇌물수수의 점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등이 23기 및 24기 교육전문직 시험의 부 정응시자들에게 문제를 유출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에 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 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당심에서 검토한 결과 가장 신빙성 있는 **** 진술은 증거보전절차에서 이루어진 진술로 보인다. 즉, ****은 ① 2013. 2. 2. 경찰에 24기 관련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 기관에서 최초로 진술(경찰 진술조서)한 이후, ② 2013. 2. 5. 경찰 진술(경찰 피의자신 문조서), ③ 2013. 2. 19. 검찰 진술(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④ 2013. 2. 21. 검찰 진술(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을 하였고, 2013. 2. 25. 23기 관련 범행에 대한 자수서 를 제출하였으며, ⑤ 2013. 2. 27. 법정 진술(증거보전절차), ⑥ 2013. 2. 28. 검찰 진술 12) ****은 ‘문제되는 돈’이 부정응시자들로부터 받은 모든 금원이라고 해석하고, ****은 부정응시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본 인이나 가족 계좌에서 인출하여 추적이 용이한 금원을 ‘문제되는 돈’이라고 해석하여, ****과 ****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 33 -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⑦ 2013. 3. 7. 검찰 진술(검찰 4회 피의자신문조서), ⑧ 2013. 3. 27. 검찰 진술(****에 대한 검찰 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⑨ 2013. 4. 1. 경찰 진술(23기 관련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⑩ 2013. 4. 8. 경찰 진술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⑪ 2013. 4. 12. 경찰 진술(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⑫ 2013. 4. 16. 경찰 진술(경찰 4회 피의자신문조서), ⑬ 2013. 5. 10. 검찰 진술(검찰 피 의자신문조서) 등 여러 차례 진술을 하였다. 그 중 ⑤항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은, 24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한편 ****이 23기 범행을 자수한 직후의 시점에, 최초로 법관의 면전에서 피고인 ****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이고 다른 증거나 정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 인다. ****은 이 사건 증거보전절차에서, ****이 23기 및 24기 전문직시험과 관련 하여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하고 계열별로 추천을 하라고 했으며 구체적으로 문제유출 을 통한 부정응시가 이루어지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부정응시 대가로 수 수한 자금으로 토지를 매매하였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그 돈을 전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피고인****의항소이유에대한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 ****이 ****을 통하여 피고 인 ****로부터 시험 문제를 유출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대가로 피고인 ****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는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 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34 -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시 근거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추가 판단을 보태어 보면, 원심판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가) 현장부재(알리바이)의 성립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이 2011. 11. 10.경 **** 체육관 사무실 에서 ****으로부터 논술평가 6문제를 받고, 2011. 11. 하순경 **** 체육관 사무 실에서 ****으로부터 면접평가 3문제를 받아 논술 및 면접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하였다는 것이다. 변호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이 2011. 11. 10. 18:34경 **** 소재 **** ****터미널점에서 물건을 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은 피고인 ****이 ****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자신으로부터 문제를 받아갔는데, 문제를 받아간 시각은 검찰에서는 2011. 11. 10.경 저녁 8시 무렵 깜깜할 때 피고인 ****이 찾아와 문제를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같은 날 밤에 문제를 전달해 준 것은 맞으나 시간이 8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고(공판기록 736면), 당심에 이르러서는 밤에 문제를 전달해 준 것은 맞고 자신은 ****에서 당 일 밤 11시에 퇴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② ****에서 위 ****까지 차 량으로 대략 1시간 20분 가량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 ****터미널점부터 ****까지의 차량 이동 시 간, ****의 퇴근시간, ****이 피고인 ****에게 문제를 주었다는 시간대를 종합하면, 피고인 ****이 2011. 11. 10. 18:34 **** ****터미널점에서 물건을 샀다고 하더라 - 35 - 도 ****에서 같은 날 밤 8시 무렵부터 ****이 퇴근하기까지 사이에 충분히 문제 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현장부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은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에게 논술문제 및 면 접문제를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에게 문제를 건네 준 피고인 노 ○○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있다. 더불어 ****과 피고인 ****은 23기 교육전문직 시험 이전에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다가 이후 안면이 있게 된 정도인데(피고 인 ****의 원심법정진술 및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의 당심 진술에 의 하면 대부분의 부정응시자는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장 AA은 부정응시에 더하여 피고인 ****에게 문제를 유출한 것까지 인정되어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러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으로 서, ****이 자신에게도 불리한 사실을 밝히고 있고 그러한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동 기나 여타 가능성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교부해 준 다음 그를 보호하 기 위하여 피고인 ****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피고 인 ****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추측에 불과한 주장을 근거로 ****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은 프로필을 작성하거나 피고인 ****에게 프로필을 교부한 일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특히 피고인 ****, ****, ****의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 - 36 - 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은 피고인 ****로부터 지역 사회에서의 활 동, 지역 사람과의 유대관계 등 교육감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프로필 작성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 고인 ****이 피고인 ****의 요구로 지역사회와의 접촉이나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자신의 프로필을 작성하여 피고인 ****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여유자금 및 금전의 출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은, 처 배UU가 2011년 12월경 ****시 목천 소재 해오름 어린이집 을 인수하기 위하여, 종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34평형)를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1 억 5,000만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금(1억 5,000만 원) 중 일부인 6,000만 원 을 상환하고, 어린이집 인수대금(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인수대금 중 잔금 등 합계 4,600만 원) 및 새로 임차한 부영아파트(살림집)의 임대차보증금(4,400만 원)으로 지출하였는데(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임대차보 증금 수입(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출한 점[각종 비용의 합계 1억 5,000만 원(= 대출 금 상환 6,000만 원 + 어린이집 인수대금 4,600만 원 + 살림집 임대차보증금 4,400만 원)]에 비추어 23기 부정응시에 따른 뇌물 2,000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의 1, 2(각 임대차계 약서), 3(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배UU는 2011. 10. 12. 해오름 어린이집을 총 인 수대금 4,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3,000만 원은 2012. 12. 12. 지급하며, 2011. 12. 26. ~ 2011. 12. 30. 사이에 위 어린이집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은 2012. 12. 12. ****시 - 37 - 동남구 목천읍 소재 부영아파트 1채(살림집)를 임대차보증금 4,672만 원에 임차한 사 실, 배UU는 2012. 12. 27. 위 부영아파트 다른 1채(어린이집)를 임대차보증금 3,45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총 비용은 합계 1억 8,122만 원(= 대출 금 상환 6,000만 원 + 어린이집 인수대금 4,000만 원 + 살림집 임대차보증금 4,672만 원 + 어린이집 임대차보증금 3,450만 원)이어서 오히려 지출이 수입(피고인 **** 소 유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금 상환은 다른 비용을 모두 지출하고 남는 금원으로 이루어졌을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인한 수입 외에 다른 외부 자금 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이 계좌에서 인출한 돈 으로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을 배척하기 어렵다. (마) 그 밖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만일 피고인 ****이 23기 전문직 시험에 부정응시하고 2,000만 원 을 지급하기까지 했다면 24기 논술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석했을 당시 다른 공동피고인 들의 지시를 받아 문제 유출과 관련되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나 문제 유출 과 관련하여 한 일이 전혀 없고[특히 피고인 ****, ****은 ****과 함께 2012. 7. 7. 공주시 계룡초등학교에서 피고인 ****을 만나 24기 시험 출제에 대하여 설명하였 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 ****은 공주에 갈 수 없었으므로(현장부재증명), 이들의 진술은 모두 허위이다], 프로필까지 건네주고 추천을 받아 23기 전형 평가에서 합격하였다면 그 후 ****, ****, 김VV 등에게 인사를 하는 등 친교가 있었을 것임 에도 전혀 그러한 일이 없으므로, 피고인 ****이 금품을 지급하고 23기 문제를 유출 - 38 - 받았다는 피고인 ****, ****, ****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원심 및 당심이 피고인 ****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가장 중요 한 증거는 피고인 ****에게 직접 시험문제를 전달한 ****의 진술이고, 피고인 노○ ○, ****, ****의 각 진술은 모두 전문진술로서 ****의 진술과 부합하는 범위 내 에서 증거가치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 진술의 신빙 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 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 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 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대법원 1983. 12. 27. 선 고 83도2472 판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7도165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6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 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 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 39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은 **** 교육감으 로서 충남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은 충 남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공직감찰 및 교육지원청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였으며, 피고인 ****은 태안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23기 교육전문직 시험 당시에는 공개전형 논술평가 관리(감독)위원으로, 24기 공개전형 당시에는 공개전형 논술평가 시험장 감독 관으로 그 논술평가 감독업무를 담당하였고, 망 ****(2013. 1. 11. 사망)은 23기 교육 전문직 시험 당시에는 공주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공개전형 면접평가 출제위원이었고, 24기 교육전문직 시험 당시에는 ****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공개전형 논술평가 출제위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 전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직무상 감독에 관한 사 항은 교육감인 피고인 ****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피고인들 및 망 ****도 교육전문직 시험이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할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부정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도 뇌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교육전문직 시험이 치러지도록 부정하게 직무행위를 수행한 것으로서, 부정한 직 무수행의 대가로 받은 돈은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이 교육 전문직 시험 문제를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뇌 물을 교부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 40 - 그러나 피고인 ****이 수년 간 교육 전문직 시험에 응시하여 두 차례에 걸쳐 논술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였으나 최종합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 문제를 건네 주겠다는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다른 부정응시자들과의 형평성 등 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5.피고인****의법리오해주장에대한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충남 교육청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별도로 뇌물수수죄를 구성하 고, 위 양 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피고인 ****, **** 및 망 ****과 공모하 여 여러 부정응시자들에게 각각 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과 공모하여 그들로부 터 각기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하여진 것이 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각각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뇌물수수죄가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거나, 뇌물수수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피고인****의양형부당주장에대하여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3기 교육전문직 시험과 관련된 범행을 자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뇌물 수수범 - 41 - 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충청남도 교육계 전체의 인사에 관한 공정성을 침해하고 이 로 인해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하는 등 그 죄책 이 매우 무겁다는 점, 당심에 이르러 정상에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 심의 양형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정해진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 인 ****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7.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 고인 ****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 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각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이를 파 기하고,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어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 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원심판결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① 원심판결 이유 중 제4면 마지막 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 라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에게 ’이번 전문직 시험에서 선거자금을 만 - 42 - 들어 보자‘는 취지로 말하였다”를 “지시하였다.”로 고친다. ② 원심판결 이유 중 제6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의 “****과 ****으로부터 계열별로 합격시킬 대상자를 연락받으면, 그때마다 피고인 ****에게 그 대상자를 보고하면서 그들에게 사전에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선거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여 피고인 ****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고”를 “****과 박 BB으로부터 계열별로 합격시킬 대상자를 연락받으면, 그때마다 피고인 ****에게 그 대상자를 보고하면서 그들에게 사전에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겠다고 보 고하여 피고인 ****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고”로 고친다. ③ 원심판결 이유 중 제6면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의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선거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종합적으로 보고하였고”를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겠다고 종합적으로 보고하였고”로 고친다. ④ 원심판결 『2013고합47, 52, 93, 138 : 피고인 ****, ****, ****, ****, 김★ ★』의 3항, 4항에 기재된 “****”을 모두 삭제한다. ⑤ 원심판결 이유 중 제30면 제6행부터 제7행까지의 “이번 전문직 시험에서 전문성과 지역사회에서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선거자금을 만들어봐라”를 “이번 전문직 시험에서 전문성과 지역사회에서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아 봐라”로 고친다. ⑥ 원심판결 이유 중 제31면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의 “피고인 ****에게 보고하면서 부정응시자들에게 사전에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선거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으로부터 승낙을 받 았다.”를 “피고인 ****에게 보고하면서 부정응시자들에게 사전에 논술평가 및 면접평 - 43 - 가 문제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로 고친다. ⑦ 원심판결 『2013고합212 : 피고인 ****, ****, ****, ****, ****』의 제3 항에 기재된 “****”을 모두 삭제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중 제24면 제8행 “4. 뇌물수수 및 뇌물요구”를 “4. 뇌물수수 및 뇌물 약속”으로, 제25면 제17행부터 제26면 제4행까지의 “마. ****에 대한 금품요구, 피고 인 ****은 ****에게 2012. 7.경부터 2012. 8.경까지 수 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요 구하였다.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 ****, **** 및 ****이 ****에게 논술 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 ****, ****은 ****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를 ”마. ****에 대 한 뇌물약속, 피고인 ****은 2012. 7.경 ****로부터 뇌물 2,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와 약속하였다.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 ****, **** 및 ****이 **** 에게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 ****, ****은 ****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로 고친 다. 증거의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 - 44 - 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129조 제1항, 제30조(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 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 30조(뇌물약속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 ****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다. 피고인 ****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김YY으로부터 금품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문제 유출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 가중) 다.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 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 45 - 피고인 ****, ****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 ****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추징 피고인 **** : 형법 제134조 후문(이FG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2,000만 원) 피고인 ****은 2012. 8. 29. 이FG으로부터 24기 장학사 시험 문제를 유출한 대가 로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의 독촉에 의해 이FG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을 김GH으로부터 차용하여 미리 대납하였던 2,000만 원을 변 제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 대한 추징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취득한 뇌물을 피고인 ****이 독자적인 판 단에 따라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 ****로부터 추징하는 금원 이외에 23기 및 24기 부정응시대가로 수수되어 ****의 계좌에 보관되 어 있던 금원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는,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 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심에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 은 피고인 ****에 대하여 추징을 논할 수 없다.] 7. 가납명령 피고인 ****, ****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에 한하여) 양형의이유 - 46 - 1. 피고인 ****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뇌물약속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3)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일반감경인자]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18년(제5유형의 특별가중영역 14) 인 징역 9년 ~ 18 년을 적용하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 한을 1/2 감경한다) [경합범죄1, 2] 김YY, 조ZZ에 대한 문제 유출로 인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6월 ~ 20년 6월(= 18년 + 3년 × 1/2 + 3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벌금 30,000,000원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육 전문직 시험 응시자들에게 문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뇌물약속죄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뇌 물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함 14) 뇌물범죄 양형기준상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보고 있으나, 판시 뇌물약속죄에서 요구한 뇌물의 가액 2,000만 원을 제외하더라고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이 뇌물수수죄의 제5 유형의 하한인 1억 원을 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특별감경요소로 삼지 않는다. - 47 - 제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 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학사인 피고인이 교육감의 의중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 ****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23기와 관련한 범행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당심에서 종전의 왜곡된 진 술을 시정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 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뇌물약속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자수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12년(제5유형의 가중영역인 징역 9년 ~ 12년을 적 용하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 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한다) [경합범죄1, 2] 김YY, 조ZZ에 대한 문제 유출로 인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48 - [특별감경인자] 자수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5)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6월 ~ 14년 6월(= 12년 + 3년 × 1/2 + 3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벌금 30,000,000원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육 전문직 시험 응시자들에게 문 제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적 극적으로 주도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2] ****, 김YY, 조ZZ에 대한 문제 유출로 인한 각 위계공 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15) 특별가중인자는 행위요소이고 특별감경인자는 행위자요소이므로, 행위인자를 중하게 고려하여 가중 영역으로 선택하였다. - 49 -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5년 6월(= 3년 + 3년 × 1/2 + 3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충남 교육계를 대표하는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교육전문직(장학 사) 공개전형의 공정한 관리에 진력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관계 실무자들을 동원하여 부정하게 장학사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이러한 문제유출의 부정 응시로 인하여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을 성실히 준비한 다수의 응시자들에게 실질적 피해 가 발생하였음은 물론이고 ****의 업무집행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대하게 침해 하였고, 특히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는 부정응시자가 합격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부정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는 대신에 오히려 수사에 방해되는 부적 절한 처신을 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그 동안 교육계에 투신하여 후진양성과 교육계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고 양 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기본범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50 -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육 전문직 시험 문제를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 부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 신을 일으키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 간 교육 전문직 시험에 응시하여 두 차례나 논술시험에 합격하 고도 최종합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 문제를 건네주겠다는 제안을 거부하 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교육공무 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 피고인 ****, ****과 공모하여 원 심판결 범죄사실 중『2013고합47, 52, 93, 138 : 피고인 ****, ****, ****, ****, ****』의 3항, 4항 및 2013고합212 : 피고인 ****, ****, ****, ****, 임○ ○』의 제3항 각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1 -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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